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원천세를 스스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점, 당해 매출누락액이 법인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정하여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여움
매출누락액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원천세를 스스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점, 당해 매출누락액이 법인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정하여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여움
청구인은 ○○남도 ○○시 ○○읍 ○○리 303번지에 소재한 “농업회사○○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외법인은 쌀, 마늘, 감자, 고추 등의 농산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농업법인이다.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8.10.〜2010.10.28.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쌀직불금, 비료대보조금 및 농산 물판매대금 등 146,726,155원(2008사업연도 47,925,200원, 2009사업연도 98,800,955원,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한 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12.
2.
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8,632,100원(2008년 15,142,950원, 2009년 23,489,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5. 7. 이의신청을 거쳐 2012.
6.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쌀, 마늘, 감자, 양파 등 농산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기후와 농산물 가격 등에 매우 민감한 영세법인으로서, 쟁점매출 누락액은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법인의 수입금액에는 신고누락되었으나 법인 통장 거래내역에 의하여 법인의 일상적인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2008년에 입금 93,386천원, 출금 26,000천원이고, 2009년에는 입금 176,354천원, 출금 136,300원으로 출금액보다 입금액이 107,440원 더 많은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으며, 재무제표상 2008년 가수금잔액이 1,122,425천원에서 2009년에 1,757,825천원으로 635,400천원 증가한 사실로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쟁점매출누락액이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은행거래내역서에 나타남에도 조사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매출누락액이 법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지출된 경우에는 그 지출내역이 법인의 계정별원장 등에 의해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되는 등 그 실질 귀속이 법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사내유보 처분해야 하는 것이나, 청구외법인의 계좌의 현금거래와 대체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내역이 없고, 통장의 입출금내역이 나타나는 은행거래내역서 외에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3.05.10>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1. 청구외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해 익금산입 상여처분하여 고지된 법인세 11,890,783원과 2011년 8월에는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원천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고지된 근로소득세 19,779,830원을 각각 2010.
12. 31.과 2011.
11. 30.에 납부하였음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1.
8.
20.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받은 후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2.
2.
종합 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및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 중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면서 쌀, 배추, 마늘, 고추 등의 농산물을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고, 이와 관련 쌀직불금, 비료대 보조금 수령액 등을 누락하였으며, 또한 쌀․마늘 등의 농산물 판매수입금액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확인서에 첨부된 쟁점매출누락액 명세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외법인의 농협계좌(468-5-1*87, 이하 “쟁점법인계좌”라 한다)로 모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구분 일자 금액(원) 통장 거래내역 거래횟수 직불금 2008.3.18.외 6,753,200 직불금 3회 도지 2008.11.14.외 1,805,500
○○년 300천원 외 8명 9회 농산물판매대금 2008.11.17.외 39,366,500
○○영 31백만원 외 4명 18회 2008년 합계 47,925,200 직불금 2009.3.31.외 4,503,000 화학비료보조, 고정직불금 2회 도지 2009.1.6. 외 11,117,875
○○기 460천원 외 21명 29회 농산물판매대금 2009.2.5. 외 83,180,000
○○대 69백만원 외 8명 28회 2009년 합계 98,800,875
4. 청구외법인은 쟁점법인계좌의 2008년과 2009년 입출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연간 입금총액, 출금총액, 연도말 잔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이월 입금액 출금액 잔액 2008년 4,141,425 182,221,240 184,795,966 1,566,699 2009년 1,566,699 355,131,970 355,341,054 1,357,615 5) 청구외법인의 2008〜2009사업연도 가수금 계정원장을 살펴보면,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전기이월 일시가수 입금 일시가수 반제 잔액 2008 1,205,000 2,000,000 2,082,575 1,122,425 2009 1,122,425 1,100,400 465,000 1,757,825
6.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이 입금된 계좌는 청구외법인의 일상경비 통장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주요 소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합계
① 계좌이체(자동이체)
② 계좌 인명별 출금내역 국민 연금 면세유 보험료 세무 법인 전기료 전화료 체크 카드 노임 공사비 농장비용 (벼매입 포장지외 기타 (차량구입 등) 2008 82,064 2,354 2,341 1,812 1,320 2,650 34,335 23,089 1,228 9,165 3,770 2009 180,733 2,822 8,597 3,169 1,320 4,436 28,825 73,609 19,040 12,444 26,471
7. 청구외법인은“ 2009년 대체 지급내역서(총 135,300,000원)”와 “2009 대체 입금내역서(165,968,631원)”를 계좌에 기재된 날짜와 금액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법인의 일상경비로 사용되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액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2007두6595, 2007.6.17. 다수 같은 뜻), 청구외법인의 경우 쟁점매출누락액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원천세를 스스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점, 쟁점매출누락액이 쟁점법인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정하여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가수금대장, 경비지출내역서 등만으로는 쟁점매출누락액이 가수금 또는 기타경비 등으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외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하고, 이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