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타인명의로 운영하던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070 선고일 2012.08.17

세법상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 할 것이고,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점,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명의위장 사업장이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1.4.4. ◎◎시 oo구 oo동소재 oo해aa마취통증의학과을 개원하여 운영하다가 2008.6.4. 폐업신고하고, 상호를 ooaa마취통증의학과로 변경하여 고용의사인 조oo 명의로, 2008.12.1. ◎◎시 ◎◎구 ◎◎동 소재 해aa마취통증의학과를 개원하면서 고용의사인 김OO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경영하면서, 각각 고용의사 명의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은 2012.2.29.부터 2012.3.19.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 조사를 실시한 후,청구인이 ooaa마취통증의학과와 해aa마취통증의학과를 실제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과 합산하고 각 사업장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과세자료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2012.4.13. 청구인에게 2008~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0,354,50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302,987,580원 포함), 근로소득세 209,515,030원 합계 839,869,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의료법상 의사는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의사자격이 있는 타인명의로 또 다른 병원을 운영한 것이고, 타인명의로 ooaa마취통증의학과와 해aa마취통증의학과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각각 별도로 소득세 등 조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타인명의로 이미 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청구인 명의로 이행하여야 하고, 타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누진과세의 소득세 탈루가 발생하며,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바, 타인명의로 운영한 병원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하면서 이를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타인명의로 운영한 병원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 의3 【과소신고가산세】 (2011.12.31.개정 전의 것)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의2 【과소신고가산세】 (2011.12.31.개정 전의 것)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을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3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의료법 제33조 【개설】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해aa병원과 ooaa병원에 대하여 2012.02.29~2012.03.19 기간동안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지 운영한 병원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면서 병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업무무관(가공)경비 1,514백만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장부 미계상한 명의자 급여 910백만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재계산한 소득금액과 명의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4.13. 합산된 소득금액을 부당과소 신고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302,987,580원(쟁점세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0,354,500원, 근로소득세 209,515,030원 합계 839,869,5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고용의사 명의로 2008년~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처분청과 청구인간 명의위장 사실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백만원) 구 분 해aa (김OO 명의) ooaa (조oo 명의) 청구인 ‘08년 ‘09년 ‘10년 ‘08년 ‘09년 ‘10년 ‘08년 ‘09년 ‘10년 수입금액 71 1,446 1,434 1,121 1,572 1,390 1,044 460 423 필요경비 53 1,063 1,053 828 1,154 1,020 934 375 253 소득금액 18 383 381 293 418 370 110 85 170 산출세액 2 114 111 86 127 109 18 7 34

  • 라. 판단 청구인은 타인명의로 이미 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개인과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타인 명의로 신고된 소득은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신고로서는 효력이 없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행위로 과세표준을 축소신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같은 뜻 서울고법 2006누27375, 2007.6.5., 대법원 2008도7210, 2009.5.28.), 청구인이 달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면서, 과소신고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