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는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35 선고일 2012.12.28

등기부등본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00시 00구 00동 2가 9**-4번지 소재하는 청구외 (유)000월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2007.2.28.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자로(폐업후에는 청산인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 나. 00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7.8~2010.8.16.까지 청구외법인의 조사결과 2007년 귀속 상기 사업장 소재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및 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한 과소신고 수입금액 330,000천원이 확인하고 추가 손금 80,891천원을 차감한 249,109천원을 익금산입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추징하였으며, 동 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이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의 기한까지 소득금액 변동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1.2. 청구인에게 2012.1.31. 납기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82,318,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시설 등 2억 이상 지출하고 안전 점검한 후 놀이공원을 개업하고 난 후, 본 건물 4층에 입주해 있는 교회에서 놀이공원 소음 때문에 교회가 안된다며 건물을 매도하라고 종용하면서 교회는 면세라 세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 쟁점부동산을 교회에 15억 3천만원에 매도하고 12억에 매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시설경비로 2억 이상을 지출하여 실제 양도차익은 4천5백만원이다.
  • 나. 주식합의서는 세무대리인 함00이 임의대로 작성한 것으로, 청구외법인 전대표 이00은 자리에도 참석한 일이 없으며 함00과 윤00이 작성한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전대표 이00과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내용에는 청구외법인이 2006.4.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7.5.31.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등기내용이 없어 청구인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청구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사실이다.
  • 다. 청구인 사전열람 후 추가주장 청구인은 산골마을에서 태어나 68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서 농사일을 돕다 00에 와서 공구상가 심부름 공장 등을 전전하다 27세에 결혼한 후 배워야 산다는 설움을 안고 껌을 팔아 만학을 시작하여 독학으로 중학교 졸업과정 검정고시 고입 검정고시를 거처 37세에 전문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한 만학도이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모든 일을 독학으로 혼자 처리하는 습관으로 전문 세무사와 상의없이 처리하다 보니 세법이 무지한 관계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져 후회스럽다. 이 건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2007.1.25. 00관광호텔 커피솦에서 이00 000 대표이사 대리인 윤00 이사(00대교수)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12억8,500만원에 작성하였다. 그리고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였다(계정별원장 에 나타난 사실이다). 날 짜 적 요 대 변 비 고 2007.1.25 00시 00구 00동2가 9**-4 물건 계약일 1억원 청구인 개인자금이므로 차입 인정해야 된다고 사료됨 1.26 계약금 (개인자금) 100,000,000 2.28 대출 970,000,000 2007년1/28 11억8,500만원 전대표이00 전액 일시불로 가지고 감 전대표 상여처분 여부 2.28 대출 215,000,000 계 1,285,000,000 그리고 청구외법인 현금출납장에 2007.1.26. 대표자가수금 10,000,000원, 2007.2.28. 대표자가수금 215,000,000원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세무재조사를 원한다. 그 당시 함00세무사가 현금출납장부을 임의로 작성하였고 전대표의 부채 00은행 차입금 5억9000만원을 2007.2.28. 상환한 것을 2007.5.31. 00은행 반제한 것처럼 조작하였다. 윤00과 이00은 현금출납장에 나타난 것처럼 2007.2.28. 500,000,000원, 2007.2.28. 197,500,000원, 2007.2.28. 254,500,000원 합계 952,000,000원을 일시가수금 반제로 가지고 갔다. 따라서 주식대금 3억은 별도로 지급하였으므로 윤00과 이00은 일시가수금 952,000,00에서 00은행차입금 반제 590,000,000액을 차감한 금액362,000,000원에 대한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순수양도차액 3억6,200만원의 순이익을 본 사람은 이00전대표 와 윤00인데 돈있고 배경좋은 사람은 인정상여를 하지 않고 돈없고 뒤배경없는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청구인이 15억3000만원 매도하여 3억3000만원 차익을 본 것 같지만 만약 주식 3억3000만원 부동산 12억원 매도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기장하여 수정신고 했으면 수익보다 손실이 커 세금고지가 이렇게 되지 안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당시 함00세무사에게 수차례 부탁했으나 단호하게 거절당했다. 함00세무사는 윤00은 잘 아는 사이라고 유리하게 기장해주고 청구인은 잘 모른다고 불리하게 기장하여, 청구인은 세무조사를 수도 없이 조사받고 세무서를 안방처럼 드나들어 무서워서 치가 떨려 혈압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수시로 구청 세무과에서 통장을 가압류하여 생계에 너무 곤란하다. 함00세무사가 이00, 윤00이 청구인에게 매도한 것처럼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했더라면 아쉬운 감이 있다. 청구인은 000월드의 연건평 850여평 및 어린이 랜드시설에 대한 경비를 절감하려고 내부수리를 손수 하다시피 하였다. 850평 시설비 견적이 4억이 나오므로, 실제로 영수증 없는 지출을 포함하면 2억이 넘으므로 양도차익은 약 4500만원 될 것이다. 처분청은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일관성이 없이 개인통장에서 지출한 경비를 인정하려면 전부 인정하여야 하는데 장부상 총지출 155,572,628원 중 일부인 78,513,912만원만을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77,058,716원은 인정하여 주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무지해서 법인통장에서 거래가 안되고 개인 통장에서 거래하여 기록이 불분명하오니 이에 대해 재조사 해주고 이00도 조사하여 대질조사를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과소신고 330백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의가 없으며 상여처분금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로 청구인이 지출했다고 주장한 1,285백만원은 처분(양도)가액 1,530백만원과는 무관한 주식의 양수대금과 법인의 당초주주인 이00, 윤00의 가수금 상환 등의 지출이다. 지출일자 지출내용 지출금액 비고 2007.01.28 주식양도이행합의 100,000,000원 주식양수도계약(3억) 2007.02.26계약 2007.02.28 970,000,000원 대출받아 기존대출금상환 590,000,000원 2007.02.28 9.7억중 잔액 대표자에게 지출 380,000,000원 기존대표자 가수금 197,500,000원 상환 2007.02.28 기존주주에게 지출 215,000,000원 합계 1,285백만원 ※ 청구인이 주장한 1,285,000,000원의 지출내역
  • 나. 또한 청구인은 2007.3월부터 5월분까지 지출금액이 청구인의 가수금이라 주장한 78,513,912원은 법인의 2007년도 손익계산서의 지출금액 중 청구인 청구인이 주식인수한 이후의 비용을 집계한 금액으로 수입의 원천이 법인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이를 청구인 청구인의 가수금을 바탕으로 법인이 지출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가수금 반제 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결산과정에서 손익계산서의 손금으로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기 반영되어 있다. 지출일자 지출내용 지출금액 비고 2007.3월∼5월 손익계산서의 지출경비 78,513,912원 기 손금반영 2007.3월∼8월 재조사결정시 손금추인 80,891,000원 기 손금반영 (기 상여에서 제외) 합계 159,404,912원 ※ 가수금반제로 상여처분 감액 요구금액
  • 다. 청구인은 개인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방법에 의하여 차익으로 보는 금액을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외법인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고정자산 양도가액 누락금액 330,000,000원 중 청구인이 손금으로 주장하여 손금산입한 80,891,000원을 차감한 249,109,000원을 익금가산하여 결정한 법인세 경정처분과 과소신고금액 249,109,000원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는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에게 한 인정상여가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6)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외법인은 00시 00구 00동 2가 9**-4번지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2006.02.28일 개업하여 2007.05.17일 폐업(2007.06.12일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2007.01.25일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이00)와 1,285,000천원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7.01.28일 청구외법인과 1,285,000천원의 주식양도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2007.01.26일 주주 이00(120,000천원), 윤00(180,000천원)과 합계 300,000천원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사본 등에 나타나 있다.
  • 다) 2007.10.29일 청구외법인이 2007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한 쟁점부동산 양도금액은 1,200,000천원이며 이는 실제 양도금액 1,530,000천원 보다 330,000천원 과소신고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쌍방 이견이 없다.
  •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금액 1,530,000천원에서 법인 인수와 관련한 지출 합계 1,285,000천원을 차감한 245,000천원은 가지급금이고 이 금액에서 지출경비누락분 80,891천원(손금인정)과 이 건 청구한 가수금액 78,514천원을 차감한 85,595천원에 대하여 상여처분 함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소득세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계산방식과 동일하고, 이 건 상여처분금액 적정여부 판단에 적용해야 할 법인세법의 규정과는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다. 지출일자 지출금액 비 고 2007.01.26. 100,000천원 전대표자 계좌로 이체(계약금) 2007.02.28. 590,000천원 법인명의로 대출받아 법인의 차입금 변제 〃 380,000천원 법인명의로 대출받아 전대표자에게 지급 (동일자 가수금상환 197,500천원 장부기록 있음) 〃 215,000천원 청구인 개인 대출금으로 지급 합 계 1,285,000천원
  • 마) 법인 인수와 관련한 지출합계 1,285,000천원에 대한 명세는 다음과 같다. ※ 상기 일자별 금액지급 관련 명세는 주식 양도 이행합의서 내용과 일치함. 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익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동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손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법인의 익금총액에서 차감할 손금총액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인수시부터 지출된 금액합계(자본금, 법인의 차입금 변제 등 포함)를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 사) 청구외법인이 2007.10.29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한 2007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서는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확정신고 내용 및 법인세법의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법인 운영기간중 2007.1기 확정분(2007.4.1~2007. 5.25)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매출액이 2,874천원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이후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외에 법인의 수입금액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아) 청구외법인의 조사시 확인한 과소신고분 330,000천원, 사업관련 지출경비 80,891천원은 법인의 회계장부에 미반영된 금액이고, 차감잔액 249,109천원은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그 귀속은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충당하였다며 명세 제출한 3~5월분 경비 지출액 78,514천원은 청구외법인의 회계장부에 손금으로 기 반영되어 있으나 가수금 관련 회계장부 기록은 없다.
  • 자)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등기내용 확인한바 청구외법인이 2006.04.18일 취득하여 2007.05.31일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이00)와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일(2007. 01.25.)의 등기내용은 없고, 청구인 개인명의의 등기내용 또한 나타나 있지 않다.

2. 청구외법인의 합계잔액시산표(2007.8.월 현재) 및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07년 청구외법인의 유형고정자산(토지, 건물)이 962,659천원 감소되었고, 유형자산처분이익 237,341천원이 기록되어 있다.

3. 국세통합시스템(사업자기본사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6.2.28. 개업하여 2007.5.28.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자 성명은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한 이의신청 결정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전 대표 이00과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내용에는 청구외법인이 2006.04.18일 취득하여 2007.05.31일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상기 계약서 작성일(2007.01.25.)이나 청구인 명의의 등기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기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이 건과 관련없는 계약서로 판단된다.
  • 나) 통상 법인의 소유자는 주식의 소유로 판단하므로 법인을 매매한다는 것은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동일하다. 청구서에 첨부한 주식 양도 이행합의서에 주식을 매도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매입하였으며, 총 지급액 1,285,000천원 중 청구외법인의 채무 590,000천원을 제외한 695,000천원은 주식을 매입한 금액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외법인은 2007.10.29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07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확정신고시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며, 그 내용 중 합계표준대차대조표에는 유형고정자산(토지, 건물) 962,659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있고 손익계산서에는 유무형자산처분이익 237,341천원이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한 1,285,000천원의 지출은 상기 회계장부 내용과 무관한 지출로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양도금액 1,530,000천원에서 전 대표자 등에게 지출하였다고 1,285,000천원을 차감한 245,000천원이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하는데, 지출액 1,285,000천원을 익금에서 차감한 세법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일자별 지출명세만을 나열하고 차감하였으며, 이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회계장부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법인의 차입금 변제 590,000천원을 차감한 695,000천원은 액면금액 300,000천원의 주식을 고가 양수한 금액으로 판단된다.
  • 마) 청구인이 대표자 가수금 반제금액이라고 제출한 78,514천원은 청구외법인의 회계장부에 손금으로 기 반영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과소신고 수입금액 330,000천원이 적출되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인수당시 남아있던 대표자 가수금 197,500천원이 근거없이 반제된 것으로 기장되는 등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이 거의 없는 상황이더라도 청구외법인의 회계장부 상태가 법인의 지출액이 전부 대표자 가수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바)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세법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익금 1,530,000천원에서 전 대표자 등에게 지출한 1,285,000천원을 차감한 245,000천원이 가지급금이라고 한 것은 법인세법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가수금 반제액이라고 주장한 법인의 지출액 78,514천원은 청구외법인의 회계장부 내용에 고액의 매출누락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00 및 윤00은 2007.2.2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2007.8.6. 해산하자 청구인은 같은 날 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

6.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출좌 1좌당 금액은 5,000원이고 자본의 총액은 300,000천원이며, 청구인은 2007년 윤00로부터 36,000주(60%), 이00로부터 24,000주(40%)의 청구의법인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현금출납장의 2007.2.28. 입금내역에는 970,000천원이, 출금내역에는 보통예금 현금입금 500,000천원, 대표자 일시가부반제 197,500천원, 대표이사 일시가지급 254,500천원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00과 윤00에게 위 금액 952,000천원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2007.01.25. 청구외법인의 전대표 이00과 1,285,000천원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것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청구인이 이00과 2007.01.25. 1,285,000천원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인정되나 그 후인 2007.01.26. 청구외법인 주주 이00, 윤00과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2007.01.28. 청구외법인과 주식양도이행합의서를 작성한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내용에는 청구외법인이 2006.04.18. 취득하여 2007.05.31.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 명의의 등기내용이 없는 점, 청구외법인은 2007.10.29.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07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확정신고 시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며, 그 내용 중 합계표준대차대조표에는 유형고정자산(토지, 건물) 962,659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있고 손익계산서에는 유무형자산처분이익 237,341천원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청구외법인과의 주식양도이행합의서 또한 실질적으로는 이00, 윤00과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윤00과 이00은 현금출납장에 나타난 것처럼 2007.2.28. 500,000천원, 2007.2.28. 197,500천원, 2007.2.28. 254,500천원 합계 952,000천원을 일시가수금 반제로 가지고 갔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윤00과 이00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청구외법인의 매매가액으로 1,285,000천원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다만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청구외법인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청구외법인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인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을 보면, 2007.1.26. 100,000천원, 2007.2.28. 청구외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970,000천원, 청구인 명의 대출금 215,000천원 합계 1,285,000천원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대금과 같은 금액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출납장에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8.2.28. 970,000천원을 차입한 후 위 금액이 다시 이00, 윤00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금액은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인수금액 일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