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는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에게 한 인정상여가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6)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외법인은 00시 00구 00동 2가 9**-4번지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2006.02.28일 개업하여 2007.05.17일 폐업(2007.06.12일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2007.01.25일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이00)와 1,285,000천원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7.01.28일 청구외법인과 1,285,000천원의 주식양도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2007.01.26일 주주 이00(120,000천원), 윤00(180,000천원)과 합계 300,000천원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사본 등에 나타나 있다.
- 다) 2007.10.29일 청구외법인이 2007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한 쟁점부동산 양도금액은 1,200,000천원이며 이는 실제 양도금액 1,530,000천원 보다 330,000천원 과소신고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쌍방 이견이 없다.
-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금액 1,530,000천원에서 법인 인수와 관련한 지출 합계 1,285,000천원을 차감한 245,000천원은 가지급금이고 이 금액에서 지출경비누락분 80,891천원(손금인정)과 이 건 청구한 가수금액 78,514천원을 차감한 85,595천원에 대하여 상여처분 함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소득세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계산방식과 동일하고, 이 건 상여처분금액 적정여부 판단에 적용해야 할 법인세법의 규정과는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다. 지출일자 지출금액 비 고 2007.01.26. 100,000천원 전대표자 계좌로 이체(계약금) 2007.02.28. 590,000천원 법인명의로 대출받아 법인의 차입금 변제 〃 380,000천원 법인명의로 대출받아 전대표자에게 지급 (동일자 가수금상환 197,500천원 장부기록 있음) 〃 215,000천원 청구인 개인 대출금으로 지급 합 계 1,285,000천원
- 마) 법인 인수와 관련한 지출합계 1,285,000천원에 대한 명세는 다음과 같다. ※ 상기 일자별 금액지급 관련 명세는 주식 양도 이행합의서 내용과 일치함. 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익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동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손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법인의 익금총액에서 차감할 손금총액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인수시부터 지출된 금액합계(자본금, 법인의 차입금 변제 등 포함)를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 사) 청구외법인이 2007.10.29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한 2007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서는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확정신고 내용 및 법인세법의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법인 운영기간중 2007.1기 확정분(2007.4.1~2007. 5.25)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매출액이 2,874천원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이후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외에 법인의 수입금액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아) 청구외법인의 조사시 확인한 과소신고분 330,000천원, 사업관련 지출경비 80,891천원은 법인의 회계장부에 미반영된 금액이고, 차감잔액 249,109천원은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그 귀속은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충당하였다며 명세 제출한 3~5월분 경비 지출액 78,514천원은 청구외법인의 회계장부에 손금으로 기 반영되어 있으나 가수금 관련 회계장부 기록은 없다.
- 자)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등기내용 확인한바 청구외법인이 2006.04.18일 취득하여 2007.05.31일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이00)와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일(2007. 01.25.)의 등기내용은 없고, 청구인 개인명의의 등기내용 또한 나타나 있지 않다.
2. 청구외법인의 합계잔액시산표(2007.8.월 현재) 및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07년 청구외법인의 유형고정자산(토지, 건물)이 962,659천원 감소되었고, 유형자산처분이익 237,341천원이 기록되어 있다.
3. 국세통합시스템(사업자기본사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6.2.28. 개업하여 2007.5.28.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자 성명은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한 이의신청 결정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전 대표 이00과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내용에는 청구외법인이 2006.04.18일 취득하여 2007.05.31일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상기 계약서 작성일(2007.01.25.)이나 청구인 명의의 등기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기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이 건과 관련없는 계약서로 판단된다.
- 나) 통상 법인의 소유자는 주식의 소유로 판단하므로 법인을 매매한다는 것은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동일하다. 청구서에 첨부한 주식 양도 이행합의서에 주식을 매도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매입하였으며, 총 지급액 1,285,000천원 중 청구외법인의 채무 590,000천원을 제외한 695,000천원은 주식을 매입한 금액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외법인은 2007.10.29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07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확정신고시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며, 그 내용 중 합계표준대차대조표에는 유형고정자산(토지, 건물) 962,659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있고 손익계산서에는 유무형자산처분이익 237,341천원이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한 1,285,000천원의 지출은 상기 회계장부 내용과 무관한 지출로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양도금액 1,530,000천원에서 전 대표자 등에게 지출하였다고 1,285,000천원을 차감한 245,000천원이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하는데, 지출액 1,285,000천원을 익금에서 차감한 세법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일자별 지출명세만을 나열하고 차감하였으며, 이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회계장부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법인의 차입금 변제 590,000천원을 차감한 695,000천원은 액면금액 300,000천원의 주식을 고가 양수한 금액으로 판단된다.
- 마) 청구인이 대표자 가수금 반제금액이라고 제출한 78,514천원은 청구외법인의 회계장부에 손금으로 기 반영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과소신고 수입금액 330,000천원이 적출되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인수당시 남아있던 대표자 가수금 197,500천원이 근거없이 반제된 것으로 기장되는 등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이 거의 없는 상황이더라도 청구외법인의 회계장부 상태가 법인의 지출액이 전부 대표자 가수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바)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세법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익금 1,530,000천원에서 전 대표자 등에게 지출한 1,285,000천원을 차감한 245,000천원이 가지급금이라고 한 것은 법인세법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가수금 반제액이라고 주장한 법인의 지출액 78,514천원은 청구외법인의 회계장부 내용에 고액의 매출누락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00 및 윤00은 2007.2.2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2007.8.6. 해산하자 청구인은 같은 날 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
6.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출좌 1좌당 금액은 5,000원이고 자본의 총액은 300,000천원이며, 청구인은 2007년 윤00로부터 36,000주(60%), 이00로부터 24,000주(40%)의 청구의법인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현금출납장의 2007.2.28. 입금내역에는 970,000천원이, 출금내역에는 보통예금 현금입금 500,000천원, 대표자 일시가부반제 197,500천원, 대표이사 일시가지급 254,500천원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00과 윤00에게 위 금액 952,000천원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2007.01.25. 청구외법인의 전대표 이00과 1,285,000천원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것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청구인이 이00과 2007.01.25. 1,285,000천원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인정되나 그 후인 2007.01.26. 청구외법인 주주 이00, 윤00과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2007.01.28. 청구외법인과 주식양도이행합의서를 작성한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내용에는 청구외법인이 2006.04.18. 취득하여 2007.05.31.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 명의의 등기내용이 없는 점, 청구외법인은 2007.10.29.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07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확정신고 시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며, 그 내용 중 합계표준대차대조표에는 유형고정자산(토지, 건물) 962,659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있고 손익계산서에는 유무형자산처분이익 237,341천원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청구외법인과의 주식양도이행합의서 또한 실질적으로는 이00, 윤00과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윤00과 이00은 현금출납장에 나타난 것처럼 2007.2.28. 500,000천원, 2007.2.28. 197,500천원, 2007.2.28. 254,500천원 합계 952,000천원을 일시가수금 반제로 가지고 갔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윤00과 이00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청구외법인의 매매가액으로 1,285,000천원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다만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청구외법인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청구외법인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인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을 보면, 2007.1.26. 100,000천원, 2007.2.28. 청구외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970,000천원, 청구인 명의 대출금 215,000천원 합계 1,285,000천원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대금과 같은 금액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출납장에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8.2.28. 970,000천원을 차입한 후 위 금액이 다시 이00, 윤00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금액은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인수금액 일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