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분을 사실조사없이 추계로 결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53 선고일 2012.10.15

계산서, 계정별원장, 수산물직거래 영수증 4매,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 증빙서류를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법정 증빙서류가 아닌 점, 처분청에서 전화로만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구체적인 확인조사없이 이를 인정해 줄 수는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2.

9.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081,120원은, 장부에 계상된 수산물 매입, 판매관리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남도 ○○군 ○○읍 ○○리 400-3번지에서『○○수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6. 4.~2012.

6.

7. 기간동안 간편장부 기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필요경비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전화통화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12.

9.

1.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081,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9.

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기장확인 장부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후 그에 대한 회신이 없자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추계결정에 의한 과세방법은 엄격히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허위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회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도 『서면회신이 없는 경우에 소득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현장확인없이 추계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국세청이 발간한 『2010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책자상에는 간편장부기장자에 대한 혜택으로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세무간섭 배제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서 이를 어기고 추계결정하는 행정행위는 부당하다.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 594백만원은 제출한 매출계산서와 같이 낙지 및 어패류 등을 청구외 ○○수협에 납품한 거래이고, 이에 대응하는 원가인 수산물은 산지 어민들로부터 매입하였는데 그 증빙은 제출한 산지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며, 관련 거래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아울러, 이를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매출, 매입,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현장확인없이 추계결정 방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에서 추계결정에 의한 과세방법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허위인 경우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회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간편장부 기장확인을 위해 청구인에게 장부 및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는 안내문을 수차례 발송하였지만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전화통화를 하여 2010년 과세연도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관련된 장부 및 증빙이 전혀없다고 진술하였고 더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도 장부 및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0년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간편장부기장자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 및 세무간섭 배제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책자 내용에 반하여 기장확인하여 추계결정을 하는 행정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간편장부 기장확인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록 여부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는 장부기장의 적정성 여부나 증빙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무조사 및 세무간섭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170조 에는 소득세에 관한 업무를 하는 세무공무원은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간편장부로 신고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3)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5)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소득세법 제170조 【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08…1【장부의 요건】

① 영 제131조 제1항 및 영 제208조에서 규정하는 장부의 비치·기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 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3. 장부가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 및 2010년 과세연도에 대한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 연도 신고내용 경정내용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 세액 신고유형 수입금액 소득금액 신고유형 2009 180,541 9,388 407 단순 경비율

• -

• 2010 594,229 20,685 1,271 간편장부 594,229 74,159 추계결정 (기준경비율) 2011 497,155 17,858 701 외부조정

• -

• 2) 청구인은 주로 어민들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하여 수협공판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2010년 매출계산서(수협중앙회○○공판장) 12매 594,229천원 및 매입계산서(수협중앙회○○공판장) 12매 26,740천원을 수수한 사실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와 관련 하여 계정과목(상품매입액, 접대비, 기타)에 대한 기장확인을 위하여 2012년 4월 ~5월경 청구인에게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전화로 요구하였으나 과세예고통지일까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2012.

7.

4.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대한 보정을 2012.

7. 16.부터 2012.

8. 4.까지의 기간동안 요구하였으나 이 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2.8.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결정한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출계산서, 수수료에 대한 매입계산서,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고, 어민 4명이 확인서 형식으로 작성된 수산물직거래 영수증 4매(○○일 119,980천원, ○○민 117,700천원, ○○철 118,000천원, ○○인 117,120천원), 매출금액에 대한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수산물 매입금액 472,800천원을 어민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국세청 발간책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2011.5)” 58페이지에는 간편장부기장자에 대한 혜택으로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세무간섭 배제 등”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기장시 세무간섭을 배제하겠다는 국세청의 발표자료(간편장부기장자에 대한 혜택: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세무간섭 배제 등, 반면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되어 장부를 기장할 경우와 최고 30%의 세부담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세무관리가 따르게 됨)를 신뢰하여 간편장부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상의 금액을 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조사청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현지확인없이 전화로만 형식적으로 확인하고 추계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는 자영사업자의 과세정상화를 위하여 장부기장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자 무기장가산세 상향조정 등 기장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고,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조심 2008중3853, 2008.12.2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심사청구시 매출계산서, 수수료에 대한 매입계산서, 계정별원장, 어민 4명이 확인서 형식으로 작성된 수산물직거래 영수증 4매, 매출금액에 대한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외 ○○수협에 수산물을 매출한 사실이 명백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상당액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계정별원장에 나타난 비용의 증빙서류나 확인서외에 어민들로부터 매입한 수산물 거래내역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이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 증빙서류를 제시한 점, 처분청에서 현지확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화로만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거래대금 수수 등 구체적인 확인조사없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장부에 계상된 수산물 매입, 판매관리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 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