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상 종합소득세 등을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점, 비록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고지결정 정당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세 등을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점, 비록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고지결정 정당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제1항 및 같은법 제47조의 4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하여 고지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1.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10.1월까지 ○○병원(청구외법인 산하)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신고한 것에 대하여 ○○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지급한 학술지원비(2006-2009년 매년 2,400,000원, 2010년 144,000원, 쟁점금액)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2.4.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122,060원(2006년 1,296,630원, 2007년 906,210원, 2008년 841,470원, 2009년 1,045,610원, 2010년 32,140원) 을 경정고지(가산세 1,317,410원 포함)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세연도 쟁점금액 경정고지세액 가산세액 비 고 2010 144,000 31,210 5,210 가산세는 고지세액에 포함됨 2009 2,400,000 1,045,610 247,610 2008 2,400,000 841,470 248,670 2007 2,400,000 906,210 313,410 2006 2,400,000 1,290,630 502,510
2.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내역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경우와 유사한 선결정 사례 결정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