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기부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발급받아 기부금공제한 것은 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089 선고일 2012.08.06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과다발급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한 점, 청구인이 기부금영수증상의 금액을 기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기부금공제를 부인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9년과 2010년 ○○광역시 ○○구 ○○동 65-1 ○○종 ○○사(이하 “○○사”라 한다)로부터 기부금액이 3,050천원과 3,650천원인 기부금영수증 2매(이하 “쟁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각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연말정산 시 기부금공제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1.9.28.부터 2011.11.4.까지 ○○사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현장확인 및 표본조사, 그리고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범칙조사(2011.11.21.~2011.11.30.)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과다(2009년 3,010천원, 2010년 3,610천원)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으나 불응하자, 2012.4.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과세연도 517,860원 및 2010년 과세연도 787,570원 합계 1,305,4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대대로 내려온 불교 집안에서 자란 불자로서 직장에서 가까운 ○○사에 적을 두고 있으며, 2009년 2,550천원, 2010년 4,000천원을 현금으로 ○○사에 직접 시주한 사실이 ○○사 시주금 영수기록부 등에 등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평소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최소한의 교통비만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모아두었다가 절에 시주하였는데, 주지스님이 시주금을 직접 받을 때도 있지만 부재중이거나 바쁠 때에는 청구인에게 현금이 든 시주봉투를 부처님 앞에 있는 보시함에 직접 넣으라고 할 때도 있었다. 청구인이 현금으로 낸 기도비와 시주금을 ○○사가 어떻게 장부에 등재하고 관리하는지 청구인은 알지 못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찰에서 장부에 등재하지 않았거나 계좌이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허위 기부금이 된다는 법률규정은 들어본 적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추정하려면, 적어도 청구인이 종교단체의 발급 사실이 없는 증빙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기부금액을 변조하였다는 사실, 하나의 증빙으로 2인 이상 또는 이중의 공제를 받았다는 사실, 미인정 종교단체의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받은 사실,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단체가 허위임을 인정하였다는 사실, 다른 기부금 증빙과 비교하여 해당 건만이 특별히 과다한 금액이라는 사실 등을 처분청이 입증하고 난 연후에 청구인의 소명을 충분히 듣고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한 후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의 신도로서 평소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모아두었다가 절에 시주하였으며, 주지스님이 부재 시 보시함에 직접 넣음으로 인하여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부금은 종교와 관련 없이 누구나 낼 수 있으므로 아무런 대가없이 실제로 지급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불교신자라고 해서 반드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부금을 납부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사 주지스님 부재 시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오히려 주지스님이 정확한 기부금을 모르는 상황에서 쟁점기부금영수증 발급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이다. 처분청의 ○○사에 대한 표본조사와 범칙조사 시 제출된 기부금영수노트 7권 1,000여장의 축원문 확인 시 다른 시주금영수기록부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스님이 2011년 8월 장맛비에 소실되었다고 주장하여 조사공무원이 확인한바,

○○ 다원은 지상에서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지어진 콘크리트 건물로 장맛비에 소실될 수 없는 보관장소에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주금영수기록부 5권은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통장에서 형편이 되는대로 인출하여 자택에 보관하였다가 사찰방문 시 일괄 시주하였다는 주장하나, 금융기관 거래내역서상 출금일자와 추가 제출한 시주금 영수기록부 5권에 기재되어있는 기부일자 간에 차이가 있어 당해 인출금액이 기부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증빙으로는 연관성이 부족하고, 소액을 인출하여 자택에 보관하다가 목돈이 되면 사찰에 시주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제 기부금액보다 과다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2011.11.8.자 기부금 현장확인 종결(예정)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2011.10.31. 사찰에 출장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사 주지인 이○○가 임의 제시한 노트 5권, 축원문, 통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2009년 1,175백만원, 2010년 1,369백만원의 기부금액을 과다하게 발급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사는 불성실 기부금단체에 대한 표본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청 고발기준(연간 허위영수증 발급금액이 5억원 이상 등)에 해당하므로 조사과로 범칙조사를 의뢰하고 기부금 관련 표본조사를 종결한다.

2. 처분청이 2011년 11월 작성한 ○○사에 대한 법인세범칙조사종결(예정)복명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사가 2009년도 1,295백만원, 2010년도 1,522백만원, 합계 2,817백만원의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였으며, 특히 ○○지방경찰청, ○○경찰서 및 ○○구치소 등 특정업체 근로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허위 발행한 혐의로 2011.11.21.부터 2011.11.30.까지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범칙조사를 실시한다.
  • 나) 법인세과의 현장확인 내용

(1) ○○사는 주지 이○○가 창건한 절로서 조계종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는 사찰로 1998.10.28.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으며, 1993.11.25.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로 등록하였다.

(2) 당초 현장확인 시 ○○사에 보관중인 신도 축원문카드, 각종 기도비(정초기도, 초파일 등 접수, 백중기도, 인등기도, 동지기도 등) 노트 5권 및 이○○ 통장에 입금자명(배우자명으로 입금된 것은 스님이 적어준 것을 확인하여 인정)이 출력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부금을 근거로 근로소득자들에게 발급한 기부금영수증과 대조한 결과, 기부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이 2009년 귀속 120백만원, 2010년 귀속 152백만원이고, 기부금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허위영수증발급 금액이 2009년 귀속 1,175백만원, 2010년 귀속 1.369백만원 합계 2,544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

  • 다) 조사과의 조사내용

(1) 조사기간(2011.11.21.~2011.11.30.)에 ○○사에서 기도비 노트 2권(지장기도, 초하루기도)을 추가증빙으로 제시하여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발급내역에 2009년 귀속 1,885천원, 2010년 귀속 830천원 반영한 결과, 기부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이 2009년 귀속 124백만원, 2010년 귀속 153백만원이고, 기부금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당공제금이 2009년 귀속 1,171백만원, 2010년 귀속 1,369백만원 합계 2,540백만원으로 변경 조사되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기부금영수증 발급금액 부정 발급금액 정상 발급금액 2009년 1,295 1,171 124 2010년 1.522 1,369 153 합 계 2,817 2,540 277

(2) ○○사 주지 이○○에게 기부금 영수증 발급근거 및 사실관계를 조사한바, 조사일 이후 매일 답변이 변하고 있으며 본인에게 유리한 변명만으로 일관하면서 진술을 회피하는 점 등으로 보아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파악된다.

(3) 수입․지출 내역의 진위 여부 (가) 통장으로 입금 이외의 2009∼2010년 당시 총무인 소○○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의 수입지출 내역을 종무소에 있는 컴퓨터 내역에 의해 확인한바, 권○○이 주지 이○○의 개인 메일로 발송(2011.10.31.)한 자료에 수록되어 있으며, 타인이 발송한 자료를 메일로 수신한 관계로 작성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당초 법인세과에서 현장확인 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며, 메일 이외에 추가로 제시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11.11.25. CD 1장을 당시 총무인 소○○이 수입지출 내역을 작성하였다며 추가 증거물로 제시하였으며, CD에 수록된 엑셀의 속성을 확인한바 만든 날짜와 수정한 날짜만 기록되어 있고 엑세스한 날짜는 삭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사후에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외부에서 임의작성하여 수보한 이메일의 수입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출내역은 허위기부금 발급금액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허위입금에 맞추어 임의의 지출항목인 도서인쇄비, 여비, 드림 등에 사용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결재,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이나 지출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 없이 임의의 금액을 기재하여 지출한 것처럼 조사착수일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하여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임의작성하여 사찰 이메일로 수보받은 허위증빙으로 조사되었다. (라) 외부에서 임의작성된 이메일로 수보받은 수입내역을 확인한 결과, 시주장부에 기부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부금을 사찰명의 예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없는 허위기부자 이름과 적당한 기부명목을 기재하여 실제 기부한 것처럼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예금계좌 입금내역을 조사한바, 통장에 입금자명이 기재된 부분과 부인 명의로 입금된 부분으로 범칙행위자가 주장하는 부분을 인적사항 확인하여 정상기부금으로 인정하였으며, 범칙행위자가 근거 없이 임의로 자원봉사자를 시켜서 수기로 기부자명을 적은 것은 누구의 기부금액인지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시주장부 등에 대하여 조사한바, 고액 불사(괘불탱화, 옥와불 공사, 약사여래불 공사)에 시주한 장부의 존재여부에 대한 범칙행위자의 진술에 의하면, 2009∼2010년 당시 고액기부 시주장부상에는 사찰 수입으로 올리지 않고 범칙행위자가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금원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기부금납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혐의액 2,540백만원(2009년 귀속 1,171백만원, 2010년 귀속 1,369백만원)은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이며, 사찰 내 ○○다원에 보관하다가 2011년 장마기간에 비에 젖어서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원의 바닥높이가 지상에서 1미터 이상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6) 조사일 현재 ○○사의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2,817백만원(2009년 1,295백만원, 2010년 1,522백만원)의 사용처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바, 불사 공사에 수십억원 지출하였다고 하나, 공사업자가 확인되지 않으며, 공사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 기부로 인정된 277백만원(2009년 124백만원, 2010년 153백만원) 이외는 허위기부로 조사되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요약보고에 의하면, ○○사에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지방국세청 관할 납세자 중 기부금 부당공제로 확정된 자는 2009년 389명, 2010년 420명 합계 809건이며, 이 중 2009년 127명, 2010년 129명 합계 256명이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과 2010년에 실제로는 ○○사에 각각 40천원을 기부하였음에도 기부금액이 3,050천원과 3,650천원인 쟁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기부금을 과다공제하였다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2012.5.22. 작성한 시주금 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지방경찰청 불교회원으로 ○○사의 신도이며, 2009년과 2010년에 통장에서 매달 형편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절에 갈 때 현금을 가지고 가서 시주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이 위 시주금 사실 확인서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 에 대한 거래내역이라고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2009.2.20. 부터 2009.12.30.까지 16회에 걸쳐 3,250천원, 2010.1.6.부터 2010.12.20.까지 17회에 걸쳐 3,250천원을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내역이 나타난다.
  • 다) ○○사의 시주금 대장 사본이라고 제시한 증빙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시주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연 도 시주대장 명칭 시주일자 시주항목 동참금 2009 탱화불사Ⅰ 시주금장부 2009.12.19. 탱화불사 800 2009년 2009 약사기도 시주금장부 2009.10.20. 약사기도 1,550 2009 대중공양기부금 2009.4.6. 대중공양 200 2010년 탱화불사 시주금장부 2010.6.18. 탱화불사 2,000 2010년 2010년 약사기도 시주금장부 2010.6.30. 약사기도 1,000 2010년 성도재일기도 시주금장부 2010.1.5. 재일기도 700 계 6,250

9. ○○사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심사법인2012-0011, 2012.7.20.)에 의하면, 처분청이 ○○사에 대하여 표본조사 및 범칙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가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2009년 1,171백만원, 2010년 1,369백만원을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12.1.5. ○○사에게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2009사업연도 23,421천원, 2010사업연도 27,376천원 합계 50,797천원을 과세한 것에 대하여, ○○사가 정당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면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2.7.20. 이를 기각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사에서 정상적으로 쟁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를 적용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가 제기한 심사청구가 2012.7.20. 기각된 점, 처분청의 ○○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사로부터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정된 납세자 중 상당수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점, 청구인이 미리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모아두었다가 시주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실제로 쟁점기부금영수증상의 금액을 ○○사에 기부한 사실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사가 기부자별 발급명세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09년 및 2010년에 수령한 기부금을 대부분 불사(佛事)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할 뿐 공사계약서, 대금 지급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정당하게 쟁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영수증을 근거로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