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를 가장하여 법인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인출된 양도대금을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59 선고일 2012.11.27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 등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가장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법인의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이하 “쟁점법인”이라 함)의 전 대표이사인 피상속인 △△△(1935년생, 2011.7.22. 사망)와 쟁점법인의 후임 대표이사 A 및 B는 2009.1.30.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주들(△△△, 청구인, C, ○○○㈜, 이하 “△△△등”이라 하고, △△△를 제외한 주주를 지칭할 때는 이하 “기타주주”라 함)은 2009.4.28. 쟁 점법인의 비상장주식 전부(111,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4,150,000천원(1주당 37,39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에 A(쟁점법인 후임 대표이사), D, E에게 양도하고 △△△등은 쟁점주식의 양도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313,281천원 및 증권거래세 20,751천원을 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쟁점법인에 대한 2009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쟁점법인 소유인 △△시 ○○동 448-22번지 부동산(토지 1,157.1㎡, 건물 553.7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4,300,000천원에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을 △△△등이 인출한 것으로 보아, △△△의 근로소득 및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각각 처분하여 자료통보 하였으며,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청구인에게 2012.7.1. 종합소득세로 334,637,860원을 고지 결정하자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등이 A에게 수수료를 주고 쟁점부동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매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처분청은 △△△등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사실은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만을 매각하였으면서도 바지인 A에게 일정액의 리베이트를 주고 법인을 양도한 것처럼 약정을 맺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등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굳이 이런 방법을 선택할 이유가 없
  • 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식양도방식(기타자산으로 과세)에 의하면 △△△등의 가처분 금액은 세후 2,866백만원이고 부동산을 법인이 양도하고 법인세를 낸 후 청산하는 방법에 의하면 △△△등의 가처분 금액이 2,611백만원이 된다. 오랫동안 사업을 성실하게 해 온 △△△등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것이며,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두가지 대안의 차액은 255백만원에 불과한데 굳이 149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A를 시켜 부동산을 양도하고는 법인을 양도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할만한 동기가 없으며, 더구나, 양도금액의 규모가 커서 세무조사를 받을 것이 뻔하고 잘못되면 가산세등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처분청은 “△△△는 A가 경제적 무능력자임을 이용하여 약 30억원의 제세를 탈루하고자 A와 공모하였는데, △△△등이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당초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으로1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억원을 납부하였으나, 부동산 양도로 보면 법인세등 부담세액 30여억원으로 차액이 무려 27억원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0억원의 세금은 상여처분, 제2차 납세의무, 가산세 등의 사유로 현시점 기준으로 처분청의 관점에서 부과한 세액으로서 동 금액은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목적으로 공모하였다는 주장은 선량한 납세자인 청구인들에 대한 지나친 왜곡이다. △△△등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라 기타자산으로 과세되지만, 부동산보유비율을 50%이하로 유지하면 중소기업주식의 양도에 해당되어 10% 세율로 과세된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가격조건에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제의도 있었으나 부동산 양도거래는 거절하여 왔다. 한편, 잘못된 조언에 따라 차입금을 발생시켜 장부가 기준으로 부동산보유비율을 50% 이하로 내렸으며, 쟁점주식을 양도할 무렵 확인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기타자산의 경우 주식양도방식과 청산방식의 경제적 차이는 크지 않으며, 기타자산에 해당여부는 부동산의 기준시가로 판단하므로 쟁점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2008년 12월 31일 장부가 기준으로 자산총액 대비 부동산의 비율은 47.7%이므로 고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가 실망감에 화를 내며 고집하므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당시에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으로 10% 세율을 적용하여 △△△ 및 기타주주 모두가 신고하게 된 것이며, 절세를 위하여 △△△등이 고심해온 주된 관심사는 주식을 양도할 것인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것인지가 아니라, 당연히 주식을 양도할 것인데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등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20년간 사업을 하면서 키워온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것이며,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조작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절세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법인(주식)양도방식에 의하여 쟁점법인을 정리하려고 오랫동안 노력해 왔으며, 얻는 것에 비하여 엄청난 위험부담이 있을 것이 뻔한 선택을 할 리가 없는 것이며, 더구나 아무 연고도 없는 A를 어떻게 믿고 비밀보장이 반드시 요구되는 거래를 할 수 있겠는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주식양도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 쟁점법인 정리 대안별 주주 귀속 가처분액 비교 (단위:백만원) 구분 △△△ 청구인 C 합계

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기타자산으로 과세) 양도가액 2,034 1,118 875 4,027 취득가액 272 149 117 538 양도차익 1,762 969 758 3,489 양도세등 세금 595 320 246 1,161 가처분액 1,439 798 629 2,866

② 부동산 양도 후 청산하는 경우 청산배분액(주 1) 1,711 940 736 3,387 주식취득원가 272 149 117 538 배당금액 1,439 791 619 2,849 소득세등 세금 405 211 160 776 가처분액 1,306 729 576 2,611 대안 ①,② 차액 133 69 53 255 (주 1) 2008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부동산 양도거래(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세금739백만원 납부 후)를 반영한 후의 청산금액을 적용함

  • 나. A가 법인을 양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등과 공모하여 법인을 양수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 아니다.

1. A는 법인을 양수하였다. △△△등 쟁점주식의 양도자들은 2009년 1월 30일에 작성된 쟁점법인양 도계약서와 2009년 4월 28일에 작성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에 따라 A, D, E 3인에게 잔금수령일인 2009년 4월 28일에 주식양도거래를 통 하여 법인을 양도하였음이 관련 계약서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다. 계약사항의 이행에 따라 법인인감 등을 포함하여 필요서류 일체가 2009년 4월 28일에 인계되었으며, 이에, 2009년 4월 28일 기존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들은 사임 하고 A(대표이사), D(이사), E(이사), F(감사)이 취임하였다. A가 법인 양도·양수계약에 있어서 명의만 빌려주는 소위 ‘바지사장’이 아니라는 사실은 동 계약을 중개한 H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분명히 확인된다. 또한, 쟁점법인양도계약서에 양수인으로 B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양도계약서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면 B도 사실과 다른 계 약서 작성에 참여하였다는 것이 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법인양도계약은 유효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존재하는 계약인 것이다. 따라서, A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법인을 양수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A는 법인 인수일부터 법인세신고, 주식이동상황 신고 등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인감 등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서류상 협조하였을 뿐이고 사실상 쟁점법인의 주주는 △△△등이라는 주장과 모순된다. 즉, 법인인수일에 주주와 대표이사 등은 적법하게 변경된 것이다. 기타주주인 청구인이 법인양도 후에도 차량(시가 약50만원), 콘도(시가 약 1,500만원)등을 대금지급 없이 이전하는 등 사실상 법인주주로서 법인을 지배하였다는 주장을 세무조사 당시에 조사청이 하였으나 부동산 이외의 자산, 부채는 양도인에게 귀속시켜 정리하는 것이 당초의 법인양도 거래조건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며, 달리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한 사실이 입증된 바도 없다. 2) △△△등은 A와 공모하여 법인을 양수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등과 A가 공모하여 사실은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임에도 마치 법인을 양도한 것처럼 꾸며 탈세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A의 진술, 즉 △△△의 지시를 받아 사실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임에도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A는 법인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자금이 ○○○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등을 들고 있으나, 처분청이 판단 근거로 삼고 있는 A의 진술은, △△△가 사망한 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법인세 부담 책임을 △△△에게 전가하는 허위 진술에 불과하다. A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이에 반하는 H의 진술이 있고, 쟁점법인양도계약서의 양수인으로 B이 포함되어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쟁점주식 양도대금중 중도금을 제외하고는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당일 즉시 개인계좌로 대체되었다. A는 법인 인수자금이 없어 쟁점법인양도계약서에 B을 양수인으로 참여시키는 동시에, ‘매매약정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자신이 △△△의 대리인인 것처럼 하여 작성함으로서, 장래에 자신이 법인을 인수한 후 쟁점부동산매매계약을 하겠다는 약정을 한 다음, 장래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갈음할 자금을 쟁점법인양도계약의 대금지급 일정에 맞 추어 B 및 G에게 법인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B 및 G의 입장에서는 A 또는 △△△ 개인계좌로는 믿고 송금할 수 없었을 것임. 2009년 4월 28일까지는 쟁점부동산을 ○○○㈜가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B과 G이 법인구좌에 입금한 자금은 법인에 귀속할 이유가 없는 가수금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A의 주도로 마련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므로 즉시 개인계좌로 대체된 것이다. 쟁점법인양도계약에서 잔금일 현재 예금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조건에 따라 법인 양도인이 인출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동 계약서에 양수인으로 날인한 A와 황인권이 인정한 가수금 인출거래인 것이다. 따라서, A는 법인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거나, 자금이 ○○○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등을 이유로 들어 쟁점법인양도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며, 법인 인수자가 인수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조달하였다고 하여 법인양도거래를 부인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A는 사업실패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에게 소정의 수수료(149백만원)를 받기로 하고 쟁점법인을 양수한 후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 및 협조하기로 하였다는 진술이 있으나, 자신이 4,150백만원에 법인을 인수한 후 4,300백만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차액인 150백만원을 유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로 조작하여 △△△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즉, 수수료의 존재는 A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이고, △△△등이 공모해서 얻을 이익이 없으므로 적절한 대가관계도 설명되지 않는 아무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나아가 △△△가 쟁점법인 양도계약과 별도로 쟁점부동산을 B등에게 양도하였다는 계약서가 존재하거나 다른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B과 G이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유일하게 존재하는 정식 매매계약서는 A가 법인을 인수한 후인 2009.4.29.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이 양도한 시점은 2009.4.29.로 보아야 하며, △△△등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

3. A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였다. A는 법인을 양수하였지만, 상당한 금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여야 이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법인세 등 세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고의적으로 이를 미이행 하였고 법인 귀속 자금을 유용하였다. 쟁점부동산 양도대가와 법인양수대가의 차액 150백만원을 챙기는데 급급하여, 부동산 양도대금 상당액을 주식양수대금에 충당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또한 자신이 조작한 허위의 내용으로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경제적 무능력자인 A가 법인세 등 제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처분청이 지적하고 있으나, △△△등이 A의 사정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서류를 조작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결론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등이 A에게 수수료를 주고 공모하여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거래를 조작할 이유나 상식적인 동기가 없고, B이 양수인으로 공동 날인한 쟁점법인양도계약에 따라 법인이 양도된 사실이 H의 진술로 분명히 확인되며, 또한 주식의 양도대가도 통상적인 거래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양수인인 A의 자금사정과 B등 쟁점부동산을 장래에 인수할 당사자들의 양해에 따라 A의 책임으로 지급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유일하게 존재하는 정식 매매계약서는 2009.4.29.에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이 양도한 시점은 2009.4.29.로 보아야 하며, △△△등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입증된 바 없어 달리 적용할 실질관계가 없으며, 관련서류 및 법인등기 등 증빙자료에 의하면 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권은 △△△등에게 있지 아니하고, 조사청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나머지, 약27억원에 상당하는 규모로 납세자의 탈세의도를 잘못 전제하였고,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 A의 진술을 유일한 과세근거로 삼아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음이 H의 진술 등 청구취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양도계약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법인의 전대표자 △△△는 무능력자인 현대표 A에게 일정 금액의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아래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첫째, 쟁점법인의 주식을 A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A가 나중에 법인의 부동산을 B, G에게 양도하였다. 둘째, 무능력자인 A는 법인세 등 제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실제는 △△△가 쟁점부동산을 B, G에게 양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쟁점법인의 전대표자인 △△△는 A가 무능력자임을 이용하여 약 30억원의 제세를 탈루하고자 서로 공모하였다.
  • 나. 쟁점법인 토지 매각대금이 쟁점법인 통장에 입금된 후 △△△에게 바로 재송금 된 점, 법인 양수인 A는 주식양수대금 4,300백만원을 △△△에게 지급하지 않고 법인을 인수한 점, A는 사업실패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법인 양수 후 법인자산을 처분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 협조하기로 하였다는 진술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해 거래를 주식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 등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처분된 배당소득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5)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6)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조사내용

1. 청구인에게 고지된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 결정 결의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원) 구 분 신고(당초) 경정(재경정) 증감액 수입금액 35,380,000 1,153,468,126 1,118,088,126 종합소득금액 14,154,280 1,261,612,981 1,247,458,701 소득공제 계 14,477,270 14,477,270 14,477,270 과 세 표 준 1,247,135,711 1,247,135,711 세 율 35 35 산 출 세 액 413,197,498 413,197,498 세 액 공 제 129,870,575 129,870,575 결 정 세 액 283,326,923 283,326,923 가 산 세 51,310,938 51,310,938 추가고지세액 334,637,861 334,637,861

2. 쟁점법인의 2009.1.1.~2009.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결의서의 조사서(4-1)을 살펴보면 부동산매각대금 누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 하였다. (단위:원) 조 사 서 (4-1) 과 목 금 액 처 분 조사내용 고정자산처분이익 2,156,905,713 기타 △△△ 근로소득으로 과세 고정자산처분이익 1,118,088,126 배당 소득자 청구인 고정자산처분이익 875,296,161 배당 소득자 C

3.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고정자산처분이익 4,150백만원을 쟁점법인의 보유주식 지분율로 소득처분 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주) 주주현황 처분금액 주식수 지분 합 계 111,000 100.00 4,150,290,00 0 △△△ 54,390 49.00 2,156,905,713 청구인(사위) 29,900 26.94 1,118,088,126 C(사위) 23,410 21.09 875,296,161

○○○㈜ 3,300 2.97

• 4)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의 피상속인 등인 □□□ 등 14명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심사기타2012-0019, 2012.9.18.)과 동일한 사안으로 기각된 사실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들은 2009.1.30. △△△와 A·B간에 체결한 쟁점법인 양수도 계약에 따라 △△△등은 A 등 3인(E, D)에게 2009.4.28. 쟁점주식을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A는 국세 체납 후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된 자로 쟁점법인을 인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식 매수자로 되어있는 A 등 3인은 본인들의 자금으로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A는 전말서에서 △△△가 쟁점법인의 양도형식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아닌 쟁점주식의 양도로 가장하는데 협조하면 쟁점법인을 준다고 하여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서명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149백만원을 받아 거래를 알선한 H와 명의를 빌려준 E, D에게 28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A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내역을 보면, 2009.4.28. △△△로부터 149백만원이 입금되어 H, E, D에게 지급해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또한, 쟁점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나타나는 부동산중개인 J의 문답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거래당시 △△△가 입회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한 거래로 그 양도형식만 법인양수도거래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가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용인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은 점, 쟁점주식을 인수하고 약 6개월 후인 2009.11.20. △△△의 사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콘도이용권과 차량을 □□□□주식회사(대표 청구인)로 명의변경한 후 법인의 통장과 인감을 인계받았다고 A가 진술한 점, 아울러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2008년 626백만원, 2009년 108백만원, 2010년 무실적으로 극감하였고 쟁점주식 거래연도에 당기순손실 977백만원이 발생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등이 주식양도로 위장하여 자금을 인출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등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가장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법인의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배당 으로 1,118,088,126원을 소득 처분하고, 처분청에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12.7.1. 경정 고지한 종합소득세 334,637,860원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