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50 선고일 2012.10.23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과세가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생명보험(주) 보험설계사로서, 2010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대하여 간편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2010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129,884,049원 및 2009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81,741,975원으로 소득세법 제70조 에 의한 복식부기 의무자임에도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2012.6.11.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004,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복식기장의무자로서 간편장부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법정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판단하여 추계결정하였는바, 필요경비명세서를 제출하니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명세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볼 수 없고, 필요경비 증빙서류 또한 간이영수증으로 결정통지를 받은 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추계 결정한 종합소득세 6,004,100원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4) 소득세법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③ 삭제 <1998.12.31>

④ 삭제 <1998.12.31>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⑥ 삭제 <2010.2.18>

⑨ 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타 참고사항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복식기장의무자임에도 무기장가산세만 계산하여 간편장부 제출자로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10년 과세연도 계정별 원장 및 간이영수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계정과목 내용 금액 증빙 복리후생비 간식대, 식대, 과일, 회식대, 직원관광비, 직원병원비 등 34,495,065원 간이영수증 여비교통비 시내교통비, 숙박비 5,300,000원 간이영수증 통신비 전화요금 1,714,510원 감가상각비 차량취득 14,612,400원 차량유지비 휘발유, 차량수리비 6,598,728원 도서인쇄비 서적구입 700,000원 소모품비 화장품 등 15,760,000원 간이영수증 지급수수료 카드수수료 42,100원 잡비 꽂구입 1,935,000원 간이영수증

  • 라. 판단 청구인은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복식기장의무자로서 간편장부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법정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판단하여 추계결정하였는바, 필요경비명세서를 제출하니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국심2007서3723, 2007.12.7.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경우 필요경비를 증빙하는 서류로 계정별 원장과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간이영수증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또한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현금지급하였다고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식대, 회식비 등 3천만원, 화장품 등 16백만원, 청구인이 보험설계사임에도 직원관광비 150만원, 직원병원비 86천원 등은 사업상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