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80 선고일 2013.03.05

쟁점가지급금 발생사실을 인정하면서 쟁점가지급금 상환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가지급금 등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AA광역시 남구 달동 000-00소재 청구외 (주)BBBBBB(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2009.1.23.부터 2010.1.25.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이며, 청구외법인은 2008.10.10.부터 2010.6.3.까지 경비(청소)업으로 사업자등록된 법인으로서 2010.1.1.~12.31.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후, 2012.5.31. 기한후신고, 2013.1.4. 수정신고를 하였다. AA세무서장(이하 “통보관서”이라 한다)은 2012년 1월 청구외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추계 경정하는 과정에서 2009사업연도말 가지급금 잔액 000,000,000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과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 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12.1.9. 인정상여 소득자료(이하 “쟁점자료”이라 한다)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자료에 근거하여 2012.9.11.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며,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2012.5.31. 기한후신고를 한 후, 2013.1.4.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다. 쟁점가지급금의 발생 및 회수 사용내역을 보면, 청구외 (주)HHHHH(대표 차선진)에게 사업권을 매각하면서 발생된 매출액 000,000,000원(이상 부가가치세 포함액)이 현금 입금된 후, 청구외법인의 일용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위해 대표자에게 일시 가지급으로 처리된 000백만원이 발생의 원천이며, 쟁점가지급금은 2010년중 전액 현금으로 회수되어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일용근로자의 임금액 총 000,000천원에 사용됨으로써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전혀 없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사가 2008.10.10~2010.2.8. CCC, 2010.2.9~2010.5.10. DDD, 2010.5.11 ~2010.6.3. EEE (FFF에서 개명)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2010년 인정상여를 처분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에 의거 부당한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 진행상황 안내 과정에서 열람한 처분청의 의견서를 보면 첫째,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2010사업연도 가지급금 내역이 2012.5.31. 기한후신고시 제출된 내역과 서로 상이하여 제출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하나, 청구외법인은 2012.5.31. 기한후신고 후 일부 수정사항이 발견되어 2013.1.4. 수정신고하였다. 둘째, 쟁점가지급금 회수 및 사용이 전부 현금거래로만 이루어진 것은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나, 2009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 계정상 현금 입금액(000백만원)의 00%(000백만원)가 용역료 수입이며, 제예금 계정상 000백만원이 임금(임금총액 000백만원)으로 지급되는 등 청구외법인의 매출 및 매입의 상당액이 현금거래로 이루어졌다. 셋째,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상 임금액을 000,000천원으로 신고했으나, 일용근로 지급조서 제출금액은 000,000천원에 불과하므로 실제 임금지급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나, 청구외법인은 임금액 000,000천원에 대하여 2010.5.10.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신고하는 등 임금의 지급 원천이 가지급금 회수 금액임이 정당한 사항이다. 오히려 통보관서는 정상 가동법인인 청구외법인이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다는 사유만으로 2010.6.3. 직권 폐업조치하였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시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보내는 등 과세당국이 관리자의 신의성실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상 가지급금 잔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영세한 법인의 자금흐름을 무시한 부당과세이므로 청구인에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10사업연도 추계경정 과정에서 법인세 기한후신고 및 가지급금의 확인 등 소명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급금 회수에 대한 일체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법인세 추계경정 및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사실이 부당하다며 통지관서에 2012.6.21. 고충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증빙자료 불충분 등으로 인정받지 못 한 사실이 있다. 고충청구시 2010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후신고】에 따른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는 과세관청이 해당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한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의거 추계결정 이후라도 법인의 소득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한 경우 실질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외법인은 기한후 신고당시 신고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인정받지 못했으며, 심사청구시 제출한 현금출납장 상의 가지급금 회수일자와 기한후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가지급금 리스트가 아래와 같이 서로 상이하여 본 심사청구시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도 의심된다. 【기한후신고서의 가지급금 리스트와 현금출납장의 가지급금 회수내역 비교】. 기한후신고서상 가지급금 LIST 현금출납장 가지급금 회수일자 회수일자 금액(원) 회수일자 금액(원) 2010.1.31 00,000,000 2010.1.31 00,000,000 2010.3.31 00,000,000 2010.3.10 00,000,000 2010.6. 3 000,000,000 2010.4.10 00,000,000 2010.5.10 00,000,000 2010.6. 3 0,000,000 계 000,000,000 계 000,000,000 청구인이 제출한 2009년 예금원장 및 예금거래명세서를 보면 통상적으로 매출대금 및 임금지급이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前대표이사인 GGG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외 ㈜HHHHH와의 2009년 거래분 000,000,000원 및 2010년 거래, 특히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회수 및 사용(임금지급)이 전부 현금거래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통상적 상거래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청구인은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임금으로 총 000,000,00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현금출납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상 금액일 뿐, 신고된 일용근로 지급조서자료는 000,000,000원에 불과하고 2010년 신고 수입금액인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등 임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지급되었다면 그 자금원천이 회수된 가지급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어 가지급금 회수 및 일용임금 지급사실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는 등 당초 처분 정당하다. 2010년 청구외법인의 매출내역과 일용 임금자료를 비교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소용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대부분의 매출이 청소용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일용임금 지급액이 매출액을 상회하는 비정상적인 매출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청구인은 법인의 소득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에 의해 기한후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JJJJJJ와의 거래분 00,000,000원을 기한후신고서 상 수입금액에서 신고 누락한 사실이 나타났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2010사업연도 기한후신고서에 나타난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면, 대차대조표상 외 상매출금은 잔액이 없고,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000,000,000원(경정후 금액 000,000,000원), 매출원가는 000,000,000원(급여 0,000천원과 임금 000,000천원의 합계), 판매비와관리비는 0,000,000원이고, 기타 발생비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 주장처럼 회수된 가지급금 000,000,000원으로 2010년 임금 000,000천원을 지급했다면, 2010년 경정 매출액 000,000,000원의 사용처가 나 타나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사용처 혹은 귀속자 역시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0년 일용근로자 임금대장을 검토하여 본 바, ①근무를 부인하는 일용근로자, ②동일기간 중 타 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 ③근무기간 중 출국이력이 있는 일용근로자가 나타나는 등 임금을 지급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① 3개월 이상 근무자(00명)에 대해 유선으로 근무사실 여부를 확인한 바, 결번이거나 통화가 되지 않는 00명과 근무사실을 시인한 *** 외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용근로자들은 아래와 같이 근무사실 또는 지급액을 부인한 바 있음. 성 명 근무월 임금 지급총액(원) 확인결과 1,2,3,5월 근무부인 1,2,3월 근무부인 1,2,3월 부정기적 출근, 2개월정도 근무 1,3,5월 월급제, 월50만원 정도 수령 1,2,3,5월 청구외법인을 알지 못함 계 성 명 근무월 임금 지급총액(원) 동일기간내 타소득 확인결과 근로·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1,5월

* 1,2,3월

* 2,3월

* 2,3월

* 1,2,3월

* 3월

* 1,5월

* 2월

* 2,3월

* 1,5월

* 3월

* 2,3월

* 1,5월

* 1,5월

* 3월

* 1,2,3,5월

○ 계 0

② 일용근로자의 출역상황을 보면, 1월 &** (19일)을 제외하고, 모든 일용근로자의 출역일수(1월달 25일, 2월달 23일, 3월달 26일, 4월달 26일, 5월달 24일)가 동일하며, 이러한 출역일수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근무한 것이므로 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국세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동일기간내 타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③ 일용근로자 근무기간 동안 해외 출입국 이력이 있는 근로자를 근무한 것으로 허위 성 명 임금대장 상 근무일 출국일 입국일 비고 * 1월 19,20,21,22,23일 2010.01.19 2010.01.23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8.10.10~2010.2.8.동안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를 지냈음에도 청구인에게 2010년 인정상여 처분함이 부당하다고 하나, 청구외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에 의하면 당시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적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후임 대표이사에게 쟁점가지급금을 인계한 증빙이 없으며, 2010년 6월 청구외법인이 직권 폐업될 때까지 쟁점가지급금이 회수된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의거 대표이사 사임일인 2010.2.8. 특수관계 소멸일로 보아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잔액 및 2010.1.1.~2.8 재직기간 동안의 관련 인정이자의 합계액을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심사소득)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직권폐업 조치 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소득처분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했다고 하나, 법인세법 제60조 에 의거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가 있는 것인 바, 폐업사실통지 여부는 본 심사청구의 쟁점과 무관한 사항이며, 법인세 무신고법인 처리지침(****국세청 신고관리과)에 따라 무신고법인 안내문발송 이후 법인세과세표준 등 결정통지서 및 법인세납세고지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각각 폐업당시 대표이사인 EEE(당시 FFF)의 주소지와 청구인의 주소지로 2012.1.9. 등기 발송한 사실 확인 되는 바, 과세관청이 신의성실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가지급금이 회수되어 일용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①일용임금대장의 일용근로자들의 근무부인사실, ②일용근로자중 근로소득 등 타 소득자들의 존재사실, ③출국자의 허위근무 기재사실, ④기한후신고서상 수입금액오류, ⑤2010년 수입금액의 사용처(귀속자)불분명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기한후신고서 및 임금대 장(일용노무비 지급명세표)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바, 가지급금 회수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2009년말 가지급금 잔액과 2010년 재직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합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 처분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0.1.1. 9911개정 전의 것)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0.1.1. 9924개정 전의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22035개정 전의 것)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2010.3.31. 139호 개정 전의 것)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8.10.10.부터 2010.6.3.까지 AA광역시 AA AA 000-00소재에서 시설 경비업을 운영한 법인이며, 통보관서은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2010년 5월 중순까지 실사업장 존재 여부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0.6.3. 직권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대차대조표상 쟁점가지급금 000,000,000원이 나타나며, 쟁점가지급급과 관련하여 통보관서에서 청구외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내역과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내역은 다 음과 같으며, 쟁점가지급금 발생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가) 청구외법인의 2009사업연도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 내역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 무신고법인 검토조서(2010사업연도) (생략) Ⅲ. 수입금액 검토 수입금액 000,000천원 (신고금액 + 매출경정) * 매출경정 사유: 2010.1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매출누락) 확인되어 경정. (생략) Ⅴ. 종합의견 2010.6.3. 폐업한 소기업으로 직전사업년도 소득률에 의하여 법인세 추계결정하며 2009년말 대차대조표상 대표이사(CCC)에 대한 가지급금 미회수 잔액(000백만원)이 확인되어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가지급금 익금산입(상여처분)하고 무신고자 처리 종결(생략) 2011년 12월

  • 나) 통지관서는 청구외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이를 경정한 것이며, 법인세 무신고법인 검토조서에 의하면 경정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다) 통지관서는 2012.1.9.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인정상여 소득 자료로서 통지하였고, 처분청의 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자료에 근거하여 2012.9.11.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한 것이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대표이사 변경사항에 의하면

2009.

1. 23. ~2010.1.25. 청구인, 2010.1.25.~2010.4.23. DDD, 2010.4.2. ~2010.6.3. FFF(EEE에서 개명)으로 변경된 이력이 나타난다.

4. 청구인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현황을 보면 법정기한내 무신고 하였으나, 2012.5.31. 기한후 신고하였고,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2013.1.4. 수정신고 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국세전산시스템에 의하면 2013.1.4. 제출된 수정신고서가 2013.1.10.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2010사업연도 가지급금 계정에 의하면 2012.5.31. 기한후신고시와 2013.1.4. 수정신고시 제출된 가지급금 리스트가 다음과 같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기한후신고서상 가지급금 LIST 수정신고상 가지급금 LIST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일자 적요 차변 대변 2010.1.1. 이월 000,000,000 2010.1.1. 이월 000,000,000 2010.1.31. 상환 00,000,000 2010.1.31 회수 00,000,000 2010.3.31. 상환 00,000,000 2010.3.10. 회수 00,000,000 2010.6.3. 상환 000,000,000 2010.4.10. 회수 00,000,000 2010.5.10. 회수 00,000,000 2010.6.3. 회수 0,000,000 계 0 000,000,000 계 0 (단위: 원)

6. 청구인이 임금 지급증빙이라며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임금대장(명칭: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표)에 의하면 2010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월별 일용 근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액, 영수인날인 등이 나타나며, 1월달 근로자 ***(19일)을 제외하고 모든 일용근로자의 출역일수(1월달 25일, 2월달 23일, 3월달 26일, 4월달 26일, 5월달 24일)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출역한 것으로 나타난다. 7) 국세전산시스템의 소득자료 등에 의하여 통지관서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대장상 일용근로자중 00명은 근로기간에 다른 업체로부터 소득이 발생한 자로 나타났고, 유선 연락자중 0명은 근무를 부인하거나 임금대상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0명은 근로기간 중 출입국 이력이 나타났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귀속년월 제출년월 금액(원) 비고 인원 금액(원)

2010. 1.

2010. 3. 00,000,000 00 00,000,000

2010. 2.

2010. 5. 00,000,000 수정신고

• 미제출

2010. 3.

2010. 5. 00,000,000 수정신고

• 미제출

2010. 4.

2010. 8. 0,000,000 기한후신고 0 0,000,000

2010. 5.

2010. 8 00,000,000 기한후신고 00 00,000,000 계 000,000,000 00 000,000,000

8. 국세전산시스템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10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외법인에 전액 상환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전액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외 유출된 법인수입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같은 뜻) 청구인은 2010년중에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가지급금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했다고 주장을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상환 사실이 불분명한 점, 청구외법인이 회수된 쟁점가지급금을 2010년 일용근로자 임금 지급을 위해 전액 사용했다며 임금대장을 제출하였으나, 임금대장은 일용근로자의 근무명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가지급금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오히려 임금대장에 등재된 일용근로자 중에는 근로사실을 부인하는 일용근로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근로를 제공했다는 일용근로자 중에는 동일 근로기간동안 타 업체로부터 근로소득 등이 있는 일용근로자, 근로기간 중 출입국 이 력이 있는 일용근로자 등이 나타나고 있어 임금대장을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09사업연도 쟁점가지급금 발생시점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쟁점가지급금의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2009사업연도와 2010사업연도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갑)」에서도 청구인에게만 가지급금이 발생되어 인정이자를 계상한 점 을 볼 때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였으나, 대표이사를 2010.1.25. 사임 했고, 청구외법인이 2010.6.3. 폐업되어, 사실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지급금을 상환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