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기부금 지출 없이 기부금영수증만 발급받은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073 선고일 2012.08.28

기부금입금확인서상 기부일자가 없고, 현금인출분 중 기부금액과 연계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기부금 지출 없이 기부금영수증만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기부금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DDD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이라 한다)은 HHH가 주지 청구외 LLL(이하 “LLL”라 한다)가 창건한 개인사찰로 조계종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특정업체 근로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혐의로 현장확인 1․2차를 거쳐 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조사관서에서 당초 1차 현장확인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증빙이 되는 노트를 제출하여 검증을 받도록 협조요청 하였으나, 노트제출을 강력히 거부하였고, 2차 현장확인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LLL가 임의제시한 기도비노트(기도비장부) 5권과 1,000여장의 축원문, 통장(LLL 개인통장) 내역을 확인 후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을 확정하였으며, 2011.11.21.~2011.11.30.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범칙조사시 추가로 기도비노트 2권(지장기도, 초하루기도)을 제시하여 기부금 발급내역에 반영하였다.
  • 다. 조사 관서 에서는 청구인이 기부금특별공제로 받은 3,300,000원 중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50,000원을 제외한 3,250,000원(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을 기부금 과다공제로 보아 청구인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정신고가 되지 않아 처분청에 기부금과다공제혐의자료를 통보하여 2010년 과세연도 부당기부금 3,250,000원에 대하여 기부금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2012.5.1.자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4,9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대대로 내려온 불교 집안에서 자란 불자로서 HHH에 적을 두고 있으며, 2010년 3,300천원의 시주금을 HHH에 직접 현금 시주하였고, HHH 시주금 영수기록부 등에 시주사실이 등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평소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최소한의 교통비만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모아두었다가 절에 시주하였고, 주지스님은 시주금을 직접 받을 때도 있지만 부재중이거나 바쁠 때에는 현금이 든 시주봉투를 부처님 앞에 있는 보시함에 직접 넣고 있다.
  • 다. 청구인이 현금으로 기도비와 시주금을 낸 것을 HHH가 어떻게 장부에 등재하고 관리하는지 청구인은 알지 못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사찰에서 장부에 등재하지 않았거나 계좌이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허위 기부금이 된다는 법률규정은 없다.
  • 라. 타종교에서는 수입액의 10%를 기부해야 한다는 십일조 헌금이라는 명칭 아래 기부금영수의 진실 여부조차 묻지 않는바, 불자인 청구인의 기부금도 십일조 헌금의 범위인 청구인 소득의 10% 이내이며, 청구인이 현금기부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라는 사실을 처분청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 마. 처분청이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추정하려면, 적어도 납세자가 종교단체의 발급 사실이 없는 증빙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기부금액을 변조하였다는 사실, 하나의 증빙으로 2인 이상 또는 이중의 공제를 받았다는 사실, 미인정 종교단체의 영수증으로 공제받은 사실, 기부금 발행 단체가 허위임을 인정하였다는 사실, 다른 기부금 증빙과 비교하여 해당 건만이 특별히 과다한 금액이라는 사실 등의 입증을 처분청이 하고 난 연후에 납세자의 소명을 충분히 듣고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한 후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HHH 불교신도로, 평소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모아두었다가 절에 시주하였으며, 주지스님이 부재시 보시함에 직접 넣어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으로 당초 고지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부금은 종교에 관련없이 누구나 낼 수 있는 것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실제로 지급했는가가 중요한 사안이며 불교신자라고 해서 반드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부금을 납부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재시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오히려 HHH 주지스님이 정확한 기부금을 모르는 상황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다.
  • 나. 시주금영수기록부 5권 추가 제출에 대하여 조사관서 법인세과 현장확인 및 조사과 조사시 제출된 기부금영수노트 7권 1,000여장의 축원문 확인시 다른 시주금영수기록부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2011년 8월 장맛비에 소실된 것으로 스님이 주장하여 조사공무원이 확인한바 HHHH은 지상에서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지어진 콘크리트 건물로 장맛비에 소실될 수 없는 보관장소에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주금영수기록부 5권은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다. 타 종교의 경우 수입액의 10%를 기부해야 한다는 십일조 헌금이라는 명칭 아래 처분청에서 기부금영수의 진실 여부조차 묻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종교의 종류는 처분청의 기부금조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국세청에서는 실제 타 종교 기부금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라. 통장에서 형편이 되는데로 인출하여 자택에 보관하였다가 사찰방문시 일괄 시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금융기관 거래내역서상 출금일자와 추가 제출한 시주금영수기록부 5권에 기재되어있는 기부일자 간에 차이가 발생하였는바, 인출금액이 기부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증빙할 만한 연관성이 부족하고, 소액을 인출하여 자택에 보관하다가 목돈이 되면 사찰에 방문하여 시주하였다는 주장만으로 고액을 기부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기는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기부금 지출 없이 기부금영수증만을 발급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 ⑤ (생략)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 가. ∼ 라. (생략)
  •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HHH 기부금 3,250천원 부당공제와 관련하여 474,962원을 결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2011.12.19. 대한불교 JJ종 JJ불교대학 HHH의 “기부금입금확인서”에 따르면, 기부자인 청구인이 2010년도 3,300,000원을 현금기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2010년 귀속 청구인의 기부금(장부) 내역에 정초 50천원을 기부하였으며, 연말정산 공제금액 3,300천원과의 차액 3,250천원을 부당기부금으로 계산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12.5.21.자로 본인 명의의 “시주금 사실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2010.1.1.∼2010.12.31. 청구인 명의의 “현금거래내역조회”(요구불)에서 C/D인출 33회 7,050,000원의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떤 금액이 기부금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6. 2012.5.21.자 대한불교 JJ종 JJ교대학 HHH 주지 DD 명의의 “시주금납부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7. 조사관서의 “기부금 현장확인 종결(예정)복명서”에 따르면, ∼

4. 현장확인 내용

• 2011.10.31. 사찰에 출장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HHH 주지인 LLL가 임의제시한 노트 5권, 축원문, 통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2009년 1,175백만원, 2010년 1,369백만원의 기부금액을 과다하게 발급하였음이 확인됨

5. 조사자 의견

○ 불성실 기부금단체에 대한 표본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청 고발기준(연간 허위영수증 발급금액이 5억원 이상 등)에 해당하므로 조사과로 범칙조사 의뢰하고 기부금 관련 표본조사 종결하고자 합니다. ∼

8. 조사관서의 2011.11.4.자 LLL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LLL는 서명날인을 하면서 KK 신분증을 제출하고 있다. ∼

  • 문) 귀하께서는 기부금영수증을 언제 발급하여 주십니까?
  • 답) 매년 1월달 신도들이 방문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 줍니다.
  • 문) 신도대장은 별도로 보관하고 계시는지요?
  • 답) 신도대장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신도주소록은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문) 기부금 대장은 별도로 있습니까?
  • 답) 기부금 대장은 없고 기부금 영수증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신도들에게 교부하여 줍니다.
  • 문) 2008년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서식에 기부받은 금액을 기부자별로 발급명세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하며, 그 다음해 6월말까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답)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문) 2009년도와 2010년도 기부금영수증을 제시해주시겠습니까?
  • 답) 2009년도분은 그때 공사를 하면서 없어졌는지 물에 젖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 기부금 영수증 발급절차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답) 기부금이 들어오면 먼저 축원문 및 노트에 기재를 하고 있으며, 이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축원문과 노트를 근거로 발급해 줍니다.
  • 문) 그렇다면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근거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답) 초파일, 백중, 인등, 동지, 정초기도와 관련하여 기부금을 낸 사람이름 및 기부금액이 적혀있는 노트 5권과 축원문이 상당수 있으며, 통장 및 기부금액에 대한 수입지출 전산화일이 있습니다.
  • 문) 스님께서 임의제시하신 자료 중 수입지출 관련 전산화일을 검토한 바, 대중공양이 일률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천도재의 경우 최하가 200만원이라는 당초 진술내용과도 다르며, 타인이 작성한 자료를 메일로 수신한 관계로 작성일자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5권의 노트와 축원문은 보존상태 등으로 보아 2009년 2010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트, 축원문, 통장에 기초하여 기부금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축원문에도 대중공양이라고 기재한 것은 필적인 최근에 추가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부금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전산출력자료를 보이며) 여기 작성한 결과를 한 번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답) 잘못된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작성내용을 시인합니다.
  • 문) HHH는 근로자들에게 2009년 1,295백만원, 2010년 1,521백만원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이 중 근로자들이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기부금액을 노트와 축원문, 통장으로 확인하여 차감하면 2009년 1,175백만원, 2010년 1,369백만원의 기부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영수증을 발급하였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별도의 대가를 수수한 적이 있는지요?
  • 답) 기부금액을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개개인이 얼마가 잘못 발급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별도의 대가는 절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 문) 이번 기부금영수증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 답)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기부금과 관련하여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실제보다 많이 발급하면 근로자들이 세금을 좀 적게 낸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다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별도의 수수료를 받은 것은 절대 아니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아량을 베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도재, 구병시식, 49재에 소요되는 금액을 시주하는 경우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에는 현금으로 받아서 입금한 부분도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 11월 4일 ∼ 9) 처분청이 2011년 11월 작성한 HHH 및 주지 LLL에 대한 고발서 사본의 범칙사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가) HHH는 주지 LLL가 창건한 사찰로 조계종의 감사를 받지 않으며, 1993.11.25. JJJ DD SS포교원을 개원하였고, 1998.10.28. JJ동 65-1번지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주지를 역임중이며, 1993.11.25. 조사관서의 승인을 얻어 HHH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등록함
  • 나) HHH는 2009.1.1.부터 2010.12.31.까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2009년 490건, 금액 1,171,067천원, 2010년 507건 1,368,814천원, 합계 997건 2,539,881천원을 기부내역을 입증할 증명서류 없이 허위로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제6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임
  • 다) 범칙행위자 LLL는 HHH 대표(주지)로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실행위자임

10.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따라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은 청구인의 기부처인 청구외 HHH가 정당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는 청구이유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12.7.20. 기각 결정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조사관서의 요약보고에 따르면, HHH에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DD지방국세청 관할 납세자 중 기부금 부당공제로 확정된 자는 2009년 389명, 2010년 420명 합계 809명이며, 이 중 2009년 127명, 2010년 129명 합계 256명이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은 HHH에 시주한 기부금이 청구인의 통장 등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시주한 사실이 HHH 주지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부금입금확인서 상 기부일자가 없고, 2010년도 현금 인출분 중 기부금액과 연계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미리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모아두었다가 현금이 든 시주봉투를 보시함에 직접 넣었다고 하나, HHH의 관리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HHH가 시주금영수기록부를 HHHH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1년 8월 장마비로 소실되어 시주금영수기록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2011년 동지 기도일전 청구법인의 대청소시기에 시주금영수기록부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HHHH은 지상에서 1미터이상의 높이 위에 지어진 1층 콘크리트 건물로 비록 장마비로 시주금영수기록부가 비에 젖어 훼손될 수는 있어도 소실될 수 없는 사실에 비추어 시주금영수기록부가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 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2,817백만원의 사용처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소명요구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불사공사에 수십억원 지출하였다고 주장할 뿐 공사한 자가 누구인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공사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없는 점, 영수증 발행금액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주지인 LLL의 통장에 기부금 상당액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심사법인2012-0011, 2012.7.20.). 그리고 조사관서의 HHH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HHH로부터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정된 납세자(2009년 389명, 2010년 420명 합계 809명) 중 상당수(2009년 127명, 2010년 129명 합계 256명)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HHH에 쟁점기부금을 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부금 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