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 것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 것임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외법인은 1998.12.12. 건설업(설비공사)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05.1.15.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내역 성명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등재내역 국세통합전산망상 대표이사 변경신고 내역 비고 한○진
1994. 2.18.~1997. 2.18. 장○원
1997. 2.18.~1998.12. 8. (청구인) 1998.12. 8.~2001. 5.21. 1998.12.12.~2001. 5.26. 한○진 1998.12. 8.~2000. 6.27. 허○병
2000. 6.27.~2003. 6.30.
2001. 5.29.~2003. 7. 4. 김○령
2001. 5.21.~2004.10.27.
2003. 7. 4.~2004.11. 5. (청구인) 2004.10.27.~ 2004.11. 5.~ 2010.12.1. 법인해산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외법인의 1998 ~ 2004 사업연도 법인별 주주현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청구외법인의 주주 현황 (단위: %) 사업연도 성명 지분율 비고 1998~1999 (청구인) 50 한○진 50 합계 100 2000~2004 김○령 45 (청구인) 20 윤○미 35 합계 100
3.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김○욱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첨부된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이 김○욱의 주택 수리공사 용역을 제공하였고 2004.12.31.자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였으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4년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신고 누락하여 2008.11.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이 나타나며,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천원) 소득종류 소득금액 귀속연도 소득자 비고 상여 88,000 2004 (청구인)
4. 2012.6.22. 청구외 한○진이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청구외 한○진은 2000년 6월 청구외법인의 영업전체를 김○령에게 양도한 바 있고, 당시 청구외법인의 지분 및 영업전부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보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30%도 김○령이 지분 분산을 위해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년 ~ 2002년의 기간동안 각각 9,000천원, 18,694천원, 3,750천원, 14,763천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2004년에는 청구인의 다른 소득은 확인되지 않는다.
6.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내역 조회결과, 청구인은 1992.10.28. ~ 1995.4.25. ○○ ○○ ○○ 1567-3번지 소재에서 ○○기업이라는 상호의 도매업(기타금속광물 등)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7. 2012.11.16. 청구외 허○병(2000.6.27. ~2003.6.3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재직)이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청구인이 2004.10.27.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폐업신청 등 회사의 정리를 위하여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일 뿐 실제 회사의 영업전반에는 관리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경영전반은 김○령이 결정하고 관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명의의 금융거래명세조회(2004.9.1.~2005.3.31.) 사본에 의하면 2004.11.2. 청구인이 150만원을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2012.10.29.자 소장(원고는 청구인, 피고는 김○욱, 관할법원 서울○○지방법원)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욱에게 주택 수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2004.12.31.자 세금계산서(공급대가 88백만원)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김○욱의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해 청구인이 재산적 피해를 받았으므로 28,243,91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