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32 선고일 2012.11.13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일시적 용역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인 점을 비추어 볼 때,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됨

1. 처분내용
  • 가. ㅇㅇ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ㅇㅇ 건축사사무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부터 ㅇㅇ 시 ㅇㅇ 구 ㅇㅇ 동 주택 외 재건축 관련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438,000천원(2004년 15,000천원, 2005년 95,000천원, 2006년 10,000천원, 2007년 298,000천원, 2008년 20,000천원, 이하 “쟁점용역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2008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총 7건 66,224,476원 중 2004년 제2기분 2,584,630원은 2011.6.30. 납기로 나머지 세액은 2001.7.31.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
  • 나. 또한, 처분청은 쟁점용역대금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2004년~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건 88,091,140원을 2012.1.2. 및 2012.2.1. 자로 결정․고지하였다.
  • 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8년 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실질적 용역시기는 2005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호 다목에 근거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자로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한 것이며 2007년 (주) ㅇㅇ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취직도 안되고 하던때에 ㅁㅁ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설계도면 용역을 의뢰받게 되어 청구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인데 게속적 사업자로 보는 것이 부당하며, 쟁점용역대금도 대부분의 같이 일을 하던 후배들과 나누어 가졌으므로 그 금액을 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산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직장인으로서 2005년에 일시적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분명하고 그 경비 또한 80% 가까이 되므로 법령에 근거하여 쟁점용역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또한, 쟁점용역대금 수령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도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4~2006년 까지 (주) ㅁㅁ건축사무소로부터 총 54,600천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2004~2008년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하였고 쟁점용역대금도 438백만원으로 주된 소득이 쟁점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점, 용역제공도 대부분 설계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고 지급일자와 지급금액이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진행되어 사업소득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용역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10.12.6.부터 2010.12.24.까지 기간 동안 (주)ㅇㅇ 건축사사무소(청구외법인) 및 (주)aa 도시개발, ㅇㅇ동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법인세 현지확인 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아래 금액(438,0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생략)

2. 처분청에서는 위 쟁점용역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2008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총 7건 66,224,476원 중 2004년 제2기분 2,584,630원은 2011.6.30. 납기로 나머지 세액은 2001.7.31.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

3. 또한, 위 쟁점용역대금을 사업소득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012.1.2. 및 2012.2.1. 2004년~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건 88,091,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2012.3.26.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분에 대하여 서대문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관련 불복청구는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 】을 도과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2.4.24. 기각결정 되었다. *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 결정〔2011.6.1.(2004년 제2기분) 및 2011.7.4.(2005년 제1기분부터 2008년 제1기분까지)〕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경과한 2012.3.2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 사유에 해당됨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용역 관련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용역명: ㅇㅇ동 조합) 외 3개 구역의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 나) 대지위치

• ㅇㅇ조합: ㅇㅇ구 ㅇㅇ동 일대

• ㅇㅇ조합: ㅇㅇ구 ㅇㅇ동 일대

• ㅇㅇ: ㅇㅇ구 ㅇㅇ동 일대

• ㅇㅇ단지: ㅇㅇ구ㅇㅇ동 일대

  • 다) 규모: 연면적 약 10만평(4개 구역)
  • 라) 계약금액: 약 6억원(평당 6,000원)
  • 마) 용역범위

(1)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률 검토 및 자문

(2) 도면에 대한 검토, 수정, 보완, 자문

(3) 건축 및 단지 디자인

  • 바) 용역기간: 2005. 2. 4. ~ 정비구역 지정까지
  • 사) 용역비의 지불 방법: 상호 믿음 하에 사업진행 속도 및 “갑”의 재정 상태 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 아) 계약일: 2005. 2. 4.
  • 자) 발주자(갑) 청구외법인과 용역자(을) 조ㅇㅇ(청구인)가 계약서에 각각 날인하였다.

6. 청구인은 2000. 6. 22. 건설교통부장관이 발급한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을 보면 청구인이 아래 기간 동안 건축사사무소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자격유지기간 사업장 명칭 비 고 1993.09.01. ~ 1994.08.31. ㅇㅇ건설(주) 1996.08.31. ~ 1998.05.22. (주)ㅇㅇ건축사사무소 2004.09.01. ~ 2007.02.27. (주)bb건축사사무소 2007.10.01. ~ 2010.11.30. ㅇㅇ건축 청구인 사업장

7.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주)ㅇㅇ건축사사무소로부터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귀속연도 총급여(천원) 근로소득(천원) 비고 2004년 13,800 4,400 2005년 20,400 9,590 2006년 20,400 9,590 합 계 54,600 23,580

8.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 등에 대하여 법인세 현지확인을 실시할 당시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 가) 본인은 (주)ㅁㅁ 재직시 지인인 舊 ㅇㅇ건축 대표 조ㅇㅇ로부터 ㅇㅇ동 재건축조합의 구역지정과 관련한 설계용역을 개인적으로 의뢰받아 25백만원에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 나) 그 외에도 수많은 건을 제공하였으나, 대부분 구두 계약으로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정확한 금액 등은 알 수 없으며, 당시 일과 관련한 자료는 약 8기가 정도가 되는 관계로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다) 2007. 9. 3. ㅁㅁ건축을 개업하여 (주)ㅇㅇ건축 전 대표 조ㅇㅇ과 계속적으로 구역지정 등 건축설계용역을 의뢰받아 용역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기 지급받은 금액은 438백만원 정도이며 나머지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당초부터 구두계약이었던 관계로 관련 자료는 없습니다.
  • 라) 작성일은 2011년 1월이며, 신청인이 확인서에 자필, 날인하였다

9.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 등에 대하여 법인세 현지확인을 실시한 이후 작성한 조사복명서 상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조ㅇㅇ(청구인)가 ㅇㅇ지방검찰청 조사시 진술한 625백만원에 대한 계약서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현재 (주)ㅁㅁ건축과의 계약도 해지되는 등 625백만원이 모두 제공 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진술 내용대로 매출 누락액을 산정키 어려워 (주)ㅁㅁ건축에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438백만원(공급대가)에 대해서만 매출 누락자료 등을 통보코자 함
  • 나) 공급시기를 판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판정함

10.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 등에 대하여 법인세 현지확인을 실시할 당시인 2011.1.6. 작성된 문답서 상 청구외법인의 유ㅁㅁ 이사 및 조ㅇㅇ 회장이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2004년 이후 조ㅇㅇ(청구인) 개인에게 25~6건 구역지정관련 건축계획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나) (주)ㅁㅁ건축 계좌 및 기타 현금 지급한 부분은 조ㅇㅇ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11. 청구인은 ㅇㅇ은행 계좌에서 2004.2.25.부터 2006.9.8.까지 이ㅇㅇ 앞으로 송금된 99백만원(2004년 14백만원, 2005년 60백만원, 2006년 25백만원) 및 2007.12.28. 경 현금으로 지급된 160백만원을 이ㅇㅇ 및 후배 3명이 나누어 가졌으므로 종합소득세 산출시 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련인의 인적사항 및 상대방의 거래 확인내용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12. 청구인은 2007.9.3.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서비스/설계용역업으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라.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설계 관련 전문적 지식을 가진자로서 쟁점용역대금은 일시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사업소득(계속적․반복적) 또는 기타소득(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인바 (서면인터넷 방문상담1팀-1068, 2007. 7. 27. 같은 뜻) 청구인이 제공한 이 건 용역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계약서 상 계약금액이 일시적 용역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인 6억원에 달하며 용역제공기간도 2005.2.4.부터 정비구역 지정일까지로 비교적 장기간인 점, 대금 수령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6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438,0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2007.9.3. 서비스/설계용역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기획 및 자문용역 등을 청구외법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쟁점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투입된 인건비 등 경비관련 입증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용역대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추계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불복청구는 그 처분(2011.7.4)을 안날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심사청구(2012.7.20)를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각하 결정 사유에 해당되어 본안 심리를 제외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