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거래처 인적사항 등 지출증빙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거래처 인적사항 등 지출증빙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12.5.29.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라며 제출한 급여 등 부외경비 0,000,000,000원과 수수료 등 부외경비 000,000,000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0096.8.25. ㅁㅁ도 ㅁㅁ시 ㅁㅁ면 ㅁㅁ리 00-0에서 음식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AAAA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4.27.부터 2012.7.31.까지 2006년 과세연도부터 2010년 과세연도에 대한 청구인의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06년 과세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 0,000,000,000원을 2012.5.25.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5.29.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12.8.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급여 등 부외경비 0,000, 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자, 조사청은 급여 등 부외경비 0,000,000,000 원(2012.9.00. 청구인은 0,000,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주장, 이하 “쟁점 부외경비1”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급여 등 부외경비 00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2.9.27.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감액하는 직권 시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2.10.4. 수수료 등 부외경비 000,000,000원(이하 “쟁점 부외경비 2” 라고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추가 청구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제 장부를 일시 보관한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장별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일계표와 월별 매출내역 등 청구인의 제 장부를 집계하여 수입 금액 누락을 과세하면서, 일계표 상 기재된 지출비용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일계표 지출비용 중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과소 계상한 쟁점 부외경비1‧2를 필요경비로서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므로 근로자 인적사항, 쟁점 부외경비1‧2의 금융계좌 이체내역, 수취자 금융계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다. 먼저, 쟁점 부외경비1 관련 내역(0,000,000,000원 *)으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급여(000,000,000원), 상여(0,000,000원) 및 퇴직급여(0,000,000원)(이하 “급여 등”이라 한다) 총 000,000,000원은 JJJJ 등 청구인 사업장 소속 직원의 미신고 급여 등이며, 조사청은 인적사항 불비로 급여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급여 등을 전액 종사 직원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것이므로 종사 직원 금융계좌 및 이체내역, 직원 인적사항을 제출한다. 잡급 00,000,000원은 4대보험 등을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했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잡급이며, 일용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일수, 지급액 등 표기된 일용직 지급대장, 일용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일부는 금융계좌 표기) 등 구체적 지출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지급이자 000,000,000원은 BBB등의 사채 00억원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액이며,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의 금융대출금(CC‧DD은행 등) 등의 사용내용과 상환자금에 대한 조사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10년 금융 차입금 등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는바, 2002.1.7 ‘ㅁㅁ도 ㅁㅁ시 ㅁㅁ면 ㅁㅁ리 00-0외’(현재 JJJJ의 사업용 토지‧건물, 이하 “상기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매수대금으로 BBB으로부터 00억원을 차입하면서 상기 부동산에 동일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2005.11.30. CC으로부터 00억원 대출받아 그중 00억원을 일시상환(근저당권말소)하였으나, 2005.12.2. 00억원을 재차입(근저당권설정)하였고, 다시 2006.7.3. 00억의 근저당권설정(동일자로 00억원은 말소등기), 최종 2007.8.17. 일시상환으로 근저당권이 말소 등기된 내용을 상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되는 사항이므로, BBB의 차입금은 청구인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전액 사용되었고, 사채이자는 매월 00백만원을 BBB 수취계좌와 BBB의 동생인 EEE 수취계좌에게 매월 무통장송금(인터넷뱅킹포함)내역을 제출하며, 조사청에서도 BBB의 계좌의 금융거래조회를 열람하고도 해당 사채이자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FFF‧GGG‧HHH 3인의 사채원금 역시 2005년 및 2006년 2월에 차입하여 외상채무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해당 사채이자는 업무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FFF 금융계좌, GGG 금융계좌, HHH 금융계좌에 이체한 사실을 제출하며, 특히 이들 사채이자를 송금한 무통장 입금증(2008. 4.28~2009. 11.30, 00회송금)을 조사청에 기 제출하였으며, 조사청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해당 사채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임차료(직원숙소) 00,000,000원은 JJJJ 등 청구인 사업장 소속 직원 숙소의 임차료 금액이며, 숙소건물 등기부등본, 임차료를 송금한 임대인의 금융계좌 및 송금내역,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며, 복리후생비 0,000,000원은 JJJJ TT 공방소속 직원의 식대이며, 전액 청구인의 KK계좌 000000 등에서 이체된 비용으로서 이체내역을 제출하며, LLLL비용 000,000,000원은 JJJJ TT 사업장의 LLLL관련 비용이며, 전액 청구인의 KK계좌 000000 등 에서 이체한 금액으로서 거래처 인적사항, 금융계좌 등 거래증빙을 제출하며, 여비교통비 0,000,000원은 청구외 QQQ 이사의 해외 박람회 비용으로서 여행사 (주)WWWW에 송금한 금융이체내역을 제출한다. 다음은 쟁점 부외경비2 내역(000,000,000원)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한다. 중도상환 수수료 00,000,000원은 청구인이 2005.11.30. CC으로부터 00억원을(3년 만기) 대출받은 후, 2006.7.3. DD은행(00억원), DD캐피탈(00억원)의 대출금으로 CC 대출금 00억원을 조기 중도 상환함에 따른 수수료이며, 이런 사실을 CC에서 발행한 대출이자(할인료, 보증료)계산서 증빙으로 확인 가능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00,000,000원은 2006.7.3. DD은행(00억원), DD캐피탈(00억원)의 대출실행에 따른 근저당설정관련 등록세 등 비용이며 법무사 RRR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로서 확인 가능하다.
1. 소득세법(2007.5.7. 8435호 개정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 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000조·제00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0098.12.28>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신설 0098.12.28, 2006.12.30>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00890호 개정전의 것)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조사관서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의하면 2012.5.25.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06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예상고지세액 000,000,000 원을 통지하였고,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2012.9.27. 부외경비 000,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한 것이 나타난다. 이에 조사청에서 필요경비로 불인정된 잔액인 쟁점 부외경비1과 청구인이 2012.10.4. 추가 제출한 쟁점 부외경비2에 대하여 심리업무를 진행하였다.
2. 조사청에서 제출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부외경비 1‧2에 대하여 각 계정별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 급여비용 (급여‧상여‧잡급‧퇴직급여) 상호 계정 지급액 조사청 검토내용 불인정 인정 프로 방스 급여 000,000,000 &&& 외 00명 인적사항 미제출 000,000,000 상여 000 0,000,000 합계 000 000,000,000 (주1 ㅁㅁ 가든 급여 인적사항 및 대금지급 증빙 미제출 0,000,000 상여 합계 0,000,000 프로 방스 TT 급여 UUU 외 31명 인적사항 미제출 00,000,000 상여 0,000,000 잡급 00,000,000 결산미반영 00백만원 인적사항 제출하지 않음 결산에 반영된 잡금 000백만원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로 잡금 누락 명세 불분명 00,000,000 잡급 (미신고) 00,000,0000 인적사항, 지급명세 등 및 대금지급 증빙 미제출 00,000,0000 퇴직 급여 퇴직자 주민등록번호 미제출 합계 총 계 (주1, 필요경비 불인정 검토방법(예시):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수취인별로 집계하여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이 없는 &&& 외 00명 000,000,000원을 불인정. (권순환 외 61명은 인정) 계정 거래처 (상호또는성명) 청구주장 조사청 검토내용 불인정 인정 이자비용 BBB 000,000,000 (사채 00억)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000,000,000 FFF 00,000,000 (사채 0억) 00,000,000 GGG 00,000,000 (사채 0억) 00,000,000 HHH(미상) 00,000,000 (사채 0억) 00,000,000 임차료 ㅁㅁ ㅁㅁ ㅁㅁ 00-1 임차료 NNN(미상) 임대차 계약서, 임차물건 사용내용 (목적, 사용직원, 소속 등) 미소명 0,000,000 @@@ 0,000,000 고성림,###, 송경석,신경식 보험료 보험료 여비 해외출장비 출장목적‧보고서,인적사항,등 업무관련 서류, 거래처 인적사항 등 미제출 0,000,000 복리 후생비 $$$,%%% (미상) 0,000,000 일산공방 식대주장: 인적사항, 사업장 소재지, 식수인원 등 미제출 0,000,000 매입누락 등 000,000,000 JJJJTT LLLL 관련 무자료 매입을 주장하나 공사계약서, 인적사항 등 거래 증빙 미제출 000,000,000 총 계 787,661,270 00,006,800
○ 급여외 비용(이자비용, 임차료, 복리후생비, 매입비용 등)
3. 청구인은 쟁점 부외경비1‧2를 실제 지급했다며 계정과목별로 제출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급여‧상여‧잡급 경비 000,000,000원(조사청 불인정 금액 000,000,000원과 차이 있음)에 대하여 조사청이 인적사항 미제출로 필요경비 불인정하자, 그에 대한 증빙으로 인적사항(주민등록등본 등), 종사직원이 금융계좌 명세를 제출하였고, 급여와 관련하여 JJJJ 소속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외 00명, TT 소속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UUU 외 31명, ㅁㅁ가든 소속으로 급여를 받은???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했고, 급여는 전액 종사직원 금융계좌로 송금하고 있다며 금융계좌 명세를 제출하였고, 잡급과 관련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PPP등 근로자에 대한 일용직 지급대장, 인적사항(주민등록등본 등) 등을 제출하였고,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퇴급급여를 지급받은 PPP 등 4명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및 지급받은 금융계좌 명세를 제출하였다. 업체명 계정과목 불인정액 지급 내용 증빙서류 급여 000,000,000 매월 급여+차액분(미신고)을 인별 계좌로 구분하여 지급. 월 급여대장, 및 4월분 일괄 이체건은 개인별 금융송금내역제출 상여 0,000,000 전액 직원계좌로 송금 상여금 송금내역 ㅁㅁ 가든 급여 0,000,000 매월 신고분과의 차액분으로 급여지급 급여대장,급여(차액) 내역 및 송금내역 TT 급여 00,000,000 상여 0,000,000 전액 직원계좌로 송금 상여금 송금내역 잡급(과소신고분) 00,000,000 4대보험 미신고자의 잡급신고액 을 초과한 금액 일용직 지급대장 잡급(과소신고분) 내역 잡급 (미신고) 00,000,0000 페인트 등 일용근로자의 잡급 잡급(미신고분) 내역 퇴직급여 0,000,000 PPP,ZZZ, 퇴직금 퇴직금계산서, 계좌번호 합 계 000,000,000 【급여비용으로 청구인 제출내용과 증빙서류】 ※ 종사직원 금융계좌 명세 제출 이자비용 000,0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사채이자를 송금했다는 사채권자의 금융계좌와 일부 금액의 경우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채권자 금융계좌 불인정액 거래 내역 및 증빙서류 BBB(00억원) 관련인: 동생 EEE DD 000 EEE(DD은행) 000,000,000 2002년 사업장 토지매입(ㅁㅁ리00-0외)시 00억 차입, 2005.11.30. 상환후 00억원 재차입하여 2007.8.17. 상환완료. 인터넷뱅킹 및 무통장송금 내역 FFF(2억원) KK 000000 00,000,000
2006. 2월 차입하여 운영비로 업무사용, 매월 이자 000만원의 무통장 송금 내역 GGG(1억원) KK 000000 00,000,000 2005년에 차입하여 운영비로 업무사용, 매월 이자 000만원은 무통장 송금 내역 HHH (대리인 XXX, MMM)-0억원 DD 000 00,000,000 2005년도 차입하여 운영비로 업무사용, 매월 이자 000만원씩 무통장 송금 내역 합 계 000,000,000 【이자비용 관련 사채권자별 내역】 임차료 00,0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임차건물 등기부등본, NNN(건물주 VVV의 妻)의 금융계좌(KK),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주 금융계좌(하나은행), 건물주 ## 금융계좌(제일은행)를 제출하였다. 【임차료 관련 임대인별 거래내역】 업체명 소유주(내용)/주민번호 불인정액 거래 내역 증빙 서류 TT NNN(공방임차료) 건물주:VVV 0,000,000 기간2005.4.3-2007.4.3. 이후 재연장, 매월 00만원 인터넷 송금 등기부등본 인터넷뱅킹 지급 내역 @@@(남숙소) 0,000,000 매월 00만원씩 인터넷 송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인터넷뱅킹 지급 내역 ###(여숙소) 고성림(조리부숙소) 인터넷송금 등기부등본, 인터넷뱅킹 지급내역, 지출 대체전표 사본 합 계 00,000,000 복리후생비 0,000,000원의 증빙은 종사직원의 식대를 지급했다면 출금된 청구인 금융계좌에서 폰뱅킹 등으로 이체한 송금내역을 제출하였다. 업체명 거래처(용도) 불인정액 거래 내역 증빙서류 JJJJ TT $$$-식당 (직원식대) 직원 식대로 인터넷송금 일자별 송금내역 %%%-식당 (직원식대) 합 계 0,000,000 【복리후생비 관련 거래처별 내역】 여비 0,000,000원의 증빙은 종사직원의 해외 박람회 참관 경비를 지급 했다며 거래처 (주)WWWW에 대금 송금한 청구인의 금융계좌 출금내역과 수입‧지출 일계표상 지출내용(직원 연수비)을 제출하였다. LLLL 관련 매입비용 000,000,000원은 대부분 금융계좌로 이체된 금액이며, 출금된 금융계좌, 거래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거래처 금융계좌 등을 증빙으로 제출했으며, 국세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일부 거래처의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본 바, ㅎㅎㅎㅎ는 2001년부터 2011까지 ‘ㅎㅎㅎㅎ직업소개소’를 운영했고, ㅅㅅㅅㅅ는 0092년 부터 2011년까지 ‘ㅅㅅㅅㅅ’을 운영했고, ㄹㄹㄹ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 인테리어’를 운영하는 등 거래내용과 연관된 사업자 등록 내역이 나타난다. 업체명 거래처(거래내용) 부인액 거래 내역 증빙서류 TT ㅅㅅㅅㅅ(목재), 목재 등 매입분으로 인터넷송금(거래당시 미등록 사업자) 대금 송금계좌, 거래처 인적사항 (목공), 목공으로 조수영 및 김옥자 에게 인터넷 등 송금 ㅎㅎㅎㅎ(공사잡부) 공사잡부 인건비로 송금 ㄹㄹㄹ(인테리어) 인테리어 공사비로 송금 (용품구입) 허브용품 구입비로 송금 (공사인건비) 공사인건비로 인터넷송금 (가구) 가구 매입분으로 송금 매장 D/P분으로 송금 (벽화그림) 벽화그림 비용으로 송금 (유리) 유리설치분으로 송금 (허브관공사) 허브관공사비로 송금 합 계 000,000,000 【매입비용 관련 거래처별 내역】 수수료 등 000,000,000원은 CC(지점) 대출금을 조기상환함으로써 발생된 수수료 00,000,000원과 DD은행 대출금 근저당 설정비용 00,000,000원이며, CC에서 2006.7.3. 발행한 대출이자 계산서와 근저당 설정을 대행한 법무사가 2006.7.3.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근저당설정관련 등록세‧교육세 등 영수증을 제출했으며, 국세전산시스템에 의하면 법무사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 부외경비1‧2를 청구인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금융자료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바 각 계정과목별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급여(000,000,000원), 상여(0,000,000원), 퇴직급여(0,000,000원) 000,000,000원의 부외경비 지출증빙을 보면 청구인은 대부분 금융계좌를 통해 이체한 것이 나타나고, 이체받은 자의 금융계좌도 함께 제출했으며,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보아도 조사청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급여지급시점(매월 익월 10일)전후에 이체된 인별 금액을 집계하고 &&& 등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자를 필요경비로 불인정하는 등 필요경비 인정여부의 대상금액을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으로 검토한 것이 확인된다. 이에 청구인은 조사청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하여 필요경비로 인 정받지 못한 자인 &&& 등 37명, *, UUU 등 32명(이하 “&&&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였고, 조사청도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통해 &&& 등에게 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제출한 증빙에 신빙성 있어 보이지만 &&&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내역이 없으므로 &&& 등이 근로의 대가로서 수령한 것인지 등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며, 잡급 00,000,000원의 부외경비는 일용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일수 등이 기록된 일용직 지급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인적사항, 일용근로자 PPP 등 일부 잡급의 금융계좌를 제시하는 있는 등 청구인의 필요경비로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자비용 000,000,000원의 부외경비에 대하여 청구인은 BBB 00억원, FFF 0억원, GGG 0억원, HHH 0억원 등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채권자 BBB 등의 금융계좌와 지급이자를 송금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조사청도 BBB 등에게 일부 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신빙성 있어 보이나, 업무관련 이자비용 인지를 재검토하여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임차료 00,000,000원, 여비 0,000,000원, 복리후생비 0,000,000원, LLLL관련 매입비용 000,000,000원의 부외경비에 대하여, 임차료는 종사직원 숙소 임차비용이며, 여비는 업무 관련된 박람회 참석비용이고, 복리후생비는 종사직원 식대 비용이며, LLLL관련 거래처 지급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을 살 펴보면, 임차료인 경우 임대인의 금융계좌 및 임대차계약서(@@@ 건) 등을 제출하였고, 여비, 복리후생비, LLLL관련 부외경비인 경우 대다수가 청구인의 KK계좌에 이체 지급한 비용으로서 거래처별로 대금지급내역, 거래처 인적사항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국세전산시스템에 의하면 LLLL관련 거래처 중 ㅅㅅㅅㅅ, ㅎㅎㅎㅎ 등 일부 거래처가 관련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만, 해당 품목거래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수수료 등 부외경비 000,000,000원은 CC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 설정에 따른 등록세 등 제 비용, 이를 수행한 법무사 수수료 비용으로서 청 구인은 CC(동지점)에서 발행 대출이자 계산서, 법무사가 발행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법무사도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을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있고, 조사청에서도 일부 수수료 비용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관련 대출금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검토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 부외경비1‧2의 지출액이 실제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