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70 선고일 2013.03.22

시공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는 과다하게 수취하였으나 시행회사의 상가분양 저조로 차입금 미상환,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상가 가압류한 사실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움

주 문

ㅇㅇ세무서이 2012.1.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1,257,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주)ㅇㅇ개발(이하 “시행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강ㅇㅇ)은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번지에 AA센타를 신축․분양목적으로 2006.9.28. 설립된 법인으로서, 시공회사로부터 실제 공사금액은 000원이나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매입세금계산서 000원을 교부받아 00원(공급가액)을 과다 수취하였다. 시행회사의 발행주식 40%지분을 소유하고 이사로 있는 박ㅇㅇ(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7.10.31.부터 2008.3.31.기간 중 시행회사의 은행융자금이 시공회사의 계좌에 입금될 때, 청구인계좌로 13억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ㅇㅇ상사(이하 “ㅇㅇ상사”라 한다)계좌로 15억원을 반환받았다. ㅁㅁ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시행회사에 대하여 2011.6월경 2007년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000원(과다수취가액 000원에 부가가치세 00원을 포함한 금액,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이 2007사업연도에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변동자료를 ㅇㅇ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1.3.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2012.11.9.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시행회사가 시공회사로부터 과다수취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다. 시행회사가 시공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과다수취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시행회사에서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시행회사에 AA센타 부지매입 비용 등으로 자금을 대여한 000원 중 시공회사로부터 2007년에 00원, 2008년에 00원을 회수한 것을 가지고,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직접 받은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 처분을 하였다. 조사청은 2007년 청구인이 직접 회수한 금액 00원에 쟁점매입금액 000원을 합한 00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다가, 청구인이 시공사로부터 직접 회수한 금액 00원은 청구인이 시행회사에 대여한 금액을 정당하게 회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그 금액은 상여처분 취소하였다.(2008년도 회수한 4억원도 차입금을 반제 받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쟁점매입금액 000원만 상여처분하여 결과적으로 조사청이 본건 쟁점매입금액의 상여처분 근거로 제시하는 청구인이 2007년에 직접 회수한 00원과는 무관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가져오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다
  • 나. 시행회사가 2008년도에 쟁점매입금액을 과다 수취한 것은 경리업무 등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이다. 시행회사는 AA센타 신축을 위하여 2006.9월 자본금 150백만원으로 신설된 법인으로 건설비용 000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000원 전체를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목적으로 실제공사금액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더 수취하게 되었을 뿐, 세금을 탈루하고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할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신축상가가 분양이 되지 않아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경리업무 등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이다.
  • 다. 청구인은 시행회사에 대여한 000원 중 일부인 2007년에 00원과 2008년에 00원을 회수하였다. 시행회사가 토지구입비와 건축계약금 등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자금을 긴급하게 조달하여 시행회사에 대여하고 시행회사의 은행대출금 000원이 나오는 시점에 우선하여 변제받은 것이며, 이는 청구인이 대여당시 시행회사의 통장에 직접 입금하여 거래된 것으로서 그 증거가 명확하다.
  • 라. 청구인이 시행회사에 대여한 금액을 시행회사에서 회수하지 않고 시공회사로부터 직접 회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행회사의 은행차입금 000원이 시행회사로 직접 입금되지 아니하고 은행규정상 시공회사의 통장에 4회에 걸쳐 직접 지급되어 차입금이 시공회사로 입금된 날짜에 청구인이 시행회사에 대여한 금액 중 일부금액을 시공회사의 협조로 시공회사에서 청구인 계좌로 바로 입금 받았는바, 정상적인 자금 유통경로라면 시공회사가 시설대출자금을 시행회사로 입금시키면 시행회사는 청구인에게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임에도, 시공회사가 시행회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청구인에게 시행회사의 차입금을 변제한 사유는 당시 시행회사에 긴급자금수요가 많아 시행회사로 자금이 입금되면 시행회사는 청구인에게 차입금을 변제하기가 곤란하여 시공회사로 하여금 부득이 직접 청구인계좌로 입금토록 한 것이다.
  • 마. 시행회사는 시공회사에 쟁점매입금액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시공회사로부터 반환받은 사실도 없어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아니다. 조사청이 이 건 조사와 관련하여 2011.5.31. 작성한 청구인과의 전말서에 의하면 그 때까지도 시공회사에 실제 공사비도 완전히 정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2008.8월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AA센터 건물을 가압류한 사실이 있는 등 상가분양이 거의 되지 아니하여 실 공사비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매입금액을 지급할 여력도 없어 당연히 지급하지도 않았고,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시공회사로부터 반환받은 사실도 없다.
3. 처분청 의견

시행회사는 AA센타 신축 관련 실제 공사도급계약액은 000원이나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융자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시공회사와 공모하여 공사도급금액을 000원으로 한 이중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시공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000원을 과다하게 수취하였고,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한 총 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시행회사는 시공회사에 입금한 후 시공회사로부터 총 000원을 청구인, ㅇㅇ상사 등의 계좌로 직접 입금 받았음이 금융조회에 의해 나타나므로 쟁점매입금액의 대금지급 및 반환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AA센타 신축 관련 은행의 융자금 000원이 시공회사계좌에 입금된 후 대출자인 시행회사가 반환받지 아니하고 청구인 등이 시공회사로부터 직접 반환(입금) 받은 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로 보아 실질적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소득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 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AA센타를 신축․분양목적으로 2006.9.28. 자본금 150백만원으로 설립된 (주)ㅇㅇ개발(시행회사)의 주주(지분율 40%)이며, 시행회사의 2007.12.31. 현재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2. 시행회사는 AA센타를 신축하기 위해 2007.6.4. (주)ㅇㅇ건설(시공회사)과 공사도급액 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은행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많이 받기위해 같은 날짜로 공사도급액을 000원으로 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계약내용 생략)

3. 시행회사가 부지매입 및 건축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청구인 및 (주)ㅇㅇ상사(제조/플라스틱)로부터 차입한 금액, 시설대출자금 입․출금내용과 시공회사가 청구인 및 (주)ㅇㅇ상사 등에게 시설대출자금을 입금한 내용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시행회사에 AA센타 부지구입비 및 건축비용 등으로 000원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ㅇㅇ상사는 000원을 대여(시행회사 ㅇㅇ은행 계좌(*-018169--***)에 입금)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 나) ㅇㅇ은행으로부터 시행회사의 시설대출자금 000원이 은행여신업무취급세칙 제161조 제5호【대출금지급방법】규정에 따라 대출자인 시행회사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공사공급자인 시공회사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다.
  • 다) 시공회사는 시행회사의 시설대출자금이 시공사의 계좌에 입금된 날 청구인계좌로 000원, ㅇㅇ상사계좌로 000원, 계 000원을 포함한 총 000원(시행회사에 00원 입금)을 반환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시행회사에 부지매입비 등으로 대여한 금액 000원 중 000원을 시행회사의 시설대출자금에서 우선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사청도 청구인이 시공회사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시행회사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 시행회사에 대여금중 현재 미회수액(백만원): 청구인(000), ㅇㅇ상사(000)
  • 라) 시행회사는 2007년 1기부터 2008년 1기까지 시공회사로부터 실제 공사비는 000임에도 000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00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4. 시행회사 조사와 관련 조사청과 청구인간 2011.5.31. 작성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5. 2011년 7월 조사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2007사업연도 인정상여 소 득자료에 대한 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용 구 분 금 액 비 고 당초(2011.7.25) 000원 청구인 계좌에 입금액(000원) 및 시행회사의 가공매입액(000원 및 부가가치세 00원) 수정(2011.8.10) 000원 시행회사의 가공매입액(000원 및 부가가치세 00원) * 수 정통지내용: 시공회사계좌에 입금된 시행회사의 시설자금대출금(000원) 중 청구인 계좌로 2007년도에 입금된 000원은, 청구인이 시행회사에 대여한 금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였다.
  • 나)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사유 시행회사의 보유재산인 AA센터 건물이 현재 경매진행중이며 감정평가액은 000원이며 1차 유찰되어 최소매각예정가액이 000원으로 ㅇㅇ은행 대출금액 000원이 선순위채권으로 근저당되어 있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시행회사의 무재산으로 인해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였다.

6.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소유 AA센타에 대하여 2008.7.11. 가압류를 한 후, 2008.9.8. 해제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시공회사와 시행회사간 실제공사비의 정산이 2008.7월까지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시행회사는 AA센타 분양이 저조하여 2008.2기에 최초로 000원을 분양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의해 확인되며, AA센타 건물은 2012.3.29. 임의경매 개시결정 되었으며,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2013.3월 추계 결정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며, 법인설립 후 대표이사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8. 시행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상가신축과 관련된 자산계정 및 부채계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9. 조사청은 시행회사가 시공회사로부터 실제 공사비보다 과다 수취한 쟁점매입액 000원(공급가액)에 대하여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07사업연도에 쟁점매입액을 미성공사에서 손금산입(△유보처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000원을 익금산입(청구인을 귀속자로 상여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처분청에 소득금액 변동통지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2.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시행회사가 상가 분양 실패로 시공회사에 실 건축비도 완전히 정산하지도 못한 상태여서 쟁점매입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은 부지매입 및 건축비 등을 시행회사에 대여한 금액 중 일부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서 쟁점매입액과 전혀 무관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실지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ㅇㅇ상사가 시행회사에 부지매입비 등으로 자금을 대여(청구인 000원, ㅇㅇ상사 000원)한 후 시행회사의 은행융자금(000원)이 여신규정에 의해 시공회사의 계좌로 입금될 때 그 자금에서 청구인 및 ㅇㅇ상사계좌로 반환(청구인 000원, ㅇㅇ상사 000원)받는 등 대여 및 회수관련 자금거래가 은행거래를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져 청구인 등이 수령한 금액은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여 지고, 조사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시행회사에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서 쟁점매입액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은 시공회사에 계좌에 입금된 000원을 시행회사가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쟁점매입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 입금액에는 시행회사의 은행융자금 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최초 융자금이 나오기 전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선급금 및 기성고 금액을 시공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은행융자금 대출시점에 그 전액을 시행회사가 시공회사에 곧바로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보기가 어렵고, 청구인 등이 대여금을 반환받은 000원을 제외하면 시행회사가 시공회사에 공사비로 지급한 금액은 000원이어 이는 실공사비 000원에도 미달하여, 쟁점매입액이 시공회사에 입금된 후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조사청의 이 건 상여처분의 과세근거는 수긍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시행회사의 상가분양이 극히 저조하여 상가 분양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는 시행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시공회사가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시행회사의 상가 건물을 가압류한 사실, 시행회사가 부지 매입비 등으로 청구인 등에게 차입한 금액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쟁점매입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