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보정기한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38 선고일 2012.09.26

청구인이 불복이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기한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3조【청구서의 보정】제1항에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결정】제1항에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2012.8.14.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청구이유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심이 2012.8.21.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입증서류를 2012.9.10.까지 보정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보정기한까지 필요한 보정을 아니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