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취임전 발생한 쟁점채권을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함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취임전 발생한 쟁점채권을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함
○○세무서장이 2012.1.2. 청구인에 고지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6,352,656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대표이사로부터 청구외법인의 2006 사업연도 결산서에 계상된 주 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 248,000,000원 을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은 2000.3.20. ○○도 ○○시 ○○ 동 186-2번지에서 컴퓨터기기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고, 2007.5.31. 직 권폐업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6 사업연도 결산서에 계상된 주주임원 단기채권 248,000,0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함), 매출채권 등에 대한 회수여부 소명 불분명금액 68,154,851원, 무신고 추계결정에 따른 소득금액 1,640,000원 등 총 317,794,851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 고, 2012.1.2.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세 146,352,650원을 결정고지 하 였
쟁점채권 248백만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다. 2006년 주주 임원 단기채권 계정원장등을 보면 2006.12.5. 대표이사 가지지급금을 4백만원 회수하고 잔액이 248백만원으로 된 이후 변동이 없고, 청구인은 2007.1.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으므로 주주임원단기채권 248백만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 명백한 바, 미회수된 가지급금 등은 전대표이사가 사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 전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잔여재산가액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청구외법인이 폐업을 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채권회수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과 청구인과 주주들에게 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전제하여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대법원 2011두 30205, 2011.6.28. 같은 뜻) 청구외법인이 폐업신고 할 당시 회수가능한 잔여재산은 주주․임원 단기채권 248백만원과 매출채권 68,154,851원 을 더한 316,154,851원이고, 폐업시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은 350백만원으로 청산소득이 존재할 수 없고, 만약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밟았다면 청구인과 주주들이 분배받을 수 있는 잔여재산이 그들의 당초 주식취득가액보다 적어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청구외법인에 반환한 다음 곧바로 이를 다시 잔여재산의 분배로 수령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대신 청구인이 그대로 보유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외법인의 처지에서도 폐업 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것은 그 채권 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어차피 대여금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청산금으로 귀속될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청산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특수관계가 소멸한 때까지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규정은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2.8.선고, 2005두5611판결 참조) 처분청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규정을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12.4.4.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쟁점채권 248백만원 은 각 주주가 불입한 자본금의 범 위 내에 서 주주들에 게 대여한 금원으로 폐업일 이후 주주 의 소유주식 비율 로 감자 를 실시하여 감자대가와 상계처리하였으므로 그 성격을 출자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하였으나 이건 심사청구에서는 대표자 취임전에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폐업시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주장하는 내용이 일관성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법인세법 제60조 에 의거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귀속 사업년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그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법 제66조에 의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시 적용한 동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 소득처분과 동법기본통칙(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의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의 청구이유 추가 사유가 “잔여재산가액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주주에게 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두30205 2012.06.28)에 의해 청구외법인도 폐업당시 잔여 재산가액(316,154,851원)이 자본금(35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대여금을 잔여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법인세 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과 동법기본통칙(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의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 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 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 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 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 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