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95,744천원 중 40,900천원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거나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수입 등이 입금된 것이므로 현금매출누락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95,744천원 중 40,900천원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거나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수입 등이 입금된 것이므로 현금매출누락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2.5.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668,900원의 부과처분은 현금매출 누락금액을 54,844,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5.2.28. 서울특별시 ○○구 ○○동 17-66에서 ○○치과를 개업하여 운영 중이며, 처분청은 2011.8.22.부터 2011.9.28.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09년 과세연도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현금매출 100,144천원을 신고누락하고, 16,141천원을 가공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11.10.28.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640천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11.1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자, 처분청 국세심시위원회에서 2012.1.17. 당초 통지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2012.1.26.부터 2012.2.24.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은 당초 현금매출누락으로 본 100,144천원에서 4,400천원만을 제외하여 현금매출누락액을 95,744천원으로 확정하고, 나머지는 당초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이 정당하다고 하여 2012.5.3.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668,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 ○○지방국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2.8.31. 이의신청이 각하되자, 2012.9.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처분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최선진(이하 “배우자”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현금 등으로 입금된 금액 중 55,58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소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1차 세무조사 및 재조사 기간동안에 충분한 해명기회가 있었음에도 소명자료를 장기간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최초로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쟁점금액 중 40,900천원은 청구인이 배우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하거나 배우자의 본인 소득이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는 별도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4. 결 론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청구인의 매출금이 아닌 것이 확인된 40,900천원은 현금매출누락 추정금액인 95,744천원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함이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전심인 이의신청이 각하 결정된 사항으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에 의거 각하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은행 2개 계좌에는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95,744천원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40,160천원의 입금내역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치과의 환자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계좌가 실제 청구인의 수입금액 계좌로 사용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동 계좌에 대체입금 되었거나 현금 입금된 내역은 누락된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특별한 소명이 없는 한 쟁점금액은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당초 조사기간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기간(2012.1.26∼2012.2.24)에 충분한 해명기회가 있었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은 청구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 건 심사청구 시 최초로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쟁점금액 중 40,900천원은 청구인이 배우자의 계좌에 현금입금 하였거나 배우자 본인의 소득이므로 매출누락액에서 동 금액을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별도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1. 이의신청 시 청구이유 등을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된 경우, 심사청구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95,744천원 중 55,584천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④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전심(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흠이 없는 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도 각하한다.
1.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결정서(이의2012서0***호, 2012.8.31)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재조사 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증권에서 발행하여 입금한 수표 7매 4,400천원을 제외한 95,744천원이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초 필요경비 부인한 16,141천원에 대하여 재차 지출증빙 등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당초 내용대로 결정한다.
4. 청구인이 배우자 명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 시 최초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명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2009.7.8. 배우자 계좌(539101-0-02)에 입금된 현금 12,000천원 상대계좌(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373-9100-21) 배우자 ○○은행 계좌 출금은행 출금일자 출금시간 출금액(천원) 입금시간 입금액(천원) △△ □□지점 2009.7.8 14: 53 10,000 2009.7.8 (15: 15) 12,000 2009.7.8. 현재 배우자의 위 ○○은행 계좌(마이너스 한도 20,000천원)가 △18,459천원으로 되어 있어 배우자가 △△은행 □□지점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373-9100-21) 에서 2009.7.8. 14시 53분에 10,000천원을 출금한 후, 약 5분 거리에 있는 ○○ 은행 ○○지점에 와서 배우자가 보관하던 현금 2,000천원과 합계 12,000천원을 입금시켰다고 주장하며 인터넷상 은행지점 약도 및 배우자가 작성한 입출금 전표 8매 및 청구인과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나) 2009.8.15. 배우자 계좌(539101-0-025 ) ATM 입금 1,000천원, 2009.8.18. 배우자 계좌(539101-0-025 ) 현금 입금 9,000천원, 2009.8.18. 배우자 계좌(006001-0-045 ) 현금 입금 5,000천원 상대계좌(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373-9100 -21 ) 배우자의 ○○은행 계좌 출금은행 출금일자 출금시간 출금액(천원) 입금일자 (입금시간) 입금액(천원) △△은행 □□지점 2009.8.13 16: 10 15,000 2009.8.15 (16: 47) 1,000 2009.8.18 (14: 3) 9,000 2009.8.18 (14: 34) 5,000 배우자의 ○○은행 계좌(마이너스 한도 20,000천원)가 △19,025천원으로 되자, 배우자가 △△은행 □□지점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2009.8.13.(목요일) 16시 10분에 15,000천원을 출금하였으나, 은행 마감시간이 지나버렸고 사정상 다음날 입금도 못하여, 2009.8.15. 우선 급한 대로 ATM기로 1,000천원을 입금하여 마이너스 한도를 끈 후에, 8월 18일(화요일) 집근처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14시 31분 배우자의 계좌(539101-0- 025)에 현금 9,000천원을 입금시켰고, 나머지 5,000천원은 같은 날 14시 34분에 배우자 계좌(006001-0-045)로 입금시켰다고 주장하며 배우자의 글씨로 작성된 입출금 전표 9매 및 청구인과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 다) 2009.9.11. 배우자 계좌(539101-0-025) 현금 입금 6,700천원 2009.9.11. 배우자 계좌(539101-0-025) 대체입금 300천원 상대계좌(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373-9100 -21 ) 배우자의 ○○은행 계좌 출금은행 출금일자 출금시간 출금액(천원) 입금시간 입금액(천원) △△ □□지점 2009.9.11 14: 59 3,000 2009.9.11 (15: 10) 300 △△ □□지점 2009.9.11 15: 02 3,000 6,700 배우자의 ○○은행 계좌(마이너스 한도 20,000천원)가 2009.9.7. △20,000천원이 되자, 배우자가 △△은행 □□지점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2번에 걸쳐 6,000천원을 출금한 후, 약 5분 거리에 있는 ○○은행 ○○지점에 와서 배 우자가 보관 중이던 ○○은행 ○○지점 발행 수표 300천원과 현금 700천원을 합하여 7,000천원을 입금시켰다고 주장하며 인터넷상 은행지점 약도, 배우자 글씨로 작성된 전표 10매 및 수표, 청구인과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 라) 2009.12.10. 배우자 계좌(539101-0*-025***)에 대체입금된 500천원 및 현금으로 입금된 600천원 합계 1,100천원은 배우자가 ○○은행에서 가계일반 대출을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입금전표를 제시하고 있다.
- 마) 2009.7.8. 15시 13분에 배우자의 ○○은행 계좌(006001-0-045)에 입금된 자기앞 수표 5,000천원 중 3,600천원은 ○○은행 ◐◐1가지점에서 발생된 100천원권 자기앞수표 36매로 배우자가 본인의 임대료를 받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은행 ○○지점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바) 2009.9.30. 16시 29분에 배우자의 ○○은행 계좌(539101-0-025)에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1,000천원과 현금으로 입금된 1,200천원은 ○○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에 있는 배우자의 건물의 임대료를 ▣▣은행 ◈◈5가지점에서 발행된 100천원권 자기앞수표 10매와 현금으로 지급받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은행 ○○지점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조사청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55,584천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포함시켰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위와 같이 청구인이 배우자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그 출처를 소명한 금액은 40,900천원이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배우자의 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근로소득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부동산임대소득은 ○○특별시 ○○구 ◈◈5가 등 6곳의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과세연도 근로소득 (총급여) 부동산임대수입 (총수입금액) 총계 비 고 2006년도 20,000 27,144 47,144 2007년도 24,000 32,400 56,400 2008년도 24,000 31,967 55,967 2009년도 24,000 35,035 59,035 합계 92,000 126,536 218,546
7.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소득세 경정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 구 분 전체 수입금액 비보험수입 비 율 계(①) 보험 비보험(②) 현금 매출 (③) 신용 카드 (④)
② /①
③ /①
④ /① 청구인 신고 264,635 29,818 234,817 36,379 198,438 88.7 13.7 74.9 처분청 경정 360,379 29,818 330,561 132,123 198,438 91.7 36.7 55.1
- 라.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흠이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도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서에 대한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이의신청청이 각하결정되었지만 청구인이 당초 이의신청서의 ‘불복의 이유’란에 “현금매출누락 100백만원과 관련하여 불복으로,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를 한 점, 이의신청의 구제척인 이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보정요구를 받고서 기한 내에 이에 응하지 못한 이유가 배우자의 금융거래증빙 등의 확보가 지연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비록 임의절차인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되었고, 그 결정에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심사청구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한 이상 이의신청 시 보정요구한 사항이 이미 보정되어 그 흠결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현금매출 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배우자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95,744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금사유 및 출처를 소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청구인의 현금매출 누락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시한 청구인 및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 입․출금전표 및 수표 사본 등에 의하면, 그 중 40,900천원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거나 배우자의 대출금 및 부동산임대수입 등이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금액에서 위 40,900천원을 차감한 14,684천은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배우자의 자금 등을 입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금매출 누락금액으로 본 95,744천원에서 40,900천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