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원의 형사판결문 및 양화석의 사실확인서, 급여내역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을 실대표자로 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069 선고일 2012.09.21

법원의 형사판결문, 양화석 등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급여내역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을 2009사업연도의 쟁점법인 실대표자로 보기는 어려움

1. 처분내용
  • 가.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사외유출된 73백만원에 대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상여처분 한 후 2012.6.1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712,660원을 고지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대법원 1984.4.12.선고 87누1238판결[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이 정하는 법인의 소득을 추계조사경정방법에 의하여 그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상여로 보는 경우에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이와 같은 추계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며, 청구인은 관련자료에 의해서 명백히 증명되듯 당시 명의만 대표이사였지 경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는 소위 바지사장에 불과하였으므로(실질경영인은 양ㅇㅇ) 청구인에 대한 본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이 정하는 법인의 소득을 추계조사경정방법에 의하여 그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상여로 보는 경우에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이와 같은 추계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2010고합1416판결서와 판결문은 청구인이 (주)△△의 실지 대표자라 주장하는 양ㅇㅇ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양ㅇㅇ가 ㅇㅇ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그 계열회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계열회사인 (주)△△의 대표이사는 권ㅇㅇ로 2003.3경부터 2006.2.24.까지 실지로 업무를 총괄했다는 언급만 되어 있을 뿐 인정상여처분의 귀속연도인 2009년에 대한 (주)△△의 실지 대표자여부를 가리는 내용의 판결문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충분한 증거서류라고 볼 수 없으며,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인의 대표자가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사료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 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상의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에 따르면, 2009.12.31.현재쟁점법인의 주식지분을 양ㅇㅇ는 29.41%, 양ㅇㅇ의 子(자)인 양△△은 8.26%, ㅇㅇ주식회사는 11.64%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울러 양ㅇㅇ는 2008.3.31. 이사로 취임(등기일: 2008.4.10.)하여 2011.3.24. 퇴임(등기일: 2011.3.24.)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양ㅇㅇ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는 증빙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0고합****(2011.10.26.선고) 판결문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양ㅇㅇ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지위 및 각 공범들의 지위 등”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양ㅇㅇ는 ㅇㅇ(주) 등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였고, 실질적으로 1993년경부터 현재까지 ㅇㅇ(주) 및 각 계열사의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권ㅇㅇ로 2003.3월경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2006.2.24.까지 재직하였다고 되어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2006.3.2~2008.3.18. 기간 중 쟁점법인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며, 양ㅇㅇ가 결재 등 실질적인 모든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청구외 양ㅇㅇ와 청구외 이ㅇㅇ의 사실확인서, 그리고 청구외 (주)A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2006.2.24 취임(등기일: 2006.3.2.)하여 2009.2.24. 퇴임(등기일: 2010.12.23.)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이후 청구외 장ㅇㅇ가 2010.12.21(등기일: 2010.12.23)에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실제로 2006.3월경부터 2008.3.18일까지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지, 쟁점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쟁점법인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아는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2006.4월부터 2008.3.18.까지만 쟁점법인으로부터 매달 일정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통합시스템상의 연도별 급여총액도 2006년3월부터 12월까지 35,397천원, 2007년도 34,900천원, 2008년도 5,800천원이고 2009연도에는 발생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이 정하는 법인의 소득을 추계조사경정방법에 의하여 그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상여로 보는 경우에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이와같은 추계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 할 수 없는 것(대법원87누1238, 1988.4.12, 같은 뜻)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양ㅇㅇ에 관련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0고합****(2011.10.26. 선고) 판결문에 따르면, 양ㅇㅇ가 실질적으로 1993년경부터 현재까지 ㅇㅇ(주) 및 각 계열사의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양ㅇㅇ가 결재 등 실질적인 모든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양ㅇㅇ와 이ㅇㅇ, 그리고 (주)A 대표이사 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점,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2.24.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9.2.24.에 퇴임한 것으로 되어있음에도 퇴임등기는 2010.12.23.에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의 퇴임일자를 소급함으로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에 따른 소득처분 등 대표자의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도 추정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4월부터 2008.3.18.까지만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시스템상에도 청구인은 2006년3월부터 2008년도까지만 급여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08년도 3월경까지만 쟁점법인에 명의를 대여해주었다는 양ㅇㅇ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대표자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이는 양ㅇㅇ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2009 사업연도의 쟁점법인 대표자로 하여 상여 처분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