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한ㅇㅇ 등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식양도로 가장하여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한ㅇㅇ 등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식양도로 가장하여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쟁점법인 정리 대안별 주주 귀속 가처분액 비교 (단위:백만원) 구분 한ㅇㅇ 백ㅇㅇ 안ㅇㅇ 합계
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기타자산으로 과세) 양도가액 2,034 1,118 875 4,027 취득가액 272 149 117 538 양도차익 1,762 969 758 3,489 양도세등 세금 595 320 246 1,161 가처분액 1,439 798 629 2,866
② 부동산 양도 후 청산하는 경우 청산배분액(주 1) 1,711 940 736 3,387 주식취득원가 272 149 117 538 배당금액 1,439 791 619 2,849 소득세등 세금 405 211 160 776 가처분액 1,306 729 576 2,611 대안 ①,② 차액 133 69 53 255 (주 1) 2008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부동산 양도거래(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세금739백만원 납부 후)를 반영한 후의 청산금액을 적용함
- 나. 정ㅇㅇ가 법인을 양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한ㅇㅇ등과 공모하여 법인을 양수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 아니다.
1. 정ㅇㅇ는 법인을 양수하였다. 한ㅇㅇ등 쟁점주식의 양도자들은 2009년 1월 30일에 작성된 쟁점법인양도계약서와 2009년 4월 28일에 작성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에 따라 정ㅇㅇ, 박△△, 최△△ 3인에게 잔금수령일인 2009년 4월 28일에 주식양도거래를 통 하여 법인을 양도하였음이 관련 계약서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다. 계약사항의 이행에 따라 법인인감 등을 포함하여 필요서류 일체가 2009년 4월 28일에 인계되었으며, 이에, 2009년 4월 28일 기존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들은 사임 하고 정ㅇㅇ(대표이사), 박△△(이사), 최△△(이사), 이ㅇㅇ(감사)이 취임하였다. 정ㅇㅇ가 법인 양도·양수계약에 있어서 명의만 빌려주는 소위 ‘바지사장’이 아니라는 사실은 동 계약을 중개한 경ㅇㅇ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분명히 확인된다. 또한, 쟁점법인양도계약서에 양수인으로 황ㅇㅇ가 참여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양도계약서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면 황ㅇㅇ도 사실과 다른 계 약서 작성에 참여하였다는 것이 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법인 양도계약은 유효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존재하는 계약인 것이다. 따라서, 정ㅇㅇ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법인을 양수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ㅇㅇ는 법인 인수일부터 법인세신고, 주식이동상황 신고 등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인감 등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ㅇㅇ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서류상 협조하였을 뿐이고 사실상 쟁점법인의 주주는 한ㅇㅇ등이라는 주장과 모순된다. 즉, 법인인수일에 주주와 대표이사 등은 적법하게 변경된 것이다. 기타주주인 백ㅇㅇ가 법인양도 후에도 차량(시가 약50만원), 콘도(시가 약 1,500만원)등을 대금지급 없이 이전하는등 사실상 법인주주로서 법인을 지배하였다는 주장을 세무조사 당시에 조사청이 하였으나 부동산 이외의 자산, 부채는 양도인에게 귀속시켜 정리하는 것이 당초의 법인양도 거래조건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며, 달리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한 사실이 입증된 바도 없다. 2) 한ㅇㅇ등은 정ㅇㅇ와 공모하여 법인을 양수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한ㅇㅇ등과 정ㅇㅇ가 공모하여 사실은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임에도 마치 법인을 양도한 것처럼 꾸며 탈세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정ㅇㅇ의 진술, 즉 한ㅇㅇ의 지시를 받아 사실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임에도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정ㅇㅇ는 법인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자금이 ㅇㅇ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등을 들고 있으나, 처분청이 판단 근거로 삼고 있는 정ㅇㅇ의 진술은, 한ㅇㅇ가 사망한 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법인세 부담 책임을 한ㅇㅇ에게 전가하는 허위 진술에 불과하다. 정ㅇㅇ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이에 반하는 경ㅇㅇ의 진술이 있고, 쟁점법인양도계약서의 양수인으로 황ㅇㅇ가 포함되어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쟁점주식 양도대금중 중도금을 제외하고는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당일 즉시 개인계좌로 대체되었다. 정ㅇㅇ는 법인 인수자금이 없어 쟁점법인양도계약서에 황ㅇㅇ를 양수인으로 참여시키는 동시에, ‘매매약정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자신이 한ㅇㅇ의 대리인인 것처럼 하여 작성함으로서, 장래에 자신이 법인을 인수한 후 쟁점부동산매매계약을 하겠다는 약정을 한 다음, 장래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갈음할 자금을 쟁점법인양도계약의 대금지급 일정에 맞추어 황ㅇㅇ 및 권ㅇㅇ에게 법인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황ㅇㅇ 및 권ㅇㅇ의 입장에서는 정ㅇㅇ 또는 한ㅇㅇ 개인계좌로는 믿고 송금할 수 없었을 것임. 2009년 4월 28일까지는 쟁점부동산을 ㅇㅇ㈜가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황ㅇㅇ와 권ㅇㅇ가 법인구좌에 입금한 자금은 법인에 귀속할 이유가 없는 가수금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정ㅇㅇ의 주도로 마련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므로 즉시 개인계좌로 대체된 것이다. 쟁점법인양도계약에서 잔금일 현재 예금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조건에 따라 법인 양도인이 인출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동 계약서에 양수인으로 날인한 정ㅇㅇ와 황ㅇㅇ이 인정한 가수금 인출거래인 것이다. 따라서, 정ㅇㅇ는 법인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거나, 자금이 ㅇㅇ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등을 이유로 들어 쟁점법인양도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며, 법인 인수자가 인수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조달하였다고 하여 법인양도거래를 부인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정ㅇㅇ는 사업실패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ㅇㅇ에게 소정의 수수료(149백만원)를 받기로 하고 쟁점법인을 양수한 후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 및 협조하기로 하였다는 진술이 있으나, 자신이 4,150백만원에 법인을 인수한 후 4,300백만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차액인 150백만원을 유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로 조작하여 한ㅇㅇ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즉, 수수료의 존재는 정ㅇㅇ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이고, 한ㅇㅇ등이 공모해서 얻을 이익이 없으므로 적절한 대가관계도 설명되지 않는 아무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나아가 한ㅇㅇ가 쟁점법인양도계약과 별도로 쟁점부동산을 황ㅇㅇ등에게 양도하였다는 계약서가 존재하거나 다른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황ㅇㅇ와 권ㅇㅇ가 한ㅇㅇ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유일하게 존재하는 정식 매매계약서는 정ㅇㅇ가 법인을 인수한 후인 2009년 4월 29일에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이 양도한 시점은 2009년 4월 29일로 보아야 하며, 한ㅇㅇ등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
3. 정ㅇㅇ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였다. 정ㅇㅇ는 법인을 양수하였지만, 상당한 금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여야 이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법인세등 세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고의적으로 이를 미이행하였고 법인 귀속 자금을 유용하였다. 쟁점부동산 양도대가와 법인양수대가의 차액 150백만원을 챙기는데 급급하여, 부동산 양도대금 상당액을 주식양수대금에 충당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또한 자신이 조작한 허위의 내용으로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경제적 무능력자인 정ㅇㅇ가 법인세 등 제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처분청이 지적하고 있으나, 한ㅇㅇ등이 정ㅇㅇ의 사정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서류를 조작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다. 결론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한ㅇㅇ등이 정ㅇㅇ에게 수수료를 주고 공모하여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거래를 조작할 이유나 상식적인 동기가 없고, 황ㅇㅇ가 양수인으로 공동 날인한 쟁점법인양도계약에 따라 법인이 양도된 사실이 경ㅇㅇ의 진술로 분명히 확인되며, 또한 주식의 양도대가도 통상적인 거래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양수인인 정ㅇㅇ의 자금사정과 황ㅇㅇ등 쟁점부동산을 장래에 인수할 당사자들의 양해에 따라 정ㅇㅇ의 책임으로 지급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유일하게 존재하는 정식 매매계약서는 2009년 4월 29일에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이 양도한 시점은 2009년 4월 29일로 보아야 하며, 한ㅇㅇ등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입증된 바 없어 달리 적용할 실질관계가 없으며, 관련서류 및 법인등기등 증빙자료에 의하면 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권은 한ㅇㅇ등에게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나머지, 약27억원에 상당하는 규모로 납세자의 탈세의도를 잘못 전제하였고,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 정ㅇㅇ의 진술을 유일한 과세근거로 삼아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음이 경ㅇㅇ의 진술등 청구취지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양도계약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① 에게 고지한 한ㅇㅇ 근로소득 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1,120,599,970원을 취소하여 주시고, 또한 ㅇㅇ㈜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여 청구인②에게 고지한 2009년 귀속 법인세 1,146,280,260원과 부가가치세 3,725,390원을 취소하여 주시기를 청구 드린다.
1. 쟁점법인의 주식을 정ㅇㅇ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정ㅇㅇ가 나중에 법인의 부동산을 황ㅇㅇ, 권ㅇㅇ에게 양도하였다.
2. 경제적 무능력자인 정ㅇㅇ는 법인세 등 제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실제는 한ㅇㅇ가 쟁점부동산을 황ㅇㅇ, 권ㅇㅇ에게 양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쟁점법인의 전대표자인 한ㅇㅇ는 정ㅇㅇ가 경제적 무능력자임을 이용하여 약 30억원의 제세를 탈루하고자 서로 공모하였고, 그 근거로 한ㅇㅇ 등이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당초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으로 1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억원을 납부하였으나, 부동산 양도로 보면 법인세 등 부담세액 30여억원으로 차액이 무려 27억원으로 확인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11.12.31.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1. 이 건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① 양도인(甲): 쟁점법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ㅇㅇ
② 양수인(乙): 정ㅇㅇ, 황ㅇㅇ
③ 양도목적물: 甲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체, 사업권, 사업허가서 및 자산 중 쟁점부동산(잔금 지급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부채는 양도, 양수에서 제외한다)
④ 양도 양수 대금: ₩4,150백만원
• 계약금: 400백만원(2009. 1. 30.)
• 중도금: 500백만원(2009. 3. 11.)
• 잔 금: 3,250백만원(2009. 4. 14. 지급키로 하며 잔금일부(대출금)는 대출은행의 지점장의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며, 동시에 제4조의 서류를 甲은 乙에게 양도하고 법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⑤ 특약사항
• 본 계약은 乙이 대표 서명하고 주식 양도양수는 주주 동업자가 확정되면 주식 투자금액의 지분별 등기토록 甲과 협조한다.
• 잔금일에 양수인 명의는 변경 가능하며, 양도인 甲은 이를 허락한다
2009. 4. 29. 매수인 황ㅇㅇ, 권ㅇㅇ의 매매계약서 2매(B), 담보대출을 위하여 은행에 제출한 2009. 3. 30. 매매계약서(C)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4> 부동산 매매계약서 비교 구분 계약서 A 계약서 B 계약서 C 계약일자 2009.1.30 2009.4.29 2009.3.30 계약명칭 매매약정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쟁점법인 대표 한ㅇㅇ 대 정ㅇㅇ 쟁점법인 대표 정ㅇㅇ 쟁점법인 대표 한ㅇㅇ 매수인 황ㅇㅇ, 권ㅇㅇ 황ㅇㅇ, 권ㅇㅇ 황ㅇㅇ외2 매매대금 계 4,300,000 4,300,000 5,200,000 계약금 400,000 900,000 중도금 500,000 2,500,000 잔 금 3,400,000 (2009.4.14) 4,300,000 (2009.4.29) 1,800,000 (2009.4.14) 특약사항 토지분할에 갑 적극협조 철거비용은 을이 부담 계약서A에 의거함 잔대금 은행대출 지불 기타 정ㅇㅇ가 대리하여 자신의 개인인감 날인 중개업자 용ㅇㅇ 쟁점법인 인감 날인 황ㅇㅇ 중개업자 용ㅇㅇ 권ㅇㅇ 중개업자 장ㅇㅇ 쟁점법인 인감 날인 쌍방합의 (단위: 천원)
• 황ㅇㅇ 권ㅇㅇ 2,500 2,500 09.4.14 잔금 3,400 09.4.28 황ㅇㅇ 권ㅇㅇ 450 450 450 450 149 계 4,300 3,800 4,200 149 * 100백만원은 한ㅇㅇ가 수차례 나누어 인출하였다고 주장함 한ㅇㅇ는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2009.8.30. 백ㅇㅇ에게 1,117백만원, 안ㅇㅇ에게 875백만원 송금함
① 정ㅇㅇ는 현재 직업은 건축일(일용노무직)을 하고 있으며, 2009. 4. 28.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양도인 백ㅇㅇ 29,900주, 양도대금 1,117,961천원)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한ㅇㅇ가 협조하면 공짜로 쟁점법인을 넘겨준다고 하여 한ㅇㅇ가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으며, 10억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없다고 답하였다.
② 정ㅇㅇ의 협조할 조건은 쟁점부동산을 황ㅇㅇ, 권ㅇㅇ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그 양도형식을 부동산의 양도가 아닌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로 가장하는데 협조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정ㅇㅇ는 협조의 대가로 2009. 4. 28. 한ㅇㅇ로부터 149,000천원을 받아서 거래를 알선하였던 경ㅇㅇ에게 20,000천원, 정ㅇㅇ의 지인으로 주식 양수계약서 작성시 명의만을 빌려준 최△△, 박△△에게 각각 6,000천원, 2,000천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2009. 1. 30. 매매약정 부동산매매계약서와 2009. 4. 29. 부동산매매계약서 2매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모두 2009. 1. 30. 작성한법인 양도 양수 계약서에 맞추어 2009. 4. 29. 일괄 작성하였으며 당초 주식양도형식으로 작성해야만 조세를 회피할 수 있어서 부동산 양도계약서에 일부로 한ㅇㅇ는 서명하지 않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⑤ ㅇㅇ은행의 2009. 3. 30.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5,200백만원으로 부풀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인감을 날인하였으나, 법인통장 및 법인인감은 그 때 보지도 못하였으며 모든 날인은 한ㅇㅇ가 직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정ㅇㅇ가 2009. 4. 28.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는데 2009. 11. 16.에 쟁점법인의 소유인 콘도이용권, 2009. 11. 20.에 쟁점법인 차량2대를 백ㅇㅇ가 대표로 있는 A㈜에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은 부동산외의 쟁점법인의 자산은 쟁점법인 양수 후 백ㅇㅇ에게 무상으로 인계할 것을 구두 약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⑦ 정ㅇㅇ는 한ㅇㅇ, 백ㅇㅇ로부터 쟁점법인의 법인통장, 법인인감을 쟁점부 동산 매매거래 후 상당시간이 지난 뒤인 2009. 11. 20.경 인계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① 백ㅇㅇ는 주식매매대금 1,117백만원은 계약서 작성자 중 한명인 황ㅇㅇ가 계약금 400백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중도금부터는 자금사정으로 황ㅇㅇ와 그 외 1인이 법인통장에 입금하였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나 매매대금만 들어오면 된다는 생각이었고 주식매매대금을 누가 입금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이 이전된 사실을 세무조사 중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여 주식을 양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쟁점법인의 토지만을 양도할 생각은 없었으며, 주식양수자와 주식대금 입금자가 다른 것은 법인 양수도 계약서상 매수인과 사전협의에 의하여 주식양수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변경하는데 양도인이 사전허락하였기에 주식양도 계약서의 양수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① 평소 장인에게 일정금액을 투자한 적은 있으나 쟁점법인의 주주라는 사실은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알았고 주식이 몇 주인지 조사당시에 알게 되었으며, 쟁점주식의 매매는 한ㅇㅇ에게 도장과 인감, 위임장을 작성 모든 것을 위임하였으므로 모든 거래는 장인이 하였고 양수자인 최△△도 본적이 없으며 금액도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하였음.
② 안ㅇㅇ는 주식양도대금에 대하여 통장 등을 장인인 한ㅇㅇ에게 위임하였고, 한ㅇㅇ가 2009. 8. 31. 안ㅇㅇ의 ㅇㅇ은행 통장에 875,299천원을 입금하였다가 2009. 9. 1. 다시 한ㅇㅇ 통장에 동일한 금액을 이체한 사실을 몰랐으며, 안ㅇㅇ가 직접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장인 한ㅇㅇ가 안ㅇㅇ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주식양도대금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는 장인에게 있고 장인이 모두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43억원이며 18억원은 2009. 1. 30. 쟁점법인 갑은행 계좌로 4억원, 2009. 4. 28. 쟁점법인 ㅇㅇ은행 통장으로 9억원, 2009. 3. 11. 한ㅇㅇ ㅇㅇ은행 개인통장으로 5억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25억원은 2009. 3. 30.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본인 황ㅇㅇ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아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문답하였다.
②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52억원으로 기재한 이유는 한ㅇㅇ의 협조를 받아 대출을 받기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문답하였다.
2. 처분청은 2009년 1월경 쟁점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인 용ㅇㅇ에 대한 문답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2009.1.30.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은 언제, 어디서 하였으며, 작성당시 입회인은 누구였습니까?
3. 처분청은 이건 쟁점관련 DD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쟁점법인 등의 의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처분결과를 보면, 쟁점법인인 ㅇㅇ(주)는 “기소유예”, 백ㅇㅇ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ㅇㅇ는 “불구속구공판” 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