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직접 중국에 수출하고 받은 대금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58 선고일 2013.02.25

거래처에서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중국에 직접 수출한 금액 등으로 확인되므로 내수판매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ㅁㅁ세무서장이 2012.2.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분 등 부가가치세 19,340,860원과 2008년 과세연도 등 종합소득세 55,602,650원의 부과처분은 한ㅇㅇ 및 AAA무역이 입금한 금액 104,088,750원(2008년 2기분 26,082,000원, 2009년 1기분 38,788,490원, 2009년2기분 25,024,760원, 2010년 1기분 7,416,020원, 2010년2기분 6,777,480원)을 내수판매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구ㅇㅇ는 2007.2.21. 개업하여 HH무역이라는 상호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번지에서 ㅇㅇㅇㅇ 등으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여 중국에 수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ㅇㅇ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HH무역에 대하여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수출리스트(출고리스트, 이하 “수출리스트”라 한다)의 금액을 확인하여 2008년 제1기 ~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국내매출누락 000천원 및 영세율매출누락 0000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안을 ㅁㅁ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내용대로 청구인에게 2012.2.1. 부가가치세 000천원, 종합소득세 000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2012.4.23. ㅇㅇ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결과, 청구인의 매출누락액 중 국내 매출누락분(000천원)은 기각 결정되고, 영세율매출누락분(0000천원)에 대하여는 수출리스트 금액대로 실제로 수출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되어,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 영세율 매출누락분은 주문취소와 할인액으로 밝혀져 당초 고지세액 중 영세율 매출누락분에 대한 세액은 취소 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수출 리스트 없이 한ㅇㅇ으로부터 입금된 7,842,910원(2009년 제1기 5,256,290원, 2009년 제2기 1,348,760원, 2010년 제1기 1,237,860원)에 대하여

1. HH무역 사업용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준 것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고 단지 판매가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가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으며, 조사청은 2011.12.13. 청구인과의 문답서 내용상 저희 매장 및 판매장소의 의미를 한ㅇㅇ가 HH무역 사무실에서 물건을 직접 가져가고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HH무역(청구인)은 수출만 하고, 내수는 DDD ㅁㅁㅁㅁ(구ㅁㅁ 운영)에서 판매하도록 약정되어 있다(HH무역은 내수판매 불가함) 청구인은 수출만 하고, 내수는 DDD점 ㅁㅁㅁㅁ(2-08-***)에서 판매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국내에서는 화장품을 판매를 할 수 없는 계약 행태이며, 설사 계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HH무역은 인천에 창고만 소유한 상태에서 DDD에 매장도 없으므로 내수 판매를 할 수 없는 구조이다.

3. 화장품을 구입한 한ㅇㅇ도 DDD점 ㅁㅁㅁㅁ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서와 그동안 구입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ㅇㅇㅇㅇ 화장품을 구입한 한ㅇㅇ도, HH무역이 아닌 DDD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시 HH무역과 거래하였다면 굳이 DDD점에서 계속․반복적으로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DDD에서 구매한 거래명세표 약 20매를 보더라도 HH무역이 아닌 DDD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의 소지가 없다고 보여짐에도 단지 자금이 이체된 것만으로 매장이 없는 HH무역에서 판매하였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4. DDD점에서 판매하였다고 구ㅁㅁ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DDD점을 운영하고 있는 구ㅁㅁ는 DDD점에서 한ㅇㅇ에게 물건을 판매하였다는 판매장부 및 거래처원장, 거래대금 회수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였으며, 한ㅇㅇ가 입금한 금액은 청구인과 구ㅁㅁ가 공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물건대금을 정산하면서 함께 정산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구ㅁㅁ에게 즉시 이체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여 DDD점에서 물건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본 것은 실질과세 원칙을 무시한 과세이다.

  • 나. 수출리스트에 의하여 한ㅇㅇ와 거래한 4,186,600원(2010년 제1기 1,958,160원, 2010년 제2기 2,228,440원)에 대하여(AAA 제품임)

1. AAA제품은 중국에만 판매할 수 있는 계약으로 국내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화장품이다. AAA제품은 중국에만 판매할 수 있는 독점계약(계약서 첨부)으로, 제품이 상이한 관계로 ㅇㅇㅇㅇ DDD지점 및 DDD에 매장이 없는 HH무역 모두 국내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이다.

2. 화장품을 구입한 한ㅇㅇ도 HH무역을 통하여 중국에서 받았으며, ㅁㅁㅁ무역도 중국으로 운송한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주문한 AAA 제품은 수출리스트를 작성한 후 ㅁㅁㅁ운송을 통하여 중국에 수출하였으며, 중국 상해에서 물품을 직접 받았다는 한ㅇㅇ(중국사업등록증 첨부)의 확인서와 중국으로 운송하여 주었다는 ㅁㅁㅁ무역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수출면장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수출리스트에 의하여 중국에 수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 이의신청 재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수출리스트에 의하여 수출된 금액 중 반품된 금액을 제외하면 수출면장과 일치하고 있어 수출리스트 목록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취소되었으므로 신고한 수출면장과 동일하게 중국으로 수출된 것이 입증된 것이므로 내수 판매로 보아 과세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재조사결과 신고한 금액과 수출면장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으로 수출된 것이 입증된 것이다. 재조사결과 수출리스트 목록에서 반품 및 할인 등을 제외한 금액과 수출면장이 동일하므로 AAA무역과 거래한 화장품도 영세율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므로, 누가 화장품을 중국으로 운송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영세율과 내수로 볼 것인지가 달라진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아래 내용에서 보듯이 중국에 수출한 화장품이 제3자인 ㅁㅁㅁ무역에서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수출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내수 판매로 보아 과세된 것은 잘못된 과세이다.
  • 라. ㅁㅁㅁ무역을 통하여 중국에 운송된 사실이 운송비 청구 및 메일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조사청은 수출리스트 중 2건(49,758천원)이 AAA무역에서 수출면장이 작성(확인서 첨부)되었으므로 청구인이 AAA무역에 내수로 판매하여 AAA무역이 수출한 것이므로 5건 모두(92,039천원) 내수로 판매한 것으로 보았으나, 내수로 판매하였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서로 주고받아야 함에도 AAA무역이 부가가치세를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AAA무역이 매입자료 없이 중국에 5건 모두 수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2. 만약 AAA무역이 직접 수출하였다면, ㅁㅁㅁ무역에서 AAA무역에게 운송비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2009.1.3.자 수출리스트에 대한 운송비 4,210천원을 ㅁㅁㅁ무역에서 AAA무역에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0.07.29.자 수출리스트에 대한 중국에서 받을 장소를 AAA무역에서 ㅁㅁㅁ무역으로 통보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통보하였다면 분명이 제3자인 ㅁㅁㅁ무역에서 운송하여 준 사실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3. 2009. 9.4.자 수출리스트 금액 23,646천원에 대한 운반비를 조사청 주장대로 AAA무역의 선적장소인 부산까지 운송하였다면 100천원 이상을 받아야 함에도 ㅁㅁㅁ무역까지 운송비 30천원만 청구한 것을 보더라도 ㅁㅁㅁ무역으로 운송한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

  • 마. ㅁㅁㅁ무역을 통하여 운송된 사실이 AAA무역 및 ㅁㅁㅁ무역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만약, 조사청 주장대로 AAA무역이 수출한 것이 맞는다고 한다면 매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출하였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과세하여야 함에도 조사청은 AAA무역의 잘못된 확인서만 가지고 과세하고 있다. 청구인은 객관적 근거가 되는 제3자인 ㅁㅁㅁ무역에서 확인된 증빙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은 무시하고 상대편의 주장만 가지고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이와 같은 사실은 AAA무역의 확인서, ㅁㅁㅁ무역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바. 따라서 내수판매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리스트에 의하여 제3자인 ㅁㅁㅁ무역을 통하여 수출된 것이 인정되는 등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과세하여야 함에도 조사청은 잘못 작성된 확인서만 가지고 수출을 부인하고 내수로 과세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내수판매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한ㅇㅇ에게 판매한 화장품은 청구인의 누나인 구ㅁㅁ가 운영하는 DDD점에서 판매한 것이며 단지 대금만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이 제시한 DDD점에서 발행한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은 날짜와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아 동일한 거래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한ㅇㅇ에게 ㅇDDD점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통상적으로 타인의 판매대금을 대신 송금 받은 것이라면 입금 받은 즉시 실지 판매한 업체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야 할 것이나 대금을 이체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이 당초 이의신청에서 한ㅇㅇ와의 거래는 청구인이 ㅁㅁㅁ무역을 통하여 중국에 반출하면서 국내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거래금액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한ㅇㅇ는 중국 상해에서 화장품 소매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업체에 한ㅇㅇ가 방문하여 물건을 직접 가져가며 송금한 것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한ㅇㅇ와의 거래를 국내거래로 확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은 AAA무역이 수출면장 작성 시 다른 업체의 제품을 수출하면서 실수로 청구인의 ㅇㅇㅇㅇ 제품을 기재한 것이고, 국내 매출로 판매하였다면 수출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스마일 무역에 매출한 사실이 없으며, ㅁㅁㅁ무역을 통하여 중국에 수출한 것이므로 국내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조사관서의 조사당시 AAA무역 대표 장ㅇㅇ에게 받은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AAA무역과 거래한 수출리스트 상의 92,059천원은 AAA무역의 홍콩 수출분에 대한 매입분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홍콩으로 수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ㅁㅁㅁ무역을 통하여 수출하였다면 수출대금이 ㅁㅁㅁ무역을 통하여 입금되어야 하나 수출대금이 AAA무역을 통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 AAA무역의 수출신고필증의 물품명세에 수출리스트의 ㅇㅇㅇㅇ 화장품과 동일한 품목이 기재되어 수출된 점으로 판단해 보건데, 이는 국내수출업자인 AAA무역이 ㅁㅁㅁ무역을 통하여 수출한 것으로 청구인이 ㅁㅁㅁ무역을 통하여 수출하고 대금은 AAA무역을 통하여 입금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AAA무역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등을 국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한ㅇㅇ)이 청구인 개인계좌에 입금한 금액(12,029천원)에 대하여 국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처분에 대한 당부

2. (AAA무역)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92,059천원)에 대하여 수출이 아닌 국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처분에 대한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HH무역이라는 상호로 2007.1.1. 개업하여 DDD점 등으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로서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 및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8년 1기분부터 2010년 2기분 과세기간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수출리스트와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의 차액(0000천원)에 대하여 영세율 매출누락 및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000천원)을 국내 판매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 결정하였다.
  • 나) 청구인이 2012.4.23. ㅇㅇ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결과, 청구인의 매출누락액 중 국내판매분(000천원)은 기각 결정되고, 영세율매출누락분(0000천원)에 대하여는 수출리스트 금액대로 실제로 수출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되었다.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 당초 수출리스트가 작성된 금액 중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금액은 거래처의 주문취소와 할인액으로 밝혀짐에 따라 영세율 누락분에 관련되어 부과 처분된 세액은 결정취소 되었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중국 상해에서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ㅇㅇ(상호: 비경)이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에 입금한 금액(12,028천원)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인의 국내 판매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결정 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가)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내용(2011.12.13.작성) 문] 수출리스트를 보면 비경이란 곳과 2010년 기간 중 4,186,600원을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음. 어디에 있는 누구이며 직업과 어떻게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물품은 어디로 판매하고 대금은 어떻게 수수하였는지 답] 사장 이름이 한ㅇㅇ로 중국 상해에서 화장품소매업을 하고 있으며 저희 매장으로 찾아와 알게 되어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물건은 본인이 직접 와서 가져가며 대금은 계좌로 보내주었음
  • 나) 청구인은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인천세관 보세창구 옆에 창고를 소유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매장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기본적으로 내수 판매를 할 수 없는 구조이고, 또한 ㅇㅇㅇㅇ화장품은 청구인은 수출만 하고 국내 판매는 청구인의 사무실 인근에 위치한 DDD점(대표 구ㅁㅁ: 청구인의 누나)에서 판매하기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2011.1.2. 당사자 간에 맺은 상품매매계약서 제시)
  • 다) 위의 문답서상 청구인이 저희 매장이라고 답한 것은 DDD점을 지칭한 것으로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고, 조사청은 한ㅇㅇ가 청구인 사무실에서 물건을 직접 가져가고 그 대금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 라) 수출리스트에 없는 7,842천원에 대한 한ㅇㅇ 및 구ㅁㅁ가 확인한 주요내용 및 각 주장은 다음과 같다. (조사청 주장) 청구인이 이 건 물품대금을 DDD점에 직접 이체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사청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금액 7,843천원은 DDD점 및 인사동점에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한ㅇㅇ의 확인내용(2012.3.31) 화장품소매업을 중국 상해에서 막 시작하였기 때문에 소량의 낱개만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HH무역에서는 기본단위가 박스로만 주문이 가능하다기에 할 수 없이 낱개주문은 청구인의 소개로 DDD점에서 구매를 하였음(중략) 다만, 결제금액 중 일부는 편의상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을 한 적이 있음

• 구ㅁㅁ의 확인내용(확인일자 미상) 한ㅇㅇ에게 판매한 ㅇㅇㅇㅇ 화장품에 대한 대금 중 일부는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돌려받았음

  • 마) 수출리스트에 있는 4,186천원(공급가액 4,131천원, 운반비 55천원)에 대한 화장품(AAA제품)에 대한 청구인 및 조사청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주장) 화장품 제조회사와 청구인 간의 계약서상 내수판매가 불가한 제품이고 내수로 판매하였다면 비경으로부터 운반비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으며, 청구인이 수출리스트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수출하였다는 증거이다.(한ㅇㅇ의 중국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사실확인서를 제출함) (조사청 주장) 수출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으나, 국내에서 송금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국내 매출누락으로 보아야한다.

• 독점판매계약서(2009.2.25. 체결)의 주요 내용 제1조【목적】 계약기간 동안 갑(제조자)은 을(청구인)에 계약 국가(중국)내에서 갑이 제조하는 모든 상품을 독점판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을은 그러한 약속을 인정한다. 제3조【판매지역】

1. 계약국가는 중국이며 면세지역은 제외한다

2. 을은 갑의 승인 없이 계약국가 외 어느 곳에도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시 갑은 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 한ㅇㅇ의 확인내용(2012.3.31) AAA 제품은 DDD 점에서 구매가 불가능하기에 HH무역에 박스단위로만 주문을 하였고 HH무역으로의 모든 주문은 거래하는 ㅁㅁㅁ운송을 통하여 중국으로 나간다하여 중국 상해에서 물건을 직접 받았음

4. 조사청은 AAA무역(대표: 장ㅇㅇ, 도매/무역)으로부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92,059천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내수판매 누락으로 보아 경정결정 하였다.(표 생략)

  • 가) AA A무역은 경위서 및 수출신고필증 2매(2008.11.18. 및 2009.09.04. 거래분)를 조사청에 제시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위의 금액을 매입하여 홍콩으로 수출하였고, 매입에 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어떤 자료도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화장품을 국내에 있는 AAA무역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주문받은 수출리스트에 의하여 ㅁㅁㅁ무역으로 운송의뢰하면 ㅁㅁㅁ무역에서 수출면장을 작성한 후 중국에 있는 AAA무역에 수출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ㅁㅁㅁ무역 확인서(2012.3월. 김ㅇㅇ 확인) 내용 ㅁㅁㅁ운송에서는 HH무역으로부터 2008.11.18.부터 2010.7.29.까지 총 다섯차례(92,039,460원)에 걸쳐 AAA무역이 주문한 제품을 HH무역으로부터 입고 받아 중국의 AAA무역 거래처로 운송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AAA무역으로부터 받은 메일내용(거래처내용)을 첨부합니다.

(2) AAA무역이 ㅁㅁㅁ무역에 보낸 이메일 내용 (생략)

(3) AAA무역이 조사청에 제시한 경위서처럼 AAA무역이 직접 부산에서 홍콩의 바이어에게 수출하였다면, 중국에서 물건을 받을 장소를 AAA무역이 ㅁㅁㅁ무역으로 통보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통보한 것은 AAA무역이 직접 수출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4) 2009.9.4. 수출리스트 금액 23,646천원에 운반비 3만원을 포함한 23,676천원이 입금되었으나 AAA무역의 선적장소인 ㅁㅁ시까지 운송하였다면 운송비용은 최소한 300천 원 이상 되어야 함에도 청구금액은 3만원에 불과하여 이는 청구인이 ㅇㅇ에 소재한 ㅁㅁㅁ무역으로 운송하여 수출한 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5) 또한 BBBB 제품은 제조회사와 판매조건에 의해 내수판매는 불가하고 수출만 하도록 되어있어 이 건 내수판매가 아닌 수출된 상품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 다) ㅁㅁㅁ무역에서 2009.1월에 AAA무역에 청구한 중국화물 선적에 따른 운송비(4,210천원)에 대한 수량(551박스)과 제품(ㅁㅁㅁㅁ 제품)이 2009.1.3. 청구인의 수출리스트와 일치하고 있다.
  • 라) AAA무역 대표 장ㅇㅇ의 확인서에 의하면 다른 제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것 임에도 직접 수출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수출면장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 라.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처분청은 한ㅇㅇ가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청구인의 내수판매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중국에서 주문을 받으면 출고일자, 소매가, 공급가, 운반비 등을 기재하여 가격협상 목적으로 주문자에게 발송하는 견적서인 수출리스트 없이 입금된 7,842천원은, 청구인은 소매 판매를 할 매장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 건 금액을 DDD점(화장품 판매에 있어 청구인은 수출만하고, 내수판매는 DDD점이 하기로 협약됨) 및 CCC점에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포스판매 명세서, 입금된 금액을 실제 판매처인 DDD점으로 이체한 증빙, DDD점과 한ㅇㅇ가 할인(35%)한 가격으로 거래한 사실이 기재된 거래장부 등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증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건 청구인이 판매한 것이 아닌 DDD점 및 CCC점에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고, 수출리스트가 있으면서 입금된 4,187천원에 대한 화장품(AAA제품)은 제조회사와 청구인간 체결한 ‘독점판매계약서’에 의해 중국으로 수출만 가능하고 내수판매가 불가한 제품이고, 한ㅇㅇ가 중국에서 물품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수출리스트에 의하면 운반비가 55천원이 기재되어 있어 내수판매라면 별도로 운반비를 받을 이유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건 내수판매누락이 아닌 청구인이 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정상적인 수출액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 분청이 한ㅇㅇ가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청구인의 내수판매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AAA무역이 청구인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청구인이 중국에 직접 수출한 금액으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내수판매자와 수출자간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에도 약 2년에 걸쳐 총 5건의 거래 전부를 청구인이 내수판매를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았다는 당초 조사 시 AAA무역의 대표가 제출한 당초 경위서 내용은 일반적인 상거래 및 그간의 청구인의 사업실적(지난 3년간 영세율 000원, 내수판매 0원) 및 영업행태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하기 어려운 점(AAA무역은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여 청구인이 직접 중국에 수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AAA무역이 제시한 수출면장을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그대로 수출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AAA무역은 전혀 이윤 없이 매입가격 그대로 2년간 5차례에 걸쳐 수출하였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이 취할 수 있는 거래행태로 보기가 어려운 점, AAA무역이 수출품 운송업체인 ㅁㅁㅁ무역에 보낸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물건을 보내 주소를 통보하고 정확한 선적일자와 출항일자, 물건 도착 날짜를 확인하여 알려달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AAA무역이 직접 이 건 물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ㅁㅁㅁ무역도 이 건 물품을 청구인이 직접 수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수출리스트가 작성된 금액은 영세율로 부가가치세가 정상적으로 신고된 것으로 조사청의 조사 시 확인되어 이건 거래금액 전부 수출리스트가 작성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건 상품을 직접 중국에 수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AAA무역이 청구인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청구인의 내수 판매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