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77 선고일 2013.02.04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매입처의 계좌에 입금한 자금이 입금 당일에 청구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금융기관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6.1.부터 경상북도 ○○시 ○○동 232-8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8년 제1기에 부산광역시 ○○구 ○○동 1477-10 주식회사 ★★오앤지(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서 공급가액의 합계가 140,509천원인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함)이 2009.4.20.부터 2009.5.18.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7.2.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412,350원 및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1,914,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7.6.1. △△주유소를 개업하여 영업하던 중 2008년 제1기에 쟁점매입처의 대구․경북지역의 판매 총책임자인 추○○으로부터 석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고 대금은 쟁점매입처 명의 부산

○○ 우체국계좌(601690-0-001,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다만, 추○○이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고 금융계좌로 결제하자, 추○○이 자기는 현금이 필요한데 영업사원이므로 많은 거래처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은행시간을 맞추어 현금을 찾기가 어려우니 청구인이 현금을 찾아 두면 자신이 회사에 들어갈 때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쟁점매입처의 통장과 인장을 맡기면서 부탁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마저 거절할 수가 없어 청구인이 4회에 걸쳐 우체국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실이 있다.

  • 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 매입 시 추○○이 쟁점매입처의 대구․경북지역책임자 명함, 쟁점매입처의 통장 및 인장을 소지하고 있었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등 일련의 서류를 즉시 교부하여 주어 정상적인 매입으로 믿었다.

2.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청구인이 쟁점계좌로 송금한 자금이 경산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것은 청구인이 직접 통장을 관리하면서 입․출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이 인출된 돈이 실제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되었다는 근거도 없이 논리비약에 의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것인 반면, 쟁점매입처의 종업원인 추○○은 실제로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을 쟁점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하고 있다.

3. 또한, 유조차 운전사인 곽○○은 2008.3.31. 유류 30,000리터를 청구인에게 반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거래자료’라 하나, 일반적으로 ‘자료상 거래자료’라 함은 실물 매입 없이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매입처에 일정한 수수료를 준 사실이 없음에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본 것은 논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아니하다.

  • 다. 처분청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하고자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는 임의적으로 작성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쟁점매입처의 판매사원인 추○○으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것이다.

2. 처분청이 추○○의 진술내용과 다른 입금내역을 내세워 쟁점계좌의 입․출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지적하고, 청구인이 폰뱅킹으로 쟁점계좌에 입금한 날에 동일한 금액이 동일 지역에서 출금된 사실만으로 대금지급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3. 추○○이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무자료로 유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가 소속된 쟁점매입처 명의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죄로 검찰에서 7백만원의 벌금처분을 받고 경주형무소에 수감 중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류 매입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4. 청구인에게 2008.3.31. 유류를 운반한 유조차 운전사 곽○○에게 2012.12.3. 처분청이 전화로 누구로부터 해당 유류를 받았냐고 묻자,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하여 유류 반입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반입일부터 약 4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처분청의 전화를 받고서 그렇게 답변했을 수도 있는데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입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은 추○○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과 그가 소속되어 있던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쟁점매입처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처가 다르게 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과세자료에 의해서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석유류 매입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는 충분히 임의적으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이미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거짓으로 확인된 증빙이므로 관련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 증빙이 되지 못한다.
  • 나. 청구인은 심사청구 시 추○○의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시하면서 본인이 금융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추○○이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추○○의 2012.11.13.자 사실확인서에는 “2008년 1월부터 3월 기간 중에 5차에 걸쳐 경유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하며 그 대금을 6차에 걸쳐 금융계좌(우체국통장)를 통하여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쟁점매입처 조사 시 확인된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추○○이 진술한 기간동안 청구인은 6회에 걸쳐 210,016천원(사실확인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2008.2.12. 100,000천원 포함)을 입금하고 추○○은 6회에 걸쳐 209,990천원(위 2008.2.12. 100,000천원 포함)을 인출하였음이 나타나고 거래계좌도 우체국 5회, 신한은행을 1회 이용하였음이 확인된다.

2. 위와 같이 거래내역과 추○○의 확인서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추○○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용도 불명확한 거래내역을 진술에서 제외한 것은 청구인의 주장에 맞추어 추○○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3. 또한 쟁점매입처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폰뱅킹으로 입금한 날에 동일 금액이 ○○지역 금융기관(○○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바로 출금되었는바, 이는 자료상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거래형태이다.

  • 다. 청구인은 유조차 운전사 곽○○의 2012.11.13.자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석유류 30,000리터를 반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 114,000리터의 매입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나, 동 확인서는 석유류 114,000리터에 대한 확인서가 아니며 또한 확인서상으로는 운반일자(2008.3.31)와 수량(30,000리터)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해당 유류를 누구로부터 전달받아 운반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2.12.3. 곽○○과 통화한바, 곽○○도 누구한테 받은 유류인지는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므로 곽○○의 확인서상 운송하였다는 유류 30,000리터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이 것인지 또 다른 유류 매입분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거래되어 신고된 유류 매입분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
  • 라. 청구인은 “자료상 거래자료”의 정의를 들어 처분청이 석유류 매입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매입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자료상 거래자료”에 해당하는 또 다른 석유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 년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년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매입처는 2008년 제1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

○○ 상사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258백만원을 수취한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다.

  • 나) 쟁점매입처는 2008.3.31. 직권폐업되었으며 대표자 정

○○ 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출석하지 않는 등 연락이 되지 않아 관련인에 대하여 직접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 다) 쟁점매입처가 2008년 제1기에 (주)

○○ 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258,041천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실제 거래여부 확인한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전액 가공으로 확정한다.

• 쟁점매입처 는 매월의 유류 입․출하내역(유류거래상황기록부)을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한 사실 없음

• 확보된 쟁점매입처 명의 계좌 검토결과 (주)

○○ 상사에 대금지급 사실 발견되지 않음

• 매입처인 (주)

○○ 상사[403-8-]는 ’08년 8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처 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1,258,041천원을 제출하지 않음 ⇒

2008. 1기에 쟁점매입처는 (주)

○○ 상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액 가공확정함

  • 라)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현황, 유류 실제 매입여부 등에 대해 확인된 내용과 매출처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적정 여부를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2008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확인내용 계 정상거래 가공거래 가공비율 금 액 1,381,247 20,343 1,360,904 98.5%

(1) 쟁점매입처가 2008년 제1기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조사실익이 크지 않은 1천만원 미만거래분 38건 20,343천원의 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한다.

(2) 쟁점매입처 및 매출처별 유류거래상황기록부 제출․보고내용, 쟁점매입처 명의계좌 입․출금내역 등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정한 계좌에 입금과 현금출금을 단순하게 반복하여 정상적인 대금결제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업체들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다.

(3)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쟁점매입처 명의 계좌는 사업목적에 사용하는 계좌가 아니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정상적인 대금결제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하여 특정거래처의 자금 입․출금에만 변칙적으로 사용된 계좌이고, 계좌를 사용한 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

(4)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유류거래상황기록부상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유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계좌로 폰이체방식으로 입금 후 같은 날 청구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경산지역에서 전액 현금출금을 단순하게 반복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대금결제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 마) 위와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확인되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같은법 11조의2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즉시 고발조치 및 관할세무서 자료통보하고 조사종결한다.

2. 청구인이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은 2008.1.5.부터 2008.4.1.까지 8번에 걸쳐 총 154,560천원을 폰뱅킹으로 쟁점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

○○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함께 관련 거래명세표, 출하전표를 제시하고 있다.
  • 다) 추○○이 2012.5.31. 작성하였다는 진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본인은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쟁점매입처에 근무하면서 대구․경북지역의 책임자로 △△주유소(청구인)의 영업 및 입금 등 모든 관리를 하였다.

(2) 본인으로 인하여 쟁점매입처와 △△주유소와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상 대표는 정

○○ 이나 실질적인 운영자는 김

○○ 이다.

(3) 쟁점매입처의 표면적인 매입이 없을지는 알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무자료 유류 등을 공급받아 △△주유소에 유류가 공급된 것은 사실이며, 본인이 오더를 받으면 김

○○ 이 물량을 공급하였다.

(4) 무자료 기름의 공급인 관계로 유류가 도착하면 청구인에게 직접 현금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법인통장으로 입금하겠다고 하여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입금을 한 다음, 법인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유류가 도착하면 본인이 현금을 받아갔다.

(5) 세금 부과 및 처분을 받아야 한다면 쟁점매입처나 그 운영자인 김무진이 받아야 한다.

  • 라) 추○○이 2012.11.13.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실 확 인 서 (주)★★오엔지 대구․경북 판매총책임자인 본인은 2008년 1월부터 3월 기간 중에 5차에 걸쳐 경유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하며, 그 대금을 6차에 걸쳐 금융계좌(우체국통장)를 통하여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거래내역

• 2008.1.15. 경유 20,000리터(단가 1,309원)

• 2008.1.17. 경유 20,000리터(단가 1,309원)

• 2008.1.23. 경유 20,000리터(단가 1,318원)

• 2008.1.26. 경유 24,000리터(단가 1,310원)

• 2008.3.31. 경유 30,000리터(단가 1,480원) 2012.11.13. (주)★★오앤지 대구․경북판매 총책임자 추○○

  • 마) 곽○○이 2012.11.28.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 실 확 인 서 저는 2008.3.31. 경산시 상방동에 있는 △△주유소에 경유 30,000리터를 울산 80마8090호 차량으로 운송한 것을 확인합니다. 2012.11.28. 곽

○○ (인)

3. 조사관서가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일자 청구인 지급금액 쟁점매입처 출금금액 쟁점매입처 입금통장 출금 거래점 2008.01.15 25,000,000 25,000,000 601690--001*(우체국) 우체국

○○ 2008.01.17 40,000,000 40,000,000 601690--001*(우체국) 우체국

○○ 2008.01.23 15,000,000 15,000,000 601690--001*(우체국) 우체국

○○ 2008.01.28 4,416,000 4,400,000 601690--001*(우체국) 우체국

○○ 2008.01.29 25,600,000 25,590,000 100-0**-697093(

○○ 은행) 경산 새마을금고 2008.02.12 100,000,000 25,000,000 601690--001*(우체국) 우체국

○○ 75,000,000 우체국 △△ 계 210,016,000 209,990,000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장 소재지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경북 ○○시 ○○동 562

○○ 석유 515-03-* 소매, 석유 1991.10.01. 1994.05.24. 경북 ○○시 ○○동 600-3

○○ 유통 515-03-* 소매, 식잡 1994.10.11. 1995.12.2. 대구광역시

○○ 구

○○ 동 508

○○ 장식 502-47-* 소매, 밧데리 1996.08.15. 1998.03.31. 경북

○○ 시

○○ 동 서부 575

○○ 주유소 515-01- 소매, 석유 1997.12.17. 2007.11.15. 경북 ○○시 ○○동 232-8 △△주유소 502-47- 소매, 석유 등 2007.06.01. 계속사업 중

  • 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총수입금액은 3,752,107천원, 소득금액은 39,561천원으로 신고소득률은 1.05%이고, 매매총이익율은 4.39%로 전국평균인 7.3%보다 낮은 수준이다.
  • 다) 청구인에게 2008.3.31. 경유 30,000리터를 운송하였다는 곽○○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종합소득세 등 2건 57,179천원이 결손처분된 상태이다. 사업장 소재지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 시

○○ 군

○○ 면

○○ 리 637

○○농장 620-93-* 축산, 낙농 1998.01.01. 1998.01.01. 경북

○○ 시

○○ 면

○○ 리 33-1

○○주유소 505-12-* 소매, 주유소 2008.07.01. 2009.09.06.

5.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대구․경북판매 총책임자인 추○○이 무자료로 매입한 유류를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할 뿐 추○○이 누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및 청구인이 쟁점계좌 등으로 송금한 돈이 실제로 추○○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 단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이 점에 관하여 먼저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인이 쟁점계좌 등에 입금한 자금이 입금 당일에 청구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금융기관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점, 청구인이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유류거래상황기록부상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유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소득률이 1.05%에 불과하고, 매매총이익율은 4.39%로 전국평균인 7.3%보다 훨씬 낮은 점, 곽○○의 사업내역 및 처분청 공무원과의 전화통화 내용에 비추어 실제로 그가 2008.3.31. 경유 30,000리터를 청구인에게 운송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실물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판매사원인 추○○이 무자료로 매입한 유류를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할 뿐 추○○이 누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및 청구인이 쟁점계좌 등으로 송금한 돈이 추○○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의 명의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