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A(주)의 대표이사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A(주)의 대표이사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청구법인은 2008.8.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에는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14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2. 이 건 관련된 처분청의 조사서(5)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1) DD지방국세청 정기감사 지적분임
2. 대표이사 대여금: 148,000,000원
• 2008.8.31. 폐업법인으로 2008년도 결산서상 대표이사 대여금 148,000,000원 계상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 대표이사 상여처분하고
•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2008년도 장부상 이자수익 계상되어 있으므로 생략함」
3. 청구인에 대한 급여 내역 조회한바 2004년도에 A(주)로부터 15,600천원이 발생되었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A(주)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9.3.부터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A(주)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주)ㅇㅇ산업이라고 주장하며 2012.11.30. 동 법인의 도장이 찍혀있는 사실확인서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4.9.7.경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현재까지 위 회사를 운영한 사실도,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배당소득을 얻은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위 회사는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ㅇㅇ산업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