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표권자에게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하여 지출내역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표권자에게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하여 지출내역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매입비용을 청구외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인정하나, 그 가공매입비용은 청구외법인이 제조하는 의류의 상표권자인 청구외 이재희(미등록사업자, 이하 “상표권자”라 한다)에게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하였고, 상표권자는 청구인이 지급한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상표권자의 대리인 청구외 양광수가 작성)를 보면, 상표권자는 청구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현금으로 40백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나, 그 지급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1. 처분청이 2007.3.9.~2007.9.28. 기간 동안 실시한 상표권자의 탈세제보조사(상표권 대여소득 누락)와 관련하여 상표권자가 2007.9.28.자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로얄티 수령내역 1> (단위: 천원) 거래처(지급인) 금 액 일자(분기) 비 고 신창무역 40,000 2005년 제1기 오근수 소사리또 55,500 2004년 제2기 박희선 34,500 2005년 제1기 조병무 130,000 2005년 제1기 임병구 100,000 2006년 제2기 황은주 20,000 2004년 제1기 한솔모자 100,000 2004년 제2기 우윤환 임성식 20,000 2006년 제2기 FIN KOREA 합 계 500,000
2. 처분청이 위 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보충조서 사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제보자의 입증서류가 미비하여, 상표권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근거(쟁점금액은 조사적출 수입금액에서 제외됨)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표권자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음이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상표권자는 2007.12.1. 처분청으로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105천원을 고지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상표권자의 대리인 청구외 양광수(상표권자의 남편)가 2012.7.11.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로얄티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로얄티 수령내역 2> (단위: 천원) 매입자(지급인) 매출자(수령인) 일 자 금 액 비 고 우병원 이재희 2006.5.25. 10,000 현금수령 우병원 이재희 2006.5.30. 15,000 현금수령 우병원 이재희 2006.6.15. 15,000 현금수령 합 계 40,000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