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기부금영수증발행명세가 없고 실 기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정당

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067 선고일 2012.10.09

일자별 기부내역을 기록한 장부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부금영수증발행명세도 작성한 사실이 없어 각 기부자별 확인을 받아 기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기재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21-5번지 소재 ○○사(이하 “쟁점사찰”이라 한다)의 주지로서,
  • 나. 처분청은 2011.8.22.부터 2011.9.9.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2010년 과세연도 중 근로소득자 수취분 기부금 영수증 신고금액 4,179,730천원 중 청구인 통장계좌로 입금된 33,680천원을 제외한 잔액 4,146,05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1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12.5.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921,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가,
  • 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2012.2.8.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12.3.12.부터 2012.3.14.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총 732건 2,901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사실과 다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12.4.3.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903,600원을 감액경정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주지로 있는 쟁점사찰은 ○○에서 서쪽 ◎◎ 방향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불교 대각종 소속 종단으로서 ○○○(○○도 지방문화재 제○○○호) 등이 있어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찰로 신도수가 대략 3만명에 이르고 있다.

2. 2010년 과세기간 중 쟁점사찰 명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행금액은 4,590,백만원으로, 청구인과 실무 담당자는 세무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기부금 발급명세서 작성 및 보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나,

  • 가) 실무담당자가 관리하는 기부금 수입내역에 대한 엑셀파일이 존재하고, 실무담당자에 대한 전말서 기재내용과 같이 실무담당자는 영수증발행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부금 발행금액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기부금 발행에 대한 통제절차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 나)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기부금영수증발행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서 2010년 기부금영수증 발행 명세서상 발행자 1,246명(4,590백만원)에 대해서 조회서를 발송하여 그 회신을 받은바 있으므로 그 회신된 부분에 대한 신뢰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것이다.
  • 다) 또한, 쟁점사찰이 보관하고 있는 발행명세서상 발행자의 수 및 발행금액과 기부금공제대상자 1,110명(4,180백만원)과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여도 기부금 발행과 관련된 장부가 있다는 반증으로 종이문서 형태의 장부만 장부로 인정하고 엑셀로 정리된 명세는 원시장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3. 쟁점사찰은 회계처리에 관한 명확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고 있지는 않지만 2010년 5,307백만원의 지출사실을 통해 기부금의 발행금액이 간접적으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수입과 지출이 대부분 현금거래로 이루어지는 종교단체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그 지출증빙이 없다고 하여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4. 따라서, 이의신청 결과 조회서 회신에 따라 확인된 기부금 초과발행금액 81백만원과 기부금발행관리대장에서 확인된 초과발행금액 1,140백만원 합계 1,222백만원을 제외한 2,957백만원은 기부금 실제발행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기부금 발행 확인서를 통해 실제 기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 가)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에는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발행한 가액이 718백만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허위발행 가액이 1,140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 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담당자였던 청구외 강○○(사무장)은 실제 기부금액에 대한 확인 없이 신도들이 요구한대로 기부금 영주증을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 다) 당초 현지확인 시 불전함에 들어오는 금액이 하루 평군 10만원 정도이고 초파일 등 행사시 수백만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도 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이 터무니없이 많고 기부금 영수증 상의 기부일자도 특정일에 수억원씩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정업체 근로자들에게 집중하여 영수증을 교부한 점, 쟁점사찰에서 기부받은 금액이 전체 신도수의 약 4%에 불과한 1,097명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근로자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행 혐의가 짙다.
  • 라)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중 293건 883백만원은 동일필체로 작성되어 있고 접은 선이 없으며, 회신봉투가 없이 형식적인 서명(지장 등)으로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기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라고 보기 어려우며,
  • 마) 확인서가 미회신된 347건 1,652백만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65건 1,433백만원은 청구외 (주)○○뱅크 근로자들로 확인서를 미회신하였다는 것은 허위발행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바) 확인서 미발송 92건 380백만원은 쟁점사찰 자체에 기부금 발행영수증 사본 등 내역이 없는 근로자들로 허위임이 간접적으로 입증되고 있는바 기부금발행 확인서를 통해 실제 기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찰의 예산집행실적을 통해 기부금 발행금액에 대한 적정성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그 지출증빙자료 대부분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현금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수입 및 지출내역을 기록․관리한 장부가 없으며, 제출된 영수증 상의 거래상대방 모두 과세관청에 신고된 내역이 전혀 없음을 볼 때 제출된 금액 전액이 실제 지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쟁점사찰의 예산 집행실적을 통해 기부금 발행금액에 대한 적정성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엑셀자료를 기부금 발행에 관한 원시장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작성순서가 기부일자순이 아닌 기부자별로 되어 있고, 그 일련번호가 무질서하게 작성된 점, 기부금 기부당시에는 알 수 없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해당 엑셀자료는 기부금 기부시점이 아닌 보관하고 있던 기부금 발행영수증을 근거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바 기부금 수취 및 기부금 영수증 교부에 관련된 원시장부라고 볼 수 없다.

4. 재조사 시 사회통념상 사찰에서의 기부행위는 대부분 불전함에 현금으로 시주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기부금발행 대상자에게 확인서 회신 결과 본인들이 기부한 금액을 직접 기재하여 서명한 후 회신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일응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고 신도수가 3만여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일정규모의 지출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신된 확인서 중 허위혐의금액 883백만원, 조회서 미회신 금액 1,652백만원, 기부금 영수증 사본이 없는 380백만원 합계 2,915백만원에서 통장입금액 14백만원을 제외한 2,901백만원을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행금액으로 보아 이 건 소득세를 고지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발행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⑫ 제34조, 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제160조의3 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 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가.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160조 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0조의 3 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29의 9. 영 제208조의 3 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 7 서식(2)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심사청구 전 이의신청 시 처분청에서 제출한 조사보고서와 이 건 심사청구 시 처분청에서 제출한 재조사보고서 및 전말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은 당초 2011.8.22.부터 2011.9.9.까지 기부금영수증 허위발행 혐의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 쟁점사찰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공제 신고금액 총 4,179백만원 중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기부금액이 확인되는 33백만원을 제외한 4,146백만원에 대하여,

(2) 실제 기부금액을 알 수 없고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규정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백만원을 부과처분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2012.1.13. 해당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확인작업을 거친결과 기부금 허위발행 금액은 718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며 2010년 기부금 과다발행 현황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2012.2.8.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현황표상의 실제 및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행내역을 재조사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12.3.12.부터 2012.3.14.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조사서 및 첨부서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초 기부금 영수증 발급현황(근로소득자 소득공제분)·(단위: 건, 천원) 근무처 사업장소재지 건수 발행금액 건수비율 금액비율 건당 평균 발행금액 합 계 1,110 4,179,730 100.0 100.0 3,765 (주)○○뱅크 228 1,243,050 20.5 29.7 5,452 (주)○○뱅크

○○지점 62 324,200 5.6 7.8 5,229 (주)○○공사 55 243,490 5.0 5.8 4,427 기 타 765 2,368,990 68.9 56.7 3,096

(2) 사찰현황 및 관련서류 보관여부 등 (가) 사찰현황 500여평 규모의 사찰로 당 사찰에서는 신도수가 약 3만명 정도임을 주장,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신도카드 보관 (나) 기부금영수증 발행대장 등 관련서류 보관․작성여부

① 기부금영수증 발행관련 서류 ․기부금영수증 발행대장 및 발급명세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들이 신고한 금액과 일치하는 기부금영수증 사본만 보관하고 있으며, ․당 사찰에서 일하는 강○○(사무장)이 기부금영수증 발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기부자별 실제 기부금액을 기록․관리한 장부 등 서류 없음

② 운영자급 수입․지출 관련 서류 ․사찰 운영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내역을 기록․관리한 장부 등 서류없음 (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 조회 결과 (단위: 백만원) 조사대상

① 조회서 발송

② 조회서 회신

③ 회신 중 허위혐의

④ 조회서 미회신

⑤ 과다발행 추정금액

⑥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97 4,180 1,005 3,798 658 2,146 293 883 347 1,652 732 2,901

① 조사대상 1,097건: 당초 국세청 기부금 소득공제 신고내역 조회 상 1,110건 중 중복계산된 13건을 차감하여 조사대상 인원 1,097명 확정

② 조회서 발송: 조사대상 1,097건 중 기부금발행 영수증 사본 등 내용이 없어 허위임이 간접적으로 입증되고 있음

③, ④ 회신된 기부금 확인서 중 동일 필체로 작성되고, 접은 선이 없으며, 회신봉투가 없이, 형식적 서명(지장 등)으로 작성된 293건 883백만원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기부금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움

⑤ 조회에 미회신한 347건 1,652백만원 중 대부분인 265건 1,433백만원은 청구외 (주)○○뱅크 근로자들로 허위발행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음

⑥ 과다발행 추정금액: 발급 명세서 및 기부금 영수증 사본 보관 사실이 없는 92건 380백만원 + 조회서 미회신 347건 1,652백만원 - 미회신 중 통장확인금액 14백만원 + 회신 중 허위혐의 293건 883백만원 (라) 쟁점사찰 2010년 운영경비 5,307백만원에 대한 확인 이의신청 시 쟁점사찰의 예산집행내역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의 적정발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운영경비의 실 지출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 장부가 없고 전액 현금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상대방 모두 신고내역이 없어 실제 지출여부의 확인이 불가함 (단위: 백만원) 쟁점사찰 경비집행내역 조사결과 구 분 금액 지출증빙 합 계 5,307

1. 월 행사비용

1,847 간이영수증 현금지출, 수입 및 지출관련 장부부재 거래상대방 모두 신고내역 없음

2. ○○사 운영경비 610

• 인건비 361 확인서 현금지출 - 실제지출여부 확인불가

• 기타 경비 249 신용카드 및 간이영수증 거래상대방 신고내역 없음

3. ○○전 화재손실 보수 지출액 300 증빙없음 단순 현금지출 주장

4. 특허취득 및

시설물 투자금액 2,550 영수증 (임의서식) 전액 수기작성 영수증, 현금지출로 거래상대방 신고내역 없음 (마) 2010년 쟁점사찰 기부금 과다발행 현황표에 대한 확인 이의신청 시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2010년 쟁점사찰 기부금 과다발행 현황표상 허위발행 금액 718백만원에 대하여 조사한바 근거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됨 (바) 기부금을 받을 때마다 작성하여 보관하였다는 엑셀자료에 대한 확인 작성순서가 기부일자순이 아닌 기부자별로 작성되어 있고, 기재된 일련번호가 기부금 영수증 발행시기 및 순서를 의미하는 점, 기부금 기부당시 알 수 없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동 엑셀자료는 기부금 기부시점이 아닌 사후 기부금 영수증 발행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짐

2. 처분청의 당초 조사 시 작성된 청구인 및 쟁점사찰의 기부금 영수증 발행담당자 청구외 강○○에 대한전말서 등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사찰의 운영 관련

(1) 기부금 및 수입내역, 지출내역을 기록한 장부가 있는지 여부: 없음(2011.7.22자 강○○ 문답확인서, 2011.7.25.자 청구인 확인서, 2011.9.22.자 청구인 전말서)

(2) 기부금의 수입 경로: 거의 불전함을 통해 기부금이 수취되고, 매일 불전함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체계적으로 기록하거나 정리하지 않으며, 통장에 입금된 164백만원은 기부금임(2011.9.22. 청구인 전말서)

(3) 기부금 및 수입, 지출 관리: 청구인이 관리 하며, 수입이 발생하면 쟁점사찰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현금 및 계좌이체로 지출결제(2011.7.22. 강○○ 확인서)

(4) 2010년 총지출 관련: 총 지출 규모는 파악이 안 되며, 각종 행사비용이나 종단 말사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방문객에 대한 무료급식 등에 지출이 이루어지며 지출액은 불전함 및 통장 등에서 들어온 기부금 등을 필요할 때마다 현금으로 지출해서 사용하고 영수증은 어디 제출하거나 그럴 일도 없고 필요치 않아서 영수증 등은 받지 않음(2011.9.22. 청구인 전말서)

  • 나) 기부금 영수증 발행 관련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담당자: 청구외 강○○이 전담함

(2) 기부금 영수증 발행 절차: 기부금 영수증의 발행은 직접 찾아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얼마를 기부했으니 이만큼 해달라고 하면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영수증을 작성, 발급했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들이 기부를 얼마 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실제 불전함에 들어온 금액과 기부 영수증 발행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음(2011.9.20. 강○○ 전말서)

(3) 2010년 쟁점사찰 명의 기부금 영수증 발행규모

• 2010년 과세연도 중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금액이 1,110건에 4,179백만원임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고, 실제 기부금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며, 알 수가 없음(2011.9.22. 청구인 확인서)

• 실제 기부받은 금액은 정확히 알 수 없고, 이번 조사를 통해 쟁점사찰에서 발행한 금액이 4,100백만원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전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되어 발행금액이 얼마인지도 잘 몰랐음(2011.9.20. 강○○ 전말서)

(4) 청구외 (주)○○뱅크 및 ○○공사 ○○창(주)근로자를 수취자로하여 교부한 기부금 영수증 관련 (주)○○뱅크 및 ○○공사 ○○창(주)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회사 내에 신도들 모임이 있으며, 그 소속 인원은 알지 못함. 기부금 영수증 또한 불전함에 기부를 얼마 했으니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하면 금액 확인 없이 양심을 믿고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해 줌(2011.9.20. 강○○ 전말서)

(5) 하루 불전함에 들어오는 기부금의 규모: 기부금은 거의 불전함으로만 받고 있으며, 평소 방문객이 많이 없을 때는 10만원 내외이고, 초파일․백중 등 행사시에는 몇 백만원 정도이며, 2010년 행사는 약 30회 정도임(2011.7.25.자 청구인 문답서)

(6) 기부금 수입의 관리: 불전함에 들어있는 기부금을 매일매일 꺼내 직접 현금으로 보관 또는 통장에 입금하여 필요할 때마다 지출하며, 기부자별 기부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음(2011.7.25.자 청구인 문답서)

(7)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증빙 ; 기부금 영수증 사본과 신도카드가 있으며 실제 기부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음(2011.9.20. 강○○ 전말서)

(8) 2011.9.20. 제출한 실제기부금 명세: 청구외 강○○이 단독 작성한 것(2011.9.22. 청구인 확인서)으로, 생각하기에 영수증 발행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금액을 줄여서 다시 작성함(2011.9.20. 강○○ 전말서)

3. 이 건 청구 시 청구인은 실제 허위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의 총 가액은 1,140백만원임을 주장하며, 기부금 확인서 우편발송 영수증 사본 1부, 신도증 사본 및 기부금 확인서, 2010년 경비 등 집행내역 및 간이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제시하였다.

  • 가)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조회문서

(1) 청구인이 제시한 우체국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1.30. 전체 신도 30,579명에게, 같은 날 1,223명에게 일반 우편물을 보낸 것으로 나타나며,

(2) 첨부된 신도증 및 기부금 확인서는 처분청 재조사 시에 검토된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서, (가) 각 서류는 신도증 사본 1부와 기부금 확인서 원본1부가 편철되어 있으며, (나) 기부금 확인서 기재내용 및 필체, 우편봉투 등의 상황으로 보아 신도 본인이 작성하여 회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부금 확인서와 그 신도증 사본의 필체를 비교하여 보면, 신도증은 신도들이 아닌 쟁점사찰 내부인이 작성하는 서류로 보인다. (다) 제출된 신도증과 함께 첨부된 기부금 확인서를 비교하여 보면,

(1) 신도증은 내부인이 작성하는 서류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신도증의 작성 필체와 기부금 확인서의 작성필체가 같은 것,

(2) 확인자의 서명이나 인장의 날인 없이 무인이 날인된 것,

(3)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필체는 신도증에 기재된 필체와 상이하나 그 기부내역(날짜, 기부방법, 금액)은 신도증의 필체와 유사하여 신도증을 작성한 자가 기부내역을 쓴 것으로 추정되는 것

(4) 확인자의 인적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기부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확인자 서명․날인만 한 확인서가 존재하고,

(5) 신도증과 확인서상의 필체가 상이하고, 서명 및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회신봉투 등 그 문서 상태로 보아 신도 본인이 회신한 문서로 보이는 서류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6) 확인자의 인적사항과 서명만 기재되어 회신된 확인서 중에는 신도증과 같은 필체로 확인자 명의로 작성된 또 다른 기부금 확인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당심에 제출된 신도증 사본과 기부금 확인서를 처분청의 “2010년도 쟁점사찰 기부금 발행내역 검토” 파일과 대조하여 본 결과, 처분청은 그 회신내용으로 보아 신도증 상의 필체와 기부내역의 필체가 동일한데 비해 확인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의 필체와 상이한 회신문이라도 우편봉투 첨부 등으로 인해 확인자가 회신하였다면 이를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으로 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원시장부임을 주장하는 기부금내역서전산파일

(1) 해당 전산파일은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된 문서로서,

(2) 한 개의 SHEET에 인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기부일자, 기부금액, 기부금액 합계가 기재되어 있으며,

(3) 기부금내역서상 기재금액은 근로소득자들이 신고한 기부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부금내역서일부 발췌 일련 번호 이 름 주민등록 번호 주 소 합 계 금 액 기부일자 적 요 10-10 -3 3.000.000 1.000.000 2010.4.8 초파일등제작비 1.000.000 2010.5.15 단청불사 1.000.000 2010.9.1

○○○주변정리 10-10 -4 3.000.000 1.500.000 2010.8.15

○○○주변정리 1.500.000 2010.10.1 산신각 조성불사

  • 다) 청구인은 또한 예산집행 실적을 통하여 기부금 발행이 적정하였음이 간접적으로 입증됨을 주장하면 예산집행실적과 간이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쟁점사찰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금액 지출증빙 비 고 합 계 5,307
1. 월 행사비용

1,847 간이영수증 ․주유비 등 신용카드 사용액 86,953천원 ․ 그 외 모두 간이영수증이거나 지출증빙 없음 ․버스대여비 등 고액거래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고사실 없음 2 기타 경비 249 신용카드 간이영수증

3. 인건비

361 확인서 ․생활비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였 다고 되어 있음

4. ○○전 화재손실 보수 지출액 300 확인서 ․2011.11.9.자 장덕영 확인서

• 자재비 및 인건비 등으로 300백만원을 수령하고, 270백만원은 20 12.4.20.까지 받는 것으로 확약하였다고 기재함 ․관련 세액 신고사실 확인불가

5. 특허실시권 취득

주1) 1,450 영수증 계약서 ․전액 수기작성 영수증 ․현금지출로 거래상대방 신고내역 없음

6. 공동사업자금투자

주2) 1,100 영수증 계약서 ․전액 수기작성 영수증 ․현금지출로 거래상대방 신고내역 없음 ※ 주1) 특허실시권 취득대금의 지출관련

(1) 이에 첨부된 지출 증빙을 살펴보면, (가) 2010.6.3.자 ○○사특허실시권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세계최초 봉안캡슐 발명특허(제10-095146호) 및 이동식 납골제례단 특허(제10-102204호)의 실시권을 청구외 윤○○로부터 1,450백만원에 허여받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특허 실시권이 등록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나) 실시권 사용금액 1,450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외 윤○○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만 제출하고 있을 뿐 고액임에도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제출은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 윤○○의 제세 신고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공동사업자금 투자 관련와 관련하여 제시된 서류를 살펴보면, (가) 2010.9.8.자 쌀 담는 북두칠성 조성사업 공동사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윤○○ “약사여래좌상 봉안 및 만청 꽃길조성(쌀 담는 북두칠성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나) 총 사업조성비 1,250백만원 중 11억원은 수령하고 잔금 150백만원은 2012.2.8.까지 받기로 하였다는 2011.12.15.자 청구외 윤○○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찰 명의로 2010년 과세연도 중 근로소득자들에게 교부된 기부금 영수증 중 2,901백만원이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초 조사 시 청구인 등이 일자별 기부내역을 기재한 사실이 없으며, 기부금액의 확인 없이 신도들을 믿고 그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이 각 진술서를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기부금 내역에 관한 엑셀작업문서는 그 기재내용 및 기록방법 등으로 보아 매일 매일 불전함 등을 통하여 쟁점사찰에 기부된 금전에 대하여 매일 매일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기재한 원시장부라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사찰의 집행경비현황을 통해 기부금영수증 발행의 적정여부가 간접적으로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그 지출증빙의 대부분이 단순 영수증으로서 그 사실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집행경비의 지출은 어디까지나 쟁점사찰의 지출규모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기부금 영수증 적정발급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