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배우자계좌 입금액 중 청구인의 사업과 관한 것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52 선고일 2012.12.03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95,744천원 중 40,900천원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거나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수입 등이 입금된 것이므로 현금매출누락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2.5.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668,900원의 부과처분은 현금매출 누락금액을 54,844,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2.28. 서울특별시 ○○구 ○○동 17-66에서 ○○치과를 개업하여 운영 중이며, 처분청은 2011.8.22.부터 2011.9.28.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09년 과세연도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현금매출 100,144천원을 신고누락하고, 16,141천원을 가공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11.10.28.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640천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11.1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자, 처분청 국세심시위원회에서 2012.1.17. 당초 통지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2012.1.26.부터 2012.2.24.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은 당초 현금매출누락으로 본 100,144천원에서 4,400천원만을 제외하여 현금매출누락액을 95,744천원으로 확정하고, 나머지는 당초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이 정당하다고 하여 2012.5.3.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668,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 ○○지방국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2.8.31. 이의신청이 각하되자, 2012.9.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이의신청이 각하되었더라도 심사청구 시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관한 흠결이 치유되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12.8.3. ○○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서의 불복 이유란에 “현금매출누락 100백만원과 관련하여 불복으로,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청장으로부터 2012.8.9.부터 2012.8.23.까지 구체적인 불복의 이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요구를 받고서 금융증빙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2012.8.29.까지 보정하겠다고 요청한 후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2012.9.3. 처분청에 보정서류를 접수하였음에도, ○○청장은 청구인이 기한 내 보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2012.8.31.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9.6. 이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65-0…1【각하결정사유】제4항을 근거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되었고, 각하결정에 흠이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도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사․심판청구 결정 및 법원 판례에서는 “이의신청 등(심사․심판청구 포함) 전심에서 각하결정에 흠이 없다 하더라도 보정요구 불응하여 각하결정한 경우에는, 그 후에 불복청구하면서 이를 제대로 보정하였다면 그 흠결이 치유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본안)에 대하여 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에서 보정요구에 따른 각하사유가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하면서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관한 흠결을 치유하였다면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금수입 95,744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그 중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매출누락에 포함시킨 55,584천원을 제외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최선진(이하 “배우자”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현금 등으로 입금된 금액 중 55,58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소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 가) 처분청의 2~3개월간 1차 세무조사 및 재조사 과정에서 진료카드 및 관련 전산자료 등 모든 증거서류 및 수표추적 등의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여 조사하였으나, 1차 조사 시에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자 배우자 계좌에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입금된 금액 중 대체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00,144천원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출누락하였다고 추정한 후 조사가 끝날 때까지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확인도 거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또한, 재조사 과정에서도 현금 입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적극 소명하지 않았다 하여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한 채 수표입금분만을 조사하여 4,400천원만을 차감하고 95,744천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95,744천원 중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인 △△은행에서 출금한 금액을 당일에 배우자의 계좌로 재입금하였고, 그 외 배우자의 대출금 및 부동산 임대수입을 곧바로 현금 및 수표로 입금한 금액이 모두 40,900천원에 해당되며, 쟁점금액과의 차액인 14,684천원 또한 아무런 근거없이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것을 알게 되어 너무나 억울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였다.
  • 나) 매출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사업용 계좌가 아닌 배우자의 ○○은행 계좌에 매출누락금액이 일부 입금되었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동 배우자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단정한 다음,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전부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추정한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에 해당하며, 설령,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증거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확인된다면 처분청은 이를 즉시 인정하여야 한다.
  • 다) 따라서 매출누락으로 최종 추정한 95,744천원 중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40,161천원(진료차트에 의하여 확인한 17,481천원 + 금융조사 및 현지확인 조사금액 22,680천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아무런 근거없이 배우자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출으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 추정금액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함이 마땅하다.

2. 청구인이 1차 세무조사 및 재조사 기간동안에 충분한 해명기회가 있었음에도 소명자료를 장기간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에서 소규모의 치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진료 관계상 시간이 없어 세무사에 장부를 의뢰하여 자세한 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세무대리인 또한 조사담당자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여 이런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 나) 하지만, 청구인은 동일한 건으로 2차례 세무조사를 받아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던 중 가슴이 너무 답답하여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및 수표금액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빠른 시일 내에 꼭 밝히고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우선 큰 금액을 중심으로 최대한의 기억을 더듬어 배우자와 함께 거래은행인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처분청이 매출누락하였다고 추정한 95,744천원(현금입금분 66,300천원+수표입금분 29,444천원)에 관한 입금 및 출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청이 최종적으로 현금매출누락분으로 추정한 66,300천원 중 35,100천원을 배우자가 자신의 ○○은행 계좌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한도 2천만원)을 갚기 위하여 집근처에 소재하는 △△은행 □□지점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은행)에서 현금 등을 출금하여 약 5분 거리에 있는 ○○은행 ○○지점의 배우자 계좌에 2009.7.8. 외 3차례에 걸쳐 12,000천원 및 15,000천원과 7,000천원을 각 입금하였음이 청구인의 △△은행 사업용 계좌 및 배우자의 ○○은행 계좌의 입출금 일자, 시간 등의 거래내역과 관련 전표를 서로 대조한 결과 매출과 무관한 금액으로 확인이 되었고, 또한 2009.12.10. 입금한 1,100천원은 배우자가 가계일반 대출을 받아 그의 ○○은행 계좌로 재입금하였음이 은행전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나머지 매출누락으로 추정한 수표 입금분 29,444천원 또한 그 중 5,800천원은 배우자가 종로5가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로 받은 십만원권 자기앞수표임이 금융계좌 및 전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최초로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쟁점금액 중 40,900천원은 청구인이 배우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하거나 배우자의 본인 소득이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는 별도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실관계를 다시 요약하면,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의료수입금 264,635천원(보험 29,818천원 및 비보험 234,817천원) 중 비보험수입금액 234,817천원을 현금 36,379천원과 신용카드 등 198,438천원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1차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면서 현금으로 신고한 36,219천원이 어느 통장에 어떻게 입금되었다거나 계좌 입금하지 않았다는 조사는 하지 아니한 채, 배우자 통장에 현금 및 수표로 입금된 95,744천원을 전부 매출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처분청의 이론대로 계산하면 청구인의 매출액은 총 360,379천원(현금매출분 36,219천원을 포함한 매출신고금액 264,635원과 현금매출누락금액 95,744천원을 합한 금액)이 된다.
  • 나) 그렇다면, 현금매출의 합계액은 131,963천원(현금신고금액 36,219원 + 현금매출누락 추정금액 95,744천원)으로 계산되나, 조사공무원이 1차 조사 당시 확인한 현금누락분 17,481천원과 재조사시 추가로 확인한 현금매출누락분 22,680천원(14,000천원 + 2,200천원 + 6,480천원)을 합계하면 40,161천원이고, 여기에 청구인이 당초 현금 매출분으로 신고한 36,219천원을 합하면 현금매출분(현금영수증 발행분 제외)은 모두 76,380천원이 되며,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청구인도 인정한다.
  • 다) 그러나 처분청이 현금 매출금으로 추정한 131,963천원 중 76,380천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매출누락하였다고 추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것이므로 현금매출누락 추정금액 95,744천원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다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배우자 통장에 입금된 현금 35,100천원과 수표 5,800천원의 합계 40,900천원은 매출누락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4. 결 론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청구인의 매출금이 아닌 것이 확인된 40,900천원은 현금매출누락 추정금액인 95,744천원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심사청구는 전심인 이의신청이 각하 결정된 사항으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에 의거 각하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은행 2개 계좌에는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95,744천원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40,160천원의 입금내역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치과의 환자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계좌가 실제 청구인의 수입금액 계좌로 사용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동 계좌에 대체입금 되었거나 현금 입금된 내역은 누락된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특별한 소명이 없는 한 쟁점금액은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당초 조사기간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기간(2012.1.26∼2012.2.24)에 충분한 해명기회가 있었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은 청구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 건 심사청구 시 최초로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쟁점금액 중 40,900천원은 청구인이 배우자의 계좌에 현금입금 하였거나 배우자 본인의 소득이므로 매출누락액에서 동 금액을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별도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의신청 시 청구이유 등을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된 경우, 심사청구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95,744천원 중 55,584천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4. 대리권이 없는 자의 불복

④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전심(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흠이 없는 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도 각하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결정서(이의2012서0***호, 2012.8.31)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은 2012.8.3. ○○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불복의 이유에 “현금 매출누락 100백만원과 관련하여 불복으로,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장은 청구인에게 2012.8.23.까지 청구이유 및 증빙자료를 보정하라고 요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보정기한까지 필요한 보정을 아니하고, 전화로 증빙자료 수집에 시간이 걸리므로 2012.8.29.까지 보정하겠다고 한 후, 2012.8.31.까지도 보정에 불응하자 ○○청장은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은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으며, 매출액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단위: 천원)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264,635 231,655 32,970 26,130 3,161 〈 매출액 세부내역 〉 (단위: 천원, %) 총수입금액 비보험분 결제금액 내역 합계 보 험 비보험 소 계 현 금 신용카드 등 카드비율 264,635 29,818 234,817 234,817 36,379 198,438 84.5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9년에 배우자의 ○○은행 계좌에 현금 및 수표로 입금된 100,144천원에 대하여 입금사유 및 출처를 소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 등 총 16,141천원을 지출증빙 없이 가공경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1.10.28.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640천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이 2011.1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 국세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배우자 예금계좌에 현금 및 수표로 입금된 100,144천원이 청구인의 의료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인지 여부 및 복리후생비 등 16,141천원을 가공경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2012.1.17. 결정하였다.

3. 처분청의 재조사 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이 현금 입출금의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된 거래내역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므로 입금액 중 일부가 수입금액누락으로 결정된 배우자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수표 41건 31,700천원에 대해 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한바, 김○○가 2009.3.6. 입금한 수표 100천원을 포함한 25건 20,300천원은 환자 및 환자가족이 발행한 수표이므로 수입금액과 관련이 있고, 2009.4.16. ◉◉은행 ○○역지점에서 발행한 수표 2건 2,000천원을 포함한 5건 3,400천원은 발행자가 ATM기기에서 수표를 인출하여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고 은행이 회신하였으나, 2009.5.29. ○○지점으로 입금된 100천원권 수표 6매는 배서내용을 확인한바, 환자인 이○○가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것이므로 수입금액과 관련이 있으며, 그 외 4건 2,800천원도 청구인의 치과 주변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발행되었고 청구인이 진료와 관련된 입금액이 아니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백○○이 2009.9.30. ○○2,3동 새마을금고에서 발행한 1,000천원권 수표 2매를 포함하여 4건 3,600천원도 청구인의 치과 주변에서 발행되었으며 청구인이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장모 강○○ 및 ○○증권에서 발행하여 입금한 수표 7매 4,400천원은 진료와 관련이 있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 나) 당초 세무조사 당시 전체 챠트를 예치하여 환자별로 2009년 진료날짜 및 내역을 기록하고 1차적으로 진료수입금액에 대해 소명을 받은바,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제외한 현금수입금액이 53,699천원(신고금액 36,218천원, 차이 17,481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로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재조사를 착수하면서 치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료챠트 전부를 임의 제시받아 2009년 진료받은 환자 639명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한 다음, 당초 조사 당시 차트상에는 진료내용이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정○○ 외 75명에게 치과 진료내용 안내문을 발송하여 7건은 문서로, 12건은 전화로 각 회신을 받았으며, 그 중 전○○ 외 7명에 대해 2,200천원 상당의 진료사실이 있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배우자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수표에 대한 금융조사 확인결과 2009.3.6. 김○○가 ○○은행 ◙◙지점에서 100천원권 수표 6매를 발행하여 ○○은행 ○○지점에 600천원이 입금된 것을 포함하여 14명이 발행하여 배우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14,000천원은 수입금액 누락으로 판단된다. 기공소 의뢰대장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진료내용은 확인되나 당초 조사 당시 총 챠트에 기록된 현금수입금액 53,699천원에서 누락된 환자 강○○ 외 50명의 진료비 56,840천원을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구한바, 안내문 및 금융조사에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하면, 김○순 외 8명의 진료비 6,480천원은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초 세무조사 당시 전체 진료챠트에 환자별로 2009년 진료날짜 및 내역이 기록된 현금수입금액 53,699천원(신고금액 36,218천원) 외 22,680천원이 추가로 확인되어 현금영수증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76,379천원이므로 현금수입금액 누락액이 40,161천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조사자 의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현금수입을 월별로 합산신고하고 있고, 일부 챠트에는 치료내용만 있고 진료수입금액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환자별로 현금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으로 현금 할인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각종 경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일체 소명을 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현금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나, 사업장 접수창구 아래 메모로 기록된 배우자의 ○○은행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확인된 현금수입누락액 40,161천원을 포함하여 추가로 누락된 수입금액이 차명계좌인 배우자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세무조사 시 결정한 수입금액 누락은 100,144천원이었으나, 장모 및

○○ 증권에서 발행하여 입금한 수표 7매 4,400천원을 제외한 95,744천원이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초 필요경비 부인한 16,141천원에 대하여 재차 지출증빙 등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당초 내용대로 결정한다.

4. 청구인이 배우자 명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 시 최초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명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2009.7.8. 배우자 계좌(539101-0-02)에 입금된 현금 12,000천원 상대계좌(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373-9100-21) 배우자 ○○은행 계좌 출금은행 출금일자 출금시간 출금액(천원) 입금시간 입금액(천원) △△ □□지점 2009.7.8 14: 53 10,000 2009.7.8 (15: 15) 12,000 2009.7.8. 현재 배우자의 위 ○○은행 계좌(마이너스 한도 20,000천원)가 △18,459천원으로 되어 있어 배우자가 △△은행 □□지점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373-9100-21) 에서 2009.7.8. 14시 53분에 10,000천원을 출금한 후, 약 5분 거리에 있는 ○○ 은행 ○○지점에 와서 배우자가 보관하던 현금 2,000천원과 합계 12,000천원을 입금시켰다고 주장하며 인터넷상 은행지점 약도 및 배우자가 작성한 입출금 전표 8매 및 청구인과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나) 2009.8.15. 배우자 계좌(539101-0-025 ) ATM 입금 1,000천원, 2009.8.18. 배우자 계좌(539101-0-025 ) 현금 입금 9,000천원, 2009.8.18. 배우자 계좌(006001-0-045 ) 현금 입금 5,000천원 상대계좌(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373-9100 -21 ) 배우자의 ○○은행 계좌 출금은행 출금일자 출금시간 출금액(천원) 입금일자 (입금시간) 입금액(천원) △△은행 □□지점 2009.8.13 16: 10 15,000 2009.8.15 (16: 47) 1,000 2009.8.18 (14: 3) 9,000 2009.8.18 (14: 34) 5,000 배우자의 ○○은행 계좌(마이너스 한도 20,000천원)가 △19,025천원으로 되자, 배우자가 △△은행 □□지점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2009.8.13.(목요일) 16시 10분에 15,000천원을 출금하였으나, 은행 마감시간이 지나버렸고 사정상 다음날 입금도 못하여, 2009.8.15. 우선 급한 대로 ATM기로 1,000천원을 입금하여 마이너스 한도를 끈 후에, 8월 18일(화요일) 집근처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14시 31분 배우자의 계좌(539101-0- 025)에 현금 9,000천원을 입금시켰고, 나머지 5,000천원은 같은 날 14시 34분에 배우자 계좌(006001-0-045)로 입금시켰다고 주장하며 배우자의 글씨로 작성된 입출금 전표 9매 및 청구인과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 다) 2009.9.11. 배우자 계좌(539101-0-025) 현금 입금 6,700천원 2009.9.11. 배우자 계좌(539101-0-025) 대체입금 300천원 상대계좌(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373-9100 -21 ) 배우자의 ○○은행 계좌 출금은행 출금일자 출금시간 출금액(천원) 입금시간 입금액(천원) △△ □□지점 2009.9.11 14: 59 3,000 2009.9.11 (15: 10) 300 △△ □□지점 2009.9.11 15: 02 3,000 6,700 배우자의 ○○은행 계좌(마이너스 한도 20,000천원)가 2009.9.7. △20,000천원이 되자, 배우자가 △△은행 □□지점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2번에 걸쳐 6,000천원을 출금한 후, 약 5분 거리에 있는 ○○은행 ○○지점에 와서 배 우자가 보관 중이던 ○○은행 ○○지점 발행 수표 300천원과 현금 700천원을 합하여 7,000천원을 입금시켰다고 주장하며 인터넷상 은행지점 약도, 배우자 글씨로 작성된 전표 10매 및 수표, 청구인과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 라) 2009.12.10. 배우자 계좌(539101-0*-025***)에 대체입금된 500천원 및 현금으로 입금된 600천원 합계 1,100천원은 배우자가 ○○은행에서 가계일반 대출을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입금전표를 제시하고 있다.
  • 마) 2009.7.8. 15시 13분에 배우자의 ○○은행 계좌(006001-0-045)에 입금된 자기앞 수표 5,000천원 중 3,600천원은 ○○은행 ◐◐1가지점에서 발생된 100천원권 자기앞수표 36매로 배우자가 본인의 임대료를 받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은행 ○○지점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바) 2009.9.30. 16시 29분에 배우자의 ○○은행 계좌(539101-0-025)에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1,000천원과 현금으로 입금된 1,200천원은 ○○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에 있는 배우자의 건물의 임대료를 ▣▣은행 ◈◈5가지점에서 발행된 100천원권 자기앞수표 10매와 현금으로 지급받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은행 ○○지점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조사청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55,584천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포함시켰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위와 같이 청구인이 배우자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그 출처를 소명한 금액은 40,900천원이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배우자의 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근로소득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부동산임대소득은 ○○특별시 ○○구 ◈◈5가 등 6곳의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과세연도 근로소득 (총급여) 부동산임대수입 (총수입금액) 총계 비 고 2006년도 20,000 27,144 47,144 2007년도 24,000 32,400 56,400 2008년도 24,000 31,967 55,967 2009년도 24,000 35,035 59,035 합계 92,000 126,536 218,546

7.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소득세 경정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 구 분 전체 수입금액 비보험수입 비 율 계(①) 보험 비보험(②) 현금 매출 (③) 신용 카드 (④)

② /①

③ /①

④ /① 청구인 신고 264,635 29,818 234,817 36,379 198,438 88.7 13.7 74.9 처분청 경정 360,379 29,818 330,561 132,123 198,438 91.7 36.7 55.1

  • 라.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흠이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도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서에 대한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이의신청청이 각하결정되었지만 청구인이 당초 이의신청서의 ‘불복의 이유’란에 “현금매출누락 100백만원과 관련하여 불복으로,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를 한 점, 이의신청의 구제척인 이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보정요구를 받고서 기한 내에 이에 응하지 못한 이유가 배우자의 금융거래증빙 등의 확보가 지연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비록 임의절차인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되었고, 그 결정에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심사청구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한 이상 이의신청 시 보정요구한 사항이 이미 보정되어 그 흠결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현금매출 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배우자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95,744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금사유 및 출처를 소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청구인의 현금매출 누락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시한 청구인 및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 입․출금전표 및 수표 사본 등에 의하면, 그 중 40,900천원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거나 배우자의 대출금 및 부동산임대수입 등이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금액에서 위 40,900천원을 차감한 14,684천은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배우자의 자금 등을 입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금매출 누락금액으로 본 95,744천원에서 40,900천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