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대해 원리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이자상환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대해 원리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이자상환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1. 쟁점차입금을 차입하면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이자는 차용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리금에 대한 변제기한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6.3.14. 190백만원, 2006.3.23. 20백만원을 이○준으로부터 차입하여 부동산 등록세 및 대출금 이자지급에 사용하였는바, 처분청이 위 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이 이○준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의 단기대여금 원장, 청구법인과 이○준 사이에 작성된 쟁점대여금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준 작성 확인서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여금을 쟁점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반환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 (생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9의1. (생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70조 제1항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을 제외한다)을 해당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이○준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이○준에게 쟁점대여금을 건네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2005.10.17.부터 2006.11.24.까지 이○준에게 16차례에 걸쳐 쟁점차입금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공통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차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①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되, 이○준이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변제하기로 한다.
② 원금에 대한 이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9.00%/년)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자는 차용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청구법인은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후 이○준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3. 청구법인이 이○준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하고, 수시로 변제하였으며, 쟁점대여금을 이○준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을 다음과같다. 청구법인 주장 금융증빙 거래처 원장 (단기차입금·대여금 계정)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기타 차 입 주 장 05.10.17. 800,000,000원 있음(이○준 입금) 있음 있음 06.1.18. 440,000,000원 있음(이○준 입금) 있음 있음 06.1.23. 10,308,219원 없음 있음 있음 06.2.16. 162,800,000원 있음(이○준 입금) 있음 있음 06.2.23. 36,400,000원 있음(이○준 입금) 있음 있음 06.3.14. 190,000,000원 있음(이○준 입금) 있음 있음 06.3.23. 32,794,520원 일부 있음(이○준 2천만원 입금) 있음 있음 06.4.23. 36,308,219원 없음 있음 있음 06.5.23. 35,000,000원 있음(이○준 입금) 있음 있음 06.6.23. 36,300,000원 있음(이○준 입금) 있음 있음 06.7.24. 37,000,000원 있음(이○준 입금) 있음 있음 06.8.23. 40,000,000원 있음(이○준 입금) 있음 있음 06.9.25. 40,300,000원 있음(이○준 입금) 있음 있음 06.9.29. 6,000,000원 전화이체 6백만원(입금자 확인안됨) 있음 있음 06.10.23. 40,400,000원 있음(이○준 입금) 있음 있음 06.11.24. 40,000,000원 있음(이○준 입금) 있음 있음 소계 1,983,610,958원 변 제 주 장 06.7.7. 300,000,000원 대체출금 있음 영수증 없음 06.7.7. 5,000,000원 현금출금 있음 영수증 없음 06.7.11. 10,000,000원 현금출금 있음 영수증 없음 06.7.13. 165,282,700원 대체출금 있음 영수증 없음 06.12.19. 800,000,000원 있음 있음 영수증 없음 06.12.29. 3,000,000원 없음 있음 영수증 없음 소계 1,283,282,700원 대여주장 07.2.15. 2,129,671,742원 자기앞수표 2,830,000,000원 있음(07.2.15. 이○준 대여 2,129,671,742원) 2007.2.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있음
4. 청구법인과 이○준 사이에 작성된 2007.2.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준에게 쟁점대여금을 상환기일 2009.2.14. 연 9%의 이자로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기 차입금 700,328,258원을 상계처리하기로 함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과 이○준 사이에 작성된 2009.2.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연장) 사본에 의하면 쟁점대여금과 관련 변제기한을 2011.2.14.로 하여 2년 연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6. 2012.4.23. 이○준이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이○준이 청구법인으로부터 2007.2.15. 2,129,671,742원을 차용하고 2회에 걸쳐 연장을 한 후 2012년 4월 현재까지 차입원금 전액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민은행 자기앞수표 사본에 금액은 2,8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2.15.자 영수증 사본에 상기금액을 청구외 손○규, 손○심, 손○규가 정히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