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명의를 차용하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범주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자를 수령하여 쟁점금전소비대차 자금원의 이자상환과 가족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면,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 쟁점금전소비대차 이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가족간의 명의를 차용하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범주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자를 수령하여 쟁점금전소비대차 자금원의 이자상환과 가족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면,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 쟁점금전소비대차 이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의 전 배우자 청구외 안○○(이하 “안○○”이라 한다)은 ◉◉시 입증면 시장리 51-93 소재 한국불교 태고종 ◉◉ ◎◎사(이하 “◎◎사”라 한다) 대표 청구외 유○○(이하 “유○○”이라 한다)에게 2004.5.31. 10억원을 대여(이하 “쟁점금전소비대차”라 한다)하고 ◎◎사 소유의 납골당인 종교용 부동산(이하 “납골당”이라 한다)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세무서장은 ◎◎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안○○이 유○○에게 10억원을 대여하고 월 25백만원의 이자를 수령하기로 약정한 현금차용증 등을 확인하고, 안○○의 주소지 세무서로 이자소득 누락혐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안○○이 제시한 ○○지방법원의 판결문(○○지방법원 2006가합9659호)과 근거서류에 의해 쟁점소비대차의 실제 채권자는 청구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주소지 세무서인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재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4.18.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0,266,56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금전소비대차 계약자 및 근저당 설정자는 안○○이다. 안○○은 결혼 전 국회의원 비서를 지낸 사회경력을 통해 ◎◎사 납골당 투자 건을 소개받고, 청구인의 동의 없이 삼성생명에서 2004.5.21. 청구인 명의로 10억원의 대출을 받아 2004.5.31. 유○○에게 10억원을 대여하고, 안○○을 채권자로 하여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안○○ 명의로 납골당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2) 쟁점금전소비대차의 2004년도 이자는 안○○이 수령하였으며, 2005년도 이자는 청구인이 수령하였다. 유○○은 동 현금차입에 대한 이자를 현금차용증 내용대로 2004. 5.~12.까지 매월 25백만원씩 합계 2억원을 안○○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바 있으며, 동 이자 중 일부는 삼성생명 대출이자로 충당하였다. 청구인 몰래 삼성생명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아 유○○에게 대여한 것이 밝혀지면서 청구인과 안○○은 2005.1.5.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안○○에게 위자료 5억원을 지불하는 대신 안○○ 명의로 설정된 납골당 근저당권을 청구인이 양수받기로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각서대로 2005.2.1. 청구인은 안○○에게 5억원을 지불하였다. 청구인은 안○○의 각서를 근거로 하여 2005년부터 유○○에게 위 각서와 안○○의 근저당서류를 제시하여 채권자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후 청구인의 통장으로 2005년도에 월 25백만원씩 4개월 동안만 총1억원을 이자명목으로 청구인 계좌로 수령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한 푼도 이자를 수령한 바 없으며, 당시 수령한 이자 또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하여 금천세무서로부터 2012.5.17.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840,000원의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3) 2005.1.5. 이혼합의각서에 의해 쟁점금전소비대차 채권을 청구인이 안○○으로부터 양수한 것이므로 2005년 이전 이자소득의 귀속은 안○○이다. ◉◉세무서장은 ◎◎사 세무조사과정에서 ◎◎사의 장부 및 통장에 안○○에게 지급한 이자의 귀속은 안○○으로 보았고, 이를 근거로 과세자료로 안○○ 주소지 관할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이다. 안○○이 제시한 2007.5.4. ○○지방법원 판결문에 “청구인이 유○○에게 대여한 사실과 대여자 및 근저당권자 명의를 안○○에게 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안○○이 2004년도에 수령한 이자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재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안○○에게 5억원을 2005.2.1. 지불하고 안○○으로부터 쟁점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을 양수받아서, 채무자에게 양수 사실을 공지하여 양수이전까지는 안○○이 쟁점금전소비대차의 이자를 획득하였고, 양수이후에는 청구인이 쟁점금전소비대차의 채권자로써 이자를 수령한 것이다. 청구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안○○이 경영하는 레스토랑이 주 소득원이었고, 쟁점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자금원 마련도 전부 안○○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계약체결의 전 과정을 주도하였으나, 안○○이 5억원을 지불받고서도 안○○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해 주지 않아 청구인은 채권양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유○○에게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협조요청한 바 있다. 유○○이 2006.9.26. 안○○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실질채권자는 정○○이며, 안○○은 쟁점금전소비대차의 명의자이므로 안○○의 이자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기재된 것은 당연히 유○○은 청구인과 안○○의 쟁점금전소비대차의 양도양수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2005.2.1. 채권양도이후의 이자소득은 채권양도이후의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안○○의 이자지급청구를 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처분청 주장대로 실질적인 채권자가 청구인이라면, 채무자인 유○○이 쟁점금전소비대차의 이자소득 2억원을 실질적인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송금하지 않고 안○○에게 송금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굳이 청구인이 안○○에게 5억원을 지불할 필요도 없었는데 5억원을 지불한 사실을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처분청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4) 쟁점금전소비대차 채권의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자소득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금전소비대차 채권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근저당권 부동산이 종교재산인 납골당이라 매수자도 종교법인만 매수할 수 있어서 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납골당을 대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민사 및 형사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어서 매각 문의조차 전혀 없는 실정이고, 2008.11.25. 신한은행 신탁재산에 귀속된 뒤로 청구인 단독으로 채권행사 등을 할 수 없으며, 신탁명부 내에서도 채권자가 많아 향후 근저당권 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대법원2010두9433, 2012.6.28.)이므로 본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1)안○○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 명의로 삼성생명에서 10억원을 대출 받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소비대차계약은 안○○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 명의로 삼성생명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아 채무자인 유○○과 쟁점계약을 작성하고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안○○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 명의로 삼성생명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았다는 주장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 2)2007.5.4. 2006가합9659 ○○지방법원 판결문에 청구인이 유○○에게 10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과 안○○이 2005.1.5. 합의이혼 시 작성한 합의각서와 2006가합9659채권양도 등의 사건의 법원판결문(2007.5.4)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혼 합의 시 청구인이 안○○에게 위자료로 지급한 5억원으로 쟁점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 및 근저당권을 안○○으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나, 2007.5.4. 2006가합9659 ○○지방법원 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이 유○○에게 10억원을 대여한 사실과 대여자 및 근저당권자의 명의를 안○○으로 하기로 청구인과 안○○이 합의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3)유○○은 2006.9.26. 안○○에게 실질채권자는 정○○이므로 이자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채무자인 유○○이 2006.9.26. 안○○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서도 실질 채권자는 정○○이므로 안○○의 이자지급 청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 채권자는 청구인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5.2.19, 2010.2.18, 2012.2.2>
②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2.2.2>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신설 2010.2.18>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신설 2010.12.30>
⑤ 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
1.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판매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이자부상품"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2.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3.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할 것
2. 안○○이 유○○과 작성한 현금차용증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기 금액을 채무자가 차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 차용증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본 차용증을 작성한다. 1.상환기일 1)상기 차용금액은 2004년 12월30일에 상환변제하기로 한다. 단, 채권자의 승낙에 의해 원금 상환을 연장 할 수 있다. 2)위 1항에서 채무자가 일부 원금상환을 원할 시 최저 5억원으로 하고, 단 채권자와 협의에 의해 조정가능하다.
1)이자는 선이자로 하고 매월 2.5%(이천오백만원)로 한다. 2)이자지급일은 매월 30일로 한다. 2004.5.31. 채무자 유○○(인) 채권자 안○○ 귀하
3. 서울○○지방법원(2006가합9659 채권양도) 판결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2007.1.29. 유○○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 인 서 2004년 5월 31일자로 안○○ 정○○에게 일금 일십억원을 월 2.5부로 차용하여 ◉◉◎◎사에 일십삼억원(1,300,000,000)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현재 차용금을 변재하지 못하였고, 그간 이자를 포함해 (1,300,000,000)원을 지급 하지 못해 2006년 11월 임마누엘 장로교회에 ◉◉◎◎사를 매각 한 잔금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당시 일차지급금은 11억7천5백만원과 나머지 잔금 일억이천오백만원(125,000,000)은 잔금 정산시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임마누엘장로교회에서 현재 2007년 1월 29일까지 잔금 정산이 되지 않아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6년 10월 30일 이후부터는 임마누엘장로교회에서 (1,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안○○의 쟁점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이자지급 청구에 대해 유○○이 작성한 내용증명은 아래와 같다. 발신인(유○○)은 납골탑의 분양에 따른 수익사업을 위해 정○○(청구인)으로부터 금 일십억원정(1,000,000,000)을 대차하면서 당시 정○○의 사정에 따라 그 대여자 명의를 수신인(안○○)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그 담보로 충남 ◉◉시 입장면 시장리 51-35외 5필지에 대전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 제55387호로써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 및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수신인으로 명기된 것은 실제 금원 대여자인 정○○의 요청에 따라 편의상 그 명의를 법률상 부부였던 수신인으로 하였던 것 뿐이지, 발신인이 실제로 수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으며, 이러한 사정을 수신인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투자한 소개자 등 여러 경로로 거듭 확인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신인은 수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수신인의 대여금원의 이자 등 금원 지급 요청에 일절 응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5.31. 안○○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은 2005.1.5.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2007.10.17.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이 변경되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