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모든 저유소에서 실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출하전표의 경우 온도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출하전표에는 온도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 수송차량의 실제 운행 사실도 확인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실지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모든 저유소에서 실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출하전표의 경우 온도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출하전표에는 온도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 수송차량의 실제 운행 사실도 확인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실지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8.12.부터 ㅇㅇ시 △△구 ▽▽동 ㅇㅇㅇ-ㅇ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중 (주)◇◇에너지인천지점(이하 “◇◇에너지”이라 한다)으로부터 경유 00,000리터(이하 “쟁점경유”라 한다)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1매 ,,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2007년 과세연도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ㅇ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10.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경유를 실제로 구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원가를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2007.8.29. 쟁점경유를 공급가액 ,,원에 실지 매입하고 대금은 청구인의 ㅇㅇ은행예금통장(계좌번호 --**)에서 ◇◇에너지의 ㅇㅇ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으로 2007.8.29. ,*,***원을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한 거래이다.
① 청구인은 ◇◇에너지와 거래하기 전 ◇◇에너지의 영업담당 이사 ㅇㅇㅇ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입금계좌확인용) 등을 교부받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
② 청구인의 주유소는 붙임 일일마감일보와 같이 주유기별로 미터기의 당일재고량에서 전일재고량을 차감하여 당일판매량과 당일판매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재고관리와 판매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③ ◇◇에너지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하여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지만, 조사관청이 조사 당시에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이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는지는 확인되거나 조사되지 아니하였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간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경유 매입 시 ○○에너지로부터 사업자등록증, 통장계좌, 명함 등을 수령한 거래경위, 금융거래내역 및 일일마감일보 등의 관련증빙자료 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경유의 매입대금을 ◇◇에너지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를 다시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거래를 위장(실물)거래라고 보아야 하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경유의 매입대금을 필요경비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조사관서의 ◇◇에너지 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에너지 발행 출하전표 확인결과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출고사실이 없어 전부 허위사실임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의 경우, 유류가 싸서 단 1회 거래했다고 했으나, 일보내역과 출하전표 등 유류거래내역과 비교한 결과 거래사실이 다름이 확인되었다.(ㅇㅇ정유: ◇◇정유) 청구인은 ○○에너지와 유류거래를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에너지는 자체 유류수송장비를 보유하거나 유류수송장치를 용차한 사실이 없고 유류저장소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주)◇◇에너지 법인 및 대표이사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점, 특히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에너지가 100%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이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조사관서는 2008.4.24.부터 2008.6.30.까지 ○○에너지에 대하여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종결(예정)보고서(2008년 6월)에 의하면 ◇◇에너지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에너지가 매출처에 교부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유류출하 여부를 조회한 결과 전국의 모든 저유소에서 ○○에너지 명의로는 어떠한 유류도 출하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2) 출하전표에는 반드시 출하당시 유류의 ‘온도’(온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증감되어 가장 중요한 출하요소임)가 기재되어야 하나 ○○에너지가 작성한 출하전표에는 온도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1. ㅇㅇ금고 계좌
• 본․지점에 대한 계좌내역 조회결과 입금된 돈이 즉시 현금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가장 거래금액이 많았던 ** ‘ㅇㅇ금고’계좌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실시
• ㅇㅇ △△금고의 2007. 7. 1.부터 2007. 10. 4.까지의 전표 1,400여장에 대한 추적조사결과 (주)◇◇에너지 자금의 현금인출 직후 여러 명의계좌로 무통장입금된 사실 확인
• 송금 받은 자 확인결과 금전대여액의 반복적 회수이거나 자금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는 통장(계좌)대여자로, 동 대금은 유류의 거래와 전혀 무관한 사실 확인
• 대금 송금받은자 중 총 거래금액이 큰 8명에 대한 2차 금융추적에도 (주)◇◇에너지와 관계없는 금전거래내역 등으로 확인
• (주)◇◇에너지의 법인통장 및 무통장 송금 받은 상대방계좌의 거래내역 중 텔레뱅킹(Tele-banking)과 인터넷뱅킹(Internet-banking)이 이루어진 전화번호 및 I.P주소 확인결과, (주)◇◇에너지의 사업장과 전혀 무관한 타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실 확인4. 소결
• 이상과 같이 (주)◇◇에너지의 법인계좌 입출금내역은 거래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됨
2. 청구인은 ◇◇에너지 ㅇㅇ지사의 이사인 ㅇㅇㅇ의 명함,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예금통장, 1일 마감일보, 세금계산서, 청구인의 예금통장,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각 사본 1부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조사관서는 청구인의 사업장인 ㅇㅇ주유소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했으며, 청구인은 조사관서의 현장확인 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사관서의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다. 상호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번호 확인내용 비고 ㅇㅇ 주유소 ㅇㅇㅇ ㅇㅇ △△ ▽▽ ㅇㅇㅇ-ㅇ - -
• 현금 입금 후 재송금
• (주)◇◇에너지 거래분이 일보내역과 정유사 상이 (ㅇㅇ정유: △△정유) 가공 확정
4.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세무조사 결과와 같이 출하전표에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밀도는 ., 차량번호 ㅇㅇ△**, 비고 (DSL 0.00*%) ,***리터, 승인자 ㅇㅇㅇ, 출하자 △△△, 운반자 ▽▽▽, 출하지 △△ㅇㅇ정유로 기재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2007.8.29.의 마감보고서에 의하면 경유의 재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리터) 전일재고 금일입고(+) 금일출고(-) 장부재고 , , , ,***
1. 청구인은 쟁점경유 매입 시 ◇◇에너지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계좌, 명함 등을 통하여 ○○에너지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점, 거래경위, 금융거래내역 및 일일마감일보 등의 관련증빙자료 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경유의 매입대금을 ○○에너지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를 다시 회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거래를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2. 이 건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거래한 ◇◇에너지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관련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년부터 *년이상 유류판매업에 종사해온 청구인이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했다하여 ○○에너지가 정상사업자라 믿고 유류를 싸게 공급받은 점,
3. 일반적으로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이고, 정상적인 출하전표의 경우 온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는 온도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조사관서에서 ◇◇에너지가 매출처에 교부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유류출하 여부를 조회한 결과 전국의 모든 저유소에서 ◇◇에너지 명의로는 어떠한 유류도 출하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점
4.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 마감일보 상의 재고현황을 통해서도 쟁점경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므로 재고현황 만을 가지고 실지 매입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