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세무조사가 잘못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소득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76 선고일 2013.02.25

이 건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결과 이의신청, 심판청구에서 기각되었고, 청구인은 세무조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해외호텔 운영업을 업종으로 하는 (주)○○엘아이(이하 “○○엘 아 이”라 한다)와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업종으로 하는 (주)○○레저(이하 “○

○레저”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엘아이와 ○○레저(이하

○○엘아이와 ○○레저를 합쳐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 시한 후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2,895,728천원(○○엘아이 2,308,862천원,

○○레저 586,866천원), 2008년 과세연도 7,930,008천원(○○엘아이 7,424,875천 원, ○○레저 505,133천원)을 상여처분 하였고, 처분청은 2012.9.3. 청구인에게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96,044,490원,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80,264,5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당시 회사의 직원이 퇴사하여 정상적인 회계 및 세무정리를 못해 많은 오류가 발생하였고 법인세 신고서도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음에도 청구인과 소송 등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자들의 음해와 허위 과장된 추정만을 근거로 조사청은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회계서류, 장부 등을 찾아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한 채 직무를 해태하였고, 청구인을 조 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행정편의 위주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이고, 이 건 상여처분을 포함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에 대해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하였으나 2011.6.10. 모 두 기각 결정 되었고,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 과 ○

○ 엘아이는 2012.11.9. 기 각결정되었고 ○○레저는 현재 심판청구 계류 중에 있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사청의 조사권 남용 및 조사 배후설은 사실과 다르 고,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은 쟁점법인 조사와 관련하여 회계 장부 및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 출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레저에 대한 고발 사유는 세무신고용 장부의 은닉 파기 혐의, 작 위 적인 분양수입금액 신고누락 부정행위, 관계회사 대여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와 지급이자 부인액 관련 신고누락 행위로서 검찰에서는 모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조세범처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항으로 과세내 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었다.
4. 관련법령 등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6.12.30>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4.12.31, 2006.12.30, 2007.12.31>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1의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160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제16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제16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0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마. 제1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 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 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
  • 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 소득
  • 다. 사실관계 조사청이 2007~2009 사업연도 ○○레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제 출한 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된다.

○○레저는 2005년 8월 ◇◇ ○○구 ○○동 ○○○○아파트 170세대를 신축 분양한 후 2009.6.18. 폐업하였고, 폐업 전 매각한 아파트 5세대 및 폐업시까지 미분양상태로 남아있던 아파트(잔존재화) 14세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매매 완 료된 15세대에 대한 법인세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레저는 청구인 등 4명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2006 사 업연도 743,705,684원, 2007 사업연도 901,792,217원, 2008 사업연도 860,238,328원을 각 사업연도의 결산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조사일 현 재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2009 사업연도 인정이자 207,228,320원은 신고 누락하였고, 청구인 등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회수하지 아니하여 아래 금액을 상여처분 하였다. (단위: 원) 사업연도 계 유○준 김○노 안○숙 (신○순) 임○옥 계 2,264,177,201 1,391,476,822 783,596,670 35,533,752 53,569,957 2006년 743,705,684 586,866,845 128,055,665 8,094,107 20,689,067 2007년 775,833,955 396,995,555 324,922,593 22,610,655 31,305,152 2008년 537,409,242 293,572,317 239,447,168 3,309,757 1,080,000 2009년 207,228,320 114,042,105 91,171,244 1,519,233 495,738

○○레저는 ○○엘아이 등 4개 법인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2007 사업연 도 인정이자 상당액 합계 2,107,960,081원을 신고누락 하였다.

○○레저는 2008 사업연도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662,785,320원을 계상하였 는바, 이 중 216,274,890원은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 없이 비용으로 처리하여 손금불산 입 하고 상여처분 하였고, 2009.6.18. 폐업 당시 청구인 등에게 5,016,241,077원을 가지급금으로 대여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폐업시까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를 확보하거나, 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 등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단위: 원) 성 명 합 계 유○준 김○노 안○숙 (신○순) 임○옥 금 액 5,016,241,077 2,760,543,028 2,206,922,971 36,775,078 12,000,000 2009.6.18. ○○레저가 폐업 당시 미회수한 특수관계에 있는 ○○엘아이 등 에 대한 대여금 17,047,735,079원을 손금산입(△유보), 익금산입(기타)처분하고 관계회사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레저에 대한 조사청의 자료통보에 따라 2011.3.2. 2008사업연도 법인세 1,683백만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1백만 원 등 총 6,936백 만원을 고지하였고, ○○레저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을 제기한 결과 2011.9.29. 기각되었으며,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계류 중에 있다. 조사청은 2006~2009 사업연도 ○○엘아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다 음 과 같 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항목별 적출내역에 대하여 ☆☆세무서장에 자 료 통보하였다. 항 목 금 액 소득 처분 조사내용 가지급금 인정이자 (2006~2009년) 348,994 상여 미회수 미수이자 상여처분 가지급금 가공자산 (2007년) 378,927 상여 명세없고 회사 인정이자 계상 아니한 가지급금 가공자산 상여처분 채무면제이익 (2009년) 13,362,332 기타

○○레저 차입금 채무면제이익 대여금 장부누락 (2007~2008년) 2,838,405 상여 ★★★★ 대여금 장부누락액 상여처분 가지급금 장부누락 (2008년) 3,621,792 상여 대표자 가지급금 장부누락액 상여 처분 잡이익(2008년) 1,200,000 기타사 외유출 반환의무없는 계약금 잡이익 미계상 기타사외유출 잡이익(2008년) 500,000 상여 반환의무없는 잡이익 미계상 상여 처분 인정이자 (2008~2009년) 1,813,027 유보 국외 관계회사(★★★★) 대여금 정 상이자 유보처분 (대여금 회수시 손금추인) 경비부인 (2006~2008년) 2,644,502 상여 지출증빙없는 경비 부인 상여처분 (단위:천원) ☆☆세무서장은 ○○엘아이에 대한 조사청의 자료통보에 따라 2011.2.7. 2006~2009 사업연도 법인세 총 5,263,526,14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2006년 과세연도 527,075,893원, 2007년 과세연도 2,308,862,825원, 2008년 과세 연도 7,424,875,805원, 2009년 과세연도 71,806,84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엘아이는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2012.11.9. 기각되었는바, 청구인에 게 상여 로 소득처분한 데 대한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엘아이는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인정이자 100,447,431원을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미수이자로 신고한 248,547,140원에 대한 상환기일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고,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정 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 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엘아이는 2007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가지급금을 1,704,950천원으로 계 상 하였지만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상 가지급금 잔액은 1,326,023천원으 로 그 차액 378,927천원에 대하여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가지급금을 업무와 관련하여 집행한 사실이나 법인이 회수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378,927천원에 대하여 가공자 산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 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엘아이는 해외현지법인 ★★★★에 총 4,842,247천원을 송금하였으 나 ○

○엘아이의 대여금으로 2,003,842천원만 장부에 계상하고 그 차액 2,838,405천원에 대하여 단순오류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의 장부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해외송금액 과 ○○엘아이가 대여금으 로 계상한 차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달린 잘못이 없다. 2008.4.11.~2008.4.30. ○○엘아이의 ○○은행계좌에서 3,621,792,217원이 인 출 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레저 및 ○○엘아이의 가지급금 반 제 등에 사용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엘아이는 인출 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고 있으 므로 인출된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달린 잘못이 없다. 2008년 7월 ○○엘아이는 ★★★★의 지분 50%를 △△(주)(이하 “△△”이라 한다)에 65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7억원을 수취한 후 △△의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파기된 데 대하여 17억원을 2008사업연도의 잡이익으로 익금산입하고, 17억원 중 ○○엘아이의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된 12억원은 기타사외유출처분하고, 청구인의 동의하에 △△이 김○상, 김○만 등에게 직접 지급한 5억원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에 대하여 보면, ○○엘아이는 계약금으로 받은 17억원을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엘아이와 △△이 2008.11.25. 작성한 합의서상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한 17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엘아이가 제출한 자료는 2012.5.17. 김○태가 청구인 외 2인을 상대로 하여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 것일 뿐 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계약금으로 받은 17억원을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동의하에 △△이 직접 김○상 등에 지급한 5억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조사관청에서 진술한 내용에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의 경 우 장부나 증빙서류 없이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를 참고로 하여 임의로 작성하여 신고하였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도 지출증빙 없이 비용이 계상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친 신고관련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도록 요청에 대하여 ○○엘아이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06~2008 사업연도 에 ○○엘아이가 판매비와 관 리비 로 계상한 금액 중 세금계산서, 지급명세 등에 의거 지출증빙이 확인되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2,644,502천원에 대하여 지출증빙이 없다하여 손금불산 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장부에 기재된 가지급금은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서 임○옥이 ○○레저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김○노를 ○○레저의 회사공금을 횡령하였다는 혐 의로 고소한 재정신청(2011초재 888)에 대한 결정문(2011.5.27.)을 제출하였다. 재정신청 기각이유에 “검사는 실제 가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단지 장부상으로만 가지급금이 지급된 것처럼 잘못 기재된 것이며, 고의적으 로 ○○레저를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횡령혐의를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피의자들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사실과 포괄일 죄의 관 계에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중략) 기록에 비추어 살 펴 보면 횡령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적법한 것으 로 인정되므로 (중략) 이 사건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되어있다. 조사청은 ○○레저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김○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 법 위 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은 2011.11.30. 증거불충분으 로 ‘혐의없음’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레저가 ○○엘아이에게 150억원 을 한도로 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레저와 ○○엘아이의 2005.7.21.자 이사회 의사록, 배상명령 신청인 김○태가 청구인 외 2명에 게 17억원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방법원에 2012.5.17. 제출한 배 상명령신청서, 청구인과 △△ 대 표이사 김○태 사이의 2008.11.25.자 합 의서, ○○엘아이가 2005~2008년 중 ★★★★ 에 송금한 내역이 있는 ○○은행 에서 발행한 고객별거래내역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본다. 먼저 ○○레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586,866천원, 2008년 과세연도 505,133천원을 상여로 본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회계서류, 장부 등을 제대 로 조사하지 않았고,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무혐 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행정편의 위주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이 건 과세처분 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과세처분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반면,

○○레저가 청구인 등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2007〜2008 사업연도의 결산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 2008 사업연도 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한 금액 중 216,274,890원은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 빙이 없는 사실, ○○레저에 대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기각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어

○○레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다음으로 ○○엘아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2,308,862천 원, 2008년 과세연도 7,424,875천 원을 상여로 본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본다.

○○엘아이는 조사청의 2006~2009사업연도 세무조사를 실시 후, ☆☆세무서장이 2006~2009 사업연도 법인세 5,263,526,140원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처분청이 인정이자 미계상액, 미수이자, 대차대조표와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상 가지급금의 차액 및 인정이자, 해외현지법인 ★★★★에 송금한 금액과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의 차액,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청구인의 동의하에 △△이 직접 김○상 등에 지급한 금액,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판 매비와 관리비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에 달리 잘못 이 없는 것으로 2012.11.9. 기결정 되었고, 청구인은 심판청구 제기시 제출한 증빙자료 이외에 이 건 과세처분을 반박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엘아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