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 시 제출한 장부 등에 의하여 지출비용 등이 확인되고 있으나 동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정상적인 비용인지 여부는 재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어 추계결정한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고지분은 재조사하여 비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함
불복청구 시 제출한 장부 등에 의하여 지출비용 등이 확인되고 있으나 동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정상적인 비용인지 여부는 재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어 추계결정한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고지분은 재조사하여 비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함
○○시세무서장이 2012.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793,070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관광가이드업 관련 제 지출비용 및 식당업 관련 제 지출비용 등 계정별원장 내용과 정상적인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확인한 후 그에 따라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의 통장 출금내역 사본을 근거로 노임 및 제 경비를 소득금액 계산시에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제출된 증거서류를 검토한 결과 근거서류는 출금통장 사본과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일부 확인서가 첨부 되어있으나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인건비 및 식재료비는 업무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인건비 및 재화 매입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필요경비 지출은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구내식당 552101 134,243 48,327 32,268 8,525 40,793
○○레저○○지점 551004 147,772 109,203 282,015 157,530
• 소득금액 산출은 기준경비율에 의함 3) 청구인은 본 심사청구 시 식당 및 관광가이드업을 영위하면서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며 관련 장부(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등) 제시하고 있다.
- 가) 관광가이드 용역비에 대응된 판매관리비 87,678,810원: 가이드 인건비 44,642,200원, 도시락재료비 13,636,000원, 차량유지비 6,215,800원, 접대비 7,948,950원, 기타 8,619,560원, 기부금 6,616,300원
- 나) ○○구내식당 운영시 지출된 비용 114,907,461원: 재료비 72,418,418원, 인건비 27,775,000원, 수도광열비 5,123,139원, 소모품비 8,395,810원 기타 1,195,094원
- 다) 장부외 지출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식당 및 관광가이드 용역 제공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에 함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으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식당 및 관광가이드 수입금액에 대응된 필요경비를 인정해달라며 뒤늦게 작성된 장부(재무제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그동안 제시하지 못하다 본 심사청구 시 제출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및 지출내역서 등의 장부에 의하면 수입금액과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등 과목별 금액과 당기순이익이 기재되어 있는 점, 계정별 원장에는 일일 지출내역(적요, 거래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동 비용 지출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에는 상대방에게 계좌 이체한 내용이 있으나 구체적인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재무제표의 정당여부 및 지출 거래상대방 현황 등을 확인하는 재조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경정고지한 이건 종합소득세는 재조사를 통한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