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경비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산입가능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69 선고일 2012.12.26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누락되었다면 동 금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부외인건비 지급사실을 입증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나 재산세 경우의 지급사실 및 업무관련성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산입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음식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2012.6.18.~2012.6.30. 청구인에 대한 2010년 과세연도 개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급액 누 락 30,153천원, 증빙불비 필요경비 27,000천원을 적출하였고, 2012.8.22.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609,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독거노인 접대비 13,265,000원, 임대부동산 재산세 10,964,800원, 잡급(인건비) 33,845,000원은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경비이나 장부상 과도한 결손금 발생을 우려하여 장부계상을 하지 않았고, 영수증 등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임대부동산 재산세 10,964,800원은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독거노인에게 음식을 접대한 비용 13,265,000원은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접대비라 할 수 없고, 잡급 33,845,000원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인건비 등 부외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2010. 2. 18. 개정)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⑥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6)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2010. 12. 27. 개정)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2010. 12. 27. 개정)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7)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009.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12.6.18.~2012.6.30. 청구인에 대한 2010년 과세연도 개인 사업자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대수입금액 누락 11,500,000원, 식당 수입금액 누락 18,653,000원, 증빙불비 복리후생비 16,000,000원, 증빙불비 11,000,000원을 적출하였으며, 2012.8.22.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609,52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재산세, 독거노인 접대비,종업원 급여 등을 지출하였으나 장부 계상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 2010년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2012.8.23. 연수2동장 발행) 세 목 연 도 기 분 세 액(원) 재산세(건물) 2010 정기분(7월) 7,098,860 재산세(토지) 2010 정기분(9월) 3,865,940

  • 나) 독거노인 접대비

• 독거노인효잔치 사진 3부, 노인의 날 기념식순 1부

• 기부금영수증 3부(대한노인회 연수구지회 2010.12.7. 발행) 기부금 단체 기부년월 기부내용 기부금액(원) 대한노인회 연수구 지회 2010.12 육회비빔밥 등 8,465,000 대한노인회 연수구 지회 2010.7.~12. 독거노인 중식 2,400,000 대한노인회 연수구 지회 2010.1.~6. 독거노인 중식 2,400,000 다) 부외인건비 지급내역

• 일용직급여 명세서 및 수령확인서(인감증명 첨부) 2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기간 급여수령액 비고 2010.1.~12. 16,120,000 일용근로계약서 첨부 2010.1.~12. 17,725,000

  • 라. 판 단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필요경비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 업무관련성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부외인건비는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금융증빙이 없어 그 존재나 지출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독거노인 접대비의 경우 청구인이 증빙으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스스로 업무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재산세 납세증명서에 의하여 지급사실 및 업무관련성이 입증된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