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원금이 68백만원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채권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원배당표상 원금 23백만원과 이자 58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무자의 파산상태에서 총수령액이 원금보다 초과한 13백만원민 이자소득 타당
대여원금이 68백만원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채권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원배당표상 원금 23백만원과 이자 58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무자의 파산상태에서 총수령액이 원금보다 초과한 13백만원민 이자소득 타당
1.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1998년 10월 15일 ○○도 ○○시 ○○동 222-1 외 4필지에 2,3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속어음과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대여금을 지급하였다. 채무자는 위 부동산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었고 당시 빵공장을 동업으로 설립하면서 대여한 금원을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여 추가로 1998년 12월 16일 3,000만원, 1999년 1월 4일 1,500만원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서 이자지급은 당초에 약정과 같이 동일하게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군 ○○면 ○○리 산 258번지에 근저당권을 1,500만원을 설정하였고 3,000만원에 대해서는 ○○시 ○○동 222-1 외 4필지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속을 하고 대여하였다.
2. 채무자는 약속과 달리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한 푼도 변제하여 주지 않아 1999년 5월경 ○○도 ○○군 ○○면 ○○리 산 258번지의 부동산에 경매(99타경23965)를 진행하였으나 1999년 12월 20일 배당을 하였지만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다.
3. 청구인은 1998년 12월 16일 3,000만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시 ○○동 222-1 외 4필지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2000년 12월 7일 가압류(2000카단15823)를 신청하였고 상기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를 찾아다니다가 2009년경에는 경매(2009타경13080)를 진행하였다.
4. 경매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지방법원 ○○지원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최고서를 송달받고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내라고 하여 채무자와 처음1998년 10월 15일 2,300만원을 대여할 당시에는 약속어음과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1998년 12월 16일 3,000만원과 1999년 1월 4일 1,500만원을 대여할 당시에는 약속어음만 받고 이자약정은 종전대여금약정과 동일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담당경매계장님께 상의하던 중 계장님께서 형편상 1998년 10월 15일 대여한 금원은 법정 최고액인 연 20%의 이자율을 계산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1998년 12월 16일 3,000만원과 1999년 1월 4일 1,500만원은 이자율 없는 최저이자인 연 5%의 이자를 계산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지시한대로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지만 본건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이자는 처음 작성한 약정서와 같이 월 2%로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5. 결국 채무자에게 남은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원금도 충당되지 않을 것 같아 위와 같이 지시대로 계산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오니 본인이 대여한 원금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건 종합소득세 결정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대법원91누3420, 1991.11.26.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년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이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479조 제1항 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8.9.20. 선고 86누118 판결 참조).
○○시장 박○○ 박○○
○○보증보험 유동화전문회사 채권 금액 원금 11,300 23,000,000 0 3,073,689 15,671,752 이자 0 0 79,190,958 8,373,201 0 계 11,300 23,000,000 79,190,958 11,446,890 15,671,752 배당순위 1 2 3 3 3
교부권자 (당해세) 신청채권자 (근저당권) 배당요구권자 배당요구권자 배당요구권자 채권최고액 0 23,000,000 79,190,958 11,446,890 15,671,752 배당액 11,300 23,000,000 58,648,336 8,477,496 11,606,403 배당비율 100% 100% 74.06% 74.06% 74.06%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의 배당표(2009타경13080) 현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2000.12.7. 청구인의 가압류(○○지방법원서부지원2000카단15823, 청구금액 3천만원) 신청이 확인되고 을구에는 1998.12.17. 청구인의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23,000,000원)이 확인됨 3)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99타경23965)에 의하면 청구인은 하남시 ○○동 산258에 대하여 채권금액 15,000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99.12.20. 배당할 낙찰금액은 6,900천원으로 확인되나, 대법원 경매사이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천세무서(양도소득세 68,823천원)보다 후순위에 해당되어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원 금 이 율 년수 이 자 23,000,000 20% 11년1월 54,440,958 30,000,000 5% 11년 16,500,000 15,000,000 5% 11년 8,250,000 79,190,958 4) 청구인이 ○○지방법원 ○○지원 임의경매(2009타경13080)에 제출한 채권계산서(2009.8.2) 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위 원금에 대한 약속어음 3장을 첨부함
- 나) 이율 약정 있어 법정최고이율을 한도로 하였고 약정이 없는 경우는 최저 이율을 적용한 것임 관리번호 납세자 번호 납부 기한 결손 확정일 결손 금액 관할관서 담당자 결손 사유 2009.8.15 2010.12.21 4,494,530 이천 GG04 체납처분후 무재산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채무자 표○○에 대한 체납처분 현황(결손)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법원 배당표 상 원금 23,000,000원과 이자 79,190,958원으로 배당요구된 것 중 배당된 원금 전액과 이자 58,648,336원 중 이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원금으로 보이는 금원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에 1998.12.17. 근저당설정액 23,000,000원과 갑구의 2000.12.7. 가압류 청구금액 3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하남시 ○○동 산258번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15,000,000원에 대하여 1999.12.20. ○○지방법원○○지원 경매(99타경23965) 에 배당 요구하였으나 수령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원금은 68,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부동산 경매시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계산서 계산내역을 살펴보면 원금 68,000,000원(23,000,000+30,000,000+15,000,000)과 이에 대한 이자 79,190,958원으로 확인되고 최종적으로 배당받은 금액은 원금 23,000,000원과 이자 58,648,336원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결국 청구인은 원금 68,000,000원을 초과한 13,648,336원을 이자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따라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 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 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 당시 채무자가 세무관서로부터 무재산에 따른 체납처분 결손상태이므로 쟁점이자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배당금 중 원금 68,000,000원을 초과한 금액 13,648,336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