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채무자의 파산상태에서 배당받은 총액에서 원금을 차감한 금액만 이자해당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55 선고일 2012.11.27

대여원금이 68백만원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채권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원배당표상 원금 23백만원과 이자 58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무자의 파산상태에서 총수령액이 원금보다 초과한 13백만원민 이자소득 타당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채무자 표○○(이하 “채무자”라 한다) 소유의 ○○도 ○○시 ○○동 222-1외 4필지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에 참가하여 2010.6.18. 매각대금 중 원금 23,000천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과 이자 58,648천원의 합계 81,648천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았으나 관련 세금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배당금 중 이자 58,648천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에 대하여 2012.8.8.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17,740,7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2012.9.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본인은 병든 남편과 두 아이의 부모로서 살길이 없어 이곳저곳에서 싼이자를 빌려서 부동산의 소개로 돈이 필요하다는 채무자에게 높은 이자를 받으면 이자 차액을 받아 생활에 보탬이 될까하여 돈을 빌려주었다.
  • 나. 채무자는 국유부동산 등을 소송 등으로 종전소유자를 만들어 국가에서 반환받아 이득을 취하면서 아무런 활용 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많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많은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다.
  • 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집으로 몇 차례 찾아갔더니 응접실에는 옛날 등기부 등의 서류나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쌓아 놓고 저에게도 주위에 오래된 국유부동산이 있으면 알려주면 자신이 국유재산 담당 무슨 공무원과 호적 공무원 등과 연결하여 작업을 하여 저에게 많은 이득을 주겠다고 한 적도 있다.
  • 라. 채무자는 저에게 많은 돈을 빌려가고서도 너무 거짓말을 하여 저는 채무자에게 돈 받을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채무자 소유 쟁점부동산외 ○○도 ○○군 ○○면 ○○리 산 258번지와 @@6리 86-22호 등의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것을 내세워 청구인에게 1998.10.15. 2,300만원, 1998.12.16. 3,000만원, 1999년 1,500만원 합계 6,800만원을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공증하라고 공증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어 남에게 돈을 빌려주면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할지도 잘 몰랐던 청구인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가 알아서 순리대로 변제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약속어음과 공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
  • 마.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무리 기다려도 변제하여 주지 않아 근저당권 설정 받은 ○○도 ○○군 ○○면 ○○리 산 258번지 부동산에 먼저 경매진행을 하였지만 세무서에서 채무자의 세금으로 모두 환수되어 한 푼도 받지 못하여 병이나서 경매비용도 찾지 못한 상태로 세월만 보내게 되었다. ○○시 @@ 6리 86-22호 부동산도 채권신고도 하고 기다렸지만 채무자와 동거하고 있는 지인명의로 낙찰 받고 저에게는 한 푼도 배당해 주지 않았다.
  • 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지 10년이 다되어가 청구인은 너무 큰돈을 포기할 수 없어 1차로 대여한 2,300만원에 대해서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 당시 재판에서도 채무자가 너무 거짓말을 해 많은 시간을 법원에 쫒아 다녀서 기가 질려 더 이상 소송을 못하였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 중 ○○도 ○○시 ○○동 222-1 외 4필지 토지에 근저당이 2,300만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대여금 3,000만원을 가압류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경매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 사. 상기 부동산에서만 81,648천원을 배당 받았으나 채무자에게 6,800만원을 빌려주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찾아다니고 소송하고 하여 10년 정도 후에 13,648천원의 이익을 본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른 곳에서 빌려온 이자 등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금원을 더 손해를 본 상태이며 지금은 가진 것이 없다.
  • 아. 사전열람결과 보충의견

1.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1998년 10월 15일 ○○도 ○○시 ○○동 222-1 외 4필지에 2,3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속어음과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대여금을 지급하였다. 채무자는 위 부동산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었고 당시 빵공장을 동업으로 설립하면서 대여한 금원을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여 추가로 1998년 12월 16일 3,000만원, 1999년 1월 4일 1,500만원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서 이자지급은 당초에 약정과 같이 동일하게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군 ○○면 ○○리 산 258번지에 근저당권을 1,500만원을 설정하였고 3,000만원에 대해서는 ○○시 ○○동 222-1 외 4필지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속을 하고 대여하였다.

2. 채무자는 약속과 달리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한 푼도 변제하여 주지 않아 1999년 5월경 ○○도 ○○군 ○○면 ○○리 산 258번지의 부동산에 경매(99타경23965)를 진행하였으나 1999년 12월 20일 배당을 하였지만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다.

3. 청구인은 1998년 12월 16일 3,000만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시 ○○동 222-1 외 4필지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2000년 12월 7일 가압류(2000카단15823)를 신청하였고 상기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를 찾아다니다가 2009년경에는 경매(2009타경13080)를 진행하였다.

4. 경매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지방법원 ○○지원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최고서를 송달받고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내라고 하여 채무자와 처음1998년 10월 15일 2,300만원을 대여할 당시에는 약속어음과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1998년 12월 16일 3,000만원과 1999년 1월 4일 1,500만원을 대여할 당시에는 약속어음만 받고 이자약정은 종전대여금약정과 동일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담당경매계장님께 상의하던 중 계장님께서 형편상 1998년 10월 15일 대여한 금원은 법정 최고액인 연 20%의 이자율을 계산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1998년 12월 16일 3,000만원과 1999년 1월 4일 1,500만원은 이자율 없는 최저이자인 연 5%의 이자를 계산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지시한대로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지만 본건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이자는 처음 작성한 약정서와 같이 월 2%로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5. 결국 채무자에게 남은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원금도 충당되지 않을 것 같아 위와 같이 지시대로 계산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오니 본인이 대여한 원금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건 종합소득세 결정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법원 배당표 상의 원금 23,000,000원 이외에 청구인이 추가로 대여한 금액 1998.12.16. 30,000,000원, 1999.1.4. 15,000,000원에 대해 청구인과 채무자간에 작성한 약속어음을 제출하였으나, 동 약속어음 상에는 인적사항 없이 대여금액만 기록되어 있고,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로부터 받은 공증위임장과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공증 받은 내용이 아니므로 추가 대여 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나. 또한, 대여금액 중 1999.01.04 15,000,000원 대하여는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산258에 근저당 설정하여 이미 경매(99타경23965)완료 되었고, ○○시 @@6리 86-22에 대해서도 경매(2011타경 5687)완료 되었으므로 본 경매 배당 건과는 무관하다.
  • 다. 설령, 청구인의 추가 채권 45,000,000원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배당청구 시 청구되지 않은 추가 대여금은 과세대상이 된 ○○도 ○○시 ○○동 222-1, 222-2, 222-3, 222-4, 222-5 소재 부동산의 경매로 배당받은 81,648,336원과는 무관한 별개의 채권이므로 배당금 중 원금 초과금액인 58,648,336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원배당표 상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대법원91누3420, 1991.11.26.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년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이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479조 제1항 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8.9.20. 선고 86누118 판결 참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경매에 따른 쟁점배당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초과한 이자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2.8.8.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740,78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매각부동산: ○○시 ○○동 222-1, -2, -3, -4, -5 배당할금액(101,743,535원) 채권자

○○시장 박○○ 박○○

○○보증보험 유동화전문회사 채권 금액 원금 11,300 23,000,000 0 3,073,689 15,671,752 이자 0 0 79,190,958 8,373,201 0 계 11,300 23,000,000 79,190,958 11,446,890 15,671,752 배당순위 1 2 3 3 3

이유

교부권자 (당해세) 신청채권자 (근저당권) 배당요구권자 배당요구권자 배당요구권자 채권최고액 0 23,000,000 79,190,958 11,446,890 15,671,752 배당액 11,300 23,000,000 58,648,336 8,477,496 11,606,403 배당비율 100% 100% 74.06% 74.06% 74.06%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의 배당표(2009타경13080) 현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2000.12.7. 청구인의 가압류(○○지방법원서부지원2000카단15823, 청구금액 3천만원) 신청이 확인되고 을구에는 1998.12.17. 청구인의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23,000,000원)이 확인됨 3)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99타경23965)에 의하면 청구인은 하남시 ○○동 산258에 대하여 채권금액 15,000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99.12.20. 배당할 낙찰금액은 6,900천원으로 확인되나, 대법원 경매사이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천세무서(양도소득세 68,823천원)보다 후순위에 해당되어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원 금 이 율 년수 이 자 23,000,000 20% 11년1월 54,440,958 30,000,000 5% 11년 16,500,000 15,000,000 5% 11년 8,250,000 79,190,958 4) 청구인이 ○○지방법원 ○○지원 임의경매(2009타경13080)에 제출한 채권계산서(2009.8.2) 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위 원금에 대한 약속어음 3장을 첨부함
  • 나) 이율 약정 있어 법정최고이율을 한도로 하였고 약정이 없는 경우는 최저 이율을 적용한 것임 관리번호 납세자 번호 납부 기한 결손 확정일 결손 금액 관할관서 담당자 결손 사유 2009.8.15 2010.12.21 4,494,530 이천 GG04 체납처분후 무재산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채무자 표○○에 대한 체납처분 현황(결손)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법원 배당표 상 원금 23,000,000원과 이자 79,190,958원으로 배당요구된 것 중 배당된 원금 전액과 이자 58,648,336원 중 이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원금으로 보이는 금원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에 1998.12.17. 근저당설정액 23,000,000원과 갑구의 2000.12.7. 가압류 청구금액 3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하남시 ○○동 산258번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15,000,000원에 대하여 1999.12.20. ○○지방법원○○지원 경매(99타경23965) 에 배당 요구하였으나 수령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원금은 68,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부동산 경매시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계산서 계산내역을 살펴보면 원금 68,000,000원(23,000,000+30,000,000+15,000,000)과 이에 대한 이자 79,190,958원으로 확인되고 최종적으로 배당받은 금액은 원금 23,000,000원과 이자 58,648,336원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결국 청구인은 원금 68,000,000원을 초과한 13,648,336원을 이자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따라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 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 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 당시 채무자가 세무관서로부터 무재산에 따른 체납처분 결손상태이므로 쟁점이자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배당금 중 원금 68,000,000원을 초과한 금액 13,648,336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