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을 사외유출한데 대하여 기타소득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65 선고일 2013.02.04

청구인과 당해 법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서가 체결되지 아니한 점,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을 당해 법인의 미수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점, 스스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실질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기타소득 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527-9번지 12층 1201호에 소재한 주식회사○○텔레피아(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였던 청구외 ○○창(이하 “○○창”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쟁점법인이 2005.

6.

15. 청구외 주식회사○○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남 ○○시 ○○동 1212-17 소재 새○○빌딩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공급대가 242백만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로 2006.

10.

26. ○남 ○○시 ○○동 1212-17 ○○빌딩 302호 건물 148.16㎡ 및 토지 64.57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로 대물변제받았으나, 이를 쟁점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자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이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고, 쟁점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09.

7.

1. 쟁점법인에게 기타소득세 48,951,760원을 결정․고지한 후 처분청에 인정기타소득처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과세된 기타소득세가 체납되었다는 사유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2012.

8.

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1,198,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1.

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과 상가분양이 저조하여 쟁점금액을 현금이 아닌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으면서 쟁점법인의 명의로 등기하지 못한 것은 쟁점법인의 대표 전흥열(이하 “○○열”이라 한다)이 금융거래부실자라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긴급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 소재 지역이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되어 5년내 매매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한 것이며, 부득이 하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던 것이다.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에 쟁점법인의 하청업체들에게 대금결제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06.

12.

18. 경남은행에서 160백만원을 대출받아 공사대금(220백만원)과 쟁점부동산 취득가액(280백만원)의 차액 60백만원에 부가가치세(16백만원)를 합한 76백만원을 대출창구 단말에서 곧바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쟁점법인의 대표 ○○열에게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30백만원을 이체하여 납부하였으며, 청구외 ○○창에게 공사대금 부채 30백만원 중 20백만원을 변제하는 등 등기비용과 노무비 및 재료비 등으로 전액 지출되었다. 그 이후 쟁점법인이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기한내에 갚지 못하자 경남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8.

11.

11. 경매처분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소득이 전혀 없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인정기타소득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은 ○○빌딩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법인의 결산서에 수입금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여 쟁점법인이 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되고, 거래처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 이전함에 따라 동 매출대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것이다. 비록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미지급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여전히 청구인에게 남아있는 만큼 당초 소득의 귀속을 변경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자산을 부당하게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계속사업자로 안산세무서에서 원천세 48,951천원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무납부하여 체납되어 있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2011부3238, 2011.11.9.) 등에 의하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쟁점법인에 과세된 기타소득세가 체납되었다는 사유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 가. ~ 다.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 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4)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2.1.1, 2013.1.1>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은 2001.12.12. 설립되었으며, 전기공사업 등을 현재까지 계속 영위하고 있고, 2009.

7.

1. 쟁점금액에 대하여 인정기타소득 처분으로 쟁점법인에게 고지한 기타소득세 48,951,760원은 2012.

12.

27. 쟁점법인이 7,232,830원만 납부되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66,867,520원이 체납되었으며, ○○ 세무서장이 쟁점법인이 소유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주식 등 에 대하여 압류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창은 2005.7.27.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자로 취임한 후 2009.5.20.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며, 신축공사현장의 매출액에 대하여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공사대금을 2006.10.26.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받으면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쟁점법인은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부도위기를 벗어나고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실제 대출을 발생시켜 거래처의 인건비 및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전기공사용역대금 242백만원 중 160백만원을 공제한 82백만원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처분을 인정하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경정하여 주기를 주장하면서 2009.7.17.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2009.8.13. 기각결정되었으며, 2009.

11.

11.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5.17.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판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06.12.18. 160백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은행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 대출금액의 사용내역이 다음 표의 검토내용과 같이 쟁점법인의 신축공사 매입처 하도급공사비와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의 명의로 하지 못할 객관적인 사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 힘들고, 쟁점부동산이 쟁점법인의 자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관계 등 구체적인 정황 및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대출금액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으로 결제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천원) 청구인 통장사본내역 (계좌번호: 5*8-22-0****53) 구분 일자 금액 적요 검토내용 입금 2006.12.18 159,810 일반대출대체 일반대출금액 입금사실 인정 소계 159,810 출금 2006.12.18 76,623 창구단말지급 출금처 및 출금액 사용처를 알 수 없어 청구법인 주장 인정하기 어려움 8,416 대체 ○○현 1,001 ATM카드지급 대체 출금처가 청구법인의 매입처 또는 인건비지급처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청구법인 주장 인정하기 어려움 10,001 대체 ○○창 10,001 대체 ○○창 100 대체 ○○창 출금처 및 출금액 사용처를 알 수 없어 청구법인 주장 인정하기 어려움 10,000 대체 ○○열 대체출금처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이며, 출금액사용처를 알 수 없어 청구법인 주장 인정하기 어려움 10,000 대체 ○○열 10,000 대체 ○○열 2,001 대체 ○○근 대체 출금처가 청구법인의 매입처 또는 인건비지급처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청구법인 주장 인정하기 어려움 출금 2006.12.19 10,001 대체

○○텔레피아 대체 출금처가 청구법인으로서, 출금액사용처를 알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 인정하기 어려움 출금

2007. 1.2 157 출금합계 148,301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는 ○○창에게 공사미지급금 3천만원 중 2006.12.18. 2천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창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나, ○○렬이 ○○건설 전기하도급공사과정에서 공사대금이 모자라 ○○창의 명의로 공사대금을 ○○창에게서 빌린 사실이 있어 차용금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고, 2006.12.19. 쟁점법인의 체납액 30,001,200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2006.12.19.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2006.12.19.~2006.12.22.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등 납세사실증명원, 2003.10.14~2006.12.19. 유동성거래내역조회, 2006.12.18. 8,410,000원 및 76,623,000원 출금관련 출금전표 사본, 상가분양계약서 사본, 쟁점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산ㆍ@@경제자유구역청의 토지거래계약허가통지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6.12.18.(등기원인일 2006.10.26.) 청구인이 매매로 거래가액 208백만원으로 취득한 후 2008.11.11.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인은 등기접수일(2006.

12. 18.)에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07.5.18. 폐업하었으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가액(166백만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하였으나, QQ세무서에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였다. 아울러, 청구인은 임의경매에 의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관할세무서에서 양도가액 112,789천원, 취득가액 208,000천원, 필요경비 11,855천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208백만원)과 쟁점부동산 분양가액(280백만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사대금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빌딩내 공사대금과 동일한 가액의 점포가 없어서 280백만원짜리 점포를 분양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분양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의 유선(전화)에 의한 확인결과, 청구인이 실제 280백만원에 취득한 것이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과세된 기타소득세가 체납되었다는 사유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2012.

8.

1.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2.10.31.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이 부동산으로 인하여 실질 소득이 전혀 없었음에도 기타소득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96누6387, 1997.10.10. 같은 뜻),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84누505, 1984.12.11.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서가 체결되지 아니한 점,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과 관련하여 해당 자산, 부채, 비용 및 수익 등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스스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자체로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리라는 추정적 효력이 있는바, 청구인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한 사실은 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공부상 소유자와 달리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자금을 쟁점금액에 대한 미수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가공자산을 계상한 상태에서 쟁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등으로 일부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쟁점법인의 자산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상 그 이후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지출한 것은 청구인이 직접 지출하거나 쟁점법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안산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법인에 과세된 기타소득세가 체납되었다는 사유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당해 귀속자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법규과-1140, 2006.3.28.),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에게 관련 원천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도 원천세(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기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심리중인 2012.

12.

27. 쟁점법인이 해당 원천세(기타소득세) 7,232,83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공제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 처분한 것과 쟁점법인에 과세된 기타소득세가 징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