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일정금액을 대여하여 주고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36 선고일 2012.10.22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대해 원리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이자상환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분양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5년 사업영위 및 부동산을 취득하고 대출금이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이○준(이하 “이○준”이라 한다)에게 연이율 9%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5.10.17.부터 2005.12.31.까지 800,000,000원, 2006.1.18부터 2006.12.31까지 1,183,610,958원 등 총 1,983,610,958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수시로 차입하였고 이와 관련된 이자는 차입금 전액을 상환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2007.2.15. 이○준에게 역으로 총 2,129,671,742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준에 대한 쟁점대여금 대여를 쟁점차입금에 대한 상환으로 보아 비영업대금이익 원천징수 무신고 하였으므로 2007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세 38,340,95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으로 쟁점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 1,983,610,958원 중 1,283,282,700원을 수시로 이○준에게 변제하였고, 2006.12.31. 현재 나머지 차입금 잔액 700,328,258원은 2007.2.15. 청구법인이 보유한 2,830백만원 자기앞수표로 상계하였으며, 나머지 2,129,671,742원 즉 쟁점대여금은 이○준에게 대여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준으로부터 2005.10.17.부터 2006.12.31.까지 쟁점차입금을 수시로 차입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수시로 이○준에게 2006.7.7.부터 2006.12.29.까지 총 1,283,282,700원을 변제하여 이○준에 대한 차입금 잔액은 2006.12.31. 현재 700,328,258원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7.2.15. 2,83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이○준에게 쟁점차입금의 잔액 700,328,258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차액인 쟁점대여금 2,129,671,742원 은 청구법인과 이○준이 2007.2.15.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여 대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2007.2.15. 이○준에게 쟁점대여금 을 대여한 후, 청구법인과 이○준과의 합의하에 두 차례에 걸쳐 대여금 상환을 연장하였고 현재에 이르는 동안 청구법인은 이○준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대여금은 현재 존재하는바, 쟁점대여금으로 쟁점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이○준에게 쟁점차입금에 대한 원금만 상환하였을 뿐 이자는 상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자상환을 전제로 한 원천징수 의무부담은 부당하다.
  • 나. 이의신청 결정의 부당성

1. 쟁점차입금을 차입하면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이자는 차용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리금에 대한 변제기한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6.3.14. 190백만원, 2006.3.23. 20백만원을 이○준으로부터 차입하여 부동산 등록세 및 대출금 이자지급에 사용하였는바, 처분청이 위 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이 이○준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의 단기대여금 원장, 청구법인과 이○준 사이에 작성된 쟁점대여금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준 작성 확인서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여금을 쟁점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반환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이○준에게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2006.7.7.부터 2006.12.26.까지 총 1,283,282,700원을 상환하였고 2007.2.15. 700,328,258원을 상환하였으며, 2007.2.15.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후 현재에 이르는 동안 이○준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명목으로 수취한 사실이 없고, 대여금상환기일도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의 상환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증빙(국민은행통장사본, 수표사본)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금융증빙만으로는 이○준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2005.10.17.부터 2006.11.24.까지 이○준에게 쟁점차입금을 수시로 차입하면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되, 청구법인이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변제하기로 한다”로 약정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2007.2.15. 대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변제기한을 2회에 걸쳐 재연장하고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해당되는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준에게 지급한 쟁점대여금은 쟁점차입금의 상환으로 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여금의 대여를 청구법인이 이○준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으로 보아 비영업대금이익 원천징수 무신고분에 대하여 한 결정·고지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9의1. (생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70조 제1항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을 제외한다)을 해당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이○준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이○준에게 쟁점대여금을 건네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2005.10.17.부터 2006.11.24.까지 이○준에게 16차례에 걸쳐 쟁점차입금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공통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차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①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되, 이○준이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변제하기로 한다.

② 원금에 대한 이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9.00%/년)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자는 차용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청구법인은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후 이○준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3. 청구법인이 이○준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하고, 수시로 변제하였으며, 쟁점대여금을 이○준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을 다음과같다. 청구법인 주장 금융증빙 거래처 원장 (단기차입금·대여금 계정)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기타 차 입 주 장 05.10.17. 800,000,000원 있음(이○준 입금) 있음 있음 06.1.18. 440,000,000원 있음(이○준 입금) 있음 있음 06.1.23. 10,308,219원 없음 있음 있음 06.2.16. 162,800,000원 있음(이○준 입금) 있음 있음 06.2.23. 36,400,000원 있음(이○준 입금) 있음 있음 06.3.14. 190,000,000원 있음(이○준 입금) 있음 있음 06.3.23. 32,794,520원 일부 있음(이○준 2천만원 입금) 있음 있음 06.4.23. 36,308,219원 없음 있음 있음 06.5.23. 35,000,000원 있음(이○준 입금) 있음 있음 06.6.23. 36,300,000원 있음(이○준 입금) 있음 있음 06.7.24. 37,000,000원 있음(이○준 입금) 있음 있음 06.8.23. 40,000,000원 있음(이○준 입금) 있음 있음 06.9.25. 40,300,000원 있음(이○준 입금) 있음 있음 06.9.29. 6,000,000원 전화이체 6백만원(입금자 확인안됨) 있음 있음 06.10.23. 40,400,000원 있음(이○준 입금) 있음 있음 06.11.24. 40,000,000원 있음(이○준 입금) 있음 있음 소계 1,983,610,958원 변 제 주 장 06.7.7. 300,000,000원 대체출금 있음 영수증 없음 06.7.7. 5,000,000원 현금출금 있음 영수증 없음 06.7.11. 10,000,000원 현금출금 있음 영수증 없음 06.7.13. 165,282,700원 대체출금 있음 영수증 없음 06.12.19. 800,000,000원 있음 있음 영수증 없음 06.12.29. 3,000,000원 없음 있음 영수증 없음 소계 1,283,282,700원 대여주장 07.2.15. 2,129,671,742원 자기앞수표 2,830,000,000원 있음(07.2.15. 이○준 대여 2,129,671,742원) 2007.2.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있음

4. 청구법인과 이○준 사이에 작성된 2007.2.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준에게 쟁점대여금을 상환기일 2009.2.14. 연 9%의 이자로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기 차입금 700,328,258원을 상계처리하기로 함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과 이○준 사이에 작성된 2009.2.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연장) 사본에 의하면 쟁점대여금과 관련 변제기한을 2011.2.14.로 하여 2년 연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6. 2012.4.23. 이○준이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이○준이 청구법인으로부터 2007.2.15. 2,129,671,742원을 차용하고 2회에 걸쳐 연장을 한 후 2012년 4월 현재까지 차입원금 전액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민은행 자기앞수표 사본에 금액은 2,8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2.15.자 영수증 사본에 상기금액을 청구외 손○규, 손○심, 손○규가 정히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 1,983,610,958원 중 1,283,282,700원을 수시로 이○준에게 변제하였고, 2006.12.31. 현재 나머지 차입금 잔액 700,328,258원은 2007.2.15. 청구법인이 보유한 2,830백만원 자기앞수표로 상계하였으며, 나머지 2,129,671,742원 즉 쟁점대여금은 이○준에게 대여하였는바, 쟁점대여금으로 쟁점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에 대해서 수시로 이○준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된 금융증빙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고, 또 제출한 금융증빙은 대체출금 또는 현금인출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에 불과하며, 이○준이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등과 같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시 변제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수시로 변제하고 남은 쟁점차입금 중 일부인 700,328,258원을 청구법인이 보유한 자기앞수표 2,830백만원로 상계처리하여 변제하였고 나머지 쟁점대여금 2,129,671,742원을 이○준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차입금 중 일부인 700,328,258원을 상계로 회계처리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이○준에게 2,129,671,742원 즉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자인 이○준이 쟁점차입금의 채무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의 원금만 받고,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차입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쟁점차입금은 1,983,610,958원이고, 쟁점대여금은 2,129,671,742원으로서 쟁점차입금에서 146,060,784원(약 7.4%)이 합산된 금액으로 차입금의 이자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청구법인과 이○준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이자는 차용금 전액을 상환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이○준에게 쟁점대여금을 건네준 시점에 쟁점차입금을 전액 상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때가 쟁점차입금의 이자지급일로서 쟁점대여금과 쟁점차입금의 차액인 146,060,784원을 이○준의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의 대여를 쟁점차입금의 상환으로 보고, 그 차액 146,060,784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