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재해보상금은 청구인이 수해복구비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며, 장부상 재고자산폐기손실 또는 매출원가로 반영되지 않은 재고자산손실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재해보상금은 청구인이 수해복구비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며, 장부상 재고자산폐기손실 또는 매출원가로 반영되지 않은 재고자산손실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
〇〇세무서장이 2012.
5.
1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191,845,000원을 실제 수령한 재해보상금으로 보아 (주)◎◎◎ 손해사정법인이 작성한 피해총괄표상 수해피해액 245,223,841원 중 재고자산손실금액과 휴업손해 합계액 147,530,227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재고자산손실금액 114,472,227원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합니다.
청 구인은 1988.6.1.부터 ○○시 ○○○구 ○○동 5가 7번지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금속처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7.16. ○○동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청구인 공장이 입게 된 수해피해에 대해 시공사인 ◇◇물산(주), 시행사인 ○○시지하철본부, 감독기관인 국가․지방자치단체(이하 3개 업체를 합하여 “시공사 등”이라 한다)로부터 재해보상금 218,567천원을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 처분청은 재해보상금 합의금 218,567천원을 손해사정법인 (주)◎◎◎(이하 “손해사정법인”이라 한다)가 작성한 평가보고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전체 수해피해액 245,223천원 중 재고자산과 휴업손실액의 합계액 147,530천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131,493천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2006년 제2기 ●●피앤씨(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자료상 거래금액 50,033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2.5.10.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7,829천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06.7.16.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안양천 제방이 유실되어 공장이 침수되는 수해를 입었고, 당시 피해업체 92개 업체가 ○○○ 수해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 구청에 수해피해액을 청구하였으며, 청구인도 2006.7.23. 수해피해액 355,093천원의 수해피해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신고하였다. 2006.8.23. 시공사 등과 수해복구비 218,567천원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2006.8.28. 수해복구비 중 수해대책위원회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차감하고 191,845천원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받았다.
2. 이의신청결정서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은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동법 제16조(근거과세)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납세자가 특별손실을 계상하지 아니함이 확인된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소득을 계상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재해손실가액 355,093천원을 특별손실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3. 재해보상금 합의금 중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191,845천원으로 청구주장과 일치하나 차액에 대한 지급처나 지급내용은 보존기간(5년)경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진술을 받아내고도,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는바, 2006.8.28.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191,845천원임이 확인되고, 거래증빙으로 자기앞수표까지 어렵게 거래은행에서 찾아내어 복사해 온 성의도 무시하고 ◇◇물산주식회사에까지 확인된 금액을 무조건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물산(주)에서 공제한 내역을 청구인에게 증빙을 제시하라는 요구는 무리한 요구이며, 청구인이 ○○○구청장에게 제출한 수해피해상황명세서 내역 총액 355,093천원 중 재고자산 80,089천원과 수해로 인한 매출손실분 30,537천원 합계 110,627천원에 대하여 보상금 실수령액인 191,845천원을 곱하여 계산한 59,768천원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4.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재해보상금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기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납세자에게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납세자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가산세는 통상 본세와 함께 부과되고 가산세의 과세표준은 본세의 세액이나 과세표준 등을 기초로 산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을 납세고지서에 밝혀 표시하도록 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의 부담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2010두12347, 2012.10.18.판결참조)
1. 개인사업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이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해손실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은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6년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재해손실가액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피해상황명세서상 원자재 및 제품과 완제품의 원가가 대차대조표상 기말재고자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손실가액 355,093천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보상금에 대한 과세소득을 수해 당시 청구인이 ○○○구청장에게 제시한 피해상황명세서상 재고자산 80,086천원과 휴업손실액 30,537천원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해사정법인이 작성한 평가보고서에는 재고자산 114,472천원과 휴업손실액 33,058천원으로 조사되었는바, 손해사정법인은 전문감정기관으로 수해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평가업체이고 현장조사와 관할 구청 및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각종자료를 근거로 피해조사 내용을 충분하게 반영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소득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가산세는 납세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재해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
1. 청구인이 수령한 재해보상금이 얼마인지와 재해손실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②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거주자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8. 매입한 상품․제품․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5. 구 소득세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당해년도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5.12.29, 2004.12.31> 1.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가산금을 포함한다) 2.재해발생일이 속하는 년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제56조의2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관할세무서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⑦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⑧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1. 2006.8.23. 청구인과 시공사 등은 2006.7.16.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의한 안양천 제방 유실로 발생한 ○○동 지역 수해와 관련하여 수해복구비를 포함한 일체의 보상금으로 일금 218,567천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손해사정법인이 2006.7.16. 청구인 사업장의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구청과 ◇◇물산(주)에 제출한 평가보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계, 집기비품의 경우 실사를 통하여 조사된 내용 및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수침, 오손된 피해물품을 파악한 후 가치증대를 고려하여 감가 또는 불적용하여 산정하였음
• 재고자산의 경우 실사를 통하여 조사된 내용과 관련서류를 토대로 구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 휴업손해의 경우 복구기간 동안의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3. 청구인이 2006.7.24. 작성한 수해피해상황명세서는 아래와 같다. 번호 구분 기계 및 집기 총액 손실금액 1 기계 및 공구/조각실 90,960,000 90,960,000 2 기계 및 공구/금속실 36,302,000 25,617,000 3 기계 및 공구/스카시실 32,975,000 23,315,000 4 기계 및 공구/트림실 6,675,000 4,995,000 5 기계 및 공구/쟌넬실 97,733,000 68,035,000 6 기계 및 공구/쟌넬2실 16,762,400 16,762,400 7 기계 및 공구/납땜실 2,362,000 2,362,000 8 원자재 및 제품1 50,971,560 20,643,611 9 원자재 및 제품2 34,393,500 12,972,050 10 원자재 및 제품3 14,821,940 5,364,282 11 원자재 및 제품4 10,354,400 4,893,420 12 원자재 및 제품5 42,504,000 23,354,000 13 완재품6 24,215,000 12,862,500 14 피해복구비용 12,420,000 12,420,000 15 수해로인한매출손실 30,537,726 30,537,726 합계 503,997,526 355,093,989
4. 청구인은 2006.8.28. 191,845천원이 입금된 기업은행 통장사본과 은행에서 복사해 온 우리은행 발행 자기앞수표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수표뒷면에 기업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06년 과세연도에 수해로 손실된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의 폐기손실을 계상하지 않았고,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기업의 2005년과 2006년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율은 아래와 같다. 과목 2006년 2005년 매출액 3,345,534,666 2,767,828,685 매출원가 2,810,362,882 2,335,301,776 기초제품재고액 0 0 당기제품제조원가 2,810,362,882 2,335,301,776 기말제품재고액 0 0 매출원가율 84.0% 84.3%
6. ◇◇기업의 2005년과 2006년 과세연도 대차대조표는 아래와 같다. 과목 2006년 2005년 기계장치 377,277,636 255,577,636 감가상각누계액 151,974,904 101,187,597 차량운반구 134,607,894 120,309,771 감가상각누계액 110,611,001 97,984,233 공구와기구 29,270,000 9,370,000 감가상각누계액 9,356,000 8,657,147 비품 126,430,287 117,676,905 감가상각누계액 107,334,662 88,358,523 자산총계 1,832,456,889 1,486,293,380
7. ◇◇물산(주)는 이 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기업에 지급한 수해보상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재결청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수해보상합의금 평가내역〉 (천원) 상호 대표자 합의금 지급액 지급일 차액 ◇◇기업 문연주 218,567 191,845 2006.8.28. 26,722 5년이상 지난 사고로 당시의 거래를 증명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확답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