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일시적 용역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인 점을 비추어 볼 때,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됨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일시적 용역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인 점을 비추어 볼 때,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됨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8년 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실질적 용역시기는 2005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호 다목에 근거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자로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한 것이며 2007년 (주) ㅇㅇ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취직도 안되고 하던때에 ㅁㅁ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설계도면 용역을 의뢰받게 되어 청구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인데 게속적 사업자로 보는 것이 부당하며, 쟁점용역대금도 대부분의 같이 일을 하던 후배들과 나누어 가졌으므로 그 금액을 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산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직장인으로서 2005년에 일시적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분명하고 그 경비 또한 80% 가까이 되므로 법령에 근거하여 쟁점용역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또한, 쟁점용역대금 수령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도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2004~2006년 까지 (주) ㅁㅁ건축사무소로부터 총 54,600천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2004~2008년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하였고 쟁점용역대금도 438백만원으로 주된 소득이 쟁점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점, 용역제공도 대부분 설계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고 지급일자와 지급금액이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진행되어 사업소득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쟁점용역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처분청은 2010.12.6.부터 2010.12.24.까지 기간 동안 (주)ㅇㅇ 건축사사무소(청구외법인) 및 (주)aa 도시개발, ㅇㅇ동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법인세 현지확인 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아래 금액(438,0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생략)
2. 처분청에서는 위 쟁점용역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2008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총 7건 66,224,476원 중 2004년 제2기분 2,584,630원은 2011.6.30. 납기로 나머지 세액은 2001.7.31.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
3. 또한, 위 쟁점용역대금을 사업소득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012.1.2. 및 2012.2.1. 2004년~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건 88,091,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2012.3.26.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분에 대하여 서대문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관련 불복청구는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 】을 도과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2.4.24. 기각결정 되었다. *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 결정〔2011.6.1.(2004년 제2기분) 및 2011.7.4.(2005년 제1기분부터 2008년 제1기분까지)〕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경과한 2012.3.2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 사유에 해당됨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용역 관련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ㅇㅇ조합: ㅇㅇ구 ㅇㅇ동 일대
• ㅇㅇ조합: ㅇㅇ구 ㅇㅇ동 일대
• ㅇㅇ: ㅇㅇ구 ㅇㅇ동 일대
• ㅇㅇ단지: ㅇㅇ구ㅇㅇ동 일대
(1)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률 검토 및 자문
(2) 도면에 대한 검토, 수정, 보완, 자문
(3) 건축 및 단지 디자인
6. 청구인은 2000. 6. 22. 건설교통부장관이 발급한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을 보면 청구인이 아래 기간 동안 건축사사무소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자격유지기간 사업장 명칭 비 고 1993.09.01. ~ 1994.08.31. ㅇㅇ건설(주) 1996.08.31. ~ 1998.05.22. (주)ㅇㅇ건축사사무소 2004.09.01. ~ 2007.02.27. (주)bb건축사사무소 2007.10.01. ~ 2010.11.30. ㅇㅇ건축 청구인 사업장
7.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주)ㅇㅇ건축사사무소로부터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귀속연도 총급여(천원) 근로소득(천원) 비고 2004년 13,800 4,400 2005년 20,400 9,590 2006년 20,400 9,590 합 계 54,600 23,580
8.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 등에 대하여 법인세 현지확인을 실시할 당시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 등에 대하여 법인세 현지확인을 실시한 이후 작성한 조사복명서 상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 등에 대하여 법인세 현지확인을 실시할 당시인 2011.1.6. 작성된 문답서 상 청구외법인의 유ㅁㅁ 이사 및 조ㅇㅇ 회장이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1. 청구인은 ㅇㅇ은행 계좌에서 2004.2.25.부터 2006.9.8.까지 이ㅇㅇ 앞으로 송금된 99백만원(2004년 14백만원, 2005년 60백만원, 2006년 25백만원) 및 2007.12.28. 경 현금으로 지급된 160백만원을 이ㅇㅇ 및 후배 3명이 나누어 가졌으므로 종합소득세 산출시 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련인의 인적사항 및 상대방의 거래 확인내용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12. 청구인은 2007.9.3.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서비스/설계용역업으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