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리가 본인이 실사업자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청구인과 멘토플러스 직원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홍미리와 김창규가 입금한 점, 김창규가 멘토플러스의 임대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홍미리 등을 재조사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홍미리가 본인이 실사업자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청구인과 멘토플러스 직원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홍미리와 김창규가 입금한 점, 김창규가 멘토플러스의 임대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홍미리 등을 재조사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12.8.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36,855원 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7.11.15. ○○○○시 ○구 ○○동 315-10에 ○○플러스 커뮤니케이션즈(이하 “○○플러스”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이벤트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8.4.23. ○○플러스를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 니하자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하고, 관련 과세자료 를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
- 다. 처분청은 2012.4.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 후, 2012.8.1.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36,855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에 이에 불복하여 2012.9.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플러스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 세 및 종합소득세는 실사업자인 홍○○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플러스와 같은 업종으로 행사도우미를 관리하는 회사인 ○○커뮤니케이션즈(이하 “○○”라 한다)에서 행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팀장으로 일하고 있던 홍○○를 알게 되었다.
○○의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청구인을 포함하여 많은 직원들이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2007.11. 홍○○는 본인은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을 못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월급인상과 승진을 시켜준다고 제안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2007.11.15. 청구인 명의로 ○○플러스의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승낙하였다. 홍○○는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신분증, 도장, 국민은행 통장을 받아 홍○○의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플러스를 개업한 후에도 승진은 커녕 밀린 월급도 받지 못하 여 생활이 힘들었으며, 홍○○에게 월급을 달라고 전화를 하면 10만원에서 20만원을 통장에 입금해 주는 것이 전부였다. 홍○○는 청구인에게 “업체에서 입금을 안해줘서 그런거니 걱정말고 기다려라”, “절대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만 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 및 카드, 핸드폰을 만들어 사용하였던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청구인의 부모님은 2008.2. 경 홍○○를 만나서 폐업하라고 하였고, 홍○○ 는 담당 회계사무소 직원이 도망을 갔다고 하면서 매입매출신고를 안하면 폐업 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시간을 끌다가 2008.4.23. 겨우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
- 다. 청구인은 2008.4.부터 다른 직장에 다니게 되었는데, 얼마 후 ○○플러스와 관련한 세금 부과 및 청구인 명의로 빌린 대출에 대한 독촉 등이 있었고, 청구인은 신용이 떨어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힘들 것 같아, 홍○○에게 나중에 돈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급한 대로 우선 청구인의 돈으로 2010.4.16.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납부한 바 있다. 그런데 2011.11. ○○○세무서에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와 2012.6. 처분청에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가 와서, 처분청에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2.8.14. 경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 등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플러스가 무슨 일을 얼마에 했는지도, 돈이 어디 통장으로 들어왔는지도, ○○플러스에서 일한 도우미가 몇 명인지도 정확하게 모른다. 홍○○와 동료들은 청구인이 ○○플러스의 사장이 아니고 홍○○가 실질적인 사장이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청구인에게 부과된 ○○플러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모든 세금을 홍○○에게 부과해 주기 바란다.
청구인은 ○○플러스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본인이 직접 하였다. 청구인은 ○○플러스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세금신고, 납부를 하여왔으나, 폐업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결정고지 되었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고지된 후, 2012.6.27.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바, 제출된 진정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홍○○의 차용서만으로 청구인을 ○○플러스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과세연도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과세연도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과세연도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7.12.31>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6.12.30>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4.12.31, 2006.12.30, 2007.12.31>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1의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003.12.30, 2007.12.31>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플러스는 청구인을 사업자로 하여 2007.11.15. ○○○○시 ○구 ○○동 315-10을 사업장으로 하여 개업하였고, 2008.4.23.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이 확인되고 있다.
○○플러스의 사업자 등록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자필 서명이 기재 되어 있고,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은 김○○, 임차인은 청구인으 로 하여 보증금 300만원, 월세금 30만원으로 2007.11.13. 명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2012.4.26. 청구인에게 ‘2008년 1기 ○○플러스 매출금액 53,547천원이 발생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북산세무서에서 이에 대한 자료를 결정하고 파생한 2008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53,547천원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하였다.
○○○세무서에서 파생한 ○○플러스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과 세기간 2008.1.1.~2008.6.30.)를 보면 ○○플러스의 수입금액은 53,547천원이고, 수입금액 경정사유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결정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플러스 이외의 사업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회되고, 2008.4.1.~2008.12.31. 주식회사 ○○테크에서 총급여 9,776,712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2008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2.6.19. ○○플러스의 사업소득 53,547천원, 근로소 득 9,776천원에 대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36,855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 고, 청구인이 2012.7.20. 조기결정신청을 하자 2012.8.1.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36,855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10.4.16. ○○○세무서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76,14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34,120원, 2008년 1월 사업소득세 원천분 477,740원, 2008년 2월 사업소득세 원천분 306,430원,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28,890원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12.6.27. ○○플러스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플러스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홍○○라는 내용의 진성서를 제출하였다. 홍○○는 2012.7.10.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와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기 본인은 ○○플러스의 실질적이 사장이었음을 증명합니다. 2007년 11 월 15일 개업당시 본인은 사업자를 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는 동생인 청구인 의 명의를 빌려 ○○플러스의 사업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장은 홍○
○ 본인이고, 김○○는 ○○플러스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사업진 행 사항도 전혀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7년 11월 15일 개업해서 2008년 4월 23일 폐업까지 ○○플러스의 실질적이 사장 대표는 홍○○ 본인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홍○○가 2010.9.16. 작성한 차용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 홍○○는 청구인에게 돈을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갚을 금액은 2010.10.30까지 500백만원~1,000만원을 꼭 변재하고, 나머지 갚을 금액이 정해지면 2달에 나누어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길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홍○○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결과 ○○○도 ○○시에서 ○○○다방(1999.5.16~2000.12.31.), ○○단란주점(2000.4.6.~2001.6.30), 휴대폰백화점(2001.11.2~2002.5.15.)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홍○○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플러스 사업장을 임대하여 준 김○○가 홍○○의 세대주로서(1997.10.19.~2000.6.11) ○○○도 ○○시 ○○○읍 ○○리 392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된다.
○○플러스 직원이었던 ○○란, ○○정, ○○선은 ‘○○플러스의 실질적인 사장은 홍○○이고, 청구인은 동료직원이었다’는 내용과 ‘급여가 홍○○씨 전 남편 김○○ 이름으로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었다’(○○선)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12.6.)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청구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2007.4.1.~2008.4.30.)을 확인한 결과, 홍○○는 총 21회, 3,942,380원, 김○○는 총 20회 2,93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플러스 직원이었던 ○○란 명의로 된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2007.1.1~2008.5.30.)을 확인한 결과, 홍○○는 총 11회, 4,781,750원, 김○○는 총 5회, 4,850,000원, ○○플러스는 총 9회, 8,618,360원을 입금하였고, 김○○에게 총 3회, 4,181,500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플러스 직원이었던 ○○정 명의로 된 ○○은행 계좌 의 거래내역(2008.2.1.~2008.7.31.)을 확인한 결과, 김○○는 총 3회, 150,000원, ○○플러스는 총 6회 1,077,130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플러스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플러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4.16. ○○○세무서에 ○○플러스와 관련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76,14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34,120원, 2008년 1월 사업소득세 원천분 477,740원, 2008년 2월 사업소득세 원천분 306,430원,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28,890원을 납부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플러스의 실사업자인 것으로 보여진
- 다. 하지만, 홍○○가 본인이 ○○플러스의 실사업자라고 자필서명으로 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홍○○가 청구인에게 차용증을 적어준 점, ○○플러스가 폐업하기 전까지 홍○○와 김○○가 청구인과 ○○플러스의 직원이었던 ○○란, ○○정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점, ○○플러스의 직원이었던 ○○란, ○○정, ○○선이 홍○○가 실사업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홍○○의 세대주였던 김○○가 ○○플러스 사업장의 임대인이었던 점, 청구인은 ○○플러스 이외의 사업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플러스의 명의상 사업자이고 실사업자는 홍○○로 인정될 여지도 있는바, 청구인이 ○○플러스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는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홍○○와 ○○플러스의 직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