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이 쟁점아파트의 미등기 전매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분양자 등에 대한 조사 등 미등기 전매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이 쟁점아파트의 미등기 전매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분양자 등에 대한 조사 등 미등기 전매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
OO세무서장이 2012.3.2.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66,973,81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아파트의 수분양자 등에 대한 조사로 미등기 전매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당초에 계약한 매매계약은 파기되고 분양대행계약으로 전환되어 분양을 완료하고 정산까지 하였다.
2. 대금정산서상 부동산 판매를 모두 “매매”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분양대행이 아닌 청구인 개인의 부동산 매매이며, 동 정산서상 기재된 내용(임대료 정산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분양대행계약은 분양대행자인 법인 ㈜CC하이테크(이하 “CC”이라 한다)와 부동산 소유자인 BB 간에 체결되었고, 대금정산서도 CC과 BB의 정산서다. 반면에 부동산매매계약은 모두 청구인과 BB과의 계약으로 체결하려다가 취소된 계약이며, 판매대금정산서도 당연히 분양대행자인 CC과 BB과 대금을 정산하고 날인한 것이나, 정산서에 부동산 매매가 “매매”라는 용어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정산당사자도 아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를 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3. 분양대행계약서상 이미 판매된 세대를 포함하여 계약을 하였으므로 계약서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과 BB이 여러차례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모두 파기됨에 매매계약 중 지불한 계약금 등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분양대행계약 후 분양대행자인 CC에서 분양 완료한 후에 포괄적으로 정산하자는 의미에서 이미 판매되었으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일부의 세대를 포함하여 당초 판매하기로 한 총세대 588세대를 계약서상 명시한 것이고, 처분청에서 부동산 매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근거인 2007.1.23. 청구인 개인과 BB의 매매계약서에도 매매세대를 총 588세대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2007.1.23. 이전에 이미 판매된 50세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동 매매계약서도 하자있는 계약임에도 처분청은 2007.1.23.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하자를 제기하고 있지 않고 있다.
1. 처분청이 주장하는 3차 매매계약(2007.1.23.)은 BB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 파기된 매매계약이다. 매매계약 대금 지급능력이 없는 청구인과 DDD가 매매계약대금 지급을 위하여 청구외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BB에 지급하는데 BB이 담보제공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BB의 EEE 사장이 2007.1.29. 한국○○은행에 나오지 아니하였고, 실제 분양을 주도한 FFF과 ㈜GGG건설(이하 “GGG건설”라 한다)을 통하여 쟁점아파트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2. 2007년 1월말 BB은 매매계약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분양 경험이 많은 FFF과 GGG건설(대표: HHH)을 끌어 들였으며, 이 시점인 2007.1.23.은 청구인과 BB이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의 잔금지급 기일인 2007.1.25.로 아직 경과되지 않아 매매계약이 유효한 상태이므로 일방적으로 FFF과 GGG건설을 통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려 한 BB은 법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FFF 및 GGG건설과 함께 판매할 것을 강요하여 2009.1.29. BB은 매매대금을 잔금일(2007.2.15.)까지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해지자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을 포기하고 분양대행계약을 하자며 분양을 대행할 법인을 설립할 것을 권유하여 2007.2.7. 분양대행을 위한 CC(대표: III)을 설립하였다.
3. 분양대행계약 및 CC의 운영 CC의 명의상 대표자는 청구인이나 BB과의 분양대행계약부터 쟁점아파트의 분양완료시까지 실질적으로 CC을 운영한 것은 FFF과 GGG건설의 HHH 대표로 분양대행계약 역시 FFF이 참석하여 전반적인 계약을 주도하였고, 법인세 신고까지 하였다. FFF과 GGG건설이 BB과 합의하여 쟁점아파트를 판매하기 위한 분양대행 법인이 필요하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청구외 OO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에서도 FFF과 GGG건설이 분양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조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FFF과 GGG건설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2007.2.15. 이후 FFF과 GGG건설이 직접 BB과 함께 분양 실시 FFF과 GGG건설은 분양대행계약일인 2007.2.15.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만 CC을 통하여 BB에 입금하였을 뿐, 2007.2.16.부터는 CC을 거치지 않고 바로 BB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몇 세대가 판매되고 얼마에 분양되어 대금이 얼마나 BB에 건네졌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1. 2007.1.23. 청구인과 BB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이 정식 계약이고, 2007.2.15. CC과 BB이 맺은 분양대행계약은 정식 계약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은 3,348,816,000원으로 잔금일까지 4억원 밖에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잔금지급일까지 총매매대금의 13%나 지급되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잔금 지급기일인 2007.2.15.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당일에 분양대행계약으로 전환하였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2007.1.23. 매매계약은 DDD가 BB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려다 실패하자 DDD와 청구인이 함께 BB과 매매계약을 시도하였고, BB은 이미 FFF과 GGG건설을 통하여 쟁점아파트를 판매하고 싶은 욕심에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파기된 계약에 불과하다. 2007.2.15.까지 지급한 4억원은 DDD가 2007.1.23. 이전에 B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미리 입금한 금액 등을 승계한 것에 불과하다.
2. 2007.2.15. 체결한 분양대행에 이미 판매된 80세대를 포함하여 전체세대인 588세대를 계약한 것으로 보아 허위 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2007.2.15. BB과 CC간의 분양대행계약 체결 시 BB이 분양한 55세대를 제외한 535세대에 대해 분양대행계약을 하여야 하나, 총 세대인 588세대를 명시한 동기는 회계정리가 하기 힘드니 협조해 달라는 BB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총 세대인 588세대에 대해 분양대행계약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분양대행계약은 2007.2.15. 체결하였으나, 분양대행계약서 제5조에 (분양대행기간)을 2006.8.18.~2007.6.17.로 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과 BB과 여러 차례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모두 파기됨에 따라 매매계약 중 지불한 계약금, 일부 판매된 대금 등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분양대행계약 이후 분양대행자인 CC에서 분양완료 한 후에 포괄적으로 정산하자는 의미에서 이미 판매된 세대를 포함하여 계약서상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처분청이 정식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2007.1.23. 청구인과 BB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이미 판매가 완료된 50세대를 포함하여 매매대상 물건을 총 588세대로 표시하고 있는데 2007.1.23.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허위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3. CC이 받지도 못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의 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분양대행은 허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실제받은 분양수수료를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은 갑의 입장에 있는 BB의 요구에 의하여 부득이 발행하게 된 것으로 CC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대응원가로 허위의 경비(일용근로자)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내용은 청구인이 모르고 있다가 MP세무서 조사를 통하여 C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법인세를 신고한 FFF이 가공으로 GGG건설의 근로자들을 임의로 기재하여 일용근로자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MP세무서 조사 시 청구인은 CC의 대표자격으로 실제분양 대행수수료를 초과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을 시인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였으며 이에 대한 고발 조치 등 처벌도 받았다. 실제분양대행이 아니라면 MP세무서 조사시 CC에서 BB에 발행한 모든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벌 받아야 하는데 실제 대금수령액과 세금계산서 발행 차액을 부과받은 것이다.
4. 처분청이 매매라고 주장하는 주된 근거인 대금정산합의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은 청구인과 BB과의 계약이며, 대금정산합의서는 분양대행자인 CC과 BB과의 분양완료 후 대금을 정산한 합의서로 정산합의서는 ‘갑’ BB, ‘을’ CC으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상호 날인되어 있음에도 처분청는 청구인과 BB의 정산합의로 정산서상 일개 문구에만 문제를 삼고 있다. 처분청이 정상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3차 부동산매매계약서(2007.1.23.)는 잔금 납부 완료일(2007.2.15.)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어 있으나, 정산합의서는 2006.10.1.부터를 포함한 기준으로 되어 있다. 이는 BB이 이미 계약이 파기된 1차 부동산 매매약정서(2006.6.2.)[3. 약정조건 (2)항에 “갑”은 “을”이 매매 대금 전액을 납부한 2006.9.30. 익일인 2006.12.1.에 부동산 소유에 관한 권리일체를 “을”에게 양도한다]에 의해 세무회계를 정리하였으니 2006.10.1. 기준으로 정산 합의를 해야 분양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분양 수수료를 받기 위해 정산 합의를 하였다. 3차 매매계약이 정식계약이라면 부동산매매계약서(2007.1.23.)에 의해 잔금납부 완료일(2007.2.15.)을 기준으로 매매 당사자인 BB과 청구인이 정산합의를 하였을 것이다. 또한, BB에서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 온 부동산매매계약해지통지(2006.10.13.)에 의하면 2006.10.13.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지 되었는데 2006.10.1. 기준으로 정산 합의를 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BB이 손해를 입은 것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분양수수료에서 가감 정산하기 위해 BB과 CC이 합의 정산한 것이다. 2007.10.25. 정산합의서 작성시 BB은 정산합의서의 내용대로 쟁점아파트가 분양되었다며 CC의 대표 자격으로 청구인을 참석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본인의 지분(배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으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CC을 실지로 운영하며 쟁점아파트를 대부분 분양한 것은 FFF과 GGG건설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실제 얼마에 판매되고 얼마가 BB에 전달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정산합의서에 나타난 쟁점아파트의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5. 청구인이 BB에서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받았다는 조사자의 추정에 대하여 BB은 청구인과 체결한 제3차 매매계약 시 약속한 지급보증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매매계약 잔금 지급기일인 2007.2.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하루도 경과되지 않은 2007.2.15. 분양대행계약으로 전환하여 BB에서 끌어들인 FFF과 GGG건설을 통하여 분양대금을 직접 송금 받을 만큼 청구인을 신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단순히 추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이 BB으로부터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 MP세무서의 CC 조사에서 FFF과 GGG건설이 쟁점아파트의 대부분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조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전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2. 처분청에서는 쟁점아파트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이전등기(FFF 지인 JJJ법무사가 대부분 대행), 거래조건 등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내용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3. 처분청에서는 판매의 유형을 판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판매대금의 흐름마저 조사하지 않았다. 거래유형을 판단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항목이고 청구인이 수차례 판매대금의 흐름을 파악해 봐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였다.
1. 쟁점아파트를 분양대행하여 쟁점아파트의 유지관리 및 판매 후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동산을 매매한 BB이 가지고 있다.
2. 처분청이 정식계약이라고 주장하는 2007.1.23. BB과 청구인의 매매계약서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파기되어 BB이 쟁점아파트의 권리일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권리행사, 임차인과의 임대차 재계약 등)를 행사하고 있다.
3. 분양계약서 제19조[계액이행 증권제출에 관한 사항]에 의해 BB의 요구로 2007.11.7. 계약이행증권을 ○○보험㈜에서 발행하여 BB에 제출하였고, 보증보험증권은 ○○보험㈜에서 분양대행계약의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발행하는 증서로 BB과 CC으로부터 분양대행계약의 사실을 확인받고 발행한 증서다.
4. 소유권이전을 위해 등기소에 제출할 위임장,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를 BB과 일반분양자가 직접 작성하고 신고하였다.
5. 쟁점아파트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도자가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청에 임대주택 매각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BB이 매각 신고를 하였다.
6. BB이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아파트 소재지인 @@시 @@구청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직접하여 청구인은 매매가를 알 수 없다.
7. CC이 BB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BB에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이 내용증명으로 2008.1.18. 발송한 “양자간에 체결한 분양대행 계약서 제7조 분양대행수수료는 …”의 내용에서도 분양대행계약임을 알 수 있다.
8. 2007.2.15. BB과 CC간에 분양대행계약시 참석한 FFF과 GGG건설이 분양대행 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9. BB이 분양대금을 직접 수령했다는 것은 부동산 매매가 아니라 분양대행이라는 증거로 BB이 일반 분양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대금에서 알 수 있다.
10. MP세무서 세무조사 결과 2007.2. 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자 CC을 설립하였으며, CC은 BB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하여 38세대만 실제 분양대행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세대는 FFF과 GGG건설에서 분양대행업무를 완료하였으며, 38세대분에 해당되는 116,371천원(공급대가)을 실제 분양대행수수료로 매출 인정하고 나머지는 가공거래로 확정한다는 처분내용에서도 구체적으로 분양대행 거래임을 인정하고 있다.
11.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DDD와의 법적다툼 판결의 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이 2007.2.15. BB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을 하였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분양대행임을 명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이 BB으로부터 수취한 분양수수료는 116,371,000원이고,
2. 실제로 분양을 주도했던 FFF과 GGG건설이 BB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도 추가로 청구인에게 요구한 금액은 28,656,322원이며, 3) 청구인이 직접 분양경비 및 기타 경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282,352,489 원이고, MP세무서에 납부한 세금 155,357,830원을 감안한다면 437,710,319원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은 194,637,811원의 적자를 보았으며, MP세무서에 납부한 세금을 고려하면 총 349,995,641원의 적자를 본 것이고, 이는 처분청의 조사와 MP세무서의 조사, DDD와의 법적 다툼으로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들에 나와 있다.
1. 정산서(공증서)는 BB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서명을 강요한 것이고, 청구인이 BB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42,900천원에 불과하다.
2. BB이 분양전문가 FFF과 GGG건설을 끌여들여 일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판매하면서 법적 분쟁을 우려하여 판매대금은 FFF 등 - 청구인 계좌 - BB 형태로 입금하였으나, 2007.2.15.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 이후에는 분양대행계약으로 전환하여 분양대행사인 CC으로 분양대금을 입금하거나 바로 BB에 입금 처리하였다.
3. 청구인이 분양이 완료되어 정산을 하자는 BB의 통보를 받고 ○○방송사무실에 FFF과 참석하였으나, BB은 청구인의 몫으로 212,800천원이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날인을 강요하여 정산서를 작성한 것이고 현재까지 42,908,570원만을 받은 상태이며, 채무자 CC의 약속어음은 분양대행계약자 CC이기 때문에 CC 명의 약속어음을 제출한 것이다.
4. 쟁점아파트 588세대 중 50세대를 GGG건설에서 분양대행하였다고 하나 CC에서 38세대를 FFF, GGG건설 등을 통하지 않고 분양하였고, GGG건설은 BB이 청구법인과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이 힘들자 일방적으로 끌어들인 분양대행 전문업체로 GGG건설이 판매한 부동산 양도대금도 CC을 거치지 않고 BB에 직접 입금하였으며 실제적인 정산도 GGG건설과 BB이 하였다. 또한, 쟁점아파트 112세대는 FFF이 분양한 것으로 500세대를 모두 GGG건설이 분양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5. 분양대행 계약에 따라 분양완료 후 BB의 요구로 분양대행계약서를 ○○보험㈜에 제출한 후 증권을 발행하여 BB에 제출한 것으로 사후에 작성되어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6. 청구인이 DDD와의 법적 분쟁에 의한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부동산 분양대행임을 밝히고 있다.
7. 청구인이 대표인 CC과 BB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행계약을 맺었을 뿐 실제로 분양 및 분양대금거래, 분양대금정산까지 BB과 GGG건설이 직접 거래한 것이며 CC의 세무신고까지 GGG건설이 모두 알아서 한 것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규정)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0. (생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2012.1.13.자 개인통합조사 종결(예정)복명서을 제시하고 있다.
2.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서와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과 BB의 2007.1.15.자 확인서(보관증)을 제시하고 있다.
4. BB의 2010.9.2.자 ○○아파트 분양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5. BB의 2007.7.23. ○○동우체국장의 내용증명 “계약 위반사항 정산 및 계약이행 촉구의 건”을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 FFF, HHH에 대한 2011.12.8.자 전말서를 제시하고 있다.
7.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매각거래라며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갑 주 소: ~ 성 명: ㈜BB 법인등록번호: ~ 을 주 소: ~ 성 명: ㈜CC하이테크 구)AAAA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갑”과 “을”은 ○○BBBBB아파트 매매계약 관련 추가 정산건에 대해 첨부 정산서와 같이 정산키로 합의한 바 동 정산서를 첨부하여 공증키로하고 이를 집행한다. 또한 공증내용에는 “을”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향 후 성실히 이행함을 포함한다. --- 아 래 ---
1. “을”은 동 매매물건세대에 대해 발생하는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매월 27일에 성실히 납부키로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을”은 매매물건세대의 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의 책임을 지고 동 건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며 만일 민원발생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3. “갑”은 “을”에게 2007년 9월분까지의 전세대 미수임대료 세대별내역을 제공한다.
4. “을”은 “갑”에게 동 매매물건세대 중 17평형(265세대)의 중문설치비(₩71,550,000) 에 대한 계약이행증권(손해배상 지급보증서)을 발급받아 제출한다.(정산금 지급전일까지 제출)
5. “을”은 상기 사항의 이행의 담보로 “을” 명의의 약속어음 금일억원정(₩100,000,000)을 발행, 공증절차를 거쳐 “갑”에게 예치한다.(예치기간:예치일로부터 1년)
6. 현재까지 소유권이전 안 된 세대에 대해 “갑”의 책임하에 명도하여 매수인에게 반환 한다.
7. “갑”과 “을”은 협조하여 미대환세대를 처리하여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8. 정산합의 후 잔금 추가기표로 인해 입금되는 “을”의 수익금이 있을시에는 첨부한 “을”의 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9. 명도소송 진행세대(8세대)에 대해 정산합의 후부터 소유권이전시까지의 기금이자는 “갑”이 부담하고 그 외 미대환세대 및 미등기세대에 대한 처리완료시까지의 기금이자는 “을”이 부담한다. 2007년 10월 25일 갑: ~ 을: ~ 병: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① BB의 ○○농협 계좌에 청구인을 포함한 76명이 2,551백만원을 입금하고 있다.
②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5명이 494백만원을 입금하고 있다.
(1) 계약내역 323세대 매매가 14,372,486천원 - 기금 4,961,000천원 - 보증금 6,062,670천원 = 회사수익금 3,348,816천원
(2) 회사수익금 정산내역 계약금 1,308,489 + 잔금 2,923,347천원 + 보증금 증감액 2,130천원 - 임대보증금 반환 885,150천원 = 3,348,816천원
(3) 분양수익금 내역 및 계좌 거래 내역
① 분양수익금 내역 변경계약에 따른 분양수익 총액 3,348,816천원 - 1차정산금 916,200천원 - 중문 설치비용 30,000천원 + 기지급 분양수수료 19,870천원 = 정산후 분양수익금 2,422,486천원
② 회사입금 내역: 2,432,616천원
③ 과 입금액: △10,130천원
8. 청구인과 같은 2006.6.2.자 부동산 매매 약정서(마), BB의 2006.10.16.자 내용증명의 “부동산매매계약 해지통보”(바), 2007.1.23.자 부동산매매계약서(사), 2007.2.15.자 BB과 CC의 분양대행계약서(자)(※ 동일한 내용의 2006.8.18.자 BB과 청구인의 분양대행계약서 추가 제시), 2007.11.7.자 ○○보험㈜ 보험가입금액 ₩71,550,000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라), 청구인과 DDD의 고등법원 투자금반환등의 2012.6.7.자 판결문(카), 총 349,995,641원의 적자를 보았다고 분양수익내역(타)을 제시하고 있다.
9.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10. CC의 대표인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 조세범처벌범위반 사건에 대하여 BB 관련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GGG건설 관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혐의에 대하여 벌금 7,000,000(칠백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11. 처분청은 2011.12. 개인제세통합조사에 대한 소명서와 2012.1.3. III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제시하고 있다.
1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우체국장의 2007.7.19.자 내용증명에서 CC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 BB BBB 아파트 세금계산서 발행 수정 신고에 대한 통고서”에서 「2007.2.20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03,264,000)는 귀사에서 당사에 부가세(세액: 40,326,400)과 지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 명도되지 않은 세대가 많아 명도가 완료되면 당사에서는 신고하려고 하니 귀사는 세무적으로 불이익이 당하지 않게 수정신고(-403,264,000)를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고하였고,
(2) △△2동취급소장의 2008.1.15.자 내용증명에서 CC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 BB BBB 아파트 세금계산서발행에 대한 부가세지급요청통고서”에서 「2007.2.20....부가세 40,326,400를 세무서에 성실히 납부할수있도록 조속히 송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 독촉전화가 계속오고 있습니다. 2007.11.16.... 세금계산서발행(공급가액:1,233,739,636)에 대한 부가세(123,373,964)를 귀사에서 당사에 지급하지 않으시면 당사는 세무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으니 이에 대해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고하였으며,
(3) 2008.1.21. 발송한 BB의 “○○BBBBB아파트 부가세 지급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귀사가 우리사에 지급요청한 ○○BBBBB아파트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부가세지급요청에 대해서는 양사간에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서 제7조의 분양대행수수료 일금일십팔억원정(₩1,800,000,000)(부가세 포함)은 이미 전액 지급된 사항이므로 우리사에서는 귀사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라고 회신하고 있다.
(1) 2006.6.2.~2006.7.18.(청구인과 BB 거래분) (단위: 백만원) 구 분 계약일 대상물건 매매금액 공제액 지급할 금액 계약금 1차(최초계약) 2006.6.2. 23평형 207세대(8%할인) 17평형 116세대(15%할인) 14,748 11,023 3,725 70 2차(본계약) 2006.7.18. 17평형 265세대(15%할인) 3,330 8,514 816 230 1․2차계약 확정 2006.7.18. 23평형 207세대 17평형 381세대 24,078 19,537 4,541 300
(2) 2006.7.18.~2006.12.24. 지급할 금액 45억 중 계약금 3억원만 이행하여 2006.9.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BB으로부터 2006.12.24.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BB은 청구인을 제외하고 DDD와 2007.1.15. 매매계약 체결
(3) 2007.1.15.(DDD와 BB 매매계약) DDD는 17평형 116세대에 대하여 2006.6.20. 계약금 300백만원, 2007.1.16. 계약금 350백만원 합계 650백만원을 지급
(4) 2007.1.19.(청구인과 DDD 공동사업계약) 구 분 계약일 대상물건 추진 배경 23평형 17평형 공동사업계약 2007.1.19. 157세대 (207-50)
• 116세대 (DDD지분)
• 265세대 (공동분양약정) 사업능력 부족으로 DDD와 공동 분양사업 약정하고, BB과 재협상 실시
(5) 2007.1.23.(청구인․DDD와 BB 매매계약) (단위: 백만원) 계약일 대상물건 매매금액 공제액 계약금 기분양 임대보증금 지급할 금액 청구인 DDD 2007.1.23. 23평형 207세대(10%할인) 17평형 381세대(18%할인) 23,373 19,501 300 650 916 1,995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는 청구인과 DDD이며, 23평형 50세대는 청구인과 BB이 매매계약을 해지 후 BB이 DDD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6.12.24.~2007.1.18. BB이 판매한 세대로 BB의 요청에 따라 207세대로 표기하였고, 분양수수료 정산금 19,870,000원은 50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로 청구인과 DDD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6) 2007.1.23.~2007.1.29.(매매계약에서 분양대행계약으로 변경) BB의 지급보증 거부와 계약이행 불가능으로 BB이 분양대행으로 계약변경 및 분양을 대행할 법인설립을 요구
(7) 2007.1.30.~2007.2.8. 청구인과 DDD가 매매나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한 BB은 DDD와 계약한 17평형 116세대를 취소하고 FFF 및 GGG건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을 우려해 분양대금 입금은 청구인을 통하여 2007.1.31.~2007.2.8. 361,150천원을 입금하였고, 2007.2.7. BB의 요구로 분양을 대행할 CC을 설립하였다.
(8) 2007.2.15.(BB과 CC 분양대행계약) (단위: 백만원) 계약일 대상물건 분양수수료 기 지급액 23평형 17평형 2007.2.15. 207세대 381세대 1,800 361 기 매매계약은 모두 무효로 하고 분양계약으로 전환하여 BB과 분양대행계약은 모두 FFF이 하였으며, 청구인은 CC 명의를 FFF에게 빌려주는 대가로 23평형 분양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9) 2007.2.15. 이후(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금 지급과정)
① 사실상 FFF이 CC 명의를 빌려 BB과 거래한 금액은 2007.2.15.~2007.3.12. 8회 901,232,600원이고,
② BB이 일반인으로부터 직접 수취한 분양대금은 2007.1.29.~2007.6.4. 952,260,150원이며,
③ 17평형(2차분) 265세대 분양대금의 BB과 FFF 거래분은 2007.4.30.~2007.6.20. 6회 418,774,000원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