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무납부 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 할 뿐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무납부 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 할 뿐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시 ○○구 ○○동아파트 개발사업은 (주)00파트너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가 직접투자로 청구법인의 주주가 되기로 약정하였으나 PF자금을 얻을 경우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이 공동시행사로 구성되어 대출이 곤란하다는 우리은행측의 요구로 청구법인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되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출자하고 청구외법인이 아닌 이00, 고00, 박00, 권00(이하 “이00 외 3인”이라 함)으로 주주등재한 바, 당해 아파트 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은 실질적으로 주식참여대금을 납부한 청구외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이00 외 3인에게 지급한 확정배당금은 청구외법인의 수익이고 동 대금의 대부분은 청구외법인의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규정에 의거 명의만 등록한 이00 외 3인에 대한 소득처분에 의해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근로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2012.04.02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 후 2012.05.10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의한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세액(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미납부가산세를 포함하여 2012.06.04 청구법인에게 3,474,473,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그런데 수정신고 무납부 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나 제2호 외에 원천징수위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4)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