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는 이자소득이 없으며 원금조차 회수가 안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2009년에는 이자소득이 없으며 원금조차 회수가 안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2004년부터 금융대부업자 AAA을 통하여 금전 실수요자에게 일정율의 이자를 수취하기로 약정하고 금전을 대여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AAA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2005년 귀속부터 2009년 귀속까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1.4월 경정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1.7.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 채무자 BBB이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2011.7월 확인서를 신뢰하고 청구인의 2009년 귀속 비영업대금 이익 중 0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이를 차감하고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 취소하였다. 2012.2월 BBB은 2011.7월 확인서는 허위에 의한 것이라고 처분청에 진정하였고, 2012.3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BBB의 2011.7월 확인서가 허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하고 2012.6월 청구인에게 2009귀속 비영업대금 이익 00,000,000원에 대한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AAA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나, AAA으로부터 2009년에 어떠한 이자도 받은 적이 없으며 원금조차도 회수가 안되어 생활이 힘든 지경이며, 2005년 및 2007년 귀속 고지분도 지금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도 역시 같이 해야 할 예정이며, 2009년 이자소득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당한 조사가 아닌 BBB의 확인서에 의한 처분은 부당하다.
2012.3월 청구인에 대한 부분조사 기간 중 BBB을 면담하여 본 바, 2011. 7월 확인서는 허위였다며 재차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며 주장하는 점, 청구인이 2005년 귀속 및 2007년 귀속 고지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결과, 이자소득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로 2012.4.00. 기각 결정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2010.1.27. 제22003호 개정 전의 것)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