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였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088 선고일 2012.09.2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할 당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세의 제척기간 10년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였음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 ○○구 ○○동 789-2에서 인테리어 및 내장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 2기 (주)○○에프엔디로부터 공사대금 3,850백만원의 사회복지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쟁점공사를 시행하면서 ○○내장건축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193,510천원, ○○인터내셔날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741,840천원을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내장건축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193,510천원 중 1,240,000천원, ○○인터내셔날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741,840천원 중 465,100천원, 합계 1,705,1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고,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해 마련된 쟁점금액을 황○○ 에게 공사알선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귀속자인 황○○에 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후 2011.4.26.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 득 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 복하여 2011.5.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기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되었고, 처분청은 2011.12.1. 청구법인에 대하여 황○○의 2004년 귀속 기타소득 원천징수미납부세액 361,992,73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 고지하 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 구법인이 황○○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알선 수수료로 과세관청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의 손비로 인정받은 것이므로, 황○○가 지급받은 수수료를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고, 황○○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였다. 청구법인은 경제적 약자로서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쟁점공사를 부득이 하게 받아들였고, 발주처 (주)○○에프엔디가 과다하게 제시한 수주 금액 중 다시 황○○에게 알선수수료로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코자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705백만원을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관서인

○○세무서가 매입세액 불공제 및 대표이사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적부심사 청구결과 가공 매입에 대한 부가가가치세는 추징되었으나 가공매입에 따른 법인세는 공사수주를 위한 알선수수료로 판단되어 청구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았다. 황○○에게 지급된 쟁점금액 1,705백만원은 알선수수료로 정상적인 청 구 법인의 비용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 니 하고, 청구법인이 황○○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위 금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2011.4.27. 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 5년이 이미 지난 이후라 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은 부과제척기간의 입법 취지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의 범죄주체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납세의무자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의 법정 책임자이고, 이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비록 원천징수 의 무자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에 공범이 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조세포탈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99도5355, 2000. 4. 21),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001도3797, 2003.2.14.) 소득세 세부담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이므로 청구법인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은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을 수 없어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2008두10522, 2010.12.23. 등 다수 판례) 대법원에서는 “횡령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법인의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는 그 전후 경위에 비추어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 하기 위한 것일 뿐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까지 예상하고 소득 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상여처분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국세부과제척 기간을 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7두20959, 2010.01.28. 참조)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천징수의무는 신고의무가 아니라 타인의 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 하는 납부의무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이 아닌 7년으로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 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인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자”에 포함되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원천 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된다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종전 별지 제21호서식인 “소득세징수액집계표”가 1998.1.21. 그 서식명칭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서 제출하는 일종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일 뿐이 어서 이를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표준신고서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다.(국심2002전0967, 2000.6.23. ; 제도 46019-10415, 2001.4.3. 같은 뜻)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세액과 관련된 공사의 계약전에 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고, 소득자의 소득발생 내역을 은폐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판례 등의 경우는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된 후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이사 등에게 인정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그 귀속 관련세(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판시하고 있지만, 쟁점 사안은 귀속자가 분명하고 그 귀속자의 소득발생사항 등을 지급자인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결정할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게 만든 청구법인의 탈세뿐만 아니라 귀속자의 탈세행위에 공동정범의 행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는 아니지만, 징수납부를 해태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세법의 각 규정은 납세자로서의 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귀속자의 소득세 등을 탈루하게 만든 행위자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신고 및 납부, 제출의무 등에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는 원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고 납부대행만 하는 것임에 비추어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표준 신고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자료 제출의무 등을 이행하고 그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동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종합소득세 등을 행함으로서 치유되는 것임으로 그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청구법인은 쟁점 기타소득을 황○○에게 실제 지급한 경비(수수료)임에도 장부상에는 하도급공사비(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부풀려 처리하였고,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 지 않은 것은 물론 소득자료를 미제출하여 소득자가 누군지, 그 금액 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게 한 행위로 인하여 예납적인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소득의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 및 소득자료의 발생․제출의무를 부여 한 것은 예납적인 원천징수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소득 귀속자 가 종합소득세의 신고의무를 이행 할 수 있거나, 최소한 그러한 신고가 없 을 경우 과세관청에서 발생소득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됨에도 불구하 고, 청구법인은 이에 그 소득의 발생내용을 은페함으로써 결국 소득자가 무 신고하게 만들었고 그러한 취지로 본다면, 원천징수 미이행 뿐만 아니 라 지급액에 대한 발생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은폐하여 무신고하게 만들 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일 뿐 아니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하는 무신고라고 볼 수도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 또는 7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제외한다)를 징수함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

1. 삭제 <1976.12.22>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4.12.22, 1996.12.30>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4) 국세기본법 시랭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 1998.12.31, 2000.12.29, 2002.12.30>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1990.12.31, 2003.12.30>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5)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7)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 타소득
  •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4년 제2기 쟁점공사를 시행하면서 ○○내장건 축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193,510천원 중 1,240,000천원, ○○인터내셔날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741,840천원 중 465,100천원, 합계 1,705,100천원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았다. 처분청은 쟁점공사 관련하여 (주)○○에프엔디로부터 공사대금 3,85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1,994백만원을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아 (주)○○에프엔디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은 2004년 제2기 (주)○○에프엔디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공사 관련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하고 2011.5.26.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재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가공매입 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황○○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하고, 2011.4.2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통지서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12.1.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 361,992,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황○○는 2004.1.1.부터 2004.12.31. (주)○○○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근로소득금액 38,400천원을 받아 연말정산하였고, 쟁점금액 관련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2011.5.12.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단순히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한 것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1호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재결청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외에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한 기타소득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불채택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이 2011.11.24.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재결청은 (주)○○에프엔디에 교부한 공급대가 3,850백만원 매출세금계산서중 1,994,455천원이 가공매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불채택하였고, 황○○에게 공사알선수수료로 지급된 쟁점금액은 2004년 공사원가(손금)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2.2.27.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재결청은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마련한 쟁점금액을 황○○에게 공사알선 수수료로 부외지급하고도 원천징수 미이행한 경우 기타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라고 결정하였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의 쟁점세액 원천징수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는지 본다. 우선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정책과-1470, 2004.11.9.)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이 되는 것이나, 그 원천징수의무 대상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인바, 이 건 쟁점세액 관련하여 원천징수 의무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기타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본다. 청구법인은 2004년 제2기 쟁점금액을 황○○에게 실제 지급수수료 명목 으로 지급한 후 장부상에는 하도급 공사비로 과대 계상하여 회계처리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실지 쟁점금액의 귀속자의 내역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여 세법상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대법원99도5355, 2000.4.21. 같은뜻)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기타소득의 귀속자인 황○○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관련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황○○는 쟁점금액을 수수한 후 소득 세 신고를 하지 않는 등 황○○ 역시 청구법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바, 이 건 원천징수 의무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관련한 기타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세액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쟁점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