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신청으로 받은 이자에 대하여 실제 집행비용 등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으로 받은 이자에 대하여 실제 집행비용 등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임
청구인은 2010.2.19. ○○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에서 563,134,246원(채권원금 400,000,000원, 이자 163,134,246원)과 2,174,989원(전세권원금 16,000,000원)을 배당 받았다. 처분청은 2010년 귀속 경락대금 배당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이 배당받은 이자 163,134,246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2.6.5.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821,90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2012.6.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이자 중 후순위 채권 손실금액(근저당권자 천○숙) 24,448,313원, 전세권 손실금액 13,825,011원, 2010.5.3. 채무자에게 반환한 금액 14,000,000원, 경매비용 2,500,000원(근저당권자 천○숙)을 제외한 순수이자 소득금액은 108,360,922원이므로 당초 고지한 쟁점이자 소득 중 54,773,324원은 부당하다. <아래자료 참조> 채권자 원금(A) 배당금(B) A-B차이 비고 청구인 400,000,000원 563,134,246원 163,134,246원 근저당권(쟁점이자) 천○숙 50,000,000원 25,551,687원 -24,448,313원
① 근저당권(실질은 청구 인 설정한 근저당이라고 주장) 청구인 16,000,000원 2,174,989원 -13,825,011원
② 전세권 소계 466,000,000원 590,860,922원 124,860,922원
③ 2010.05.03. 채무자에게 반환금액 -14,000,000원
④ 천○숙이 지출한 경매 준비 비용 -2,500,000원 합계 108,360,922원
후순위 채권자 청구외 천○숙(이하 “천○숙”이라 한다)의 채권손실액이 청구인의 채권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아무런 증빙이 없고, 설령 청구인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쟁점이자에서 배당받지 못한 다른 근저당권의 원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차감할 수 없다. 청구인은 전세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13,825,011원에 대해서 쟁점이자에서 차감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이자명목으로 배당받은 금액에서 미회수한 전세보증금을 차감할 수는 없다(유사 심판사례: 국심2001부0793, 2001.9.6.). 채무자 청구외 최○환(이하 “최○환”이라 한다)의 요구에 의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14,000,000원은 법적인 반환의무 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이므로 이를 쟁점이자 소득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유사 심판사례: 조심2009중3721, 2010.3.22.). 천○숙이 지출한 경매비용 2,500,000원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이 없고, 설령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자 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경매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유사 심판사례: 심사소득 1999-0292, 1999.7.23.).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소득세 제82조 【수시부과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개시일부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해당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천○숙이 최○환 소유의 경매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자금출처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천○숙을 거쳐 최○환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현금을 주었기 때문에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천○숙 명의 계좌 내역 사본에 의하면 2008.6.10. 5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 같은 날 진○자(최○환의 처)의 기업은행 계좌로 동일 날짜에 5회에 걸쳐 49백만원이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며, 경매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면 2008.6.10. 근저당권자 천○숙, 채무자 최○환 채권최고액 75,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지방법원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천○숙이 배당받은 사실이 나타난다(배당표 작성일 2010.2.19.). 배당할 금액 654,414,981원 매각대금 653,790,000원 배당할 금액 649,662,331원 매각부동산 서울 강동구 암삼동 515-27 토지 건물 채권자 윤○옥 윤○옥 천○숙 채권금액 400,000,000원 16,000,000원 50,000,000원 이자 163,134,246원 0 15,858,904원 합계 563,134,246원 16,000,000원 65,858,904원 배당순위 4 4 4
전세권자 전세권자 신청채권자(근저당)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16,000,000원 75,000,000원 배당액 563,134,246원 2,174,989원 25,551,687원 배당비율 100% 13.59% 38.8% 4) 2010.5.3.자 영수증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영수증 일금: 일천사백만원정 지급된 이자 금 124,860,922원(590,860,922원에서 금 466,000,000원을 공제함) 중에서 금 14,000,000원을 반환받았음을 영수함 2010.5.3. 영수인: 최○환 윤○옥, 천○숙 귀하
5. 천○숙의 농협중앙회 계좌사본에 의하면 천○숙이 폰뱅킹으로 최○환에게 14백만원이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천○숙이 지급한 경매비용 2,500,00원을 이자비용에서 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입증서류는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