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 이자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54 선고일 2012.10.16

2009년에는 이자소득이 없으며 원금조차 회수가 안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년부터 금융대부업자 AAA을 통하여 금전 실수요자에게 일정율의 이자를 수취하기로 약정하고 금전을 대여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AAA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2005년 귀속부터 2009년 귀속까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1.4월 경정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1.7.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 채무자 BBB이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2011.7월 확인서를 신뢰하고 청구인의 2009년 귀속 비영업대금 이익 중 0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이를 차감하고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 취소하였다. 2012.2월 BBB은 2011.7월 확인서는 허위에 의한 것이라고 처분청에 진정하였고, 2012.3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BBB의 2011.7월 확인서가 허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하고 2012.6월 청구인에게 2009귀속 비영업대금 이익 00,000,000원에 대한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AAA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나, AAA으로부터 2009년에 어떠한 이자도 받은 적이 없으며 원금조차도 회수가 안되어 생활이 힘든 지경이며, 2005년 및 2007년 귀속 고지분도 지금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도 역시 같이 해야 할 예정이며, 2009년 이자소득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당한 조사가 아닌 BBB의 확인서에 의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2012.3월 청구인에 대한 부분조사 기간 중 BBB을 면담하여 본 바, 2011. 7월 확인서는 허위였다며 재차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며 주장하는 점, 청구인이 2005년 귀속 및 2007년 귀속 고지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결과, 이자소득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로 2012.4.00. 기각 결정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관련 법령 등
  • 가. 쟁점 2009년 귀속 이자소득이 없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2010.1.1. 제9924호 개정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2010.1.27. 제22003호 개정 전의 것)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처분청에서 제출한 부분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2012.3.27부터 2012.4.13까지 소득세 부분조사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1.7월 청구인의 이 의 신청이 인용된 것은 ‘허위에 의한 채무자의 확인서’에 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도 BBB의 확인서에 의한 이의신청 인용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였고, 추후 심판청구 (2005귀속 및 2007귀속 소득세 고지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난다. 2012.4.00 심판청구(조심 2012서00) 기각결정됨. 처분청에서 제출한 2009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수입금액 00,000,000원을 증액하여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하였고, 경정사유는 비영업대금 이익 누락분(BBB 00,000천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에 의하면 원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9년 이자소득 없다고 주장을 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입증 자료 제출이 없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금융대부업을 영위하는 AAA과의 거래를 인정하면서, 2009년에는 이자소득이 없으며 원금조차 회수가 안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