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이 적정한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68 선고일 2013.03.15

청구인은 A(주)의 대표이사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청구외 A 주식회사(2008.8.31. 폐업, 이하 “A(주)”라 함)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A(주)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주주․임원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148백만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함)을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 나. DD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A(주)가 폐업당시 보유하고 있던 쟁점대여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쟁점대여금 148백만원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12.9.3.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966,760원을 고지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4.4.7.경 청구외 신ㅇㅇ(이하 “신ㅇㅇ”라고 함)에게 청구인이 운영하던 A 주식회사를 매도한바 있고, 당시 위 신ㅇㅇ는 주식회사 ㅇㅇ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신ㅇㅇ는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A 주식회사를 그 무렵 주식회사 ㅇㅇ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는 한편 자신을 위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마치면서 그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ㅇㅇ산업을 같은 해 9.7.경 A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잠시 동안만 형식상 이사 겸 대표이사를 신ㅇㅇ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해 줄 것을 부탁 하기에 청구인은 A주식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 나. 청구인은 2008.경까지 수차례 신ㅇㅇ에게 A주식회사의 형식적인 대표이사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바 있고, 신ㅇㅇ는 자신명의로 대표이사를 변경한다는 말을 하기에 그 말만 믿고 있다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부과처분을 받고서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바, 청구인이 현재까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다. 청구인은 2004.9.7.경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현재까지 위 회사를 운영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주식을 보유하여 배당소득을 얻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위 회사는 실질적으로 위 신ㅇㅇ가 운영하여 왔다.
  • 라.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한 바도 없고 회사로부터의 아무런 소득도 없음에도 실질적 대표이사인 신ㅇㅇ는 청구인을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전제아래 청구인도 모르게 관계서류를 꾸며 귀속인정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모두 상여처분한 허위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 법인의 폐업으로 대표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법인이 채권을 포기하였거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에 해당하여, 시행령 제106조 및 기본통칙 4-0…6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으로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으로 적법한 것이다.
  • 나. 또한 쟁점 법인은 폐업 후 현재까지 아무런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면, 쟁점 법인 은 폐업당시 이미 사실상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폐업한 때에 법인과 청구인 법인 대표이사 사이의 특수관계도 함께 소멸되었다할 것이므로(서울고등법원 (춘천)2011누503, 2011.11.16 외 다수), 법인이 폐업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처분 및 귀속을 확인하여 소득처분 하여야 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하다.
  • 다. 청구인이 명목상 대표자이고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따로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할 것이나(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246, 2012.04.17 외 다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이 적정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 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청구법인은 2008.8.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에는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14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2. 이 건 관련된 처분청의 조사서(5)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1) DD지방국세청 정기감사 지적분임

2. 대표이사 대여금: 148,000,000원

• 2008.8.31. 폐업법인으로 2008년도 결산서상 대표이사 대여금 148,000,000원 계상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 대표이사 상여처분하고

•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2008년도 장부상 이자수익 계상되어 있으므로 생략함」

3. 청구인에 대한 급여 내역 조회한바 2004년도에 A(주)로부터 15,600천원이 발생되었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A(주)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9.3.부터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A(주)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주)ㅇㅇ산업이라고 주장하며 2012.11.30. 동 법인의 도장이 찍혀있는 사실확인서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4.9.7.경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현재까지 위 회사를 운영한 사실도,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배당소득을 얻은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위 회사는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ㅇㅇ산업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A(주)의 법인등기부상에 대표자로만 되어있지 동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은 주식회사 ㅇㅇ산업인바,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이며, 청구외법인 폐업시의 단기대여금인 쟁점대여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경정을 하면서, 이를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심사소득2011-0037, 2011.06.03, 같은 뜻)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A(주)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9.3. 부터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주식회사 ㅇㅇ산업이 A(주)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증빙으로 주식회사 ㅇㅇ산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주식회사 ㅇㅇ산업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A(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청구인에 대한 급여내역 조회결과 2004년도에 A(주)로부터 급여소득 15,600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의 인정상여 대상은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이며, 설령 실질적인 대표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하는 점(심사소득2011-0092, 2012.03.09, 같은 뜻)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