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위약금은 계약해제 통지일에 확정된다고 볼 수 있어 동일자를 수입시기로 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67 선고일 2013.01.25

청구외법인이 잔금일까지 잔금 정산을 아니하자 청구인은 2008.10.6. 청구외법인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쟁점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할 것을 통지하였고, 이때 위약사실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동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지급 받은 날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7.4.3. @@도 ○○시 @@구 ○○동 61-3번지외 2필지 토지 2,374㎡ 중 청구인 지분 639.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파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매매가액 3,482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계약금 350백만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약정된 기일에 잔금을 정산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2008.10.6. 청구외법인에게 당초계약을 해제하고 쟁점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동 쟁점계약금에 대한 세무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그 수입시기를 해약통지일인 2008.10.6.로 하여 2012.5.18.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3,749,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 의 2008.10.6.자 통지는 계약해제의 의사 표시가 아닌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이다. 1) 민법 제544조 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쌍방채무의 이행 기일에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해야만 해제권을 취득한다 할 것인데(대법 76다2370, 1976.12.14.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행 기일에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지 않았고, 따라서 해제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한 것이며 청구인의 2008.10.6.자 통지를 해제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인 매도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한 (주)@@상호저축은행 등 13개 저축은행 대주단의 주간사인 (주)@@상호저축은행에 2009.2.23.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통지한 사실을 고려하여 본다면 청구인의 2008.10.6.자 통지는 매도인으로서 잔금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치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 나. 청구인의 2008.10.6.자 통지를 민법 제565조 제1항 해약금에 따른 계약해제로도 볼 수 없다. 대법원은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 아니라 민법 제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91다2151, 1992.5.12)” 라고 판시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대법원97다9369, 1997.6.27)” 라고 하는데,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2008.10.6.자 통지를 민법 제565조 제1항 의 해약금에 따른 계약해제로 볼 수 있으려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청구인이 계약금의 2배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위 2008.10.6. 자 통지를 해약금에 따른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로도 볼 수 없는 것이다.
  • 다. (주)○○파크는 적법한 계약해제 통지의 대상자가 아니다.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주)○○파크는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가 있기 전인 2007.4.3. 매수인지위 양수도계약을 통해 매수인 지위를 (주)@@상호저축은행 등 13개 저축은행에 양도하였는바, 위 2008.10.6.자 (주)○○파크에 대한 통지에 의해 이 건 계약이 해제될 수도 없다.
  • 라. 위 2008.10.6. 자 통지로 계약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1.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 이 건의 계약은 위와 같은 자동 해제 약정도 없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 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94다8600, 1994.9.9. 대법93다777, 1993.12.28)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다시 말해 중도금의 경우 중도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계약이 자동 해제 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중도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과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효과가 발생하나, 이와 달리 잔대금 지급의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서에 계약금과 잔대금 지급에 대한 약정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 알리는 등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행기한을 도과한 것만으로는 이행지체에 빠지지도 않았고 그 결과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계약 체결 당시 이 건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인 청구인 소유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었고, 이 건 계약은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인바, 이와 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볼 것인바, 허가 받기 전의 상태에서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과 (주)○○파크 간 토지매매계약은 2008.10.6. 현재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었는바, 2008.10.6.자 통지에 의해 계약이 해제될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계약이 해제된 날을 위약금의 수입시기로 본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주)○○파크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일시에 수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마. 청구인은 2009.2.23. (주)@@상호저축은행에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통지를 하고 (주)@@상호저축은행도 중도금지급예정 통지를 하였는바 위 일시에도 이 건 계약은 해제되지 않았다.

1. 청구인은 2008.11월경 13개 저축은행 대주단의 주간사인 (주)@@상호저축 은행과 확약서를 작성하여 ‘대주단의 주간사인 (주)@@상호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제3자(회사)가 귀행을 비롯한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본인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할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2009.1.1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후인 2009. 2.23. 내용증명을 보내 매수인 지위를 인수한 (주)@@상호저축은행 등이 청구인과 (주)○○파크 간 2008.1.23.자 부동산매매계약변경합의서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주)@@상호저축은행은 청구인에게 중도금 지급 예정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2009.6.20.까지 계약이행에 관한 지급방법, 지급기한, 지급 금액 등을 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통지하였는바 당시까지도 청구인과 (주)@@상호저축은행은 이 건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이 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바. @@지방법원 2010가합25181 사건은 매수인이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에 관하여 계약금반환 등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1. 대법원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96누2200, 1997.4.8)”라고 하였다.

2. (주)@@상호저축은행은 이 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2008.10.6. 00지방법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2008카단114232)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처분행위금지 가처분을 하는 한편 2009.6.26.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지방법원 2009가합8109)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다시 계약금반환등의 소 (@@지방법원 2010가합25181)를 제기하였는바, 위 @@지방 법원 2010가합25181 사건은 매수인이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에 관하여 계약금반환 등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만약 이 사건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의 위약금 수입시기 규정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국민에게 부과되는 침익적 조세처분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세편의만을 위해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청구인은 세금을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청구인과 매수인들 사이의 분쟁이 그 경위 및 성질에 비추어 부당한 경우도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귀속 시기는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1년도가 되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이며, 이 때 그 지급을 받은 날은 위약사실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매매계약 해제통지일(2008.10.6)이 속하는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 당초 고지한 바, 2011.10.21. 결정 난 매수인의 계약금반환청구소송(@@지방법원 2010가합25181) 판결문에서도 ‘매도인들이 (주)○○파크가 매매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변경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통지하였음’을 기초사실에서 확인하고 있다.
  • 나. (주)○○파크는 적법한 계약 해제통지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주)○○파크는 2007.4.3.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주)○○파크와 (주)@@상호저축은행외 13개 저축은행은 매수인지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350,000천원은 역시 같은 날 18시 09분 (주)○○파크의 명의로 청구인에게 입금된 점, 양수도계약은 (주)○○파크가 (주)@@상호저축은행외 13개 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양도담보성격인 점, 2007.12.28, 2008.1.7, 2008.1.14. 3회에 걸쳐 청구인이 (주)○○파크의 대표이사에게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주식회사 ○○파크가 적법한 계약 해제통지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다. 또한 청구인과 함께 (주)○○파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건(강○○, 강@@등)의 고지처분과 관련된 불복청구에 대하여도 위약금의 수입시기를 매매계약 해제통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보아야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2011중2493, 조심2011중2436 등)이 있으므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일관성이 유지되어야하며, 매매계약 해제 통지일을 2008.10.6.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계약해제통지일(2008.10.6)이 아닌 소송확정일(2011.10.21)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 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08.10.6. 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4)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제21조제1항제10호규정하는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이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7.4.3.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매매가액 3,482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계약금 35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약정된 기일에 잔금을 정산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2008.10.6. 청구외법인에게 당초계약을 해제하고 쟁점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계약금에 대한 세금신고가 없자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그 수입시기를 해약통지일인 2008.10.6.로 하여 2012.5.18.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3,749,95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갑)과 청구외법인(을)간에 2007.4.3. 체결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토지거래허가조건부)의 주요내용이 계약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부동산의 표시: @@ ○○시 @@구 ○○동 61-3번지외 2필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매매면적(㎡) 비고 61-3 대 1,204 56.6 청구인 지분 4.53% 61-7 전 1,138 569.0 청구인 지분 50% 61-15 전 32 16.0 청구인 지분 50% 계 2,374 639.6
  • 나)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계약금(10%) 잔금(90%) 합계 비고 350백만원 (2007.4.3.) 3,132백만원 (2007.12.31.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득하는 것을 전제로 함) 3,482백만원 청구인 계좌로 입금

• 잔금 지급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을이 지급연기를 요청할 경우 갑은 이를 수용토록 한다. 단, 이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갑(청구인)의 책임사항: 을의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 제공 및 인‧허가 신청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잔금지급일은 2007.12.31.이내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단, 을(청구외법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잔금이 지연될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잔금을 지급하고, 매수인 명의를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한다. 단, @@상호저축은행의 잔금지급은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라) 계약의 해제

(1) 갑은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대금지급을 30일 이상 지체할 경우, 기타 을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갑에 기인하지 않은 사유(을의 사정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매매잔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2) 을은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잔금약정일이 30일 이상 초과되었음에도 부동산의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대금수령을 거부하거나 매매부동산의 명도에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마) 특약사항: 본 계약 이후 을의 사정으로 매수인 명의변경 또는 을의 지위에 대한 양수도 계약이 체결될 경우 갑은 이를 허락하며, 제반 계약서, 관공서 제출서류 등의 수정 또는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갑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타 토지 거래신고 등을 위한 수정 또는 재작성의 경우도 또한 같다.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날을 계약체결일로 간주한다.

3.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상호저축은행(14개저축은행)간에 작성된 2007.4.3.자 매수인지위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쟁점토지 등 그 일대토지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쟁점토지 등을 매입하기로 하고 자금을 공동으로 출연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청구인의 승낙을 받아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가 지연되자, 2008.1.23. 매매가액을 3,482백만원에서 3,870백만원으로 증액하되 잔금지급기일을 당초 2007.12.31.에서 2008.9.30. 2,320백만원, 토지거래허가 후 1,20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변경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변경계약에 의한 잔금 지급을 아니 하자, 2008.10.6. 청구외법인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쟁점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내용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상호저축은행은 2008.10.7. 부동산가처분금지목적으로 가처분등기를 하였으나, 2009.10.28. 해당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2008.11월경 “대주단의 주간사인 @@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제3자(회사)가 귀행을 비롯한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본인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할 경우 귀행이 지정하는자(회사)와 계약 체결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상호저축은행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상호저축은행에 발송한 내용증명 현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2009.2.23. 내용증명: 2009.1.30.에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음에도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상호저축은행에 부동산매매계약 및 부동산매매계약변경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과 2009.3.15.까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금은 청구인의 소유가 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나) 2009.4.3. 내용증명: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1조 5항(부동산매수인 지위를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되 잔금지급은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에 따라 2009.4.2.자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매수인 지위 유지에 대하여 2009.4.10.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2009.6.10. 내용증명: @@상호저축은행이 매수인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확약동의서를 수용하여 2009.6.20.까지 계약이행에 관한 기한 및 지급방법, 금액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처분등기(수원지방법원2008카단114232)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상호저축은행은 2010.3.12. 청구인을 상대로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5181)를 제기하였으나 2011.10.21. 패소한 사실이 대법원홈페이지 사건진행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청구인과 같이 청구외법인과 매매계약을 한 후 계약해제 통지에 따른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에 대한 소송(원고 강@@,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6088, 2012.7.6) 결과 “

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계약금을 전액 지급받아 소득(위약금)에 대한 관리·지배를 하고 있었던 점,②위약금 액수를 계약금 전액으로 정하여 소득액도 객관화되어 있었던 점,③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부 감액된 부분은 환급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위 2008.8.1.경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가 2008.8.1.을 기타소득의 귀속시점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 라고 원고가 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소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1년 과세연도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7.4.3.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계약금을 수령한 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가 지연되자 2008.1.23. 매매가액을 3,482백만원에서 3,870백만원으로 증액하되 잔금지급기일을 당초 2007.12.31.에서 2008.9.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변경한 점, 청구외법인이 잔금 약정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잔금을 정산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2008.10.6. 청구외법인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쟁점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할 것을 통지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계약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규정한 위약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이며 이때 그 지급을 받은 날은 위약사실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처분청이 매매계약 해제통지일인 2008.10.6.을 수입시기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