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무납부한 경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64 선고일 2012.12.28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소멸되는 것이어서 법인이 실질적으로 인정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세액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1.4.25.부터 2011.5.13.까지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조사 결과, 중고 건설자재 및 고철 매출누락 등을 발견하여 ○○토건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172,525천원을 과세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636,982천원을 상여처분(이하 “상여처분”이라 한다)하여 2011.7.1. ○○토건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토건은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라 2011.7.12.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신고하였으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원천세 207,035천원은 무납부하였으며, 조사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상여처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 상여처분된 636,982천원을 합산하여 2012.4.4.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0,017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토건은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기 이전부터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운영자금의 압박을 받자, 2011.1.3.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단기자금을 차용하고, 서로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상계하기로 금전차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토건과 청구인은 위 금전차입약정서에 따라 상여처분과 관련된 소득세 207,035천원, 주민세 20,703천원 합계 227,738천원과 청구인이 ○○토건에 대여한 금액을 2011.7.29. 상계하였으며, 여건토건은 이를 장부상 차입금(대표이사 가수금)의 상환으로 처리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토건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근로소득분 원천세를 사실상 ○○토건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본건 상여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납세의무도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건이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한 원천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세법상 모든 책임은 ○○토건이 져야하며, 설령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동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토건이 청구인의 가수금과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세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이 관련 원천세를 ○○토건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상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토건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도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원천세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세 상당액을 법인이 청구인의 채권(가수금)과 상계하고 이를 무납부한 경우, 동 세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지급시기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토건은 2001.4.3. 개업하여 주로 토공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일을 2011.12.31.로 하여 직권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은 ○○토건의 개업 시부터 폐업 시까지 계속하여 대표이사였다.
  • 나) ○○토건의 수입금액이 2009사업연도에는 8,775백만원이었으나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진 2011사업연도는 “0”원이다.
  • 다) 심리일 현재 ○○토건은 2011.7.30. 납기 법인세 등 6건 427,552천원이 2012.3.31. 결손처분되고, 2011.7.30. 납기 법인세 등 6건 503,847천원이 체납된 상태이다.
  • 라) ○○토건은 체납된 국세가 충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1.5.11. 갑근세 724천원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자진납부한 세금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조사관서는 ○○토건의 2009사업연도 매출누락 636,982천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11.7.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토건은 2011.7.12.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만 수정하여 조사관서에 제출하였을 뿐이고, 원천세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세액 또한 납부한 사실이 없다.
  • 나) ○○토건은 2011.7.12. 원천세를 수정신고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원천세 207,035천원에 대하여 사업부진을 사유로 2012.2.10.까지 징수를 유예하여 달라는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 다) 조사관서는 2011.11.8.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분 소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조사관서는 고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토건의 우편물이 계속 반송되고, 사업장소재지에서 무단전출하였다는 이유로 2012.2.17. 폐업일을 2011.12.31.로 하여 ○○토건의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하였다.

3. 청구인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세 상당액을 ○○토건이 청구인의 채권(가수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서류를 본다.

  • 가) 2011.1.3.자 금전차입약정서와 이사회 의사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전차입약정서 갑: 청구인 을: ○○토건

1. 을은 갑으로부터 을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한다.

2. 갑이 을에게 지급할 채무가 발생할 시에는 상계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을 이 갑에게 지급할 금액과 자동적으로 상계된다.

3. 이자율은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첨부: 이사회 결의서 나) 2011.1.3.자 이사회 의사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 회 의 사 록 2011년 1월 3일 14:00 ○○시 ○○구 ○○동 423-1 ○○빌딩 3층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수 3명 출석이사수 3명 감사수 1명 출석감사수 0명 제1호 의안 금전차입약정의 승인안 의장 ○○○은 금일 주식회사 ○○토건과 ○○○ 간에 금전차입약정서 승인과 관련하여 승인하여 줄 것을 구한바 전원 만장 일치되어 승인 가결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다음에 기명 날인하다. 2011년 1월 3일 출석이사 3명 서명 날인

  • 다) 청구인은 ○○토건이 2011.7.29. 원천징수세액을 청구인의 ○○토건에 대한 대여금(가수금)과 상계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토건의 대체결의서 및 가수금에 대한 거래처 원장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1.7.29.자 합의서에는 ○○토건과 청구인이 세무조사에 따른 청구인의 인정상여와 ○○토건의 가수금을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2011.7.29.자 대체결의서에는 세무조사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와 대표자 가수금과의 상계(227,738,790원) 처리를 품의하여 상무와 사장이 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1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의 거래처 원장(가수금)에는 2011.1.1.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잔액이 △66,539,290원이었다가, 2011.7.29. 상계처리 직전에는 574,298,166원으로 잔액이 증가하였는데, 같은 날 ‘대표 이사가수금반제(소득세)’로 207,035,270원을 차변에 기재함으로써 잔액이 367,262,896원이 되었는바,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거래처 원장 (가수금) 2011년 1월 ~ 2011년 7월 회사명: ○○토건 거래처명: 대표이사 날짜 적 요 차변 대변 잔액 1/1 1/4 단기채권에서 대체(대표자) 대표자 일시가수 66,539,290 5,500,000 -66,539,290 -61,039,290 ~ ~ 7/29 7/29 7/29 대표이사일시가수금입금 대표이사가수금반제(소득세) 대표이사가수금반제(주민세) 207,035,270 20,703,520 17,235,910 574,298,166 367,262,896 346,559,376

4. 청구인은 위와 같이 ○○토건과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토건이 해당 세액을 조사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토건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은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다.

  • 라. 판 단

1.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소득금액의 경정시 처분된 상여 등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소득세법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여처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같은 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징수하거나, 소득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다 하겠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 2007.1.17., 법규과-1140, 2006.3.28. 참조).

2. 또한,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이행신고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소멸되는 것이어서 법인이 실질적으로 인정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조심2011부3238, 2011.11.9, 조심2010서2950, 2010.12.29., 소득세과-873, 2010.8.6. 같은 뜻).

3. 이 건의 경우 ① ○○토건은 2011사업연도에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는 등 경영이 어려웠고, 2011.12.31.자로 직권폐업된 후 심리일 현재 427,552천원이 결손처분된 상태인바, 사회통념상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내부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청구인이 상계방식으로 원천세상당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상계를 하는 경우에도 ○○토건이 세무관서에 원천징수세액을 실제 납부하는 시점에 비로소 장부상 상계처리함이 타당한 점, ③ 청구인은 ○○토건이 원천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실제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토건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토건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