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에 산입된 금액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 실제 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익금에 산입된 금액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 실제 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AA세무서장(이하 “통보관서”이라 한다)은 AA구 AA동2가 소재 청구외 (주)BBBBBBBBB(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무단폐업자로 보아 2011.1.18. 2009.12.31.자로 직권 폐업 처리하였고, 청구외법인의 2008.1.1~12.31.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주주‧임원‧관계회사 단기대여금 등 0,000,000,000원(이하 “쟁점가지급금” 이라 한다)과 가 지급금 인정이자 금액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의 2009년 과세연도 인정상여 소득자료(이하 “쟁점자료”이라 한다)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자료에 근거하여 2012.3.1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가지급금이 제3의 자(BBB, CCC 등)에게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니,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쟁점금액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청구외법인의 주거래 통장인 DDDD EEE역지점 계좌의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① 2007.11.9. 증자를 이유로 주금 00억원이 납입(15시38분)되자마자, 0억원을 출금(15시39분)하여 청구외 FFFFFFFFFFF(주)에 입금하였으며, 2007.11.22. 0억원을 수표 출금하여 제3의 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등(이중 0억원은 수표앞면에 “pm 2:46, ARS GGG”으로 보이는 낙서가 되어 있다) 제3자에게 빠져나간 것이 확실하며 청구인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고, ② 2007.11.15. 0억원을 수표로 출금(13시42분)하여 BBB, GGG, CCC 등 제3자에게 전달하였고, ③ 2007.12.27. 00억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제3의 은행에 입금한 사실(청구외법인의 경리 여직원 기억에 의한 추정)이 있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닌 것에 대하여 단지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상여처분된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리 여직원의 구두진술, 세무대리인이 만난 BBB을 통해 그 정황이 객관적으로 진술된 바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취소하여 달라는 요청이다.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의 실지 귀속자가 본인이 아니므로 재조사에 의해 그 실질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함이 타당하다 주장하나, 청구인의 재조사 주장이 본 심리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가지급금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쟁점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2007 및 2008사업연도)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해 쟁점법인이 법률에 의해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이 향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법인세법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법인사업자등록 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쟁점금액이 대표자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조사를 요청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대표자에 대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한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관련법령, 예규․판례 등
1. 국세기본법(2010.1.1. 9911개정 전의 것)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0.1.1. 9924개정 전의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22035개정 전의 것)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국세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4.3.2. 신재생에너지관련 전기 업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무단전출 등을 사유로 2009.12.31. 폐업일자로 보아 2011.1.18. 직권폐업 조치되었으며, 청구인은 2005.2.21.부터 폐업일인 2009.12. 3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통지관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과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의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은 없다. 가) 통지관서의 법인세 무신고법인 검토조서에 의하면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외법인의 2008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주주‧임원‧관계회사 단기대여금 0,000,000,000원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HHHHHH에 대한 미지급금 감소액 000,000천원, 합계 0,000,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이 나타난다.
4. 청구외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조정대상을 청구인에게서만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5. 쟁점가지급금은 2008사업연도의 주주․임원․관계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임에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DDDD 계좌의 2007년 출금내역에 근거하여 쟁점가지급금이 제3의 자, 또는 제3의 은행에 입 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통지관서에서 산정한 쟁점가지급금과 청구주장의 2007년 출금내역이 같거나 연결된 금원인지를 확인할 있는 입증자료를 2013. 1.10. 보정요구(2013.1.30.까지 제출)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