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고지 후 장부 등에 의하여 지출비용 등이 확인된 경우 재조사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42 선고일 2012.09.03

불복청구 시 제출한 장부 등에 의하여 지출비용 등이 확인되고 있으나 동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정상적인 비용인지 여부는 재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어 추계결정한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고지분은 재조사하여 비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시세무서장이 2012.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793,070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관광가이드업 관련 제 지출비용 및 식당업 관련 제 지출비용 등 계정별원장 내용과 정상적인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확인한 후 그에 따라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도도 ○○시시 ○○동 978-7번지 건설현장에서 노무자를 위한 구내식당(일명 함바식당)을 2010.4월부터 영위하면서 청구외 (주)○○레저산업○○지점에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였으나 관련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 등은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식당 수입금액 134,241천원과 가이드 용역비 147,772천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으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793,070원을 산출하여 2012.2.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2.5.4.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구내식당(일명 함바)을 2010.4.28. 처음 개업하였고 2010년 하반기 상대거래처(○○건설(주))의 부도로 인하여 수입금액 48,340,875원중 7,251,131원을 대손처리 하였으며 운영미숙으로 인하여 2012.6.7. 폐업상태이다.
  • 나. 청구인은 주방아주머니를 포함 월 4-5명의 파출아주머니를 고용하고 그에 대한 일당을 지급당시 계좌이체 지급하였고 개업초기라 주방기기 및 소모품 식재료비 포함 모든 식당관련 경비 지급을 지급당시 계좌이체 하였으며 201.4월부터 12월까지 지급경비 내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한다.
  • 다. 청구인은 (주)○○레저산업○○시지점과 연계하여 가이드업을 종사하면서 단체 안내를 위한 전문인솔자들을 고용하였고, 단체도시락 구입 등 모든 거래를 보통예금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기에 2010.1월부터 12월까지 지급 발생된 비용 87,856,810원을 붙임과 같이 제출한다.
  • 라.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 노임 및 제경비 금액을 검토하여 소득세법 제80조 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통장 출금내역 사본을 근거로 노임 및 제 경비를 소득금액 계산시에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제출된 증거서류를 검토한 결과 근거서류는 출금통장 사본과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일부 확인서가 첨부 되어있으나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인건비 및 식재료비는 업무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인건비 및 재화 매입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필요경비 지출은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시한 제 지출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도도 ○○시 ○○동 978-7번지 건설현장에서 노무자를 위한 구내식당(일명 함바식당)을 2010.4월부터 영위하면서 청구외 (주)○○레저산업○○지점에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였으나 관련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 등은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식당 수입금액 134,241천원과 가이드 용역비 147,772천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으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793,070원을 2012.2.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건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내역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소득 발생처 업종코드 수입금액 소득금액 산출세액 가산세액 고지세액

○○구내식당 552101 134,243 48,327 32,268 8,525 40,793

○○레저○○지점 551004 147,772 109,203 282,015 157,530

• 소득금액 산출은 기준경비율에 의함 3) 청구인은 본 심사청구 시 식당 및 관광가이드업을 영위하면서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며 관련 장부(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등) 제시하고 있다.

  • 가) 관광가이드 용역비에 대응된 판매관리비 87,678,810원: 가이드 인건비 44,642,200원, 도시락재료비 13,636,000원, 차량유지비 6,215,800원, 접대비 7,948,950원, 기타 8,619,560원, 기부금 6,616,300원
  • 나) ○○구내식당 운영시 지출된 비용 114,907,461원: 재료비 72,418,418원, 인건비 27,775,000원, 수도광열비 5,123,139원, 소모품비 8,395,810원 기타 1,195,094원
  • 다) 장부외 지출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식당 및 관광가이드 용역 제공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에 함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으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식당 및 관광가이드 수입금액에 대응된 필요경비를 인정해달라며 뒤늦게 작성된 장부(재무제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그동안 제시하지 못하다 본 심사청구 시 제출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및 지출내역서 등의 장부에 의하면 수입금액과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등 과목별 금액과 당기순이익이 기재되어 있는 점, 계정별 원장에는 일일 지출내역(적요, 거래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동 비용 지출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에는 상대방에게 계좌 이체한 내용이 있으나 구체적인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재무제표의 정당여부 및 지출 거래상대방 현황 등을 확인하는 재조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경정고지한 이건 종합소득세는 재조사를 통한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