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지급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지급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의2 【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의2.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 23,886 이중근로 및 근무사실부인 2007년 2008.12.01
□□□ 14,609 이중근로 및 근무사실부인 계 38,495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지급조서 제출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외 2인에 대해 원천징수 하였음이 국세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된다. (단위: 천원) 징수의무자 지급받는자 지급년 지급건수 연간지급총액 세율 소득세
○○○안마 ◇◇◇ 2007 6 23,886 5% 1,194
○○○안마
○○○ 2007 5 14,609 5% 730 계 38,495 1,924
3.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합산하여 14,405천원을 고지하였음이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분 신고 경정 증감액 수입금액총계 288,741 327,236 38,495 종합소득금액 39,500 77,995 38,495 과세표준 28,012 65,507 산출세액 3,862 12,791 8,928 가산세액계 150 5,626 5,475 총결정세액 4,012 18,418 14,405 4)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청구인의 처(妻) ◎◎◎이 작성한 확인서를 인감증명서 및 안마사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 인 서 주소: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성명: ◎◎◎ 위 원인은 ○○도 ○○ ○○동 ○○○번지 종합상가 5층 안마시술소에서 다음과 같이 안마수입이 있었음을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실히 확인합니다. 다 음 2007년 7월 3,010,000원 2007년 8월 4,730,000원 2007년 9월 3,418,000원 2007년 10월 3,938,000원 2007년 11월 3,990,000원 2007년 12월 4,800,000원 계 23,886,000원 2012년 8월 1일 확인자: ◎◎◎ 4)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청구외 ▽▽▽가 작성한 확인서를 인감증명서 및 안마사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 인 서 주소: 도 시 동 **번지 성명: ∇∇∇ 위 원인은 ○○도 ○○ ○○동 ○○○번지 서울 종합상가 5층 안마시술소에서 다음과 같이 안마수입이 있었음을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실히 확인합니다. 다 음 2007년 8월 1,450,000원 2007년 9월 3,259,000원 2007년 10월 3,010,000원 2007년 11월 3,370,000원 2007년 12월 3,520,000원 계 14,609,000원 2012년 8월 1일 확인자: ▽▽▽ 5) 확인서를 작성한 ◎◎◎ 및 ▽▽▽의 2007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징수의무자 지급받는자 지급년 지급건수 연간지급총액 세율 소득세
○(○○) ◎◎◎ 2007 4 14,140 3 424
○○(○○○) ▽▽▽ 2007 5 16,115 3 483 계 30,255 907
6. 청 구인의 처(妻) ◎◎◎은 2012년 9월 18일 00세무서에 2007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허위제출에 관한 신고를 하였고, 지급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리결과 통지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근로(사업)소득지급명세서 허위제출신고서는 접수 즉시 피제보자에게 연락하여 2012년 9월 20일 피제보자가 강서세무서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함을 통지합니다. 2012년 9월 21일 ▢▢ 세무서장
-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사실 부인하는 과세자료에 의해 사업 수입금액에 합산한 쟁점금액은 착오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이고 실제로는 안마사인 ◎◎◎ 및 ▽▽▽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수입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려면 고객으로부터 받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 등 대가와는 별도로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아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봉사료지급대장 등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 국세통합관리전산망 에 청구인이 2007년도 중 청구외 2인의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 및 ▽▽▽가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 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 및 ▽▽▽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지급사 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