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62 선고일 2012.11.26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 것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설비(건설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1998.12.8.~2001.5.21. 및 2004.10.27.부터 청구외법인 폐업시(2005.1.15.)까지 재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사대금 95,000천원(공급가액)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위 신고누락한 매출액 중 2004.12.31.자 공사대금 88,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2.4.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307,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2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4.10.27.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실질 최대주주이며 2001.5.2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4.10.27. 사임한 청구외 김○령(이하 “김○령”이라 한다) 대표가 더 이상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폐업시(2005.1.15.)까지 약 2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대표이사직을 맡아줄 것을 요구하여 명의상 대표이사 직함을 유지하였을 뿐 실제 청구외법인의 경영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은 김○령이 결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 김○욱(이하 “김○욱”이라 한다)이 청구외법인에 주택수리공사를 맡겼고, 이 공사대금 88백만원에 대해 주택 양도시 필요경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주민등록발행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와 상여처분을 하게 된 것인데, 청구인은 주택공사를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 다. 위와 같이 최대주주이자 실질 대표이사인 김○령의 요청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폐업신청 등을 위해 명의상 대표이사 직함을 불과 2개월간 유지하였다고 하여 청구외법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닌 명의상 대표이사이므로 이건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04.10.27.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20%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2005.11.4. 제출한 2004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상 대표자(신고자)도 또한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외 한○진(이하 “한○진”이라 한다)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로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5)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외법인은 1998.12.12. 건설업(설비공사)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05.1.15.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내역 성명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등재내역 국세통합전산망상 대표이사 변경신고 내역 비고 한○진

1994. 2.18.~1997. 2.18. 장○원

1997. 2.18.~1998.12. 8. (청구인) 1998.12. 8.~2001. 5.21. 1998.12.12.~2001. 5.26. 한○진 1998.12. 8.~2000. 6.27. 허○병

2000. 6.27.~2003. 6.30.

2001. 5.29.~2003. 7. 4. 김○령

2001. 5.21.~2004.10.27.

2003. 7. 4.~2004.11. 5. (청구인) 2004.10.27.~ 2004.11. 5.~ 2010.12.1. 법인해산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외법인의 1998 ~ 2004 사업연도 법인별 주주현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청구외법인의 주주 현황 (단위: %) 사업연도 성명 지분율 비고 1998~1999 (청구인) 50 한○진 50 합계 100 2000~2004 김○령 45 (청구인) 20 윤○미 35 합계 100

3.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김○욱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첨부된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이 김○욱의 주택 수리공사 용역을 제공하였고 2004.12.31.자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였으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4년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신고 누락하여 2008.11.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이 나타나며,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천원) 소득종류 소득금액 귀속연도 소득자 비고 상여 88,000 2004 (청구인)

4. 2012.6.22. 청구외 한○진이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청구외 한○진은 2000년 6월 청구외법인의 영업전체를 김○령에게 양도한 바 있고, 당시 청구외법인의 지분 및 영업전부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보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30%도 김○령이 지분 분산을 위해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년 ~ 2002년의 기간동안 각각 9,000천원, 18,694천원, 3,750천원, 14,763천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2004년에는 청구인의 다른 소득은 확인되지 않는다.

6.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내역 조회결과, 청구인은 1992.10.28. ~ 1995.4.25. ○○ ○○ ○○ 1567-3번지 소재에서 ○○기업이라는 상호의 도매업(기타금속광물 등)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7. 2012.11.16. 청구외 허○병(2000.6.27. ~2003.6.3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재직)이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청구인이 2004.10.27.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폐업신청 등 회사의 정리를 위하여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일 뿐 실제 회사의 영업전반에는 관리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경영전반은 김○령이 결정하고 관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명의의 금융거래명세조회(2004.9.1.~2005.3.31.) 사본에 의하면 2004.11.2. 청구인이 150만원을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2012.10.29.자 소장(원고는 청구인, 피고는 김○욱, 관할법원 서울○○지방법원)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욱에게 주택 수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2004.12.31.자 세금계산서(공급대가 88백만원)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김○욱의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해 청구인이 재산적 피해를 받았으므로 28,243,91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자는 김○령이므로 실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이고, 인정상여처분을 받는 소득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이어야 하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광주지방법원 2006.6.22. 선고 2005구합2254 판결 참조)인 바,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쟁점금액 매출누락 당시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점, 2004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상 청구인이 대표자(신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김○령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써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당초 88백만원 매출 누락 당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