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44 선고일 2012.09.18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 운송비송금통장사본 등의 출하일, 운송기사, 운반차량번호, 유종, 수량이 운송회사의 운송의뢰 현황과 일치하고, 운송회사 계좌로 운송료가 입금되었으며, 중개인 및 운송기사의 신원과 진술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98,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0.1.15.~2011.12.31. ○○시 ○○구 ○○동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O에너지(이하 “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7,054,545원이며, 이하“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고,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과 OOO세무서장은 O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인 사업장 관할 OO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한편, 청구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도록 자료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2.2.6.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98,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7. 이의신청을 거쳐, 2012.8.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통상적인 거래와 동일하게 유류를 공급받고 이에 대하여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 계좌로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운송 사실은 운송회사의 운송일지와 문서, 운송료입금계좌, 운송기사의 인적사항까지 확인되어 실물거래임이 입증된다.
  • 나. 한국주유소협회에 보고된 “석유거래상황기록자료”는 실지거래된 유류입하, 출하량을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하여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로, 동 자료는 과세관청의 과세자료로서 활용되고, 주유소조사․유류자료상거래처조사․불복청구시 “석유거래상황기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거래내용은 실물거래로 판단하고 있는바, O에너지로부터 경유 20,000ℓ(이하“쟁점매입수량”이라 한다)를 매입하였음이 동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은 선량한 피해자임에도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중개인인 하대봉의 소개로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유류 매입 시에는 쟁점 매입처가 자료상인지 모르는 상태였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금융증빙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 조사복명서를 살펴보면, 쟁점매입처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금융자료를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자료상행위를 한 업체이며, 이후 실시한 OOO세무서장의 재조사에서도 O에너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확인되었다.
  • 나.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유류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의견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이 정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O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시 ◎◎구 ◎◎동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2008.4.1.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0.1.15. ○○시 ○○구 ○○동으로 이전하여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12.31.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2008.10. 31. 쟁점매입세금계산서(품목 경유, 수량 20,000ℓ, 공급가액 27,054천원)을 수취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통합시스템에 조회자료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에너지는 자료상에 해당하여 매출․매입금액 전액에 대하여 가공 확정하고 명의상 대표자 및 실행위자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기 전에 ‘OO석유’에 근무한 적이 있었고 그곳에서 직장동료 하OO 이라는 사람을 만나 알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에서 신청인을 찾아와 O에너지를 소개하며 경유(20,000ℓ) 입고해줄 것을 사정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도움을 주고자 O에너지로부터 경유 한 차(20,000ℓ)를 받고, 대금은 2008.11.4.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O에너지로 29,76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하OO에게도 100,000원을 현금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5. 청구인 제시한 하OO 확인서에 의하면, 하OO이 (주)O에너지와 ◎◎구 소재 OO주유소에 경유 20,000ℓ를 중개하였고, 중개수수료 현금 100,000원을 직접 받았다고 기재되어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현황보고서상 상품입출현황”,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및 “O에너지와의 출하전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10월에 경유 40,000ℓ 매입하였으며 그 중 20,000ℓ는 칼텍스에서 매입한 것이고 나머지 20,000ℓ는 O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의 유류 입고․출고․재고량은 다음과 같다. (단위:ℓ) 월 별 (주)O에너지 매입(경유20,000 ℓ) 분 정상 ․ 가공 처리시 재고량 비교 입 고 량 출 고 량 재 고 량 휘발유 경유 등유 휘발유 경유 등유 휘발유 경유 등유 정상처리 가공처리 정상처리 가공처리 정상처리 가공 처리 ’08.9.30.재고

• -

• -

• - 39,524 15,194 15,194 2,882 ’08.10.1~10.31 60,000 40,000 20,000

• 62,164 32,730 32,730 100 37,360 22,464 2,464 2,782 ’08.11.1~11.30 52,000 30,000 30,000 4,000 60,161 31,336 31,336 1,060 29,199 21,128 1,128 5,722 ’08.12.1~12.31 64,000 32,000 32,000

• 60,948 37,045 37,045 2,004 32,251 16,083 △3,917 3,718

8.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별 결제금액(천원) 건수(건) 건당결제금액(원) 비 고 2008.1기 544,562 9,488 57,394 총매출액대비 평균 98% 2008.2기 959,682 16,676 57,548 2009.1기 930,358 17,341 53,650 2009.2기 832,060 15,291 54,415

9.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를 살펴보면, 미등록 유류 유통업자인 이OO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최OO, 김OO 등과 공모하여 O에너지 등 세금계산서 발행용 법인을 설립하고, 현물시장에서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 관련 세금계산서를 자신들이 설립한 세금계산서 발행용 법인(O에너지 등)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10.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 운송비송금통장사본, OO운수통장사본, 운송기사 이기하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사본 및 OO운수 10월 운송의뢰현황사본 등을 살펴보면, 출하전표 상에 발행일자, 발행자, 도착지, 유종, 수량, 유류 수량 측정 시 중요한 밀도, 온도, 차량번호 및 운전기사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저유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출하일, 운송기사, 운반차량번호 및 유종과 수량은 운송회사의 운송의뢰 현황과 일치하며 운송료는 운송회사 계좌(로 110,000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시중단가보다 싼 경유를 매입하면서 O에너지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출하전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는바,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살펴보면, 미등록 유류 공급업자(일명 딜러)들이 현물시장에서 유통되는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고, O에너지 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미등록 유류 공급업자가 청구인에게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고, O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유류 입․출고 및 재고현황에 의하면, 만약 청구인이 위 기간 중 경유를 공급받지 않았다면 유류의 재고가 (-)가 되는 상태에서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모순이 생기게 되는 점, 미등록 유류 공급업자는 O에너지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수수를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O에너지 명의 계좌에 유류구매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후 송금한 금액을 즉시 인터넷, 현금 출금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송금한 유류구입대금이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확인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은 미등록 유류 공급업자의 위장 금융거래행위만으로 청구인이 O에너지 명의 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유류구매대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 운송비송금통장사본 등의 출하일, 운송기사, 운반차량번호, 유종, 수량이 운송회사의 운송의뢰 현황과 일치하고, 운송회사 계좌로 운송료가 입금되었으며, 중개인 및 운송기사의 신원과 진술이 확인되는바, 유류의 운송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미등록 유류 공급업자가 O에너지 명의를 이용하여 부정 유통시킨 경유 20,000ℓ를 실제로 공급받고, O에너지 명의 법인계좌를 통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