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급여의 공동경비 해당여부를 사실확인없이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39 선고일 2012.11.05

해당 종업원이 개인과 법인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조사당시 허위급여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도 공동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종업원이 개인사업장에 실제 근무여부를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조사가 필요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2.5.24.과 2012.7.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81,331,320원(2006년 10,198,620원, 2007년 9,599,120원, 2008년 9,257,320원, 2009년 43,950,480원, 2010년 8,325,780원) 은,

○○진이 쟁점사업장에 실제 근무 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456-1번지에서 『○○종합개발』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시 ○○구 ○○동 45-2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주식회사○○과 주식회사○○개발(이하 2개 법인을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이다. 처분청은 2012.

4. 30.〜2012.

5.

18.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년〜2010년 과세연도 중에 허위급여(93,460,000원,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와 증빙없는 경비(65,092,650원) 등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2.5.24.과 2012.7.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1,331,320원(2006년 10,198,620원, 2007년 9,599,120원, 2008년 9,257,320원, 2009년 43,950,480원, 2010년 8,325,7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8.

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종사직원인 ○○진(이하 “○○진”이라 한다)을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급여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진은 2004.

6.

21. 입사하여 총무, 회계, 경리 등 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직원(2009.1.1. 과장승진)으로서, 쟁점사업장에 실제 근무한 사실과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지출결의서, 급여대장,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 추가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겸 회장으로서,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은 유사업종으로 업무의 효율성 등을 참작하여 종사직원들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개인업체와 법인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였다.

○○진도 업무량과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편의상 개인사업장인 쟁점사업장의 소속으로 신고한 것일 뿐 실제는 법인과 개인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으므로 공동경비로 보아 매출액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진의 급여를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단위: 천원) 과세연도 매출액

○○진 급여 배분 (주)○○ 쟁점사업장 계 (주)○○ 쟁점사업장 2006년 2,524,663 497,849 18,000 15,035 2,965 2007년 2,164,560 468,943 18,000 14,794 3,206 2008년 1,824,269 550,653 18,700 14,363 4,337 2009년 1,298,829 589,912 18,840 12,956 5,884 2010년 972,887 608,602 19,920 12,254 7,666 합계 8,785,208 2,715,959 93,460 69,402 24,058 그리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당시 작성한 ○○진의 허위급여 확인서는 조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조사기간 연장을 우려하여 경황중에 청구인이 아닌 관리이사 @@기가 날인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전반적인 관리는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하였고, ○○진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며, 쟁점급여가 가공급여라는 사실이 청구인이 동석한 가운데 관리이사 청구외 @@기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총무, 회계, 경리 등 관리업무 전반을 ○○진이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경비업무는 청구외 ○○일과 ○○식, 청소업무는 청구외 ○○임과 일용근로자, 관리업무는 청구와 @@기, 설비업무는 청구외 ○○현, 회계와 경리업무는 청구외 ○○미가 담당하였고, 이들에게 급여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도 이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처분청 추가의견> 종사직원들이 쟁점사업장과 청구외법인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기에 ○○진의 급여를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쟁점사업장과 청구외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나, 그럴 경우 ○○진의 급여 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급여도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진의 급여를 가공계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시 조사연장 등의 사유로 두려움에 처하여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온 엘리트이고, 쟁점사업장, 청구외법인, ○○시에에 소재한 호텔○○파크(대표: 청구인의 처 ○○숙, 면적 25,931㎡)를 실제 운영하는 등 30여년 전부터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두려움 때문에 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확인서에 서명시 청구인이 동석하여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관리이사 @@기가 서명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신고하고 필요경비 계상한 이사 @@기의 명함에는 청구외 (주)○○의 이사로 표기되어 있고, 종사직원들이 쟁점사업장과 청구외법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공동경비로 보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경우에는 이들 종사직원 전체의 인건비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경비 금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급여를 지급받은 ○○진이 쟁점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쟁점사업장은 지하철 ○○역에 위치한 대지 1,349㎡, 건물 3,960㎡의 상가건물(지하1층 지상6층)로 10개〜14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직원별 연간 급여현황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은 쟁점사업자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조사서 등 의하여 확인된다. (금액: 천원) 성명 담당업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기 총괄관리 22,680 30,010 32,430 30,820 30,820

○○일 경비 8,480 10,460 11,610 11,220 11,524

○○식 경비 8,480 10,460 11,610 11,220 11,524

○○진 총무관리 18,000 18,000 18,700 18,840 19,290

○○현 기사 7,800 16,800 16,800 9,800

○○미 경리

• 5,600 8,600 8,600 합계 65,440 91,330 99,750 90,500 73,158 소득세 신고서상 129,510 119,009 123,600 101,669 90,768 급료와 임금 상여금 잡급 85,240 6,740 37,530 87,740 6,229 25,040 94,530 2,810 26,260 84,680 6,159 10,830 73,830 5,628 11,310

2.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고, 주식은 2010년말 기준으로 청구인과 배우자 및 아들이 100%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 ㈜○○개발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 2006 2,524,663 123,985 18,996

• △68,924

• 2007 2,164,560 73,794 9,593

• △62,472

• 2008 1,824,269 43,942 4,833

• △393,084

• 2009 1,268,829 24,766 2,724

• △65,886

• 2010 972,364 △719,015

• △65,142

• 3) 처분청의 개인통합조사 시 청구인의 배석하에 청구외 @@기가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증빙불비 경비(65,092천원)에 대하여는 불복청구하지 아니하였다.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급여를 과다계상하였고, 붙임 “필요경비과다계상내역”과 같이 증빙불비 경비가 20건 65,092천원임을 확인합니다. 인적사항 급 여 과 다 계 상 금 액 성 명 주민번호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진 780301 -1652812 18,000 18,000 18,700 18,840 19,920 93,460 붙임: ○○종합개발 필요경비 과다내역 1부

4. 청구인은 ○○진이 쟁점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이 작성한 확인서, ○○진이 대리 또는 주임란에 결재한 지출결의서 사본, 고무인 날인부분 중 담당란에 ○○진의 도장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와 수동장부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쟁점급여를 지급받은 ○○진이 쟁점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이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점과 청구인이 제시한 ○○진의 확인서 및 결재서류 등에 의하여 ○○진이 쟁점사업장과 청구외법인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배석하에 관리이사가 쟁점급여는 허위급여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진이 쟁점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도 공동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진이 쟁점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조사없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