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어도 손실분을 감안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56 선고일 2012.12.18

처분청이 장부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신고한 방식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생닭의 부산물 등 손실분을 감안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1. 처분내용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2012.5.24.~2012.6.29. 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장인 “ㅇㅇ 닭강정”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일일매출장부 등 매출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생 닭 매입수량에 일률적으로 매출단가를 곱하여 2008년 제2기~2011년 제1기 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238,794,720원 및 종합소득세 274,791,180원을 2012.8.1. 고지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액은 닭강정 제품공정상의 Loss율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러한 loss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매입금액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산출하는 과세표준 추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2012.9.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생닭 매입수량 x 매출단가를 loss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매출액 = 생닭 매입수량 x 매출단가로 계산하는 것은 사안을 단순화시켜서 청구인의 매출을 과다하게 계산하는 속칭 ‘놀부계산’이다.

2. 청구인의 업소는 실제로 매입한 생닭의 수량 중 상당수가 다음의 사유로 파기되거나 대가없이 타인에게 제공된다.

① 청구인이 협력업체에서 절단하여 가져온 생닭은 마리당 38~42조각인데, 품질관리를 위하여 상품가치가 없는 “뼈만 있는 조각”이나 “멍든 살이 있는 조각”은 양념을 하면서 따로 골라서 버리게 되며, 아울러 닭을 튀기는 과정에서 닭조각이 붙게 되어 살이 덜익어 피가 맺혀서 상품가치가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폐기처분하게 된다.

② 종업원 실수도 많다. 뜨거운 열기가 있는 고된 업무를 견디지 못하여 종업원들이 자주 바뀌게 되는데 튀기는 시간, 불조절 등 노하우가 없는 직원이 닭을 태우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③ 택배 반품도 많음. 소비자가 이상이 있다고 반품해도 상품가치가 없이 택배비만 나가므로 소비자께 폐기를 요청하고 다른 상품으로 재발송하게 되며, 간혹 현금 변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도 있다.

④ 팔지 못하고 푸드뱅크, 무료급식소, 직원들에게 주는 경우도 있고,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⑤ 시식용도 있음. 손님들이 줄서서 기다리니까 옆집에서 시식용을 제공하여 줄서있던 손님을 뺏어가는 경우가 있었으며, 손님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 청구인도 시식용을 제공하였고, 매일 30~50마리가 제공된다.

3. 처분청은 매출액을 생닭 매입수량 x 매출단가로 역산하여 추정했는데, 이는 청구인이 매출할 수 있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최대 매출액일 뿐인데 이를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매우 부당한 것이다.

4. 처분청은 처분 매출액 계산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즉, 청구인이 매입한 생닭 중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다양한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다양한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처분청에서 입증할 수 없다면, 매출과 손실을 기록한 장부가 작성되지 않아 정확 매출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4의 마에 의하여 추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 사료된다.

5. 조세부담은 세법에 의하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일일매출 장부가 없어서 정확한 매출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모두에게 적용하는 추계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만 가혹하게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최대 매출액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시킨 처분은 매우 부당한 것이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에는 추계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주된 재료인 생닭의 매입가액이 조사당시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닭강정용 생닭으로 확정한 신14호, 신15호, 신16호 매입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율을 추계율로 적용한다면 쉽게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 부가가치율 (%) 청구인 업종코드 연도 1억5천만 미만 1억5천만 이상 ~5억 미만 5억 이상 552109 2008년 21.42 25.02 30.68 2009년 21.42 25.02 30.68 2010년 18.79 21.85 24.01 * 추계 산식: 매출액 = 매입액 x 1 / (1-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율에 의한 매출액 비교표(표 생략)

7. 부가가치율에 의한 추계매출과 처분매출을 비교하면, 처분매출이 매우 과다하여 가혹한 처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위 추계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을 산정하여 주기를 요청한다.

8. 또한, 추계 적용 시 처분청이 2011년 1기까지의 과소분만 추징하고 2011년 2기 과다신고 분을 환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놀부계산’이다. 매출이 많아져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겨서 청구인은 빚을 갚는 심정 으로 2011년 2기에 한꺼번에 23억이나 매출신고를 하였으며, 이러한 매출신고가 정확한 매출기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의 정확한 매출액을 알 수 없어 추계를 적용한다면 당연히 2011년 2기 과다신고액도 추계하여 환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추계는 처분된 과세매출액에 한하여 청구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추계 적용 시 과세매출에 한정하여 최소한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이 추계로 경정한 과세표준 금액은 사업자가 자진 신고한 방식과 동일하다. 생닭 매입수량에 닭강정 판매단가를 곱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청 구인이 매출 및 매입과 관련한 어떠한 증빙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처분청 이 거래처로부터 확보한 매입자료와 현금영수증 시스템에서 확인한 판매단가로 매출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2항 본문에 따라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의하여 매출액이 산정된 것으로 정당한 것이며 처분청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조사 결정한 매출액 산정방식은 201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기장 세무대리인 박ㅇㅇ 세무사가 적용한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었으며, 그 결과 아래표와 같이2011년 매출액은 사업자가 신고한 금액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어 2011년 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 시인하였으므로 매출액 산정방식에 오류는 없는 것이다.

○ 2011년 매출 산출액 비교(표 생략)

  • 나. 손실(loss) 및 시식용 제공에 대한 객관적 증빙 부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실(loss) 및 시식용 제공에 대하여 발생금액뿐 아니라 발생한 사실조차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존재하지 않으며, 처분청은 조사착수일에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은 매출ㆍ매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증빙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았다.

2. 세무조사시 생닭 또는 닭강정의 폐기와 관련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시 반품, 교환 및 환불, 시식과 관련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되지 않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 시, 제품공정의 손실(loss)율 등을 고려하여 생닭 매입금액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1. 가. 이 건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조 사 내 용

1. 사업장 현황
  • 가. ㅇㅇ시장내 닭전골목에 위치한 ㅇㅇ닭강정은 2010년 초 공중파 TV 프로그램에 “연매출 5억원의 닭강정” 맛집으로 소개된 이후 다수의 TV프로그램에 반복 출연하여 ㅇㅇ의 맛집으로 유명세를 타고 ㅇㅇ지역 관광객에게 꼭 들러야 하는 관광명소로 알려짐
  • 나. 매장 내 취식없이 포장판매만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협소한 매장 문제 또는 느린 테이블 회전 등의 활황음식점에서 나타나는 매출 제약이 적어 높은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
2. 장부작성 및 보관현황
  • 가. 장부 및 서류 등 일시보관방법에 의한 조사대상으로 조사착수시 일시보관할 서류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장에는 일일매출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수기로 작성된 메모는 2~3일마다 파기한다 하여 일시보관대상 서류를 일체 보관하지 아니하고,
  • 나. 기장 세무사인 박ㅇㅇ세무사 사무실 보관서류 확인한 바 2010년 영수증 모음, 2011 부가세자료, 부가세철(2010~2011년), 2010년 갑근세철을 확보하였으며, 매출액의 산출 근거는 사업자가 매입한 생닭마리수에 단가를 곱하였고, 매입한 생닭 마리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계산서와 생닭마리당 단가에 의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함
3.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검토
  • 가. 현금매출 누락

1. 수입금액 산정

• ㅇㅇ닭강정은 ㅇㅇ지역 관광객을 주고객으로 단가 1만5천원(2011년말일 기준) 의 닭강정을 포장판매하여 소액 현금매출이 다량 발생하는 업소로 현금 수입 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입관련 대금 역시 현금으로 결제하여 왔고

• 주재료인 생닭은 2008년 7월 사업개시부터 2011년 4월까지는 A에서 매입하였고, 2011년 1월부터 B, 2011년 4월부터 C가 생닭 매입처에 추가되었고, 현재는 B와 C, 2곳 매입처에서 매입하고 있음

• 상기 3개 거래처에서 확보한 ㅇㅇ닭강정에 대한 매출처원장에는 일별 거래금액, 상품별 수량 및 단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매출과 매입이 현금거래가 대 부분인 ㅇㅇ닭강정의 정확한 매출금액을 확인하는데 활용가능한 객관적인 자료임 (붙 임) 거래처원장 사본 3부.

• 닭강정의 일자별 판매단가는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통해 아래와 같이 확인됨

• 매입수량 및 판매단가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환산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표생략)

2. 2011년 1기 및 2기에 대한 수입금액 검토

•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이 795백만원(간이과세, 공급대가)으로 조사확인한 금액 756백만원 보다 39백만원 많고, 2011년 2기는 2,346백만원(일반과세, 공급가액) 신고 하여 조사확인한 금액 2,409백만원 보다 63백만원 적음

• 2011년 신고금액과 조사금액의 차이가 24백만원으로 2011년 매출액이 3,069백만원 이었음을 감안하면 신고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고금액 시인함」

  • 나. 청구인은 제품공정상 loss가 발생한다는 증빙자료로 2012.11.23.자 작성된 ㅇㅇ시 DD복지회관외 3개 기관의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된 내 용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부터 닭강정을 기부받아 급식시에 식용하였다는 것이다.
  • 다. 처분청은 2012.5.24.자 작성된 청구인과 그 당시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일일매출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세무사 사무실에서 매입장, 매출장 등 관련서류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세무대리인은 매출신고는 사업자가 매입한 생닭 마리수에 단가를 곱하여 신고하였으며, 매입한 생닭 마리수는 사업자가 진술한 대로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하였다는 증빙서류로 ㅇㅇ지방검찰청 ㅇㅇ지청의 2012...자 “고소(고발․진정․내사)사건 수사지휘통지” 사본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볼 때, 처분청의 적용 방식은 매입한 생닭마리수에 일률적으로 매출단가를 곱한 것으로 정확한 loss율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를 반영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만약 부가가치율로 환산하는 경우 환산대상이 되는 매입금액은 투입된 생닭뿐만 아니라 양념 등 제품생산에 투입 되는 전체 매입금액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합리적이라 하기 어려우며, 아울러 닭고기 중량을 이용하여 생산수율을 계산하여 매출액을 추계한 것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지표를 사용한 것이므로 매출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방법인 것(심사부가2008-0091, 2008.07.07, 같은 뜻)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제품생산에 관련된 모든 매입자료를 검토하고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 생산수율, 동일업종 평균 loss율 등을 재조사하여 실제매출액과 가장 근접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