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 취임전 발생한 가지급금을 인수하였는지 재조사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37 선고일 2012.10.22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취임전 발생한 쟁점채권을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함

○○세무서장이 2012.1.2. 청구인에 고지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6,352,656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대표이사로부터 청구외법인의 2006 사업연도 결산서에 계상된 주 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 248,000,000원 을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1. 처분내용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은 2000.3.20. ○○도 ○○시 ○○ 동 186-2번지에서 컴퓨터기기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고, 2007.5.31. 직 권폐업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6 사업연도 결산서에 계상된 주주임원 단기채권 248,000,0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함), 매출채권 등에 대한 회수여부 소명 불분명금액 68,154,851원, 무신고 추계결정에 따른 소득금액 1,640,000원 등 총 317,794,851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 고, 2012.1.2.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세 146,352,650원을 결정고지 하 였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7.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채권 248백만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다. 2006년 주주 임원 단기채권 계정원장등을 보면 2006.12.5. 대표이사 가지지급금을 4백만원 회수하고 잔액이 248백만원으로 된 이후 변동이 없고, 청구인은 2007.1.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으므로 주주임원단기채권 248백만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 명백한 바, 미회수된 가지급금 등은 전대표이사가 사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 전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잔여재산가액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청구외법인이 폐업을 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채권회수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과 청구인과 주주들에게 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전제하여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대법원 2011두 30205, 2011.6.28. 같은 뜻) 청구외법인이 폐업신고 할 당시 회수가능한 잔여재산은 주주․임원 단기채권 248백만원과 매출채권 68,154,851원 을 더한 316,154,851원이고, 폐업시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은 350백만원으로 청산소득이 존재할 수 없고, 만약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밟았다면 청구인과 주주들이 분배받을 수 있는 잔여재산이 그들의 당초 주식취득가액보다 적어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청구외법인에 반환한 다음 곧바로 이를 다시 잔여재산의 분배로 수령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대신 청구인이 그대로 보유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외법인의 처지에서도 폐업 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것은 그 채권 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어차피 대여금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청산금으로 귀속될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청산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특수관계가 소멸한 때까지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규정은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2.8.선고, 2005두5611판결 참조) 처분청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규정을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4.4.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쟁점채권 248백만원 은 각 주주가 불입한 자본금의 범 위 내에 서 주주들에 게 대여한 금원으로 폐업일 이후 주주 의 소유주식 비율 로 감자 를 실시하여 감자대가와 상계처리하였으므로 그 성격을 출자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하였으나 이건 심사청구에서는 대표자 취임전에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폐업시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주장하는 내용이 일관성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법인세법 제60조 에 의거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귀속 사업년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그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법 제66조에 의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시 적용한 동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 소득처분과 동법기본통칙(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의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의 청구이유 추가 사유가 “잔여재산가액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주주에게 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두30205 2012.06.28)에 의해 청구외법인도 폐업당시 잔여 재산가액(316,154,851원)이 자본금(35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대여금을 잔여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법인세 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과 동법기본통칙(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의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대표자로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 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 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 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 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 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청구외법인은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2000.3.20. 사업자등록하여 2007.5.31.자로 직권폐업하였으며(전산처리일 2007.6.26.), 폐업사유는 사업장에 타사업자 사업중으로 대표자 동의에 의하여 직권폐업하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된다. 청 구인은 2006.12.29.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에 취임한 것으로 2007.1.4.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었고, 2011.1.27.현재 청구외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등기는 되어 있지 않다. 박○태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전인 2004.7.15.~2007.2.21.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되고,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04.7.15.이사로 취임하여 2006.12.29. 사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2006.12.31.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총발행주식수 350,000주, 액면가액 1,000원)을 보면 신○옥(31.83%), 고○현(21.14%), 박○덕(20.00%), 신○민 (19.17%), 임○자(7.96%) 등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 외법인의 2006.12.31. 현재 법인세신고서상 대차대조표에는 자산 607,132천원, 부채 83,810천원, 자본 금 350,000천원이고, 매출채 권 167, 507천원,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248,000천원, 차 량운반구 142,271천 원이 계 상되어 있다. 청구외법인은 2007.4.1.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 고,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없다.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에 대한 계정별원장(2006.1.1~12.31.)에 의하면 2006. 12.5. 대표이사 가지급금회수 4백만원 이후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 잔액이 248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회수여부 및 유형자산 처분 여부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결과 청구외법인은 2009년 2월 제출한 소명자료는 다음과 같다. 매 출채권 167,507천원 중 126,200천원을 회수하여 대표자 퇴직금 46,400천원, 매입채무 14,939천원 변제, 차량할부금 전기미지급금 지급 10,793천원, 주 주임원 단기대여금 50,000천원 등으로 사용하였고, 2006년 주주임원 단기채권 248,000천원은 주주에 대한 채권으로 2007년 50,000천원이 증가하여 2008년말 현재 298,000천원이며, 이를 회수하기 위해 2009.1.30. 임시주주총회를 자본금 300,000천원을 감자하기로 결의한 후 2009.2.11. 신문에 자본감소사실을 공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소명한 자본감소 내역> (단위: 천원) 주주명 대여금 감자내용 감자전 감자후 증감 청구인 95,000 111,400 16,400 95,000 김○일 83,000 97,500 12,500 85,000 이○희 63,000 74,000 11,000 63,000 서○연 57,000 67,100 10,100 57,000 합 계 298,000 350,000 50,000 300,000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09.1.30.)> 당회사의 자본 총액 금 350,000천원 중 금 300,000천원을 감소하여 금 50,000천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액면금액 1,000원의 주식수에 대하여 주의 비율로 무상소각함(이하 생략) 차량운반구 142,271천원은 벤츠S350 등으로 7년간 보유하다가 사고로 폐기되어 폐기손실로 처분하였다. 처분청 은 청구외법인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매출채권 중 68,154천원 은 소명내용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고, 쟁점채권 248,000천원 은 소명 자료 제출요구일 이후 공증되지 아니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를 근거로 2009년 2월 감자결정 공고를 신문 에 게재한 것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을 피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차량운반구 가액 은 소명내용은 불분명하나 2003년 이전 폐기 한 것으로 추정하여 소멸시효 만료로 처분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 아 제외하였다. 청구인은 2012.4.4. 이의신청(2012중이191)을 제기하면서 청구인의 소득 금액에 합산한 쟁점채권은 각 주주에게 감자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출 자금의 반환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라. 판단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심사소득2008-0137, 국심1999구1197, 같은뜻), 청구외법인의 폐업시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채 권 관련하여 상여처분하고 그 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청구외법인의 2006.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쟁점채권은 청구인이 2006.12.29.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2006.12.5. 대표이사가지급금 4백만원 회수 후 잔액 248백만원과 동일한 사실이 2006.1.~2006.12.31. 주 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에 대한 계정별원장 내역에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직전의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채권 관련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청구인은 2012.4.4. 이의신청(2012중이191)을 제기하면서 쟁점채권을 각 주주가 불입한 자본금의 범 위 내에 서 주주들에 게 대여한 금원으로 폐업일 이후 주주 의 소유주식 비율 로 감자 를 실시하여 감자대가와 상계처리 하였으므로 그 성격을 출자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전 대표이사로부터 가지급금인 쟁점채권을 인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어 쟁점채권을 청구인 직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단정지어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폐업시 잔여재산가액이 자본금에 미달하여 쟁점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5. 결 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