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는 과다하게 수취하였으나 시행회사의 상가분양 저조로 차입금 미상환,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상가 가압류한 사실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움
시공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는 과다하게 수취하였으나 시행회사의 상가분양 저조로 차입금 미상환,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상가 가압류한 사실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움
ㅇㅇ세무서이 2012.1.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1,257,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주)ㅇㅇ개발(이하 “시행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강ㅇㅇ)은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번지에 AA센타를 신축․분양목적으로 2006.9.28. 설립된 법인으로서, 시공회사로부터 실제 공사금액은 000원이나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매입세금계산서 000원을 교부받아 00원(공급가액)을 과다 수취하였다. 시행회사의 발행주식 40%지분을 소유하고 이사로 있는 박ㅇㅇ(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7.10.31.부터 2008.3.31.기간 중 시행회사의 은행융자금이 시공회사의 계좌에 입금될 때, 청구인계좌로 13억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ㅇㅇ상사(이하 “ㅇㅇ상사”라 한다)계좌로 15억원을 반환받았다. ㅁㅁ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시행회사에 대하여 2011.6월경 2007년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000원(과다수취가액 000원에 부가가치세 00원을 포함한 금액,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이 2007사업연도에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변동자료를 ㅇㅇ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1.3.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2012.11.9. 제기하였다.
시행회사는 AA센타 신축 관련 실제 공사도급계약액은 000원이나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융자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시공회사와 공모하여 공사도급금액을 000원으로 한 이중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시공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000원을 과다하게 수취하였고,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한 총 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시행회사는 시공회사에 입금한 후 시공회사로부터 총 000원을 청구인, ㅇㅇ상사 등의 계좌로 직접 입금 받았음이 금융조회에 의해 나타나므로 쟁점매입금액의 대금지급 및 반환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AA센타 신축 관련 은행의 융자금 000원이 시공회사계좌에 입금된 후 대출자인 시행회사가 반환받지 아니하고 청구인 등이 시공회사로부터 직접 반환(입금) 받은 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로 보아 실질적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소득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청구인은 AA센타를 신축․분양목적으로 2006.9.28. 자본금 150백만원으로 설립된 (주)ㅇㅇ개발(시행회사)의 주주(지분율 40%)이며, 시행회사의 2007.12.31. 현재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2. 시행회사는 AA센타를 신축하기 위해 2007.6.4. (주)ㅇㅇ건설(시공회사)과 공사도급액 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은행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많이 받기위해 같은 날짜로 공사도급액을 000원으로 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계약내용 생략)
3. 시행회사가 부지매입 및 건축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청구인 및 (주)ㅇㅇ상사(제조/플라스틱)로부터 차입한 금액, 시설대출자금 입․출금내용과 시공회사가 청구인 및 (주)ㅇㅇ상사 등에게 시설대출자금을 입금한 내용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시행회사 조사와 관련 조사청과 청구인간 2011.5.31. 작성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5. 2011년 7월 조사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2007사업연도 인정상여 소 득자료에 대한 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소유 AA센타에 대하여 2008.7.11. 가압류를 한 후, 2008.9.8. 해제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시공회사와 시행회사간 실제공사비의 정산이 2008.7월까지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시행회사는 AA센타 분양이 저조하여 2008.2기에 최초로 000원을 분양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의해 확인되며, AA센타 건물은 2012.3.29. 임의경매 개시결정 되었으며,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2013.3월 추계 결정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며, 법인설립 후 대표이사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8. 시행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상가신축과 관련된 자산계정 및 부채계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9. 조사청은 시행회사가 시공회사로부터 실제 공사비보다 과다 수취한 쟁점매입액 000원(공급가액)에 대하여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07사업연도에 쟁점매입액을 미성공사에서 손금산입(△유보처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000원을 익금산입(청구인을 귀속자로 상여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처분청에 소득금액 변동통지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2.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