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기부금영수증은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에 해당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33 선고일 2012.11.05

△△△ 주지 및 총무가 진술한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도카드 없이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에 해당되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 674-8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 시

○○ 리 소재 종교단체 사단법인 ○○○○

○○○ (이하 “△△△”이라 한다)의 기부금영수증 2 008년 1,700천원, 2009년 2,000천원을 발행받아 (주)○○ 재직 당시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

○○세무서(이하 “조사청”이라 한다)는 상기 △△△에 대한 2008년∼ 2009년도 기부금영수증 허위과다발행 혐의로 기부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에서는 신도들로부터 기부금을 영수하고 신도카드 뒷면에 도장을 찍어 관리하고 있으며, 이렇게 작성된 신도카드를 토대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주고 있는데, △△△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과 신도카드를 비교 대사한 바, 2008년∼2009년 중에 신도카드가 없는 무신도자 297명에게 허위발행한 금액이 527백만원이며, 신도카드가 있는 신도자 182명에게 과다발행한 금액이 258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허위발급자 및 과다발급자 관할세무서에 관련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 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 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08년, 200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 제를 위해 △ △△의 신도가 아님에도 △△△에 기부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공제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2012.7.1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250원과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1,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에 현금을 기부한 사실이 있으며, 그에 합당한 종교단체의 기부금영수증의 기부자 ‘인적사항’과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며, 소득공제 시 기부금명세서에 허위사실 기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처분청의 불합리한 행정처리로 인하여 경정 고지전 안내서를 본인이 수취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기부금은 근로소득자 본인이 지출함에 있어 기부금관리규정에 의거한 적법사항을 개인입장에서는 확인해야할 의무사항, 즉 소득세법 제208조 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를 숙지해야할 의무사항이 없으며, 소득공제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지출영수증에 준하는 영수증으로 2008년, 2009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적격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앞서 △△△에서 진행되었던 조사청의 불복 및 행정절차의 번복에 번거로움에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각 개개인들에게 불합리한 결정의 폭과 권리주장에 있어 모순되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에서 관리되고 있는 관리대장 및 그에 준하는 신도들의 기부금 관련장부 역시 어떻게 관리되어지고 있는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였지에 대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근로소득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인 기부 금영수증(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액, 주소지)이 지출증빙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 의견

기부금영수증을 직접 발행하고 관리한 △△△ 주지와 총무에 따르면 보관중인 기부금영수증 1,844백만원과 신도카드는 신도 방문 및 기부금 납부 시 카드뒷면에 도장을 찍어 관리하고 있으며, 보통 1회 방문 시 10∼30만원정도 납부하며 통상 30만원을 기부하는데 신도카드가 없는데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신도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과다발행한 경위에 대하여는, 신도들이 출가한 딸 또는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기부금 내역을 사위 또는 지인 명의로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한 신도들이 자신의 기부금액을 초과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인정상 거절하지 못하고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쟁점 기부금영수증 또한 허위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의 하나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적법한 기부금영수증은 △△△의 기부금영수증관리대장을 통하여 기부자들의 인적사항 및 기부일자, 기부내역, 기부금액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부금은 신도카드에 의해 기부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시된 기부금영수증만으로는 기부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에서 발행한 쟁점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사실 및 관련대장, 신도카드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발행된 것이 아닌 사실과 다른 허위기부금영수증에 해당함으로 청구인이 당초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은 사실을 기부금 부당공제로 보아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기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 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괄호생략)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년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괄호생략)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 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제34조·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208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 다. 조사내용

1. 청구인이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의 기부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일련번호 2009-61호, (사)

○○○○ △△△ 주지 (인)란에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2008년 기부금영수증은 제출되지 않았다. (단위:천원) 년월일 적 요 금액 년월일 적 요 금액

2009. 1. 7.

• 500

2009. 7.15.

• 500

2009. 4. 6.

• 500 2009.11.20.

• 500 합 계 2,000

2.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직접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의 허위발행 여부 조사>

○ △△△에서 직접 발행한 기부금영수증 1,844백만원에 대하여 자체 보관하고 있는 신도카드에 의거 확인한 바, 신도카드는 신도 방문 및 기부금 납부시 카드뒷면에 도장을 찍어 관리하고 있으며 보통 1회 방문시 10∼30만원정도 납부하며 통상 30만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 이를 토대로 용주사 보관 기부금영수증과 신도카드와 비교 대사한 바, 허위발행 금액이 아래와 같이 785백만원으로 확인됨 (단위: 명, 백만원) 연 도 발 행 금 액 정 상 발 행 허 위 발 행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무신도자 신도자 허위발행비 율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08년 460 822 229 454 142 245 89 123 44.8% ’09년 555 1,022 307 605 155 282 93 135 40.8% 합계 1,015 1,844 1,015 1,059 297 527 182 258 42.6% <기부금영수증 허위발행 경위>

○ 신도카드가 없는데도 기부금영수증을 가공발행한 경위에 대하여 조사 한 바, 신도들이 출가한 딸 또는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기부금 내역을 사위 명의 또는 지인 명의로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거절하지 못하고 대가없이 발행해 주었다고 주지와 총무가 진술하고 있음

○ 납세자(기부자)를 상대로 전화 확인한 바, 지인을 통해 대가없이 발급 받았 다는 답변과 △△△의 주지 및 총무 명의 계좌에서도 허위발행과 관련한 자금흐름 등 대가를 받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짐

○ 신도에게 기부금영수증을 과다발행한 경위에 대하여 조사한 바, 역시 신도들이 자신의 기부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인정상 거절하지 못하고 대가없이 과다하게 발행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이는 사찰과 신도들의 관행상 충분히 신빙성 있다고 판단됨 <기부금영수증 과다공제 혐의 조사>

○ △△△에 보관되어 있는 기부금영수증과 TIMS상 납세자의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는 납세자(기부자)에 대하여 건별로 홈택스를 조회한 바, 대부분 위 사례와 같이 현대자동차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한 기부금 지급명세서가 이중, 삼중으로 잡혀 TIMS에 의한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실제 공제받은 기부금 보다 부풀려 있어 입력오류로 확인되며, 일부 납세자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조작하여 과다공제한 혐의가 있으며 그 혐의금액은 32백만원으로 확인됨

  • 라. 판단 청구인은 △△△에서 관리되고 있는 관리대장 및 그에 준하는 신도들의 기 부금 관련장부 역시 어떻게 관리되어지고 있는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였지에 대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실제로 △△△에 기부금을 납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은 신도카드를 작성하여 신도 방문 및 기부금 납부시 카드뒷면에 도장을 찍어 관리하고 있으며,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담당하는 주지 및 총무는 신도카드가 없는데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은, 신도들이 출가한 자녀 또는 지인의 부탁으로 타인의 명의로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거절하지 못하고 대가없이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조사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청구인이 신도카드 없이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 주지 및 총무가 진술한 내용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청에서 청구인의 2008년 및 2009년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