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원재료를 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으로 가수금을 계상한 후 처분청의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은 후 가수금을 상계하여 유보로 법인세 수정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명목상 가수금이 아닌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가공원재료를 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으로 가수금을 계상한 후 처분청의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은 후 가수금을 상계하여 유보로 법인세 수정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명목상 가수금이 아닌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이하 생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2.19, 2010.2.18>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2000.6.25. ㅇㅇ 도 ㅇㅇ 시 ㅇㅇ 읍 ㅇㅇ 리에서 ㅇㅇ 부품 제조업을 개업하여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조사청으로부터 2007~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상 정규증빙수취금액과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 수취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2011.5월 “법인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으며, 그 안내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원재로 매입처인 ㅇㅇ (주) ㅇㅇ 공장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일부가 이중으로 계상되었음을 알고 원가 과대계상분 4,387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상대계정으로 사외유출되지 않고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하여 가수금과 상계처리 유보처분하여 2011.5월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고 법인세를 자진 납부하였다.(표 생략)
3. 조사청은 2011.12월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내용 중 가수금을 감소시켜 유보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하도록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를 권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불응하자 청구법인의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은 2012.6월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 1,519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이 가공원재료비를 가수금으로 계상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 전표표기 내용: (차변) 원재료비 ××× / (대변) 가수금 ×××
5. 청구법인의 2007∼2010사업연도 가수금원장의 합계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차변(반제) 대변(입금) 연말 잔액 쟁점가수금 2007.12 1,515 2,459 2,040 1,017 2008.12 2,596 3,422 2,866 1,773 2009.12 1,890 3,045 4,021 2,943 2010.12 2,315 2,833 4,539 4,386 ※ 대변금액은 쟁점금액이 포함된 금액이며, 수시로 가수금이 입금 및 반제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