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 필요경비 중 쟁정인건비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쟁점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46 선고일 2012.11.19

필요경비를 이중계상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부외 필요경비 중 쟁점인건비는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쟁점대손금은 소멸시효 미완성 등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2.7.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4,075,440원의 부과처분은, 청 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한 직원급여 84,500,000원 및 잡급 6,400,000원은 실제 지급여부를 재조사하여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351-5 소재 식육 및 부산물을 도매하는 ○○○유통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09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원가 158,359천원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면서 부외 필요경비인 종업원 인건비 90,90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함), 대손금 62,300천원(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함)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부외 필요경비를 지급내역 불분명 등으로 2012.7.1.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4,075,440원을 고지하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2009연도 필요경비로 추가 제출한 쟁점 인건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급여액 직위 비고 1

○○○ 01.1.1-12.31 19,200 잡부 2

○○○ 01.01-09.30 14.400 “ 3

○○○ 03,07,08(3월) 4,500 “ 4

○○○ 01.01-09.30 14.400 “ 5

○○○ 01.01-12.31 18,000 총무(경리) 과소신고 6

○○○ 01.01-12.31 14,000 부장 과소신고 7

○○○ 05,06,08,09 6,400 잡급 총계 90,900 1)

○○○ 은 동 업소에서 뼈를 절단하고 이를 운반하는 등 일반 잡부로서 2009연도 총급여액 19,200,000원을 받았으나, 신용불량자로서 이를 통장으로 받지 못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2011.6.1. 이후는 갑근세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 2)

○○○는 마찬가지로 뼈 절단하는 일반 잡부로서 2009년에도 근무하였고 실제 지급한 총급여액도 14,400,000원으로 갑근세 보고를 누락하였으나 2010.11. 부터는 갑근세 보고하였다. 3)

○○○ 는 2009연도 갑근세 보고는 7개월로 신고 되었으나 실제는 2009.3월부터 10개월 동안 청구인의 업소에 근무하였고 실제 받은 급여보다 4,500,000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다. 4)

○○○ 도 실제로 2008.6월부터 청구인의 업소에 일반잡부로 근무하였으나 2009년도분 총급여액 14,400,000원에 대한 갑근세 보고 누락하였으며 2010연도부터 보고를 하였다. 5)

○○○ 는 청구인 공장의 총무 및 경리로서 실제로 2009연도 총급여액 24,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갑근세 보고를 3개월치 6,000,000원만을 신고하여 18,000,000원을 누락하였다. 6)

○○○ 는 청구인 공장에 영업 및 수금 담당 부장으로 2009연도 실제 수령 총급여액은 24,000,000원이나 5개월치 10,000,000원만을 갑근세 보고를 하였으며 14,000,000원을 누락하였다. 7)

○○○ 는 청구인의 업소에 일용잡급으로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였으며 2009연도 6,4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보고 누락하였다. 청구인은 2009연도에 실제 근무하고 인건비도 정상적으로 지급한 강○○외 6명에 대하여 당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비롯한 지출이 과다하였기에 이를 신고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사실은 있어, 이들의 상기 인건비에 대하여 2011.12.22. 원천징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갑근세를 추가 납부하였으며 또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강○○외 6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 외 6인이 작성한 확인서 외 급여지급에 대한 금융 증빙이 전무하고,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급여지급액이 71,539,000원 인데 반해 200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급여 계상액은 109,797,000 원이고 2009년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금액 78,880,000원과도 차이가 있는 등, 쟁점인건비를 실제로 지급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의 업종은 뼈를 절단하거나 식육부산물을 가공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감자탕 집이나 도소매점으로 직접 배달해주고 2009년에는 금융기관을 이 용하기 보다는 현금으로 직접 직원들이 수금을 해왔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에는 현금이 2백 내지 많게는 4백만원 정도가 항상 비치되어 있으며, 금번 누락된 종업원의 대다수가 신용불량자이면서 수시로 가불을 요구하기에 사무실에 비치된 현금으로 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처분청이 요구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통장거래는 부득하게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청구인 공장에 근무하던

○○○ 는 직함이 부장으로서 붙임 통장 사 본과 같이 아래와 같이 지급된 사실이 있음에도, 갑근세 신고는 5개월만 하였 던 것인데 처분청은 무조건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단위: 원) 월일 지급액(통장) 가불액 계 1.12. 2,000,000 0 2.000.000 2.10 1,500,000 500,000 2,000,000 3.10 1,500,000 500,000 2,000,000 4.10 1,500,000 500,000 2,000,000 5.11 1,500,000 500,000 2,000,000 6.10 1,467,000 533,000 2,000,000 7.10 1,700,000 300,000 2,000,000 8.10 2,000,000 2,000,000 9.10 2,000,000 0 2,000,000 10.10 2,000,000 2,000,000 11.10 2,000,000 2,000,000 12.10 2,000,000 2,000,000 계 13,167,000 10,833,000 24,000,000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말미암아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된 급여액과 손익 계산서상 급여액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금액과도 차이가 당연히 발생되는 터인데 이 같은 사유로 쟁점인건비를 실제로 지급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종업원을 상대로 실제 근무 여부 및 급료 수수 사실 등 어떠한 조사도 없이 청구인의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임에도 단지 금융에 의 한 통장 거래가 없다하여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급료를 무조건 인정치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쟁점대손금 62백만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1)

○○시 ○○ 동에 소재하는

○○ 유통

○○○ 에게 발생한 2007년도 외상매출금 잔액 23,300,000원에 대하여 2009.1.7.

○○ 지방법원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승소하였으나,

○○○ 는 이를 상환할 능력도 없으며, 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재산도 없고, 듣기에는 국세도 납부치 아니하여 이를 결손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2)

○○ 시

○○○ 동에 소재하는 △△유통

○○○ 에 대한 2006년도 외상매출금 잔액 39,000,000원은 소멸시효가 3년에 해당하는 단기소멸시효 채권에 해당되는 외상매출금으로 2009년도 당해 과세기간의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것이다.

3. 상기 채무자들은 청구인과 같이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외상값을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재산으로 어떠한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으며, 국세청에서 국세 결손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결손 처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해당되는 대손금이기에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서면2팀-977,2008.5.20외 다수)으로 쟁점대손금도 청구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9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 상사(주) 외 2개 업체 총 158,359천원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과대계상 하여 수정신고 하면서 부외 필요 경비인 급여 90,900천원 및 대손금 62,300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계상한 사실이 있다.

  • 나.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로 제출한 직원급여 84,500천원 및 일용급여 6,400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1)

○○○ 등에게 급여 84,500천원 및 일용급여 6,400천원을 추가 지급하였 다고 주장하나, 김○○ 등이 작성한 확인서 외 급여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이 전무하고 추가 신고자 대부분 2010년 근로소득자로 확인되어 김○○ 등이 신용불량자로 2009년 급여를 금융계좌로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2. 수정신고 시 제출한

○○○ 유통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확인한 결과, 동 계 좌에서 출금된 급여 지급액은 71,539천원으로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손익계산서 상 급여지급액 109,797천원과 2009년 지급명세서 제출 금액 78,880천원과 상이하므로 쟁점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다. 청구인의 쟁점대손금 62,300천원에 대해서 대손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2006년 이후 매출채권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미제출 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2006년 매출채권 잔액 28,988천원, 2007년 매출채권 잔액 24,135천원 계상되어 있어 수정신고 시 제출한 62,300천원과 차이가 있어 대손금 62,300천원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외경비인 인건비, 대손금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5) 민법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0.5.31.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 상사(주) 127,473천원,

○○ 양돈협회 17,285천원, (주)

○○○ 13,601천원 총 158,359천원의 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어, 2011.12.22. 2009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면서 부외 필요경비 급여 90,900천원 및 대손금 62,30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며, 수정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차 액 수정신고 당초신고 총수입금액 3,240,467 3,240,467

• 필요경비 3,115,544 3,120,704 △5,160 소득금액 124,923 119,763 △5,160 산출세액 26,551 24,745 1,806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 필요경비산입(총수입금액불산입) 상 품 158,359 직원급여 84,500 잡 급 6,400 대손상각비 62,300 합 계 158,359 합 계 153,200

2. 청구인은 쟁점인건비 지급증빙으로 강○○외 6명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 을 제외한 각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과 관련하여 해당거래처에 대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기분별 매출계산서 제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 유통 -- -- 2006/1기 21,000 0 2006/2기 39,000 109,978 2007/1기 8,058 0 2007/2기 12,117 74,050 2008/1기 2,124 0 2008/2기 0 0 합 계 82,299 184,028 4)

○○ 유통 에

○○○ 대한

○○ 지방법원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 ○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8가단 물품대금 원 고

○○○ (-***)

○○시 ○○동 328-10

○○○ 유통 송달장소 ○○시 ○○동 피 고 △△△ (-***)

○○시 ○○동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09. 1.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5. 국세통합시스템에 조회한 결과,

○○ 유통

○○○ 는 2004.5.21. 개업하여 2008.12.31. 폐업한 자로, 2006.8.31. 납기 종합소득세 699,230원을 2009.6.12 결손 및 2008.8.31. 납기 종합소득세 154,650원을 2009.7.28. 결손하였다.

○○○ ○○○ 은 2001.9.22. 개업하여 2007.9.30. 폐업자한 자로 2007.11.30. 납기 종합소득세 12,530원을 2008.7.23. 결손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이 건

○○ 세무서장에게 2012.5.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되었으며, 결정문의 사실관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실 관 계》 (1) 2009년 귀속 계산서불부합 자료로 확인된 과다계상 매출원가 158,359,645원 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이견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 급여액에 대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각 종업원의 자필 서명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미계상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이 행상황 수정신고서를 2011.12.22. 제출하고 근로소득세 1,202,060원을 2011.12.26. 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사업용계좌인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쟁점 급여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제시하였고 동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외

○○○ 에 대한 2009년도 총 지급액 13,167,000원(당초 지급조서 제출시 청구외

○○○ 에 대한 2009년도 총 급여 지급액은 10,000,000원임)의 이체내역은 일부 확인되나, 타 쟁점 급여액을 현금으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하는 정기적인 현금출금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심리담당자가 쟁점 대손금액을 확인한기 위하여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세무법인

○○○ 에 2006년~2007년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계정별 원장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담당세무사로부터 당시 미수금 으로 계상하지 않고 현금회수로 회계처리하여 미수금 계정별 원장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쟁점 대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 전표내역상 각 거래처별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귀속년도 매출액 외상매출 현금매출 거래처 2006년 39,000 13,850 25,150

○○○ (--) 2007년 74,050

• 74,050

○○ 유통(--) 계 113,050 13,850 99,200 (5) 청구인이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전체 매출채권 잔액과 쟁점 대손금액을 비교하면 아래표와 같이 확인되어 2006년의 경우 거래처 전체의 매출채권금액을 쟁점 대손금액인

○○○ 의 대손금액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천원) 귀속년도 대차대조표상 전체 매출채권 쟁점 대손금액 비고(미수채권 거래처) 2006년 24,135 39,000

○○○(--) 2007년 28,988 23,300

○○유통(--) 계 53,123 62,300

  • 라. 판단

1. 청구인은

○○○ 외 6명에 대하여 쟁점인건비 90,900천원을 지급하고 당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비용 지출이 과다하여 인건비 등을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장부에 미계상된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이 행상황 수정신고서를 2011.12.22. 제출하고 근로소득세 1,202,060원을 2011.12.26.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 유통은 주로 돼지뼈를 절단 가공하는 업체 로써, 2009년 수입금액 32억원에 대한 필요경비로 청구인은 손익계산서 인건비 등 계상액 109백만원, 부외 인건비 등 91백만원 합계 200백만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액의 6.25%를 차지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보여 지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인건비를 조사하여 실제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을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 유통

○○○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매출채권의 사실 존재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외상매출금 23,300천원은

○○ 지방법원 2008가단(2009.1.7)에 의해 확정된 채권으로 민법 제165조 에 의해 소멸시효가 10년에 해당되므로 2009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을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

○○○ 에 대한 2006년 외상매출금 39백만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 에게 발행한 매출계산서 내역을 보면 2006년 60백만원, 2007년 20백만원, 2008년 2백만원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의 매출채권이 24백만원으로 동 대손금이 매출채권 잔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