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75 선고일 2013.01.25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표권자에게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하여 지출내역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5.8.1.~2007.1.2. ○○ ○○ ○○ 2-35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주)○○인터내셔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청구외 진영(대표: 오영옥,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6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36,070,3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 나. 동대문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6,070,3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처분청에게 인정상여소득 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인정상여소득 자료에 의하여 2012.4.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469,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매입비용을 청구외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인정하나, 그 가공매입비용은 청구외법인이 제조하는 의류의 상표권자인 청구외 이재희(미등록사업자, 이하 “상표권자”라 한다)에게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하였고, 상표권자는 청구인이 지급한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상표권자의 대리인 청구외 양광수가 작성)를 보면, 상표권자는 청구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현금으로 40백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나, 그 지급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2007.3.9.~2007.9.28. 기간 동안 실시한 상표권자의 탈세제보조사(상표권 대여소득 누락)와 관련하여 상표권자가 2007.9.28.자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로얄티 수령내역 1> (단위: 천원) 거래처(지급인) 금 액 일자(분기) 비 고 신창무역 40,000 2005년 제1기 오근수 소사리또 55,500 2004년 제2기 박희선 34,500 2005년 제1기 조병무 130,000 2005년 제1기 임병구 100,000 2006년 제2기 황은주 20,000 2004년 제1기 한솔모자 100,000 2004년 제2기 우윤환 임성식 20,000 2006년 제2기 FIN KOREA 합 계 500,000

2. 처분청이 위 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보충조서 사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제보자의 입증서류가 미비하여, 상표권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근거(쟁점금액은 조사적출 수입금액에서 제외됨)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표권자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음이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상표권자는 2007.12.1. 처분청으로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105천원을 고지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상표권자의 대리인 청구외 양광수(상표권자의 남편)가 2012.7.11.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로얄티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로얄티 수령내역 2> (단위: 천원) 매입자(지급인) 매출자(수령인) 일 자 금 액 비 고 우병원 이재희 2006.5.25. 10,000 현금수령 우병원 이재희 2006.5.30. 15,000 현금수령 우병원 이재희 2006.6.15. 15,000 현금수령 합 계 40,000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나, 쟁점금액을 상표권자에게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표권자에게 브랜드 사용료로 3회에 걸쳐 현금으로 4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 지급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전혀 없는 점, 상표권자가 2007.9.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처분청은 상표권자의 브랜드 사용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수입내역에 청구인으로부터 브랜드 사용료 수령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처분청이 조사청의 인정상여소득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