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쟁점법인에 정상적으로 통지되었으며,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처분된 금액을 쟁점법인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쟁점법인에 정상적으로 통지되었으며,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처분된 금액을 쟁점법인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 지방국세청장 의 세무 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소득처분 된 인정상여 금액 330백만원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무단전 출 및 소재불명으로 2011.9.30. 직권폐업 처리하여 원천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소득자 주소지 관할세 무서인
○○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소득자 청구인 에게 종합소득세 126,803,660원을 고지하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2006년 5월까지 근무하였고, 당시
○○시
○○동
○○○○아파트사업을 ○○신탁의 신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2010년 8월 신탁사업 정산과정에서 청구인이 받아야 할 금액 310백만원을 쟁점법인에 유보하였다. 2011년 5월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06년도 인정상여 330백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를 청 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유보금)으로 쟁점법인이 납부한다고 하였다. 쟁점법인에서는 청구인의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여(별첨 내용증명서 사
- 본) 청구인은 아무 걱정없이 있었으나 갑자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다. 조사청 조사이후 청구인에게는 어떠한 통보도 없었고 쟁점법인에게만
○○ 세무서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내용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토록 하였다. 만약, 소득자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내용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납부할 세금을 요청하고(원천징수) 소득자는 원천징수 세금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징수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자에게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소득자가 세무서의 통보내용대로 착실히 이행하였을 뿐인데 세금을 또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토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고 바로 신고․납부될 수 있도록 소득자에게도 사전 통보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통보없이 세무서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통보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기만 기다리다가 납부하지 않았다하여 발생일로부터 상당기일이 지난 후에 소득자에게 납부하게 하는 것은 사전 조치의 기회도 잃어버리고 상당한 가산세까지 납부할 뿐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한 원천징수 금액도 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제시하며 조사청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과세된 세금을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이 받아야할 금액(유보금)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였기에 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내용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제시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내용대로 당연히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세무서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하여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청구인에게 세금을 납부케 한다면 추징세금 발생 당시 세금납부 기회를 실기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세금을 납부한다면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원천징수 세금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막막할 뿐이다. 아울러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청 세무조사후 청구인에게 추징된 종합소득세를 쟁점법인에서 납부한다고 하여 세무서에서는 청구인에게 통보없이 쟁점법인만 통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한 쟁점법인에서 받아야 할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에서 납부하지 않았다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가동법인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 되었으며, 이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2009.10.31.납기 및 2011.6.30.납기 체납액이 존재하는 등 사실상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어 직권폐업처리 후, 청구인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청구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④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근로를 제공한 날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 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34조 【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서광주세무서장이 2011.7.1.로 쟁점법인에 통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1)(법인통지용)’를 제출하였으며, 통지내용에는 3명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내역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소득금액 변동내용> 소득 종류 귀속 연도 소득금액 소 득 자 성명 주민번호 주 소 상여 2006 330,000,000 ㅇㅇㅇ
• 상여 2006 330,000,000
○○○ (청구인) 배당 2006 140,000,000 ㅁㅁㅁ
• 2)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내용증명서 끝장 좌측 하단에 ‘이 우편물은 2011-11-14 제3149503010935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 우체국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소득금액 변동통지서(1)(법인통지용)이 첨부물로 발송되었다. 내 용 증 명 서 수 신 인: 1. ○○도
○○ 시
○○동 청구인
2. 00시
○○ 동 140-25 ㅇㅇㅇ 발 신 인: 1. 쟁점법인
○○시 ○○동 1316-9
2. ○○○ 00 ○○동 962 제 목: 채권 양도 통지서 원인 무효의건
1. (생략)
2. 수신인이 발신인들에게 금310,000,000원을 유보금으로 남겨 놓은 것과 관련하여 발신인들이 지난 2011.3.부터 5월까지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받은 세무조사에서 수신인과 관련하여 밝혀진 2006년 상여금 금3억3천만원에 대한 추징세액으로 금92,450,000원이 과세되었고 또한 발신인들은 2011.9.30.에 금5,000,000원, 2011.10.21.에 금16,250,000원을 수신인에 입금한 사실등으로 인해 이제는 금196,300,000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러나 수신인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서도 정석훈씨를 양수인으로하여 금35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이는 실제 남은 잔액 금196,300,000원과는 다른 것이며 따라서 수신인이 보낸 채권양도 통지서는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4. (생략)
5. (생략)
6. 수신인이 그 양도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는 통상의 채권양도 절차와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수신인이 행한 양동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대항력이 할 것입니다.
7. 발신인들은 수신인이 보내온 채권양도 통지서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임의대로 처리하였기에 때문에 인정할 수 없으며 “양도통지서는 무효”인 것이며 향후엔 수신인과는 어떠한 협의도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발신인들은 과거의 금전거래에 대해서도 법에 의해 정확한 세무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2011. 11. 11 첨부자료: 소득금액변동통지서 1부 발신인: 1. 쟁점법인
○○ 시
○○ 동 1316-9
○○○
2. 00
○○ 동 962 3)
○○ 세무서 조사과에서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결과통지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고지하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 등으로 처분된
○○○, 청구인, ㅇㅇㅇ에게 2006년 과세연도 해당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쟁점법인 및 처분자 3인 각인에게 2011.7.4.
○○ 우체국에서 등기 발송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송달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해당우체국에서는 1년이 경과된 등기송달 관련서류는 삭제하여 확인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등기번호 요금 중량 수취인 1537301486128 1,750 14g 503-829 쟁점법인 1537301486129 1,750 14g 134-030 ㅇㅇㅇ 1537301486130 1,750 14g 441-739 청구인 1537301486131 1,770 31g 158-050 ㅁㅁㅁ
- 라. 판단 청구인은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한 쟁점법인이 납부 하여야 할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에서 납부하지 않았다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근로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근로소득이 원천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같은 뜻: 수원지방법원 2011.11.18. 선고 2011구합10196, 서울행정법원 2011.10.7. 선고 2011구합15787, 대법원 2006.7.13. 선고 2004두4604 등)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 세무서 조사과에서 쟁점법인 및 처분자 3인 각인에게 2011.7.4.
○○ 우체국에서 등기 발송한 내용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과 동일자에 등기 발송된 쟁점법인 통보분은 쟁점법인이 정상적으로 송달받아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첨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도 정상적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보여지며, 만일 청구인에게 소득 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청구인에 대한 과세요건(납세 의무성립)은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쟁점법인에 정상적으로 통지되었으며,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처분된 금액을 쟁점법인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